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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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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我卽命于元龜하리니
[傳]就受三王之命於大龜 卜知吉凶이라
爾之許我인댄 我其以璧與珪 歸俟爾命이어니와
[傳]許 謂疾瘳 待命 當以事神이라
爾不許我인댄 我乃屛璧與珪하리니다
[傳]不許 謂不愈也 藏也 言不得事神이라
[疏]‘史乃’至‘與珪’
○正義曰:史乃爲策書, 執以祝之曰, 惟爾元孫某, 注+某卽發也. 遇得危暴重疾, 今恐其死.
若爾三王, 是有太子之責於天, 注+謂負天太子責. 必須一子死者, 請以旦代發之身, 令旦死而發生.
[疏]又告神以代之狀, 我仁能順父, 又且多材力, 多技藝, 又能善事鬼神,
汝元孫不如旦多材多藝, 又不能事鬼神, 注+言取發不如取旦也. 然人各有能,
發雖不能事鬼神, 則有人君之用, 乃受命於天帝之庭, 能布其德敎, 以佑助四方之民,
用能安定汝三王子孫在於下地, 四方之民, 無不敬而畏之. 以此之故, 不可使死.
嗚呼, 發之可惜如此, 神明當救助之, 無得隕墜天之所下寶命. 注+天下寶命, 謂使爲天子.
若武王死, 是隕墜之也. 若不墜命, 則我先王, 亦永有依歸. 注+爲宗廟之主, 神得歸之.
[疏]我與三王, 人神道隔, 許我以否不可知, 今我就受三王之命於彼大龜. 卜其吉凶, 吉則許我, 凶則爲不許我.
爾之許我, 使卜得吉兆, 旦死而發生, 我其以璧與珪, 歸家待汝神命, 注+我死當以珪璧事神.
爾不許我, 使卜兆不吉, 發死而旦生, 我乃屛去璧之與珪. 注+言不得事神, 當藏珪璧也.
[疏]○傳‘史爲’至‘虐暴’
○正義曰:告神之言, 書之於策, ‘祝’是讀書告神之名, 故云“史爲策書祝辭.” 史讀此策書, 以祝告神也.
武王, 是大王之曾孫也. 尊統於上, 繼之於祖. 謂‘元孫’, 是長孫也. ‘某’者, 武王之名, 本告神云 ‘元孫發’, 臣諱君, 故曰‘某’也.
易乾卦云 “夕惕若厲.” ‘厲’爲危也. ‘虐’訓爲暴. 言性命危而疾暴重也.
泰誓‧牧誓皆不諱發而此獨諱之, 孔惟言“臣諱君.” 不解諱之意. 鄭玄云 “諱之者, 由成王讀之也.”
意雖不明, 當謂成王開匱得書, 王自讀之, 至此字口改爲‘某’,
史官錄爲此篇, 因遂成王所讀, 故諱之, 上篇泰誓‧牧誓王自稱者, 令入史制爲此典, 故不須諱之.
[疏]○傳‘太子’至‘世敎’
○正義曰:‘責’讀如左傳“施舍已責.”之‘責’, ‘責’謂負人物也. ‘太子之責於天’, 言負天一太子.
謂必須死, 疾不可救於天, 必須一子死, 則當以旦代之.
死生有命, 不可請代, 今請代者, “聖人敍臣子之心, 以垂世敎”耳, 非謂可代得也.
鄭玄弟子趙商問玄曰 “若武王未終, 疾固當瘳, 信命之終, 雖請不得, 自古已來, 何患不爲.”
玄答曰 “君父疾病方困, 忠臣孝子不忍默爾, 視其歔欷, 歸其命於天, 中心惻然, 欲爲之請命.
周公達於此禮, 著在尙書, 若君父之病, 不爲請命, 豈忠孝之志也.” 然則命有定分, 非可代死,
周公爲此者, 自申臣子之心, 非謂死實可代. 自古不廢, 亦有其人, 但不見爾, 未必周公獨爲之.
鄭玄云 “丕讀曰不, 愛子孫曰子. 元孫遇疾, 若汝不救, 是將有不愛子孫之過, 爲天所責, 欲使爲之請命也.” 與孔讀異.
[疏]○傳‘我周’至‘之意’
○正義曰:告神稱‘予’, 知周公自稱‘我’也. ‘考’是父也, 故“仁能順父.”
上云‘元孫’, 對祖生稱, 此言‘順父’, 從親爲始. 祖爲王考, 曾祖爲皇考, ‘考’‧‘父’, 可以通之, 傳擧親而言‘父’耳.
旣能順父, 又多材多藝, 能事鬼神, 言己可以代武王之意. 上言“丕子之責於天.” 則是天欲取武王, 非父祖取之,
此言己能順父祖, 善事鬼神者, 假令天意取之, 其神必共父祖同處, 言己是父祖所欲, 令請之於天也.
[疏]○傳‘汝元’至‘以死’
○正義曰:以王者存亡, 大運在天, 有德於民, 天之所與, 是“受命天庭”也. 以人況天, 故言在庭, 非王實至天庭受天命也.
旣受天命以爲天子, 布其德敎, 以佑助四方之民, 當於天心, 有功於民, 言不可以死也.


