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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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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州攸同하니
[傳]所同事在下
四隩旣宅이로다
[傳]四方之宅 已可居
刊旅하며 九川 滌源하며 九澤 旣陂하니
[傳]九州名山 槎木通道而旅祭矣 九州之川 已滌除泉源하여 無壅塞矣 九州之澤 已陂障하여 無決溢矣
하고 六府孔修하며
[傳]四海之內 會同京師하니 九州同風하여 萬國共貫하고 水火金木土穀 甚修治 言政化和
이어늘 厎愼財賦하시되
[傳]交 俱也 衆土俱得其正 謂壤墳壚 致所愼者 財貨貢賦 言取之有節하여 不過度
咸則三壤하사 成賦中邦하시다
[傳]皆法壤田上中下大較三品하여 成九州之賦하니 明水害除
[疏]‘九州’至‘中邦’
○正義曰:昔堯遭洪水, 道路阻絶, 今水土旣治, 天下大同, 故總敍之, 今九州所共同矣.
所同者, 四方之宅已盡可居矣, 九州之山, 刊槎其木旅祭之矣, 九州之川, 滌除泉源無壅塞矣, 九州之澤, 已皆陂障無決溢矣,
四海之內, 皆得會同京師無乖異矣, , 甚修治矣, 言海內之人, 皆豐足矣.
水災已除, 天下衆土墳壤之屬, 俱得其正, 復本性故也. 民旣豐足, 取之有藝, 致所重愼者, 惟財貨賦稅也.
愼之者, 皆法則其三品土壤, 準其地之肥瘠, 爲上中下三等, 以成其貢賦之法於中國. 美禹能治水土, 安海內, 於此總結之.
[疏]○傳‘所同事在下’
○正義曰:九州所同, 與下爲目, 故言‘所同事在下’, ‘四隩旣宅’已下皆是也. 其言‘九山’‧‘九川’‧‘九澤’, 最是同之事矣.
[疏]○傳‘四方’至‘可居’
○正義曰:室隅爲隩, 隩是內也. 人之造宅爲居, 至其隩內, 遂以隩表宅, 故傳以隩爲宅, 以宅內可居, 言四方舊可居之處皆可居也.
[疏]傳‘九州’至‘溢矣’
○正義曰:上文諸州有言山川澤者, 皆擧大言之.
所言不盡, 故於此復更總之. ‘九山’‧‘九川’‧‘九澤’, 言九州之內所有山川澤, 無大無小, 皆刊槎決除已訖, 其皆旅祭.
惟據名山大川言‘旅’者, 往前大水, 旅祭禮廢, 已旅見已治也. 山非水體, 故以‘旅’見治, 其實水亦旅矣.
發首云‘奠高山大川’, 但是定位, 皆已旅祭也. 川言‘滌除泉源’, 從其所出, 至其所入, 皆蕩除之, 無壅塞也.
澤言‘旣陂’, 往前濫溢, 今時水定, 或作陂以障之, 使無決溢. 詩云 “彼澤之陂.” 毛傳云 “陂, 澤障也.”
[疏]○傳‘四海’至‘化和’
○正義曰:禮諸侯之見天子, “時見曰會, 殷見曰同.” 此言‘四海會同’, 乃謂官之與民, 皆得聚會京師, 非據諸侯之身朝天子也.
夷狄戎蠻, 謂之四海, 但天子之於夷狄, 不與華夏同風, 故知‘四海’謂‘四海之內’,
卽是九州之中, 乃有萬國, 萬國同其風化, 若物在繩索之貫, 故云 “九州同風, 萬國共貫.”
大禹謨云 “水‧火‧金‧木‧土‧穀, 謂之六府.” 皆修治者, 言政化和也. 由政化和平, 民不失業, 各得殖其資産, 故六府修治也.
[疏]○傳‘交俱’至‘過度’
○正義曰:交錯‧更互, ‘俱’之義, 故‘交’爲俱也. 洪水之時, 高下皆水, 土失本性,
今水災旣除, ‘衆土俱得其正’, 謂壤‧墳‧壚還復其壤‧墳‧壚之性也.
諸州之土, ‘靑黎’是色, ‘塗泥’是濕, 土性之異, 惟有‘壤‧墳‧壚’耳, 故擧三者以言也.
致所愼者, 財貨貢賦, 謹愼其事, 不使害人, 言取民有節, 什一而稅, 不過度也.
[疏]○傳‘皆法’至‘害除’
○正義曰:土壤各有肥瘠, 貢賦從地而出, 故分其土壤爲上中下.
計其肥瘠等級甚多, 但擧其大較, 定爲三品, 法則地之善惡, 以爲貢賦之差.
雖細分三品, 以爲九等, 人功修少, 當時小異, 要民之常稅必準其土,
故皆法三壤成九州之賦. 言得施賦法, 以明水害除也. ‘九州’卽是‘中邦’, 故傳以‘九州’言之.


