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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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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四曰 明明我祖 萬邦之君이시니 有典有則하여 貽厥子孫이라
[傳]君萬國爲天子 謂經籍이라이요 遺也 言仁及後世
언만 荒墜厥緖하여 覆宗絶祀로다
[傳]金鐵曰石이니 供民器用하되 通之使和平이면 則官民足이라 言古制存이언만 而太康失其業하여 以取亡이라
[疏]‘其四’至‘絶祀’
○正義曰:有明明之德, 我祖大禹也. 以有明德, 爲萬邦之君, 謂爲天子也.
有治國之典, 有爲君之法, 遺其後世之子孫, 使法則之. 又關通衡石之用, 使之和平, 人旣足用, 王之府藏則皆有矣.
典存國富, 宜以爲政, 今太康荒廢墜失其業, 覆滅宗族, 斷絶祭祀. 言太康棄典法, 所以滅宗祀也.
[疏]○傳‘君萬’至‘後世’
○正義曰:‘萬邦之君’, 謂君統萬國爲天子也. ‘典’謂先王之典, 可憑據而行之, 故爲經籍.
‘則 法’, 釋詁文. ‘典’謂先王舊典, ‘法’謂當時所制, 其事不爲大異, 重言以備文耳.
‘貽 遺’, 釋言文. 以典法遺子孫, 言仁恩及後世.
[疏]○傳‘金鐵’至‘取亡’
○正義曰:關者, 通也. 名‘石’而可通者, 惟衡量之器耳.
律歷志云 “二十四銖爲兩, 十六兩爲斤, 三十斤爲鈞, 四鈞爲石.” 是石爲稱之最重, 以石而稱則爲重物, 故‘金鐵曰石’.
言絲綿止於斤兩, 金鐵乃至於石, 擧石而言之, 則稱之物皆通之也.
傳取金鐵重物以解言石之意, 非謂所關通者惟金鐵耳.
米粟則斗斛以量之, 布帛則丈尺以度之, 惟言關通權衡, 則度量之物, 懋遷有無, 亦關通矣, 擧一以言之耳.
衡石所稱之物, 以供民之器用, 其土或有或無, 通使和平也.
論語云 “百姓足, 君孰與不足.” 民旣足用, 則官亦富饒, 故‘通之使和平, 則官民皆’.
有典有法可依而行, 官民足可坐而守, 言古制存, 而太康失其業, 所以亡也. 訓緖爲業.
費氏‧顧氏等意云, “通金鐵於人, 官不禁障, 民得取之以供器用. 器旣具, 所以上下充足.
以金鐵皆從石而生, 則金鐵亦石之類也. 故漢書五行志云 , 入之條”. 費‧顧之義, 亦得通也.


그 네 번째는 이러하였다. “밝고 밝은 德을 가지신 우리 조상님께서는 萬邦의 임금님이셨으니, 典章을 마련하고 法度를 마련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주셨네.
萬國에 군림하여 天子가 된 것이다. 典은 經籍을 이른다. 則은 法의 뜻이고, 貽는 遺의 뜻이니, 仁이 후세에 미침을 말한 것이다.
衡石과 관계되는 물건들이 원활하게 통용되면 王의 창고가 항상 풍족할 수 있을 것인데, 그 緖業을 실추하여 宗族을 멸망시키고 후손도 끊기게 하였네.”
金鐵을 ‘石’이라고 하니, 백성들에게 器用을 제공하되 원활하게 통용함으로써 생활을 화평하게 〈하는 제도를 행하면〉 官과 民이 다 풍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옛날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건만, 太康이 그 業을 잃어 멸망을 自取했음을 말한 것이다.
經의 [其四]에서 [絶祀]까지
○正義曰:밝고 밝은 德을 가지신 분은 우리 조상님이신 大禹이시다. 밝은 德을 가졌기 때문에 萬邦의 임금님이 되셨다는 것은 天子가 되었음을 이른다.
나라를 다스리는 典章을 마련하고 임금이 되는 法度를 마련하여 후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법칙을 삼게 하셨다는 것이다. 또 衡石과 관계되는 물건들을 원활하게 통용시켰는지라 백성들은 이미 생활용품이 풍족하게 되었고, 王의 府藏은 모두 꽉 차 있다.
