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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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厥貢 羽毛齒革 惟金三品
[傳]土所出 與揚州同이라
[疏]傳‘土所’至‘州同’
○正義曰:與揚州同, 而揚州先齒‧革, 此州先羽‧毛者, 蓋以善者爲先.
由此而言之, 諸州貢物多種, 其次第皆以當州貴者爲先也.
栝柏
[傳]榦 柘也 柏葉松身曰栝이라
○杶 木名이니 又作櫄이라 本又作幹이라 馬云 白栝也
[疏]傳‘榦柘’至‘曰栝’
○正義曰:榦爲弓榦. 考工記云 “弓人取榦之道七, 以柘爲上.”知此榦是柘也.
釋木云 “栝, 柏葉松身.” 陸機毛詩義疏云 “杶‧㯉‧栲‧漆相似如一.” 則杶似㯉漆也.
杶‧栝‧柏皆木名也, 以其所施多矣, 柘木惟用爲弓榦, 弓榦莫若柘木, 故擧其用也.
礪砥砮丹이로다
[傳]砥細於礪하니 皆磨石也이니 中矢鏃이라 朱類
[疏]傳‘砥細’至‘朱類’
○正義曰:砥以細密爲名, 礪以粗糲爲稱, 故‘砥細於礪, 皆磨石’也. 鄭云 “礪, 磨刀刃石也. 精者曰砥.”
魯語曰 “肅愼氏貢楛矢石砮.” 賈逵云 “砮, 矢鏃之石也.” 故曰 “砮, 石, 中矢鏃.” 丹者, 丹砂, 故云‘朱類’. 王肅云 “丹可以爲采.”
惟菌簵楛 三邦厎貢이니 厥名일새니라
[傳]箘簵 美竹이요 中矢榦이라 三物 皆出雲夢之澤이라 近澤三國 常致貢之하니 其名天下稱善이라
○箘 韋昭一名聆風이라 馬云 木名이니 可以爲箭이라 毛詩草木疏云 葉如荊而赤하고 莖似蓍 附近之近이라
[疏]傳‘箘簵’至‘稱善’
○正義曰:‘箘簵 美竹’, 當時之名猶然. 鄭云 “箘簵, 䉁風也.” 竹有二名, 或大小異也.
箘‧簵是兩種竹也. ‘肅愼氏貢楛矢’. 知楛中矢榦.
‘三物皆出雲夢之澤’, 當時驗之猶然. 經言‘三邦厎貢’, 知近澤三國致此貢也.
文續‘厥名’, 則其物特有美名, 故云 “其名天下稱善.” 鄭玄以‘厥名’下屬‘包匭菁茅’.
[傳]橘柚
[疏]傳‘橘柚’
○正義曰:‘包’下言‘匭菁茅’, 說文云 “匚, 受物之器, 象形也. 凡匚之屬皆從匚.”
匱‧匣之字皆從匚, 匭亦從匚, 故匭是匣也. ‘菁茅’旣以匭盛, 非所包之物, 明包必有裹也.
此州所出與揚州同, 揚州‘厥包橘柚’, 知此包是橘柚也. 王肅云 “揚州‘厥包橘柚’, 從省而可知也.”
匭菁茅
[傳]匭 匣也 菁以爲菹 茅以縮酒
○鄭云 茅有毛刺曰菁茅
[疏]傳‘匭 匣也 菁以爲菹 茅以縮酒’
○正義曰:匣是匱之別名, 匱之小者. 菁茅所盛, 不須大匱, 故用匣也.
周禮醢人有‘菁菹’‧‘鹿臡’, 故知‘菁以爲菹’. 鄭云 “菁, 蓂菁也.” 蓂菁處處皆有, 而令此州貢者, 蓋以其味善也.
僖四年左傳齊桓公責楚云 “爾貢包茅不入, 王祭不供, 無以縮酒.” 是‘茅以縮酒’也.
郊特牲云 “縮酒用茅, 明酌也.” 鄭注云 “以茅縮酒也.” 周禮甸師云 “祭祀供蕭茅.”
鄭興云 “蕭字或爲莤, 莤讀爲縮. 束茅立之祭前, 酒沃其上, 酒滲下若神飮之, 故謂之縮.”
杜預解左傳, 用鄭興之說, 未知誰同孔旨. 特令此州貢茅, 茅當異於諸處. 杜預云 “茅之爲異, 未審也.” 或云 茅有三脊,
案史記齊桓公欲封禪, 管仲覩其不可窮以辭, 因設以無然之事云 “古之封禪, 江淮之間, 三脊茅以爲藉.”
