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正義(1)

상서정의(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釋文 王氏注相承云 梅賾上孔氏傳古文尙書 舜典一篇이라
以王肅注 頗類孔氏 取王注從이니라
虞舜側微언만
爲庶人이라 微賤이니라
堯聞之聰明하고 將使嗣位하여 歷試諸難하니라
繼也
試以治民之難事니라
作舜典하다
舜典
典之義 與堯同이니라
‘虞舜’至‘舜典’
○正義曰:虞舜所居側陋, 身又微賤, 堯聞之有聰明聖德, 將使之繼己帝位, 歷試於諸所難爲之事.
史述其事.
故作舜典.
傳‘爲庶人 故微賤’
○正義曰:此云側微, 卽堯典側陋也.
不在朝廷, 謂之側, 其人貧賤, 謂之微.
居處褊隘. 故言陋, 此指解微.
故云‘爲庶人, 故微賤’也.
帝繫云 “顓頊生窮蟬, 窮蟬生敬康, 敬康生句芒, 句芒生蟜牛, 蟜牛生瞽瞍, 瞽瞍生舜.” 昭八年左傳云 “自幕至于瞽瞍, 無違命.”
其繼世相傳, 當有國土.
孔言‘爲庶人’者, 堯典云 “有鰥在下.” 此云 “虞舜側微.” 必是爲庶人矣.
蓋至瞽瞍始失國也.
傳‘嗣繼’至‘難事’
○正義曰:‘嗣 繼’, 釋詁文.
經所云 ‘愼徽五典’‧‘納于百揆’‧‘賓于四門’, 皆是試以治民之難事也.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왕숙王肅를 계승하면서 “매색梅賾이 올린, 공안국孔安國을 단 《고문상서古文尙書》에는 〈순전舜典〉 1이 망실되었다.
그래서 이때에 왕숙王肅공안국孔安國과 꽤 닮았다는 이유로 왕숙王肅를 취하여 ‘신휘오전愼徽五典’ 이하를 〈순전舜典〉으로 만들어서 공전孔傳을 이었다.”라고 하였다.
우순虞舜이 거처가 누추하고 신분이 비천하였건만,
서인庶人이었기 때문에 미천微賤한 것이다.
임금이 그의 총명聰明함을 듣고 장차 제위帝位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시험하였다.
는 계승하다라는 뜻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다.
순전舜典〉을 지었다.
舜典
의 뜻은 와 같다.
서서書序의 [虞舜]에서 [舜典]까지
정의왈正義曰:우순虞舜은 거처하는 곳이 누추하고 신분이 또 미천하지만, 임금이 그에게 총명聰明성덕聖德이 있음을 듣고 장차 그에게 자기의 제위帝位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기 어려운 일을 두루 시험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순전舜典〉을 지었다.
의 [爲庶人 故微賤]
정의왈正義曰:여기서 말한 ‘측미側微’는 곧 〈요전堯典〉에서 말한 ‘측루側陋’와 같은 것이다.
조정朝廷에 있지 않은 것을 이라 이르고, 그 사람이 빈천貧賤한 것을 라 이른다.
거처居處편애褊隘하기 때문에 라 말하였는데, 이는 주해注解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인庶人이었기 때문에 미천微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계帝繫》에 이르기를 “전욱顓頊궁선窮蟬을 낳고, 궁선窮蟬경강敬康을 낳고, 경강敬康구망句芒을 낳고, 구망句芒교우蟜牛를 낳고, 교우蟜牛고수瞽瞍를 낳고, 고수瞽瞍을 낳았다.”라고 하였고, 소공昭公 8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舜의 조상祖上)에서부터 고수瞽瞍에 이르기까지 천명을 어긴 이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세대를 이어 서로 전하였으니, 응당 국토國土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공안국孔安國이 “서인庶人이었다.”라고 한 것은 〈요전堯典〉에 이르기를 “홀아비가 서민들 속에 묻혀 있었다.”라고 하였고, 여기에서 이르기를 “우순虞舜측미側微하였다.”라고 하였으니, 필시 서인庶人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고수瞽瞍에 와서 나라를 잃은 모양이다.
의 [嗣繼]에서 [難事]까지
정의왈正義曰:[嗣 繼]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에서 이른바 “신휘오전愼徽五典(삼가 오전五典을 아름답게 빛낸다)”과 “납우백규納于百揆(百揆에 앉혔다)”와 “빈우사문賓于四門(사방의 관문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였다)”은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어려운 일을 시험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云)[亡] : 저본에는 ‘云’으로 되어있으나, 文義에 따라 ‘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謹)[愼] : 저본에는 ‘謹’으로 되어있으나, 經文에 따라 ‘愼’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釋文……以續孔傳 : 淸代 王懋竑은 그의 《白田雜著》에서 “《經典釋文》에 ‘南齊 明帝 建武 연간에 吳興의 姚方興이 王肅과 馬融의 經을 채취하여 〈孔傳舜典〉 1篇을 만들어 가지고 大航의 머리에서 買得하여 올렸다.’고 했다.’ 하였다.……이것으로 상고하면 姚方興의 本은 바로 王肅과 馬融의 注를 채취하여 孔傳을 위조하고 아울러 28字를 더 보탠 것이다. 그러므로 陸德明은 그대로 王肅의 注를 이용하였고, 그에 대한 변별이 매우 분명하였다. 그런데 《正義》에서는 곧 이 28字를 ‘愼徽五典’의 위에 더 보태고 姚方興이 위조한 孔傳을 사용하였는데, 後人들은 그것을 변별하지 않는다. 蔡傳은 일체 《正義》를 따르고 《經典釋文》에서 말한 것은 전연 언급하지 않았다. 朱子는 大義가 매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미처 訂正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별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28자는 “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濬哲文明溫恭允塞玄德升聞乃命以位”를 가리킨다.
역주4 (似)[以] : 저본에는 ‘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宋板에는 ‘以’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以’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