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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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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亦則以穆穆으로 在乃位하며
[傳]汝庶幾不自忌入於凶德하고 亦則用敬敬常在汝位하라
하면 爾乃自時洛邑하여 尙永力畋爾田하라
[傳]汝能使我閱具于汝邑하여 而以汝所謀爲大 則汝乃是洛邑으로 庶幾長力畋汝田矣
言雖遷徙 而以修善이면 得反邑里
天惟畀矜爾하시며 我有周 惟其大賚爾리라
[傳]汝能修善이면 天惟與汝憐汝하고 我有周 惟其賜汝言受多福之
[傳]非但受憐賜 又乃蹈大道하면 在王庭하리니 庶幾修汝事어다 有所服行 在大官이라
[疏]‘王曰嗚呼猷’至‘大僚’
○正義曰:王言而歎曰:“嗚呼, 我以道告汝在此所有四方之多士, -謂四方之諸侯.-
及與殷之眾士.- 謂頑民遷成周者.- 因告四方諸侯, 遂告成周之人, 徧使諸侯知之. 此章皆告成周之人辭也.-
今汝成周之人, 奔走勤事, 臣我周之監成周者, 五年無罪過, 則聽汝還本土.
於惟有相長事, 小大眾正官之人, 汝無有不能用法. -欲其皆用法也.-
小大眾正官之人, 自爲不和, 汝眾官等, 自當和之哉. 汝等親近室家不相和親, 汝亦當和之哉.
汝邑內之人, 若能明於和睦之道, 汝惟能勤於汝之職事. -言是其教之使然.-
汝能庶幾不自相怨忌入於凶德. 若能不入於凶德, 亦則用敬敬之道, 常在汝之職位. -不黜退也.-
汝若能善相教誨, 使我簡閱於汝邑, 善汝之事, 以汝所謀爲大,
則汝乃是洛邑, 庶幾得反本土, 長得勤畋汝故田.
汝能修善, 天惟與汝憐汝, 我有周惟其大大賞賜汝. 汝非但受賞而已, 其有蹈大道者, 得在王庭被任用, 庶幾修汝事.
有所服行, 在於大官. -恐其心未服, 故丁寧勸誘之.- ”
[疏]○傳‘王歎’至‘多士’
○正義曰:言“有方多士與殷多士”, 則此二者非一人也.
‘有方多士’, 當謂於時所有四方之諸侯也.
‘與殷多士’, 當謂遷於成周頑民之眾士也.
下云以‘臣我監’者, 謂成周之監, 明此殷多士也.
[疏]○傳‘監謂’至‘本土’
○正義曰:下云‘自時洛邑’, 此所戒成周之人, 故知“監謂成周之監, 此指謂所遷頑民殷家眾士”也.
五年再閏, 天道有成, 故期以五年無過, 則得還本土. 以民性重遷, 設期以誘之.
[疏]○傳‘於惟’至‘用法’
○正義曰:‘胥’, 相也, ‘伯’, 長也. 氏以‘相長事’, 即“小大眾正官之人”也.
[疏]○傳‘汝庶’至‘汝位’
○正義曰:和順爲善德, 怨惡爲凶德. ‘忌’, 謂自怨忌, 上言“自作不和”, 是怨忌也.
釋訓云 “穆穆, 敬也.” 此戒小大正官之人, 故云 “敬敬常在汝位.”
[疏]○傳‘汝能’至‘邑里’
○正義曰:‘閱’, 謂簡閱其事, 觀其具足以否, 故言“閱具於汝邑.”
‘介’, 大也, 以汝所謀爲大, 善其治理, 聽還本國也. 是由在洛邑修善, 得反其邑里. 王肅云 “其無成, 雖五年亦不得反也.”