此乃懼桓公耳, 非荊州所有也. 鄭玄以菁茅爲一物, “匭猶纏結也. 菁茅之有毛刺者重之, 故旣包裹而又纏結也.”
厥篚 玄纁璣組로소니
[傳]此州染玄纁色善이라 貢之 珠類 生於水 綬類
○說文云 珠不圜也라하고 字書云 小珠也라하니라 馬云 組 文也라하니라
[疏]傳‘此州’至‘綬類’
○正義曰:釋器云 “三染謂之纁.” 李巡云 “三染其色已成爲絳, 纁‧絳一名也.” 考工記云 “三入爲纁, 五入爲緅, 七入爲緇.”
鄭云 “纁者三入而成, 又再染以黑則爲緅, 又再染以黑則爲緇. 玄色在緅‧緇之間, 其六入者.” 是染玄纁之法也.
‘此州染玄纁色善’, 故令貢之. 說文云 “璣, 珠不圓者.” 故爲‘珠類’ 玉藻說佩玉所懸者, 皆云‘組綬’, 是組‧綬相類之物也.
九江로다
[傳]尺二寸曰大龜 出於九江水中이라 龜不常用하니 錫命而納之
○馬云 納 入也
[疏]傳‘尺二’至‘納之’
○正義曰:史記龜策傳云 “龜千歲滿尺二寸.” 漢書食貨志云 “元龜距冄, 長尺二寸.” 故以尺二寸爲大龜.
冠以‘九江’, 知‘出九江水中’也. 文在篚下而言‘納錫’, 是言‘龜不常用, 故錫命乃納之’. 言此大龜錫命乃貢之也.


그 貢物은 깃털과 소꼬리털과 상아와 가죽과 금속 세 종류와
토지의 소출은 揚州와 같다.
傳의 [土所]에서 [州同]까지
○正義曰:揚州와 같은데, 揚州에서는 齒와 革을 먼저 적고, 이 州에서는 羽와 毛를 먼저 적은 것은 좋은 것을 우선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諸州의 貢物은 종류가 많고, 그 차례는 모두 해당 州의 귀한 것을 우선으로 삼은 것이다.
참죽나무와 산뽕나무와 전나무와 잣나무와
榦은 柘(산뽕나무)의 뜻이다. 잣나무의 잎에 소나무의 몸통을 가진 것을 栝(노송나무, 전나무)이라 한다.
○杶은 나무 이름이니, 또 櫄으로도 적는다. 榦은 어떤 本에는 ‘幹’으로 되어 있다. 栝은 馬融이 “白栝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榦柘]에서 [曰栝]까지
○正義曰:榦은 활의 몸통이다. ≪周禮≫ 〈考工記〉에 “활 만드는 기술자가 활의 몸통을 만들 재목을 취하는 방법이 일곱 가지인데 柘(산뽕나무)를 최상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이 榦이 柘라는 것을 안 것이다.
≪爾雅≫ 〈釋木〉에 “栝은 잣나무의 잎에 소나무의 몸통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陸機의 ≪毛詩義疏≫에 “杶‧㯉‧栲‧漆은 서로 하나처럼 비슷하다.”라고 하였으니, 杶은 㯉나 漆과 비슷한 것이다.
杶‧栝‧柏은 모두 나무 이름이니, 사용하는 데가 많지만 산뽕나무만 활의 몸통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활의 몸통을 만드는 데는 산뽕나무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쓰임새를 든 것이다.
거친 숫돌과 고운 숫돌과 돌살촉과 丹砂이다.
砥가 礪보다 고우니 모두 숫돌이다. 砮는 돌이니 활촉에 알맞다. 丹은 朱砂 따위이다.
傳의 [砥細]에서 [朱類]까지
○正義曰:砥는 돌의 결이 고운 것으로 명칭을 한 것이고, 礪는 돌의 결이 거친 것으로 칭호를 한 것이기 때문에 ‘砥가 礪보다 고우니 모두 숫돌이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은 “礪는 칼날을 가는 돌이다. 돌의 결이 고운 것을 砥라 한다.”라고 하였다.
