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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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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制于刑之中하여 以敎祗德하니라
[傳]言伯夷 道民典禮하고 斷之以法하며 皐陶 作士하여 制百官於刑之中하여 助成道化하고 以教民爲敬德이라
[疏]‘乃命’至‘祇德’
○正義曰:堯既誅苗民, 乃命三君伯夷․禹․稷, 憂施功於民,
使伯夷下禮典教民, 折斷下民, 惟以典法, 伯禹身平治水土, 主名天下山川, -其無名者, 皆與作名.-
后稷下教民布種, 在於農畝, 種殖嘉穀.
三君者各成其功, 惟以殷盛於民, 使民衣食充足.
乃使士官制御百官之姓於刑之中正, 以教民爲敬德. -言先以禮法化民, 民既富而後教之, 非茍欲刑殺也.-
[疏]○傳‘伯夷’至‘於民’
○正義曰:伯夷與稷言‘降’, 禹不言‘降’, ‘降’可知降下也, 從上而下於民也.
舜典伯夷主禮典, ‘教民而斷以法’, 即論語所謂“齊之以禮”也.
山川與天地竝生, 民應先與作名. 但禹治水, 萬事改新, 古老既死, 其名或滅. 故當時無名者, 禹皆主名之.
言此者, 以見禹治山川, 爲民於此耕稼故也.
此三事者皆是爲民, 故傳既解三事, 乃結上句, 此即“所謂堯命三君, 憂功於民.” 憂欲與民施功也.
此三事之次, 當禹功在先. 先治水土, 乃得種穀, 民得穀食, 乃能行禮.
管子云 “衣食足, 知榮辱, 倉廩實, 知禮節.” 是言足食足衣然後行禮也.
此經先言‘伯夷’者, 以民爲國之本, 禮是民之所急, 將言制刑, 先言用禮, 刑禮相須, 重禮, 故先言之也.
[疏]○傳‘言伯’至‘敬德’
○正義曰:此經大意, 言禹․稷教民, 使衣食充足. 伯夷道民, 使知禮節. 有不從教者, 乃以刑威之.
故先言三君之功, 乃說用刑之事. 言禹․稷教民稼穡, 衣食既已充足, 伯夷道民典禮, 又能折之以法.
禮法既行, 乃使皐陶作士, 制百官於刑之中, 令百官用刑, 皆得中正,
使不僭不濫, 不輕不重, 助成道化, 以教民爲敬德. -言從伯夷之法, 敬德行禮也.-


(법관)가 백성百姓형벽刑辟중정中正으로 제어하여 〈백성이〉 을 공경하도록 가르쳤느니라.
백이伯夷는 백성을 전례典禮로 지도하고 으로 규제하며, 고요皐陶는 법관이 되어 백관을 형벽刑辟중정中正으로 제어하여 도덕으로 교화하는 일을 도와 이루고 백성을 을 공경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한 것이다.
의 [내명乃命]에서 [祇德]까지
정의왈正義曰임금은 이미 묘민苗民을 주벌하고 나서 곧 세 임금인 백이伯夷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사공事功을 베풀려는 것을 걱정하게 하였으니,
백이伯夷예전禮典을 내려서 백성들을 가르치되, 하민下民사망邪妄한 마음을 끊되 전법典法으로써 규제하였으며, 백우伯禹는 몸소 수토水土를 다스려 천하의 산천에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그 이름이 없는 것은 모두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다.
-후직后稷은 백성들에게 파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농묘農畝에 있어 좋은 곡식을 심게 하였다.-
세 임금은 각각 그 공을 이루어 백성들을 부성富盛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衣食이 충족하게 하였다.
그리고 곧 사관士官으로 하여금 백관百官형벽刑辟중정中正으로 제어해서 백성들을 을 공경하도록 가르치게 하였다. -먼저 예법禮法으로써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이 이미 부성한 뒤에 가르쳤으니, 구차하게 형살刑殺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의 [백이伯夷]에서 [於民]까지
정의왈正義曰백이伯夷에게는 ‘’을 말하고 에게는 ‘’을 말하지 않았는데, ‘’은 강하降下(내려감)의 뜻이라 위로부터 백성들에게 내려간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순전舜典〉에 보면 백이伯夷예전禮典을 주관하였으니, ‘논어論語≫에 이른바 “로써 규제한다.”라는 것이다.
산천山川천지天地와 함께 생겨났으니, 백성은 응당 먼저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다만 가 물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개신할 때에 고로古老가 이미 죽어서 그 이름이 더러 없어졌다. 때문에 당시 이름이 없는 것을 가 모두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를 말한 것은 산천山川을 다스린 목적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이려는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의 일은 모두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에서 이미 세 가지의 일을 풀이하여 윗 구를 맺었으니, 이는 곧 “이른바 ‘임금이 세 임금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사공을 베풀려는 것을 걱정하게 했다.’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의 차서는 응당 이 선두에 놓여야 한다. 먼저 수토水土를 다스려야 곡식을 심을 수 있고, 백성들이 곡식을 얻어먹어야 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관자管子≫에 “의식衣食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알 수 있고, 창름倉廩이 차있어야 예절禮節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식량이 풍족하고 의복이 풍족한 연후에야 를 행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에서 먼저 ‘백이伯夷’를 말한 것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고, 는 바로 백성들이 급하게 서둘러 행해야 할 것인데, 장차 형벌을 제정할 일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를 쓰는 것을 말하였으니, 는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인데, 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먼저 말한 것이다.
의 [言伯]에서 [경덕敬德]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대의大意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의식衣食이 충족하게 하였고, 백이伯夷는 백성들을 지도해서 예절禮節을 알게 하였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곧 형벌로 위엄을 보인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세 임금의 공을 말하고 곧 형벌을 쓰는 일을 말하였다. 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것을 가르쳐서 의식衣食이 이미 충족하고, 백이伯夷가 백성들을 전례典禮로 지도하고 또 능히 으로 규제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예법禮法이 이미 행해지자 곧 고요皐陶로 하여금 법관을 삼아 백관百官형벽刑辟중정中正으로 제어해서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형벌을 씀을 모두 중정中正을 얻게 하며,
어그러지지도 넘치지도 않고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해서 도덕으로 교화하는 일을 도와 이루고 백성들을 덕을 공경하도록 가르쳤다. -백이伯夷의 법을 따라 을 공경하고 를 행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百姓 : 孔傳은 百官으로 보고, 蔡傳은 일반 백성으로 보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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