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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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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享國百年 耄荒이나
[傳]言呂侯見命爲卿하니 穆王以享國百年하여 耄亂荒忽이라
穆王即位過四十矣어늘 言百年 이니 雖老而能用賢以揚名이라
[傳]度時世所宜하여 訓作贖刑하여 以治天下四方之民이라
[疏]‘惟呂’至‘四方’
○正義曰:惟呂侯見命爲卿, 於時穆王享有周國已積百年, 王精神耄亂而荒忽矣.
王雖老耄, 猶能用賢, 取呂侯之言, 度時世所宜, 作夏贖刑以治天下四方之民也.
[疏]○傳‘言呂’至‘揚名’
○正義曰:史述呂侯見命而記王年, 知其得命之時, 王已享國百年也.
曲禮云 “八十九十曰耄.” 是‘耄荒’, 爲年老精神耄亂荒忽也.
穆王即位之時, 已年過四十矣, 至命呂侯之年, 未必已有百年, 言‘百年’者, 美大其事,
雖則年老而能用賢以揚名, 故記其百年之耄荒也.
周本紀云 “甫侯言於王, 作修刑辟.” 是修刑法者 皆呂侯之意, 美王能用之. 穆王即位過四十者, 不知出何書也.
周本紀云 “穆王即位, 春秋已五十矣.” “立五十五年崩.” 司馬遷若在孔後, 或當各有所據.
無逸篇言殷之三王及文王享國若干年者, 皆謂在位之年.
此言‘享國百年’, 乃從生年而數, 意在美王年老能用賢,
而言其長壽, 故舉從生之年, 以‘耄荒’接之, 美其老之意也. 文不害意, 不與彼同.


여후呂侯가 명을 받아 〈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누린 지 100년이기 때문에 늙어 정신이 혼란하고 거칠었으나
여후呂侯을 받아 이 되었는데, 이때에 목왕穆王은 나라를 누린 지 100년이기 때문에 늙어 정신이 혼란하고 거칠었다.
목왕穆王이 즉위할 때에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는데, ‘100년’이라 말한 것은 크게 잡아서 100살이란 것이니, 그가 비록 그렇게 늙었으나 능히 어진 이를 써서 이름을 현양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시세時世의 알맞은 바를〉 헤아려 속형贖刑을 〈풀이해〉 지어서 사방을 다스리셨다.
시세時世의 알맞은 바를 헤아려 속형贖刑을 풀이해 지어서 천하 사방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이다.
의 [惟呂]에서 [사방四方]까지
정의왈正義曰여후呂侯을 받아 이 되었는데, 이때에 목왕穆王나라를 향유한 지 이미 100년이 되어서, 은 정신이 늙어 혼란하고 거칠었다.
은 비록 늙어 정신이 혼란하였으나 오히려 능히 어진 이를 등용하였고, 여후呂侯의 말을 써서 시세時世의 알맞은 바를 헤아려 나라 속형贖刑을 〈풀이해〉 지어서 천하 사방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의 [言呂]에서 [양명揚名]까지
정의왈正義曰사관史官여후呂侯가 명을 받은 것을 기술하면서 의 연령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명을 받은 때가 이 이미 나라를 누린 지 100년이었다는 점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80세, 90세를 ‘’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모황耄荒’은 연로하여 정신이 혼란하고 거친 것이다.
목왕穆王이 즉위한 때는 이미 나이 40세가 지났을 것이고, 여후呂侯를 명한 해에 와서는 반드시 이미 100년이 되지 못했을 것인데, ‘백년百年’이라 말한 것은 그 일을 아름답게 확대한 것이니,
비록 나이는 늙었더라도 능히 어진 이를 써서 이름을 드날렸기 때문에 그 100년의 ‘모황耄荒’을 기록한 것이다.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에 “보후甫侯에게 말해서 형벽刑辟을 닦게 했다.”라고 하였는데, 이 형법刑法을 닦은 것은 모두 여후呂侯의 뜻이니, 이 능히 써줌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목왕穆王이 즉위한 지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주본기周本紀〉에 “목왕穆王이 즉위할 때 춘추春秋가 이미 50세였을 것이다.”라고 하고, “즉위한 지 55년 만에 승하했다.”라고 하였으니, 사마천司馬遷이 만일 공안국孔安國의 뒤에 있었다면 혹 응당 각각 근거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무일無逸〉편에서 나라의 세 분 과 〈나라의〉 문왕文王이 나라를 누린 약간의 해를 말한 것은 모두 재위在位한 해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이 연로한데도 능히 어진 이를 쓴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데에 있고,
장수長壽를 말하기 때문에 출생한 해를 들고 ‘모황耄荒’을 가지고 접속시켰으니, 그 연로함을 아름답게 여긴 뜻이다. 글이 뜻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저기의 것과 같지 않다.


역주
역주1 惟呂命 : 蔡傳은 〈說命 中〉의 “惟說命總百官(說이 명을 받아 百官을 총괄했다.)”이란 ‘惟說命’’과 같은 문법으로 보았다.
