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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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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曰 封 汝典聽朕毖하라
[傳]汝當常聽念我所愼而篤行之
[傳] 使也 勿使汝主民之吏湎於酒 言當正身以帥民이라
[疏]‘王曰封’至‘于酒’
○正義曰:以戒酒事終, 故結之. 王命言曰 “封, 汝當常聽我所使汝愼者, 篤而行之.
勿使汝主民之吏若宰人者沈湎於酒, 當正身以帥民.


왕이 말씀하였다. “아! 너는 나의 경계를 언제나 잘 듣도록 하라.
너는 마땅히 늘 내가 너로 하여금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한 말을 경청하고 유념하여 독실히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너의 백성을 주관하는 관리로 하여금 술에 빠지지 말게 하라.”
’은 使(하여금)의 뜻이다. 너의 백성을 주관하는 관리로 하여금 술에 빠지지 말게 하라는 것이다. 곧 마땅히 자신을 바르게 하여 백성들을 거느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의 [王曰封]에서 [於酒]까지
正義曰:술을 경계하는 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맺은 것이다. 이 명하여 말씀하였다. “! 너는 마땅히 늘 내가 너로 하여금 신중하게 하는 것을 경청하고 유념하여 독실히 행하도록 해야 한다.
네 백성을 주관하는 관리 곧 宰人과 같은 이들로 하여금 술에 빠지지 말게 해야 하니, 마땅히 자신을 바르게 하여 백성들을 거느려야 한다.”


역주
역주1 勿辯乃司民湎于酒 : 蔡傳은 辯을 治의 뜻으로 보아 “네 有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이 술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乃)[辯] : 저본에는 ‘乃’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辯’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命)[念] : 저본에는 ‘命’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汲古閣本에 의거하여 ‘念’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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