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注疏(2)

상서정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尙書注疏 제4권 虞書
大禹謨 第三
○釋文 徐云 本虞書 總爲一卷이요이러니 今依하여이라
皐陶矢厥謨하고
[傳]矢 陳也
禹成厥功하니
[傳]陳其成功이라
帝舜申之
[傳]申 重也 重美二子之言이라
作大禹皐陶謨
[傳]大禹 謀九功하고 皐陶 謀九德이라
○謨 亦作謩
益稷하다
[傳]凡이라
[疏]‘皐陶’至‘益稷’
○正義曰:皐陶爲帝舜陳其謀, 禹爲帝舜陳已成所治水之功, 帝舜因其所陳, 從而重美之.
史錄其辭, 作大禹‧皐陶二篇之謨, 又作益稷之篇, 凡三篇也.
篇先大禹, 序先言皐陶者, 皐陶之篇, 皐陶自先發端, 禹乃然而問之, 皐陶言在禹先, 故序先言皐陶.
其此篇以功大爲先, 故先禹也. 益稷之篇, 亦是禹之所陳, 因皐陶之言, 而禹論益稷, 在皐陶謨後, 故後其篇.
[疏]○傳‘矢 陳也’
○正義曰:‘矢 陳’, 釋詁文.
[疏]○傳‘陳其成功’
○正義曰:此是, 禹成其功, 陳其言耳. 蒙上矢文, 故傳明之, 言陳其成功也.
序成在厥上, 傳成在下者, 序順上句, 傳從便文, 故倒也.
[疏]○傳‘申重’至‘之言’
○正義曰:‘申 重’, 釋詁文. 大禹謨云 “帝曰 ‘兪, 地平天成, 時乃功.’”
又“帝曰 ‘皐陶, 惟玆臣庶, 罔或干予正, 時乃功, 懋哉.’” 益稷云 “迪朕德, 時乃功.” 皆是重美二子之言也.
[疏]○傳‘大禹’至‘九德’
○正義曰:二篇皆是謨也, 序以一謨摠二篇, 故傳明之. 大禹治水能致九功而言謨, 以其序有謨文, 故云謨也.
[疏]○傳‘凡三篇’
○正義曰:益稷亦大禹所謀, 不言謨者, 禹謀言及益稷, 非是益稷爲謀, 不得言益稷謨也.
其篇雖有夔曰, 夔言樂和, 本非謀慮, 不得謂之夔謨.
大禹謨
[傳]禹稱大 大其功이라 謀也
[疏]傳‘禹稱’至‘謀也’
○正義曰:餘文單稱禹, 而此獨加大者, 故解之.
禹與皐陶同爲舜謀, 而禹功實大, 禹與皐陶不等, 史加大其功, 使異於皐陶, 於此獨加大字, 與皐陶竝言故也.
‘謨 謀’, 釋詁文. 此三篇, 皆是舜史所錄, 上取堯事, 下錄禹功, 善於堯之知己, 又美所禪得人, 故包括上下, 以爲虞書.
其事以類相從, 非由事之先後. 若其不然, 上篇已言舜死, 於此豈死後言乎.
此篇已言禪禹, 下篇豈受禪後乎. 明史以類聚爲文. 計此三篇, 禹謨最在後, 以禹功大, 故進之於先.
孟子稱 “舜薦禹於天, 十有七年”, 則禹攝一十七年, 舜陟方乃死.
不知禹征有苗, 在攝幾年. 史述禹之行事, 不必以攝位之年, 卽征苗民也.


○≪經典釋文≫에 말하였다. “徐氏(徐邈)가 이르기를 ‘본래 〈虞書〉는 총 1권으로 모두 12篇이었는데, 지금 ≪七志≫와 ≪七錄≫에 의거하여 13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皐陶는 그 謀慮를 진달하고,
矢는 진달하다의 뜻이다.
禹는 그 功을 이룬 것을 〈진달하니〉,
그 공을 이룬 것을 진달한 것이다.
