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言伯夷는 道民典禮하고 斷之以法하며 皐陶는 作士하여 制百官於刑之中하여 助成道化하고 以教民爲敬德이라
疏
○正義曰:堯既誅苗民, 乃命三君伯夷․禹․稷, 憂施功於民,
使伯夷下禮典教民, 折斷下民, 惟以典法, 伯禹身平治水土, 主名天下山川, -其無名者, 皆與作名.-
乃使士官制御百官之姓於刑之中正, 以教民爲敬德. -言先以禮法化民, 民既富而後教之, 非茍欲刑殺也.-
疏
○正義曰:伯夷與稷言‘降’, 禹不言‘降’, ‘降’可知降下也, 從上而下於民也.
舜典伯夷主禮典, ‘教民而斷以法’, 即論語所謂“齊之以禮”也.
山川與天地竝生, 民應先與作名. 但禹治水, 萬事改新, 古老既死, 其名或滅. 故當時無名者, 禹皆主名之.
此三事者皆是爲民, 故傳既解三事, 乃結上句, 此即“所謂堯命三君, 憂功於民.” 憂欲與民施功也.
此三事之次, 當禹功在先. 先治水土, 乃得種穀, 民得穀食, 乃能行禮.
管子云 “衣食足, 知榮辱, 倉廩實, 知禮節.” 是言足食足衣然後行禮也.
此經先言‘伯夷’者, 以民爲國之本, 禮是民之所急, 將言制刑, 先言用禮, 刑禮相須, 重禮, 故先言之也.
疏
○正義曰:此經大意, 言禹․稷教民, 使衣食充足. 伯夷道民, 使知禮節. 有不從教者, 乃以刑威之.
故先言三君之功, 乃說用刑之事. 言禹․稷教民稼穡, 衣食既已充足, 伯夷道民典禮, 又能折之以法.
禮法既行, 乃使皐陶作士, 制百官於刑之中, 令百官用刑, 皆得中正,
使不僭不濫, 不輕不重, 助成道化, 以教民爲敬德. -言從伯夷之法, 敬德行禮也.-
사士(법관)가 백성百姓을 형벽刑辟의 중정中正으로 제어하여 〈백성이〉 덕德을 공경하도록 가르쳤느니라.
傳
백이伯夷는 백성을 전례典禮로 지도하고 법法으로 규제하며, 고요皐陶는 법관이 되어 백관을 형벽刑辟의 중정中正으로 제어하여 도덕으로 교화하는 일을 도와 이루고 백성을 덕德을 공경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요堯임금은 이미 묘민苗民을 주벌하고 나서 곧 세 임금인 백이伯夷․우禹․직稷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사공事功을 베풀려는 것을 걱정하게 하였으니,
백이伯夷는 예전禮典을 내려서 백성들을 가르치되, 하민下民을 사망邪妄한 마음을 끊되 전법典法으로써 규제하였으며, 백우伯禹는 몸소 수토水土를 다스려 천하의 산천에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그 이름이 없는 것은 모두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다.
-후직后稷은 백성들에게 파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농묘農畝에 있어 좋은 곡식을 심게 하였다.-
세 임금은 각각 그 공을 이루어 백성들을 부성富盛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衣食이 충족하게 하였다.
그리고 곧 사관士官으로 하여금 백관百官의 성姓을 형벽刑辟의 중정中正으로 제어해서 백성들을 덕德을 공경하도록 가르치게 하였다. -먼저 예법禮法으로써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이 이미 부성한 뒤에 가르쳤으니, 구차하게 형살刑殺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백이伯夷와 직稷에게는 ‘항降’을 말하고 우禹에게는 ‘항降’을 말하지 않았는데, ‘항降’은 강하降下(내려감)의 뜻이라 위로부터 백성들에게 내려간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순전舜典〉에 보면 백이伯夷는 예전禮典을 주관하였으니, ‘논어論語≫에 이른바 “예禮로써 규제한다.”라는 것이다.
산천山川은 천지天地와 함께 생겨났으니, 백성은 응당 먼저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다만 우禹가 물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개신할 때에 고로古老가 이미 죽어서 그 이름이 더러 없어졌다. 때문에 당시 이름이 없는 것을 우禹가 모두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를 말한 것은 우禹가 산천山川을 다스린 목적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이려는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의 일은 모두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傳에서 이미 세 가지의 일을 풀이하여 윗 구를 맺었으니, 이는 곧 “이른바 ‘요堯임금이 세 임금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사공을 베풀려는 것을 걱정하게 했다.’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의 차서는 응당 우禹의 공功이 선두에 놓여야 한다. 먼저 수토水土를 다스려야 곡식을 심을 수 있고, 백성들이 곡식을 얻어먹어야 예禮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관자管子≫에 “의식衣食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알 수 있고, 창름倉廩이 차있어야 예절禮節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식량이 풍족하고 의복이 풍족한 연후에야 예禮를 행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 경經에서 먼저 ‘백이伯夷’를 말한 것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고, 예禮는 바로 백성들이 급하게 서둘러 행해야 할 것인데, 장차 형벌을 제정할 일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예禮를 쓰는 것을 말하였으니, 형刑과 예禮는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예禮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먼저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 경經의 대의大意는 우禹와 직稷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의식衣食이 충족하게 하였고, 백이伯夷는 백성들을 지도해서 예절禮節을 알게 하였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곧 형벌로 위엄을 보인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세 임금의 공을 말하고 곧 형벌을 쓰는 일을 말하였다. 우禹와 직稷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것을 가르쳐서 의식衣食이 이미 충족하고, 백이伯夷가 백성들을 전례典禮로 지도하고 또 능히 법法으로 규제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예법禮法이 이미 행해지자 곧 고요皐陶로 하여금 법관을 삼아 백관百官을 형벽刑辟의 중정中正으로 제어해서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형벌을 씀을 모두 중정中正을 얻게 하며,
어그러지지도 넘치지도 않고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해서 도덕으로 교화하는 일을 도와 이루고 백성들을 덕을 공경하도록 가르쳤다. -백이伯夷의 법을 따라 덕德을 공경하고 예禮를 행함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