九州의 〈水土가〉 다 함께 다스려졌으니,
다 함께 다스려진 일은 아래에 있다.
사방의 집들이 이미 거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방의 집들이 이미 거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지대인〉 九州의 산까지도 나무를 베어 길을 통해서 이미 旅祭를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九州의 하천들은 이미 샘의 근원이 滌除되어 막힌 데가 없게 되었으며, 九州의 못들은 이미 제방을 쌓아서 다시는 터질 염려가 없게 되었으니,
九州의 名山들은 이미 나무를 베어 길을 통해서 旅祭를 지내게 되었고, 九州의 하천들은 이미 샘의 근원을 滌除해서 막힘이 없게 되었고, 九州의 못들은 이미 제방을 쌓아서 터지거나 넘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四海의 안이 京師에 회동하고 六府가 크게 다스려졌으며,
四海의 안이 京師에 회동하니 九州가 風化를 함께 하여 萬國이 〈마치 물건이 노끈에 꿰어있는 것처럼〉 통일되었고, 水‧火‧金‧木‧土‧穀이 매우 修治되었다는 것이니, 곧 정치교화가 화평해짐을 말한 것이다.
〈九州의〉 여러 토지가 모두 그 올바름을 얻었기 때문에 財賦를 신중히 정하시되
交는 俱(모두)의 뜻이다. 여러 토지가 모두 그 올바름을 얻었다는 것은 壤‧墳‧壚의 〈토질이 회복됨을〉 이르고, 신중히 한다는 것은 財貨와 貢賦에 관한 문제이니 취하기를 절도 있게 하여 과도하게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모두 〈上‧中‧下〉 세 土壤을 법으로 정해서 中國에 賦稅를 마련하셨다.
모두 田의 土壤을 대략 上‧中‧下 3品으로 법을 정해서 九州의 賦稅를 이루었다는 것이니, 水害가 제거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經의 [九州]에서 [中邦]까지
○正義曰:옛날 堯임금 시대에 홍수를 만나 도로가 두절되었다가, 지금 水土가 이미 다스려져 천하가 크게 다스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니, 지금 九州가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 함께 다스려졌다는 것은 사방의 집들이 이미 모두 거처할 수 있게 되었고, 九州의 산들은 그 나무를 베어 〈길을 통해서〉 旅祭를 지내게 되었고, 九州의 하천들은 그 샘의 근원을 滌除해서 막힘이 없게 되었고, 九州의 못들은 이미 모두 제방을 쌓아서 터지거나 넘치는 일이 없게 되었고,
四海의 안이 모두 京師에 회동해서 괴리함이 없어지고, 六材의 府가 아주 잘 다스려졌다는 것이니, 온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풍족해짐을 말한 것이다.
水災가 이미 제거되어 천하의 모든 토지의 墳‧壤 등속이 다 그 올바름을 얻어 토지의 본성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이미 풍족해졌으므로 그들에게 취하는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신중히 할 것은 오직 財貨와 賦稅일 뿐이다.
신중히 한 것은 그 三品의 土壤을 모두 법으로 정해 그 토지의 肥瘠에 준하여 上‧中‧下 3등을 만들어서 그 貢賦法을 中國에 이룬 일이다. 禹가 水土를 잘 다스려 온 천하를 편안하게 한 그 공을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끝을 맺었다.
○傳의 [所同事在下]
○正義曰:九州가 다 함께 다스려진 것을 아래의 것들과 조목을 했기 때문에 ‘다 함께 다스려진 일은 아래에 있다.’라고 한 것이니, ‘사방의 집들이 이미 거처할 수 있게 되었다.[四隩旣宅]’ 이하가 모두 이것이다. 그 ‘九山’‧‘九川’‧‘九澤’이라 말한 것이 가장 함께 잘 다스려진 일들이다.
○傳의 [四方]에서 [可居]까지
○正義曰:방 안의 모퉁이를 隩라 하니, 隩는 바로 안이다. 사람이 집을 지어 거처할 때에 그 隩內에 이르니, 마침내 隩로써 집을 표현하기 때문에 孔傳에서 隩를 宅(집)이라 하여 ‘집안에 거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사방의 예전에 거처하던 곳이 모두 거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傳의 [九州]에서 [溢矣]까지
○正義曰:上文의 諸州에서 산과 하천과 못에 대해 말한 것들은 모두 큰 것만 들어서 말하였고, 할 말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총괄해서 말한 것이다.
‘九山’‧‘九川’‧‘九澤’은 九州 안에 있는 산과 하천과 못들을 말한 것인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나무를 베어내고 막힌 데를 터서 〈홍수 제거하는 일을〉 이미 마치고 거기에 모두 旅祭를 지낸 것이다.