이렇게 典章이 존재하고 나라가 부유하여 정치하기 마땅하게 되었건만, 지금 太康은 荒廢하여 그 業을 실추시켜 宗族을 覆滅하고 祭祀를 斷絶하였다는 것이다. 곧 太康이 典章과 法度를 폐기해서 宗祀를 멸절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傳의 [君萬]에서 [後世]까지
○正義曰:‘萬邦之君’은 萬國에 군림, 통치하여 天子가 됨을 이른 것이다. ‘典’은 先王의 典章으로서 憑據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이르기 때문에 ‘經籍’이라고 한 것이다.
[則 法] ≪爾雅≫ 〈釋詁〉의 글이다. ‘典’은 先王의 舊典을 이르고, ‘法’은 당시에 제정한 것을 이르니, 그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거듭 말해서 문장을 구비했을 뿐이다.
[貽 遺] ≪爾雅≫ 〈釋言〉의 글이다. 典章과 法度를 子孫에게 물려줌은 仁恩이 후세에 미쳤음을 말한 것이다.
傳의 [金鐵]에서 [取亡]까지
○正義曰:‘關’은 通의 뜻이다. ‘石’이란 이름을 가지고 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衡‧量의 기구일 뿐이다.
≪漢書≫ 〈律曆志〉에 “24銖가 兩, 16兩이 斤, 30斤이 鈞, 4鈞이 石이다.”라고 하였으니, 石은 저울의 가장 무거운 양이고 石을 사용하여 저울질하면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에 ‘金鐵을 石이라 한 것’이다.
곧 絲綿은 무게가 斤兩에 그치지만, 金鐵은 무게가 石에 이르므로 石을 들어 말하면 저울질하는 물건들이 모두 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孔傳에서는 金鐵의 무거운 물건을 취하여 石의 뜻을 풀어 말했을 뿐이고, 통용하는 것이 오직 金鐵뿐이란 점을 이른 것은 아니다.
쌀이나 좁쌀은 斗‧斛으로 헤아리고 베나 비단은 丈‧尺을 가지고 재므로 오직 통용하는 權衡만을 말하면 재고 헤아리는 물건을 있고 없는 곳에 따라 애써 옮기는 것 또한 통용하는 일이니, 하나를 들어서 말했을 뿐이다.
衡石으로 저울질하는 물건을 백성들의 器用으로 제공하되 그 지역에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한 것들을 원활하게 통용함으로써 생활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論語≫ 〈顔淵〉에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부족한 생활을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이 이미 생활용품이 풍족하면 官家 또한 富饒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통용함으로써 생활을 화평하게 하면 官과 民이 다 풍족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의거하여 행할 만한 典章과 法則이 마련되어 있어 官과 民의 풍족함을 가만히 앉아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옛 제도가 존재하는데, 太康이 그 業을 잃어 망하게 된 점을 말한 것이다. 緖를 業으로 풀이하였다.
費氏와 顧氏 등의 생각은 “金鐵을 백성들에게 유통하는 것을 官에서 금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취하여 器用을 제공할 수 있었고, 기구가 이미 구비되어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모두 충족을 누릴 수 있었다.
金과 鐵은 모두 돌(鑛石)에서 나오니, 金과 鐵 또한 돌의 종류이다. 그러므로 ≪漢書≫ 〈五行志〉에서 ‘돌은 괴이한 것이다.’라고 하여 ‘金不從革(쇠가 사람의 용도에 따라 변혁하지 않는다.)’의 조항에 집어넣었다.”라고 하였으니, 費氏와 顧氏의 뜻도 통할 수 있다.


역주
역주1 關石和鈞 王府則有 : 蔡傳에서는 “어디서나 통용되는 石과 공평한 鈞이 王府에 소장되어 있건만”으로 풀이하였고, 삼국시대 吳나라 韋昭는 ≪國語≫ 〈周語 下〉에 인용된 “夏書有之曰 關石龢均 王府則有”에 대하여 “〈夏書〉는 逸書이다. 關은 門關의 세금이고, 石은 지금의 斛이니, 征賦가 調鈞하면 王의 창고는 항상 차 있다. 한편 關은 衡이라고도 한다.[夏書逸書也 關門關之征也 石今之斛也 言征賦調鈞 則王之府藏常有也 一曰關衡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止)[所] : 저본에는 ‘止’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止’가 ‘所’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所’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所’로 바로잡았다.
역주3 (定)[足] : 저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으나, “閩本‧監本‧毛本에는 ‘定’이 ‘足’으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足’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石爲怪異 : 통용본 ≪漢書≫ 〈五行志〉에는 “及爲變性 是爲金不從革”으로 되어 있다.
역주5 金不從革 : 쇠는 본래 사람의 용도에 따라 변혁하는 것인데, 쇠가 변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쇠가 본성을 잃었음을 이른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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