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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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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 제10권 商書
說命上 第十二
孔氏 傳 孔穎達 疏
高宗 夢得說하시다
[傳]盤庚弟小乙子 名武丁이니 德高可尊이라 號高宗이라 夢得賢相하니 其名曰說이라
○說 本又作兌이라
使百工으로 營求諸野하여 得諸傅巖하다
[傳]使百官以所夢之形象으로 經求之於野하여 得之於傅巖之谿
作說命三篇하다
[傳]命說爲相하여 使攝政이라
[疏]‘高宗’至‘三篇’
○正義曰:殷之賢王有高宗者, 夢得賢相, 其名曰‘說’. 群臣之內, 旣無其人, 使百官以所夢之形象, 經營求之於野外,
得之於傅氏之巖, 遂命以爲相. 史敍其事, 作說命三篇.
[疏]○傳‘盤庚’至‘曰說’
○正義曰:世本云 “盤庚崩, 弟小辛立, 崩, 弟小乙立, 崩, 子武丁立.” 是武丁爲盤庚弟小乙子也.
喪服四制云 “高宗者, 武丁, 武丁者, 殷之賢王也. 當此之時, 殷衰而復興, 禮廢而復起.
中而高之. 故謂之高宗.” 是‘德高可尊, 故號高宗’也.
經云 “爰立作相.” 王呼之曰‘說’, 知其‘名曰說’.
[疏]○傳‘使百’至‘之谿’
○正義曰:以‘工’爲官, 見其求者衆多, 故擧‘百官’言之. 使百官以所夢之形象, 經營求於外野.
皇甫謐云 “使百工寫其形象.” 則謂‘工’爲工巧之人, 與孔異也.
釋水云 “水注川曰谿.” 李巡曰 “水出於山, 入於川曰谿.” 然則‘谿’是水流之處, ‘巖’是山崖之名.
序稱“得諸傅巖.” 傳云 “得之於傅巖之谿.” 以‘巖’是總名, 故序言之耳.
[疏]○傳‘命說’至‘攝政’
○正義曰:經稱‘爰立作相’, 是命爲相也. ‘惟說命總百官’, 是使攝也.
說命
[傳]始求得而命之
[疏]‘說命’
○正義曰:此三篇上篇言夢說, 始求得而命之, 中篇說旣總百官, 戒王爲政,
下篇王欲師說而學, 說報王爲學之有益, 王又說以伊尹之功. 相對以成章, 史分序以爲三篇也.
[傳]陰 默也 居憂 信默三年不言이라
○亮 本又作諒이라
[疏]‘王宅憂亮陰三祀’
○正義曰:言王居父憂, 信任冢宰, 默而不言, 已三年矣.
三年不言, 自是常事, 史錄此句於首者, 謂旣免喪事, 可以言而猶不言, 故述此以發端也.
[疏]○傳‘陰默’至‘不言’
○正義曰:陰者, 幽闇之義, 默亦闇義, 故爲默也. 易稱 “君子之道, 或默或語.” 則默者, 不言之謂也.
無逸傳云 “乃有信默, 三年不言.” 有此信默, 則信謂信任冢宰也.
旣免喪하시고 其惟弗言이어시늘
[傳]除喪하고도 猶不言政이라
群臣 咸諫于王曰 嗚呼 知之曰明哲이니 明哲하면 하나니
[傳]知事則爲明智 明智則能製作法則이라
○哲 本又作喆이라
天子惟君萬邦이어시든 百官 承式하여
[傳]天下待令하고 百官仰法이라
王言 惟作命하나니 不言하시면 臣下罔攸稟令하리이다
[傳]稟 令亦命也


高宗이 꿈속에서 說을 얻으셨다.
〈高宗은〉 盤庚의 아우인 小乙의 아들로 이름은 武丁이니, 德이 높아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號를 ‘高宗’이라 했다. 꿈속에서 어진 정승을 얻었으니, 그 이름은 ‘說’이었다.
○說은 어떤 本에는 또 ‘兌(열)’로 되어 있다.
百官으로 하여금 야외에서 찾게 하여 傅巖에서 찾아냈다.
百官으로 하여금 꿈에 본 形象을 가지고 야외에서 찾게 하여 傅巖의 계곡에서 〈說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說命〉 3편을 지었다.
說을 임명하여 재상으로 삼아서 攝政을 하게 하였다.
書序의 [高宗]에서 [三篇]까지
○正義曰:殷나라의 어진 王에 高宗이란 분이 있어, 꿈에 어진 재상을 얻었으니 그 이름은 ‘說’이었다. 신하들 속에 이미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百官으로 하여금 꿈에 본 形象을 가지고 야외에서 찾게 하였는데,
傅氏의 巖崖에서 찾아서 드디어 임명하여 재상을 삼았다.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說命〉 3篇을 지었다.
○傳의 [盤庚]에서 [曰說]까지
○正義曰:≪世本≫에 “盤庚이 서거하자 아우 小辛이 즉위하고, 小辛이 서거하자 아우 小乙이 즉위하고, 小乙이 서거하자 아들 武丁이 즉위했다.”라고 하였으니, 이 武丁이 바로 盤庚의 아우이자 小乙의 아들이다.
≪禮記≫ 〈喪服四制〉에 “高宗은 武丁이니, 武丁은 殷나라의 어진 王이다. 이때에 殷나라가 쇠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禮가 廢했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여긴 것이요,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書經≫ 가운데 실어서 높였다. 그러므로 ‘高宗’이라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래서 ‘德이 높아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號를 ‘高宗’이라 했다.’라고 한 것이다.