그런데 유독 名山과 大川에만 ‘旅祭’를 말한 것은 전일 홍수 때에는 旅祭 지내는 예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旅祭를 지내서 홍수가 이미 다스려졌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산은 물의 體例가 아니기 때문에 旅祭를 가지고 홍수가 다스려졌음을 보였으나 그 실은 물에도 또한 여제를 지낸 것이다.
문단의 첫머리에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정하셨다.’라고 한 것은 단지 위치만 정하고 모두 벌써 여제를 지낸 것이다. 하천에 대해서 “샘의 근원을 滌除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물이 나오는 곳에서부터 물이 들어가는 곳까지 모두 滌除하여 막힘이 없게 한 것이다.
못에 대해서 ‘이미 제방을 쌓았다.’라고 말한 것은 전일에는 범람하였고, 지금은 물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더러 제방을 만들어 막아 물이 터지거나 넘치는 일이 없게 한 것이다. ≪詩經≫ 〈陳風 澤陂〉에 “저 못의 제방이여.”라고 하였는데, 毛傳에서 “陂는 못의 제방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四海]에서 [化和]까지
○正義曰:≪周禮≫ 〈春官 大宗伯〉에서 諸侯가 天子를 뵙는 경우에 대해 “불시에 뵙는 것을 會라 하고, 여럿이 함께 뵙는 것을 同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한 ‘四海會同’은 곧 벼슬아치와 백성들이 모두 京師에 모이는 것을 이르는 것이지, 제후들이 몸소 천자에게 조회하는 일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다.
‘夷狄戎蠻’을 ‘四海’라 이르나 다만 천자가 夷狄에 대해서는 華夏와 風化를 달리하기 때문에 四海가 ‘四海의 안’을 일렀다는 점을 안 것이다.
곧 九州의 가운데에는 萬國이 있고, 萬國이 그 風化를 함께 함은 마치 물건이 노끈에 꿰어있는 것처럼 통일되었기 때문에 “九州가 風化를 함께 하여 萬國이 〈마치 물건이 노끈에 꿰어있는 것처럼〉 통일되었다.”라고 한 것이다.
〈大禹謨〉에 “水‧火‧金‧木‧土‧穀을 六府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六府가〉 모두 다스려진 것은 정치교화가 화평해짐을 말한 것이다. 정치교화가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業을 잃지 않고 각각 그 資産을 증식하기 때문에 六府가 다스려진 것이다.
○傳의 [交俱]에서 [過度]까지
○正義曰:交錯과 更互는 俱(모두)의 뜻이기 때문에 交를 俱라고 한 것이다. 홍수 때에는 높은 지대나 낮은 지대나 모두 물이기 때문에 토지가 본성을 잃었는데,
지금은 水災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러 토지가 모두 그 올바름을 얻었다.’라고 하였으니, 壤‧墳‧壚가 다시 壤‧墳‧壚의 본성을 회복하였음을 이른 것이다.
모든 州의 토지에서 ‘靑黎’는 색상이고, ‘塗泥’는 습한 것이니, 土性의 차이에는 오직 壤‧墳‧壚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한 것이다.
[致所愼者 財貨貢賦] 그 일을 근신하여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니, 백성에게 취하는 데에는 일정한 절도를 두어 10분의 1을 稅로 거둬 과도하게 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傳의 [皆法]에서 [害除]까지
○正義曰:土壤에는 각각 비옥함과 척박함이 있고, 貢賦는 땅의 상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 土壤을 나누어 上‧中‧下를 정한 것이다.
헤아려보면 토양의 비옥함과 척박함의 등급이 매우 많은데, 단지 그 대략적인 것만을 들어서 3品을 정하고, 땅의 좋고 나쁨을 법으로 정해서 貢賦의 차등을 만든 것이다.
비록 3品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9등급을 만들었지만, 人力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이 당시 조금 차이가 있었으나 요컨대 백성의 고정된 부세는 반드시 그 토양에 기준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세 가지 토양을 법으로 정해서 九州의 賦稅를 이룬 것이니, 賦法을 실시한 점을 말함으로써 水害가 제거됨을 밝힌 것이다. ‘九州’가 바로 ‘中邦’이기 때문에 孔傳에서 ‘九州’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州)[山] : 저본에는 ‘州’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與)[已] : 저본에는 ‘與’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已’로 바로잡았다.
역주3 四海會同 : 蔡傳에서는 “四海의 물들이 모두 會同하여 각각 돌아갈 바가 있게 되었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庶土交正 : 蔡傳에서는 交를 相(서로)의 뜻으로 보아 “여러 땅에는 등급이 있는 법이니, 마땅히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 높은 땅과 낮은 땅, 그리고 각 지역의 명산물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토양에 따라 貢賦를 정하는 것이다.[庶土有等 當以肥瘠高下名物 交相正焉 以任土事]”라고 풀이하였다.
역주5 六材之府 : 水‧火‧金‧木‧土‧穀의 六府를 가리킨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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