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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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厥貢 漆絲 厥篚 織文이로다
[傳]地宜漆林하고 又宜桑蠶이라 織文 錦綺之屬이니 盛之篚而貢焉이라
[疏]傳‘地宜’至‘貢焉’
○正義曰:任土作貢, 此州貢漆, 知‘地宜漆林’也. 周禮載師云‘漆林之征’, 故以漆林言之.
綺是織繒之有文者, 是綾錦之別名, 故云‘錦綺之屬’, 皆是織而有文者也.
篚是入貢之時, 盛在於篚, 故云 ‘盛之(篚)[筐]篚而貢焉.’ 鄭玄云 “貢者百功之府受而藏之. 其實於篚者, 入於女功, 故以貢篚別之.”
歷檢篚之所盛, 皆供衣服之用, 入於女功, 如鄭言矣. 檿絲中琴瑟之絃, 亦是女功所爲也.
‘織貝’, 鄭玄以爲織如貝文, 傳謂‘織爲細紵, 貝爲水物.’ 則貝非服飾所須. 蓋恐其損缺, 故以筐篚盛之也.
諸州無‘厥篚’者, 其諸州無入篚之物, 故不貢也. 漢世陳留襄邑縣置服官, 使制作衣服, 是兗州綾錦美也.


그 貢物은 옻칠과 生絲요, 광주리에 담아서 바치는 폐백은 무늬 있는 직물이다.
토질이 漆林을 조성하기에 알맞고 또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기에 알맞았다. 織文은 비단 등속이니 광주리에 담아서 공물로 바치는 것이다.
傳의 [地宜]에서 [貢焉]까지
○正義曰:토지의 소출에 따라 貢賦를 작성할 때 이 州는 漆을 바쳤기 때문에 ‘토질이 漆林을 조성하기에 알맞음’을 안 것이다. ≪周禮≫ 〈地官 司徒 載師〉에 “漆林에는 세금을 〈20분의 5를〉 부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漆林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綺는 무늬가 있게 비단을 짠 것인데, 綾錦의 별명이기 때문에 ‘비단 등속’이라고 하였으니, 모두 짜면서 무늬를 넣은 것이다.
篚는 공물을 바칠 때 광주리에 담기 때문에 “광주리에 담아서 공물로 바친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은 “공물로 바치는 것은 모든 수공으로 만든 물건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받아서 보관한다. 광주리에 담는 것은 여자의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貢篚를 가지고 구별했다.”라고 하였다.
광주리에 담은 것을 죽 검토해보면 모두 의복의 쓰임에 이바지한 것으로서 여자의 일에 들어가니, 鄭玄의 말과 같을 것이다. ‘檿絲(산뽕나무 잎을 먹인 누에가 토해낸 실)’는 거문고와 비파의 줄로 쓰기에 적합한데, 역시 女功으로 만든 것이다.
‘織貝’는 鄭玄이 “貝文처럼 짠 것이다.”라 하고, 孔傳에서는 “織은 가는 모시이고, 貝는 물에서 나는 물건이다.”라고 하였으니, 貝는 服飾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아마 손상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광주리에 담은 것이다.
여타의 州에는 ‘厥篚’란 것이 없으니, 여타의 州에는 광주리에 넣을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공물로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漢나라 시대에 陳留郡 襄邑縣에 服官을 두어 衣服을 제작하게 하였으니, 이는 兗州 綾錦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篚)[筐] : 저본에는 ‘篚’로 되어 있으나, “篚篚는 마땅히 ‘筐篚가 되어야 한다. 疏도 같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筐’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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