經文에서 “이에 그를 세워 재상으로 삼았다.”라고 하고, 王이 그를 불러 ‘說’이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說’이라고 했음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傳의 [使百]에서 [之谿]까지
○正義曰:‘工’을 官으로 여기니, 찾는 사람이 많았음을 보였기 때문에 ‘百官’을 들어서 말하였다. 百官으로 하여금 꿈에 본 形象을 가지고 야외에서 찾게 하였다.
皇甫謐은 “百工으로 하여금 그 形象을 그리게 했다.”라고 하여 ‘工’을 工巧한 사람으로 여겼으니, 孔安國의 견해와 달랐다.
≪爾雅≫ 〈釋水〉에 “물이 내로 흘러드는 곳을 ‘谿’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李巡이 “물이 산에서 나와 내로 들어가는 곳을 ‘谿’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谿’는 바로 물이 흐르는 곳이고, ‘巖’은 바로 산비탈의 이름이다.
書序에서는 “傅巖에서 찾았다.”라고 칭하고 傳에서는 “傅巖의 계곡에서 찾았다.”라고 하였으니, ‘巖’이 바로 총칭이기 때문에 書序에서 말했을 뿐이다.
○傳의 [命說]에서 [攝政]까지
○正義曰:經文에서 ‘이에 그를 세워 재상으로 삼았다.’라고 칭한 것은 바로 傅說을 임명하여 재상으로 삼은 것이다. ‘傅說이 왕명을 받아 百官을 총괄하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攝政하게 한 것이다.
비로소 구득하여 재상에 임명하였다.
題篇의 [說命]
○正義曰:이 3篇은, 上篇은 傅說을 꿈속에 보고 비로소 구득하여 〈재상에〉 임명한 사실을 말하였고, 中篇은 傅說이 이미 百官을 총괄하고 王을 경계하여 정사를 한 일을 말하였고,
下篇은 王이 傅說을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하려고 하자 傅說이 王에게 학문의 유익한 점을 보고하였으며, 王이 또 傅說에게 伊尹의 功을 가지고 면려하였다. 〈高宗이 부열과〉 서로 응대하여 문장을 이루었는데, 史官이 차례를 나누어서 3篇으로 만들었다.
王(高宗)이 居喪 중에 침묵을 지키고 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다.
陰은 默의 뜻이다. 居喪 중에 〈冢宰를〉 신임하고서 침묵을 지키고 3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다.
○亮은 어떤 本에 또 諒으로 되어 있다.
經의 [王宅憂亮陰三祀]
○正義曰:王이 아버지의 喪을 치르는 중에 冢宰를 신임하고서 침묵을 지키고 말하지 않은 지 이미 3년이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3년 동안 말하지 않은 것은 본래 상례적인 일인데, 史官이 굳이 이 문구를 맨 첫머리에 기록한 것은 이미 喪事를 마쳤으니 말을 할 것이라 여겼는데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술해서 端緖를 꺼낸 것이다.
○傳의 [陰默]에서 [不言]까지
○正義曰:陰은 幽闇의 뜻이고, 默 또한 陰闇의 뜻이기 때문에 ‘默의 뜻이다.’라고 한 것이다. ≪周易≫ 〈繫辭傳 上〉에 “君子의 道가 혹은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혹은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였으니, ‘默’은 말하지 않음을 이른다.
〈無逸〉의 傳에 “〈居喪 중에 冢宰를〉 신임하고서 침묵을 지키고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에도 ‘信默’이 있으니 ‘信’은 冢宰를 신임함을 이른다.
이미 喪을 마치고 나서도 〈정사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자,
탈상을 하고서도 오히려 정사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王께 간하였다. “아! 事理를 알면 明哲하다고 하니, 明哲하면 실로 법칙을 제작할 수 있으니,
사리를 알면 明智가 되고, 明智하면 능히 法則을 제작할 수 있다.
○哲은 어떤 本에는 또 ‘喆’로 되어 있다.
天子께서 萬邦에 군림하시거든 百官이 법을 받들어서
天下는 令을 기다리고, 百官은 法을 우러른다는 것이다.
왕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으니, 왕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신하들이 명령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稟은 受의 뜻이요, 令 또한 命의 뜻이다.


역주
역주1 [故善之 善之 故載之書] : 저본에는 ‘故善之 善之 故載之書’ 9자가 없으나, ≪禮記≫ 〈喪服四制〉에 “高宗者 武丁 武丁者 殷之賢王也 繼世卽位而慈良於喪 當此之時 殷衰而復興 禮廢而復起 故善之 善之 故載之書中而高之 故謂之高宗”이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位)[政] : 저본에는 ‘位’로 되어 있으나, 傳文에 의거하여 ‘政’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 ≪纂傳≫에는 ‘屬(부탁하다, 맡기다)’으로 되어 있다.
역주4 宅憂亮陰三祀 : 蔡傳에서는 亮陰을 廬幕으로 보아 “廬幕에서 아버지의 喪을 3년 동안 지키시었는데”로 풀이한 반면에 孔傳의 풀이에 대해서는 “先儒(孔安國)는 亮陰을 ‘침묵을 지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諒陰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말이 겹치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역주5 實作則 : 蔡傳에서는 “실로 천하에 법칙이 된다.[實爲法於天下]”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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