帝舜이 거듭 아름답게 여겼다.
申은 重(거듭)의 뜻이니, 두 사람(禹와 皐陶)의 말을 거듭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이다.
〈大禹謨〉와 〈皐陶謨〉와
大禹는 아홉 가지 功에 대한 謀慮를 내고, 皐陶는 아홉 가지 德에 대한 謀慮를 냈다.
○謨는 또한 謩로 적기도 한다.
〈益稷〉을 지었다.
모두 3편이다.
書序의 [皐陶]에서 [益稷]까지
○正義曰:皐陶는 帝舜을 위하여 謀慮를 진달하고, 禹는 帝舜을 위하여 이미 이룬 治水의 功을 진달하니, 帝舜이 그들의 진달한 바에 따라서 거듭 아름답게 여겼다.
史官이 군신간에 주고받은 말들을 기록하여 〈大禹謨〉와 〈皐陶謨〉 2편을 짓고 또 〈益稷〉편을 지었으니, 모두 3篇이다.
篇은 〈大禹謨〉가 〈皐陶謨〉의 앞에 있는데, 序에서 〈皐陶謨〉를 먼저 말한 것은 〈皐陶謨〉편은 皐陶가 먼저 말을 꺼내고 禹가 그의 말을 시인하면서 시행할 바를 물었으니, 皐陶의 말이 禹의 앞에 있다.
그러므로 序에서 皐陶를 먼저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 篇에서는 功이 큰 것을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禹를 먼저 말한 것이다. 〈益稷〉편도 역시 禹가 진달한 것은 皐陶의 말로 인한 것이고, 禹가 益과 稷에 대해 논한 것은 〈皐陶謨〉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 篇을 뒤에 둔 것이다.
○傳의 [矢 陳也]
○正義曰:[矢 陳] ≪爾雅≫ 〈釋詁〉의 글이다.
○傳의 [陳其成功]
○正義曰:이는 바로 謨篇이니, 禹가 功을 이루고 그에 대한 말을 진달한 것이다. 위에 있는 ‘矢’에 대한 글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孔傳에서 이를 밝혀 그 공을 이룬 것을 진달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序에서는 成자를 厥자 위에 배열하고 孔傳에서는 成자를 아래에 배열한 것은, 序에서는 윗구 〈‘矢厥謨’의 글자 배열을〉 따른 것이고 孔傳에서는 편의대로 문장을 쓰는 쪽을 따랐기 때문에 〈成자를 其자 아래에〉 거꾸로 배열한 것이다.
○傳의 [申重]에서 [之言]까지
○正義曰:[申 重] ≪爾雅≫ 〈釋詁〉의 글이다. 〈大禹謨〉에 이르기를 “帝舜이 말씀하기를 ‘옳거니, 水土가 평탄하게 됨에 하늘이 만물을 내는 공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너의 공이니라.’ 했다.”라고 하였고,
또 “帝舜이 말씀하기를 ‘皐陶야. 지금 신하와 백성 중에 아무도 나의 正道를 干犯하는 자가 없는 것은 바로 너의 공이니 〈맡은 직무에〉 힘쓸지어다.’ 했다.”라고 하였으며, 〈益稷〉에 이르기를 “〈帝舜이 말씀하기를 ‘지금 천하가〉 짐의 德敎를 따르는 것은 바로 너의 공이다.’ 했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두 사람의 말을 거듭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傳의 [大禹]에서 [九德]까지
○正義曰:2篇(〈大禹謨〉와 〈皐陶謨〉)이 모두 ‘謨’인데, 序에서 1謨(〈大禹謨〉)를 가지고 2篇을 총괄했기 때문에 孔傳에서 이를 밝힌 것이다. 大禹가 홍수를 다스려 능히 아홉 가지 功을 이루었는데 謨라고 말한 것은 〈大禹謨〉 序에 謨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謨라고 한 것이다.