≪國語≫ 〈魯語〉에 “肅愼氏는 楛矢와 石砮를 바쳤다.”라고 하였고, 賈逵는 “砮는 矢鏃의 돌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砮는 돌이니 활촉에 알맞다.”라고 한 것이다. 丹은 丹砂이기 때문에 ‘朱類’라고 한 것이다. 王肅은 “丹은 채색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菌이라는 대나무와 簵라는 대나무와 싸리나무 화살은 〈雲夢澤 부근의〉 세 지방에서 공물로 바치니, 그것이 유명했기 때문이다.
箘과 簵는 아름다운 대나무요, 楛는 화살대에 알맞다. 세 가지 물건은 모두 雲夢澤에서 나오므로 雲夢澤 부근의 세 지방에서 항상 이것들을 바쳤으니, 그것이 유명한 것은 천하에서 좋다고 일컬었기 때문이다.
○箘은 韋昭가 일명 ‘聆風’이라 한다고 하였다. 楛는 馬融이 “나무 이름이니, 화살을 만들 수 있다.”라 하였고, ≪毛詩草木疏≫에서는 “잎은 가시와 같으면서 붉고, 줄기는 시초와 같다.”라고 하였다. 近은 ‘附近’의 近이다.
傳의 [箘簵]에서 [稱善]까지
○正義曰:[箘簵 美竹] 당시 명칭이 오히려 그러한 것이다. 鄭玄은 “箘과 簵는 䉁風이다.”라고 하였다. 대나무에 두 가지 이름이 있으니, 더러 크기가 다르다.
箘과 簵는 두 종류의 대나무이다. 肅愼氏가 楛矢(싸리나무 화살)를 바쳤으므로 楛가 화살대를 만들기에 알맞음을 안 것이다.
[三物皆出雲夢之澤] 당시에 징험해볼 때 오히려 그러한 것이다. 經文에서 ‘세 지방에서 공물로 바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雲夢澤 부근의 세 지방에서 이 공물을 바쳤음을 안 것이다.
글이 ‘厥名’에 이어졌으니, 그 물건에 특별히 아름다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한 것은 천하에서 좋다고 일컬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은 ‘厥名’을 아래의 ‘包匭菁茅’에 이어 놓았다.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이며,〉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이다.
傳의 [橘柚]
○正義曰:‘包’ 아래에 ‘匭菁茅’라고 말하였고, ≪說文解字≫에 “匚은 물건을 받는(담는) 그릇이니 形象字이다. 무릇 匚의 등속은 모두 匚이 形符가 된다.”라고 하였다.
‘匱’字와 ‘匣’字는 모두 匚이 形符이고, 匭 또한 匚이 形符이기 때문에 匭가 匣인 것이다. 菁茅를 이미 匭로 담았으니, 싸는 물건이 아니므로 包에는 반드시 裹(싸다)의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州의 소출은 揚州와 같으므로 揚州에서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임을 안 것이다. 王肅은 “揚州에서 이미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이다.’라고 하였으니, 〈荊州에서는〉 생략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상자에 넣는 것은 무와 띠이며,
匭는 匣(상자)의 뜻이다. 무는 김치를 담고 띠는 술을 거른다.
○鄭玄은 “띠에 털이 있는 것을 菁茅라 한다.”라고 하였다.
傳의 [匭 匣也 菁以爲菹 茅以縮酒]
○正義曰:匣은 匱의 다른 이름이니, 匱의 작은 것이다. 무와 띠를 담는 그릇은 큰 匱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匣을 쓴 것이다.
≪周禮≫ 〈天官 冢宰 醢人〉에 ‘菁菹’와 ‘鹿臡’가 있기 때문에 무로 김치를 담는다는 것을 안 것이다. 鄭玄은 “菁은 蓂菁(무)이다.”라고 하였다. 蓂菁은 어디나 다 있는 것인데 유독 이 州에서 바치게 한 것은 아마 그 맛이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春秋≫ 僖公 4년 조의 ≪左氏傳≫에 齊 桓公이 楚나라를 나무라되 “너희가 바칠 包茅를 헌상하지 않아 천자의 제사에 제공하지 못해서 술을 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띠는 술을 거르는 것’이다.