너희는 부디 원기怨忌하여 흉덕凶德에 들어가지 말고, 또한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너희 직위에 거하며,
너희는 부디 스스로 원기怨忌하여 흉덕凶德에 들어가지 말고, 또한 경건한 도리를 가지고 항상 너희 직위에 거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너희 에서 〈하는 일들을〉 점검해보아 너희 도모하는 바가 훌륭하다면, 너희는 이 낙읍洛邑으로부터 부디 길이 힘써 너희 전지田地를 경작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능히 나로 하여금 너희 에서 〈하는 일의〉 충족여부를 점열하게 해서 너희가 도모하는 것이 훌륭하다면, 너희는 이 낙읍洛邑으로부터 부디 길이 힘써 너희 전지田地를 경작하도록 할 것이다.
비록 천사遷徙하였지만 을 닦으면 읍리邑里(본토本土)로 돌아가게 될 게라고 말한 것이다.
하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가엾게 여기실 것이며, 우리 나라도 너희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능히 을 닦으면 하늘이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가엾게 여길 것이며, 우리 나라도 너희들에게 큰 상을 줄 게란 것이다. 곧 많은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다.
대도大道를 따르면 의 조정에 있게 될 것이니, 부디 너희의 일을 할지어다. 일을 맡는 이들이 대료大僚(대관大官)에 있게 될 것이다.”
단지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만 받을 뿐 아니라, 또한 대도大道를 따르면 의 조정에 있게 될 것이니, 부디 너희의 일을 닦을지어다. 일을 맡아 행하는 이들이 큰 벼슬에 있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의 [王曰嗚呼猷]에서 [대료大僚]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말씀하면서 탄식하였다. “아! 나는 로써 너희 여기에 있는 〈나라를〉 소유한 사방의 많은 인사와 -사방의 제후諸侯를 이른다.-
나라의 여러 인사에게 -완악한 백성으로 성주成周에 옮겨온 자를 이른다. 사방 제후諸侯에게 고함을 인하여 결국 성주成周 사람에게 고해서 두루 제후諸侯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다. 이 은 모두 성주成周 사람에게 고한 말이다.- 고하노라.
지금 너희 성주成周 사람으로서 분주하게 일을 부지런히 하여 우리 나라의 성주成周를 감독하는 자에게 신하 노릇을 하는 자가 5년 동안 죄과罪過가 없으면 너희들이 본토本土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일을 도와 다스리는 작고 큰 많은 정관正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법을 잘 쓰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모두 법을 쓰게 하려는 것이다.-
작고 큰 여러 정관正官의 사람들이 스스로 불화를 조성하니, 너희 여러 관리들은 스스로 마땅히 화순하게 할지어다. 너희 친근한 실가室家가 서로 화친和親하지 못하니, 너희는 또한 마땅히 화친하게 할지어다.
너희 고을 안 사람들이 만일 능히 화목의 도리에 밝으면 너희들이 너희 직사職事를 부지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가르침을 말한 것이다.-
너희는 부디 스스로 서로 원기怨忌하여 흉덕凶德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흉덕凶德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경건한 도리를 가지고 항상 너희 직위에 거하도록 하라. -퇴출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능히 잘 서로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너희 에서 점검하게 해서 너희의 일을 잘했고 너희가 도모하는 것이 훌륭하다면,
너희는 이 낙읍洛邑으로부터 거의 본토本土로 돌아가서 길이 너희 예전 전토를 부지런히 경작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능히 을 닦으면 하늘이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가엾게 여길 것이며, 우리 나라도 너희들에게 크게 상을 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상만 받을 뿐 아니라, 대도大道를 따른 자가 있으면 의 조정에서 임용되게 될 것이니, 부디 너희 일을 닦을지어다.
일을 맡아 행하는 이들이 큰 벼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 마음이 복종하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정녕히 권유한 것이다.- ”
의 [王歎]에서 [다사多士]까지
정의왈正義曰:“유방有方의 많은 인사와 나라의 많은 인사”라고 말하였으니, 이 둘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
제후諸侯를 말했을 것이다.
