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釋文
에 王氏注相承云 梅賾上孔氏傳古文尙書
舜典一篇
이라
疏
○正義曰:虞舜所居側陋, 身又微賤, 堯聞之有聰明聖德, 將使之繼己帝位, 歷試於諸所難爲之事.
疏
帝繫云 “顓頊生窮蟬, 窮蟬生敬康, 敬康生句芒, 句芒生蟜牛, 蟜牛生瞽瞍, 瞽瞍生舜.” 昭八年左傳云 “自幕至于瞽瞍, 無違命.”
孔言‘爲庶人’者, 堯典云 “有鰥在下.” 此云 “虞舜側微.” 必是爲庶人矣.
疏
經所云 ‘愼徽五典’‧‘納于百揆’‧‘賓于四門’, 皆是試以治民之難事也.
傳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왕숙王肅의 주注를 계승하면서 “매색梅賾이 올린, 공안국孔安國이 전傳을 단 《고문상서古文尙書》에는 〈순전舜典〉 1편篇이 망실되었다.
그래서 이때에 왕숙王肅의 주注가 공안국孔安國의 전傳과 꽤 닮았다는 이유로 왕숙王肅의 주注를 취하여 ‘신휘오전愼徽五典’ 이하를 〈순전舜典〉으로 만들어서 공전孔傳을 이었다.”라고 하였다.
우순虞舜이 거처가 누추하고 신분이 비천하였건만,
요堯임금이 그의 총명聰明함을 듣고 장차 제위帝位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시험하였다.
傳
백성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우순虞舜은 거처하는 곳이 누추하고 신분이 또 미천하지만, 요堯임금이 그에게 총명聰明과 성덕聖德이 있음을 듣고 장차 그에게 자기의 제위帝位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기 어려운 일을 두루 시험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여기서 말한 ‘측미側微’는 곧 〈요전堯典〉에서 말한 ‘측루側陋’와 같은 것이다.
조정朝廷에 있지 않은 것을 측側이라 이르고, 그 사람이 빈천貧賤한 것을 미微라 이른다.
거처居處가 편애褊隘하기 때문에 누陋라 말하였는데, 이는 미微를 주해注解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인庶人이었기 때문에 미천微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계帝繫》에 이르기를 “전욱顓頊이 궁선窮蟬을 낳고, 궁선窮蟬이 경강敬康을 낳고, 경강敬康이 구망句芒을 낳고, 구망句芒이 교우蟜牛를 낳고, 교우蟜牛가 고수瞽瞍를 낳고, 고수瞽瞍가 순舜을 낳았다.”라고 하였고, 소공昭公 8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막幕(舜의 조상祖上)에서부터 고수瞽瞍에 이르기까지 천명을 어긴 이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세대를 이어 서로 전하였으니, 응당 국토國土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공안국孔安國이 “서인庶人이었다.”라고 한 것은 〈요전堯典〉에 이르기를 “홀아비가 서민들 속에 묻혀 있었다.”라고 하였고, 여기에서 이르기를 “우순虞舜이 측미側微하였다.”라고 하였으니, 필시 서인庶人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嗣 繼]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경經에서 이른바 “신휘오전愼徽五典(삼가 오전五典을 아름답게 빛낸다)”과 “납우백규納于百揆(百揆에 앉혔다)”와 “빈우사문賓于四門(사방의 관문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였다)”은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어려운 일을 시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