≪禮記≫ 〈郊特牲〉에 “술을 거르는 데에 띠를 사용하는 것은 술을 맑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띠로 술을 거른다.”라고 하였다. ≪周禮≫ 〈天官 冢宰 甸師〉에 “제사 지낼 때에는 蕭茅를 준비한다.”라 하였고,
鄭興은 “蕭字가 더러 ‘莤’자로 되어 있기도 하며 莤은 ‘縮’이라 읽는다. 띠를 묶어서 세워놓고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위에 술을 부어 술이 아래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마치 神이 마시는 것 같기 때문에 ‘縮’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杜預가 ≪春秋左氏傳≫을 풀이할 때에 鄭興의 설을 사용하였으니, 누가 孔傳의 뜻과 같은지 모르겠다. 특별히 이 州로 하여금 띠를 바치게 한 것은 띠가 다른 곳의 것과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杜預는 “띠가 〈다른 곳의 것과〉 달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더러는 띠에 세 개의 모가 나 있다고도 한다.
≪史記≫를 살펴보면, “齊 桓公이 封禪을 하려고 하자, 管仲이 〈그 일을 못하게〉 말로는 타이를 수 없음을 알고서 이내 공연한 일을 베풀고 말하기를 ‘옛날 封禪할 때에는 江‧淮의 사이에서 나는 세 개의 모가 난 띠로 깔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띠를 구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니, 桓公이 결국 봉선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혹여 桓公〈이 듣지 않을까〉 염려한 것일 뿐이지, 荊州에 그런 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鄭玄은 菁茅를 한 가지 물건으로 보고, “匭는 纏結과 같은 것이다. 菁茅 가운데 毛刺가 있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미 싸고 나서 또 얽어맨 것이다.”라고 하였다.
광주리에 담아서 바치는 폐백은 검은 비단과 구슬 끈이니,
이 州에서 〈비단을〉 검게 물들인 색깔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공물로 바친 것이다. 璣는 진주 종류이니 물에서 난다. 組는 綬(인끈) 종류이다.
○≪說文解字≫에는 “진주가 둥글지 않은 것이다.”라 하고, ≪字書≫에는 “작은 진주이다.”라고 하였다. 馬融은 “組는 文(무늬)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此州]에서 [綬類]까지
○正義曰:≪爾雅≫ 〈釋器〉에 “세 번 물들이는 것을 纁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李巡은 “세 번 물들여 그 색깔이 이미 이루진 것을 絳이라 하니, 纁과 絳은 한 가지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周禮≫ 〈考工記〉에 “세 번 물들인 것을 纁, 다섯 번 물들인 것을 緅, 일곱 번 물들인 것을 緇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纁은 세 번 물들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 두 번 물들여 검게 한 것을 緅, 또 두 번 물들여 검게 한 것을 緇라 한다. 玄色은 緅色과 緇色의 중간이니, 여섯 번 물들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비단을〉 검게 물들이는 방법이다.
‘이 州에서 〈비단을〉 검게 물들인 색깔이 매우 뛰어났다.’ 그러므로 공물로 바치게 한 것이다. ≪說文解字≫에 “璣는 진주가 둥글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주 종류’라고 한 것이다. ≪禮記≫ 〈玉藻〉에서 佩玉에 다는 것을 모두 ‘組綬’라 한다고 말하였으니, 組와 綬는 서로 유사한 물건이다.
九江에서 나오는 큰 거북은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면 바친다.
한 자 두 치가량인 것을 大龜라 하니 九江의 물속에서 나온다. 거북은 항시 쓰는 것이 아니니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면 바친다.
○馬融은 “納은 入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尺二]에서 [納之]까지
○正義曰:≪史記≫ 〈龜策傳〉에 “거북은 천년을 묵어야 한 자 두 치가 된다.”라 하였고, ≪漢書≫ 〈食貨志〉에 “큰 거북은 등껍데기 양 가장자리의 가로 폭이 한 자 두 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자 두 치가량인 것을 大龜라 한 것이다.
‘九江’을 文頭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九江의 물속에서 나옴을 안 것이다. 〈이에 관한〉 글이 篚의 아래에 있어 ‘納錫’이라고 말하였으니, 거북은 항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제야 바친다는 말이다. 이 큰 거북은 바치라는 명령이 있어야 바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蔡傳에서는 ‘줄기’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2 : 蔡傳에서는 아래 구절인 ‘匭菁茅’에 붙여서 “싸서 궤에 넣는 것은 菁草와 茅草였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納錫大龜 : 蔡傳에서는 “큰 거북은 항상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공물로 삼지 않은 것이다. 만일 우연히 얻으면 위에 바치게 하는 것이다. ‘納錫’이라 이른 것은 아랫사람이 위에 올린다는 말이니, 그 일을 중요시한 것이다.[大龜非可常得 故不爲常貢 若偶得之 則使之納錫於上 謂之納錫者 下與上之辭 重其事]”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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