성주成周로 옮겨온 완악한 백성의 여러 인사를 말했을 것이다.
아래에서 ‘성주成周을 이르니, 이 나라의 많은 인사를 드러낸 것이다.
의 [監謂]에서 [본토本土]까지
정의왈正義曰:아래에서 ‘성주成周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안국은〉 “‘’은 성주成周을 이르니, 여기서는 옮겨온 완악한 백성인 나라의 많은 인사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란 점을 알았던 것이다.
5년은 윤달이 두 번 드는 기간으로 천도天道가 이루어짐이 있기 때문에 5년을 가지고 기한을 해서 허물이 없으면 본토本土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 것이다. 민성民性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중난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한을 설정해서 유인한 것이다.
의 [於惟]에서 [용법用法]까지
정의왈正義曰:‘’는 의 뜻이고, ‘’은 의 뜻이다. 고씨顧氏(고표顧彪)는 ‘정관正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였다.
의 [汝庶]에서 [汝位]까지
정의왈正義曰화순和順선덕善德이고, 원오怨惡흉덕凶德이다. ‘’는 스스로 원기怨忌함을 이르니, 위에서 말한 “스스로 불화를 조성한다.”라는 것이 바로 원기怨忌이다.
이아爾雅≫ 〈석훈釋訓〉에 “‘목목穆穆’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작고 큰 정관正官의 사람들을 경계했기 때문에 “경건한 도리를 가지고 항상 너희 직위에 있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의 [汝能]에서 [읍리邑里]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일을 점열함을 이르니, 일의 충족여부를 관찰하기 때문에 “너희 에서 〈하는 일의〉 충족여부를 점열하게 해서”라고 말한 것이다.
’는 의 뜻이니, 너희가 도모한 것이 훌륭해서 그 치리治理를 잘했으면 본국本國으로 돌아감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이는 낙읍洛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을 닦아서 그 읍리邑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왕숙王肅은 “성취함이 없으면 비록 5년이라 할지라도 또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爾尙不忌于凶德 : 蔡傳은 ‘忌’를 畏의 뜻으로 보아, “너희는 부디 〈완악한 백성의〉 凶德을 두려워하지 말고”로 풀이하였다.
역주2 克閱于乃邑 謀介 : 蔡傳은 “너희 邑에서 어진 이들을 선발하여 그 도움을 받도록 도모하라.”로 풀이하였다.
역주3 (用)[自] : 저본에는 ‘用’으로 되어 있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自’로 바로잡았다.
역주4 : 孔傳은 大의 뜻으로 보고, 蔡傳은 助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5 (夫)[大] : 저본에는 ‘夫’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大’로 바로잡았다.
역주6 (作)[胙] : 저본에는 ‘作’으로 되어 있으나, “明監本에는 ‘作’이 ‘胙’로 되어 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胙’로 바로잡았다.
역주7 迪簡 : 蔡傳은 “계도하고 선발해서[啓迪簡拔]”로 풀이하였다.
역주8 迪簡在王庭……在大僚 : 呂祖謙은 “〈多士〉에서는 商나라 백성들이 周나라를 원망하기를 ‘〈商나라가 혁명할 때에는〉 夏나라의 인사들을 모두 계도하여 선발해서 商나라 임금의 조정에 두니, 일을 맡은 이가 여러 관직에 있었다.’고 하자, 周公은 ‘나 한 사람은 오직 德이 있는 사람만을 쓰고 있을 뿐이다.……’라고 大義를 가지고 제재하였고, 여기서는 ‘계도하여 선발해서 王의 조정에 둘 것이니……’라고 권면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爵位는 윗사람이 임명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님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9 (謂) : 저본에는 있으나, 문의로 보아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10 (若能不入於凶德) : 저본에는 ‘若能不入於凶德’이 중복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1 (用)[自] : 저본에는 ‘用’으로 되어 있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自’로 바로잡았다.
역주12 (顏)[顧] : 저본에는 ‘顏’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顧’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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