역주2 大期 : 古本에는 ‘大其’로 되어 있는데, 阮校에서는 굳이 궁색하게 풀이한 孔疏의 ‘美大其事’에 의거하여 저본의 ‘大期’를 古本의 ‘大其’로 바꾸었다. 그러나 문의 상 저본의 ‘大期’가 옳기 때문에 저본의 ‘大期’를 그대로 두었다.
역주3 惟呂命……以詰四方 : 臨川吳氏(≪書傳大全≫ 小注)가 “呂侯가 王의 司寇가 되어 다시 贖刑新制를 정하여 刑書에 갖춰 실었는데, 諸侯들이 조회하러 온 기회를 이용하여 王이 呂侯로 하여금 刑書의 내용을 諸侯들에게 告命하도록 하였다. 穆王이 왕위를 계승할 때 나이 이미 50세였으니, ‘享國百年’은 아마 50년 재위한 뒤의 일일 것이다.[呂侯爲王司寇 更定贖刑新制 具載刑書 因諸侯來朝 王使呂侯 以書之意 告命諸侯也 穆王嗣位年已五十 享國百年 蓋在位五十年之後也]”라고 한 것이 수긍이 간다. ‘享國百年’에 대하여 孔傳은 “穆王이 즉위할 때에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다.”로, ≪史記≫ 〈周本紀〉에는 “穆王이 즉위할 때에 春秋가 이미 50이었고, 재위한 지 55년 만에 승하했다.”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呂刑〉 문단의 구성에 대하여 袁仁(≪尙書砭蔡編≫)은 “≪書緯≫에서 ‘穆王이 吕侯를 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惟吕命’은 ‘惟吕侯之命’이니, ‘惟説命’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穆王享國五十五年壽百歲’는 마땅히 蘇氏에 의하여 ‘耄’에 句를 끊고, ‘荒度’은 ‘荒度土功’에 의하여 한 모양으로 보아야 한다. 대개 穆王은 巡遊한 일을 후회하고 吕侯에게 명하여 刑法을 만들도록 하였으니, 改過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孔子께서 그것을 기록하셨으므로, 한 篇의 大意는 참으로 조리가 정연하다. ‘若古有訓’에서 ‘惟腥’까지는 苗民이 蚩尤의 亂을 이어 형벌을 남용함을 말한 것이고, ‘皇帝哀矜’에서 ‘惟明’까지는 舜이 苗의 포학을 징계하면서 德을 씀을 말한 것이다. ‘乃命’․‘三后’ 2節은 신하들이 舜의 德을 도와 明德이 감화시킨 뒤에 비로소 皐陶에게 명하여 형법을 제정하였으니, 형법의 부득이함을 보임을 말한 것이다. ‘四方司政’에서 ‘惟永’까지는 마땅히 苗를 가지고 경계하고 伯夷를 가지고 힘써야 함을 말한 것이니, 마땅히 힘써야 할 바는 오직 근면하고 경건함에 있을 뿐이다. ‘有邦有土’ 이하는 먼저 인재를 선택함을 말하고, ‘敬刑度及’은 그 중요함을 든 것이다. ‘兩造具備’에서 ‘有要正’까지는 형벌을 쓰는 일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罰懲’ 이하는 거듭 인재를 선택할 일을 강조하고, ‘察辭’ 이하는 거듭 형벌을 경건히 사용할 일을 강조한 것이고, ‘獄成’ 이하는 거듭 ‘度及’을 강조한 것이다. ‘百官族姓’ 이하는 또 형벌을 쓰는 근본을 말한 것이니, ‘兩造具備’ 이하와 서로 응한 것이다. ‘嗣孫’ 이하는 후세에 고한 것이다. 그 말에 조리가 있고, 그 이치가 매우 올바르니, 蔡傳에서 깊이 배척한 것은 상고하지 못한 때문이다.[書緯稱穆王 以吕侯爲相 惟吕命者 惟吕侯之命 猶言惟説命也 穆王享國五十五年 壽百歲 當依蘇氏以耄爲句 荒度依荒度土功一樣看 蓋穆王悔其巡遊而命吕侯訓刑 有改過之意 故孔子錄之 一篇大意 儘自有條 若古有訓 至惟腥 言苗民承蚩尤之亂而淫刑也 皇帝哀矜 至惟明 言舜懲苗之虐而用德也 乃命三后二節 言群臣輔舜之德 明德感而後 始命皐陶制刑 見刑之不得已耳 四方司政 至惟永 則言當以苗爲戒 以伯夷爲勉 而其所當勉者 惟在勤敬也 有邦有土以下 先言擇人 敬刑度及者 舉其要也 兩造具備 至有要正 言用刑之事 罰懲以下 申擇人也 察辭以下 申敬刑也 獄成以下 申度及也 百官族姓以下 又言用刑之本 與兩造具備以下相應 嗣孫以下 則告後世耳 其言有條 其理甚正 蔡傳乃深非之 則不考之故也]”라고 하였다.
역주4 (此)[比] : 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比’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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