○傳의 [凡三篇]
○正義曰:〈益稷〉도 大禹가 謀慮를 내놓은 것인데 ‘謨’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禹의 謀慮에서 益과 稷을 언급한 것이지, 益과 稷이 謀慮를 내놓은 것이 아니므로 〈益稷謨〉라고 말할 수 없다.
그 篇에 비록 ‘夔曰’이 있지만, 夔는 樂和(음악의 화락함)를 말한 것이지, 본래 謀慮가 아니기 때문에 〈夔謨〉라고 말할 수 없다.
禹에게 大자를 붙여서 칭한 것은 그 공을 크게 여긴 것이다. 謨는 謀의 뜻이다.
傳의 [禹稱]에서 [謀也]까지
○正義曰:여타의 글에서는 禹라고 單稱하였는데 여기서만 유독 ‘大’자를 붙였기 때문에 그 점을 풀이한 것이다.
禹와 皐陶가 함께 舜임금을 위하여 謀慮를 내었으나 禹의 功이 실로 커서 禹와 皐陶가 동등하지 않으므로 史官이 그 공을 더 크게 여겨 皐陶와 다르게 하려는 의도로 여기에서 다만 大자를 붙인 것이니, 皐陶와 아울러 말했기 때문이다.
[謨 謀] ≪爾雅≫ 〈釋詁〉의 글이다. 이 3篇은 모두 舜임금의 史官이 기록한 것으로 위로는 堯임금의 일을 취하고 아래로는 禹의 功을 기록하였으며, 堯임금이 자기(舜)를 알아준 점을 훌륭하게 여기고 또 禪讓에 적격한 사람(禹)을 얻은 점을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에 위아래를 포괄해서 〈虞書〉로 삼은 것이다.
그 일은 종류별로 모으고, 일의 선후를 따르지 않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上篇에서 이미 舜임금의 죽음을 말하였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이〉 어찌 사후의 말이겠는가?
이 篇에서 이미 禹에게 선양함을 말하였는데, 下篇의 〈기록이〉 어찌 선양을 받은 뒤의 일이겠는가? 〈이것으로 볼 때〉 분명 史官이 종류별로 모아서 글을 작성한 것이다. 이 3篇의 순서를 따지면, 禹의 謨慮가 가장 뒤에 있지만, 禹의 공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당긴 것이다.
≪孟子≫ 〈萬章 上〉에 “舜임금이 禹를 하늘에 천거하신 지 17년 만에 〈舜임금이 서거하시자〉”라고 칭하였으니, 禹가 攝位한 지 17년 만에 舜임금이 길에 올라 남쪽 지방을 순수하다가 서거한 것이다.
禹가 有苗를 정벌한 일이 섭위한 몇 년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史官이 禹가 행한 일을 기술하면서 섭위한 해에 곧 苗民을 정벌했다고 적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十二卷 : 〈舜典〉‧〈汨作〉‧〈九共〉 9편‧〈槁飫〉를 가리킨다. 여기의 卷은 篇과 같은 뜻이다.
역주2 七志 : 宋나라 王儉이 劉歆의 ≪七略≫을 모방하여 편찬한 典籍의 分類書이다.
역주3 七錄 : 梁나라 阮孝緖가 정리한 서적 분류 목록으로, 체재는 劉歆의 ≪七略≫을 바탕으로 약간 변경한 것이다.
역주4 十三卷 : 이상 12篇에 〈大禹謨〉를 합한 것이다.
역주5 三篇 : 宋代 林之奇는 “虞나라 史官이 이미 〈堯典〉과 〈舜典〉을 기술했지만, 기재한 것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군신간에 있었던 嘉言과 善政을 서술해서 〈大禹謨〉, 〈皐陶謨〉, 〈益稷〉 3篇을 만들었으니, 〈堯典〉과 〈舜典〉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尙書全解≫
역주6 謨篇 : 謨는 文體의 하나로 군신간에 國事를 謀議한 것을 기술한 것인데, 여기서는 大禹와 皐陶의 謨慮로 구성된 篇이란 뜻이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