지금 저는 큰 거북에게 나아가 〈거북점을 쳐서 세 분 왕의〉 분부를 받을 것이니,
큰 거북에게 나아가 세 분 의 분부를 받는다는 것이니, 곧 거북점을 쳐서 吉凶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저의 청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를 가지고 돌아가서 당신들의 분부를 기다리겠지만,
청을 허락한다는 것은 〈武王의〉 병이 나음을 이르고, 분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응당 을 섬긴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저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를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武王의〉 병이 낫지 않음을 이른다. ‘’은 의 뜻이니, 을 섬길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의 [史乃]에서 [與珪]까지
正義曰太史策書를 지어 잡고서 다음과 같이 빌었다. “당신의 元孫 注+’는 곧 이다. 위중하고 포학한 중병을 만났으니, 지금 그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당신 세 분 왕으로 말하면 太子의 빚을 하늘에 지고 계시니, 注+太子를 하늘에 빚지고 있음을 이른다. 꼭 한 아들이 죽어야 한다면 청컨대 으로써 의 몸을 대신하여 이 죽고 이 살게 해주소서.”
에게 무왕 대신 죽겠다고 청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저는 이 아버지를 능히 따르고, 또 재력이 많고 기예가 많으며, 또 귀신을 잘 섬깁니다.
당신의 元孫은 재력이 많고 기예가 많은 저만 못하고 귀신을 잘 섬기지 못하지만 注+을 취하는 것이 을 취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 잘하는 것이 있으니,
은 비록 귀신은 잘 섬기지 못하지만 곧 임금의 기량이 있어서 이에 上帝의 뜰에서 을 받아, 그 德敎를 잘 펴서 사방의 백성들을 돕고 있고,
당신 세 분 의 자손들을 지상에서 잘 안정시키니, 사방의 백성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아! 을 아낄 만함이 이와 같으니, 神明께서 마땅히 救助하여 하늘이 내린 寶命을 실추시킴이 없게 해야 합니다. 注+‘하늘이 내린 寶命’은 그로 하여금 天子가 되게 한 것을 이른다.
만일 武王이 죽는다면 이것은 〈寶命을〉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보명을 실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先王들께서도 영원히 依歸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注+宗廟의 주인이 되므로 이 돌아갈 곳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저와 세 분 은 사람과 의 길이 막혀 있으므로 저의 청을 허락하셨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 지금 저는 세 분 왕의 분부를 저 큰 거북에게 나아가 받을 것입니다. 吉凶을 점쳐서 점괘가 하면 저의 청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고, 점괘가 하면 저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볼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의 청을 허락하여 점괘가 吉兆를 얻어서 이 죽고 이 살게 된다면 저는 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들 의 분부를 기다릴 것이지만, 注+내가 죽게 된다면 응당 을 가지고 을 섬기겠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저의 청을 허락하시지 않아, 점괘가 하지 않아서 이 죽고 이 살게 된다면 곧 를 물리쳐 버릴 것입니다. 注+을 섬길 수 없으므로 응당 을 깊이 간직해 버릴 것이란 말이다.
의 [史爲]에서 [虐暴]까지
正義曰에게 고할 말을 에 쓰고, ‘’은 바로 글을 읽어 에게 고하는 것을 이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太史가 책서의 祝辭를 고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니, 太史가 이 책서를 읽어 에게 빌면서 고한 것이다.
武王은 바로 太王曾孫이다. 높음이 위를 잇고 조상을 계승하였다. ‘元孫’이라 이른 것은 바로 長孫이다. ‘’란 것은 武王의 이름으로서 본래 에게 고하기를 ‘元孫發’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신하가 임금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周易乾卦에 “저녁까지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夕惕若厲]”라고 한 ‘’는 의 뜻이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性命이 위태로워 병이 위중함을 말한 것이다.
泰誓〉와 〈牧誓〉에서는 모두 하지 않고 여기서만 유독 하였는데, 孔安國은 오직 “신하가 임금의 이름을 한다.”라고만 말하고, 의 뜻은 풀이하지 않았다. 鄭玄은 “한 것은 成王이 〈축문을〉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뜻은 비록 분명치 않지만, 응당 成王이 궤를 열어 그 책서를 얻었을 텐데, 이 스스로 읽어가다가 이 글자에 이르러서 ‘’로 고쳐서 읽자,
史官이 기록하여 이 을 만들 때에 成王이 읽은 대로 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윗편의 〈泰誓〉와 〈牧誓〉에서 이 스스로 칭한 것은 사책에 그대로 넣어 이 典章을 제정해 만들게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 [太子]에서 [世敎]까지
正義曰:‘’은 ≪春秋左氏傳≫에서 “은혜를 베풀어 勞役을 폐지하고 포흠을 면제한다.”의 ‘’처럼 읽어야 하니, ‘’은 남의 물건을 지는 것을 이른다. ‘太子之責於天’은 하늘에 한 太子를 빚지고 있음을 말하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병을 하늘에서 구료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한 아들이 죽어야 한다면 응당 을 가지고 그를 대신해야 함을 이른 것이다.
죽고 삶은 명에 매어있는 것이므로 대신하기를 청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굳이 대신하기를 청한 것은 〈孔傳의 말처럼〉 “聖人臣子의 마음을 펴서 세상에 가르침을 남기려 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대신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鄭玄弟子 趙商鄭玄에게 묻기를 “武王의 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병이 응당 나을 것이고, 참으로 명이 끝날 것 같으면 아무리 청해도 되지 않을 것인데, 자고 이래로 왜 되지 않을 것을 걱정했답니까?”라고 하니,
鄭玄이 답하기를 “君父疾病이 한참 위중할 때는 忠臣孝子가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숨지으면서 그 이 하늘로 돌아가려는(숨이 곧 떨어지려) 상태를 본다면 마음이 측은하여 명을 대신 청하기 마련이다.
周公이 이와 같은 예법에 달통한 것은 ≪尙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만일 君父의 질병에 대신 죽기를 청하지 않는다면 어찌 충신‧효자의 본뜻이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명에는 定分이 있으니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周公이 이 일을 한 것은 스스로 臣子의 마음을 편 것이지, 죽음을 실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자고로 그 일을 폐기하지 않는 데에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으나 단지 보지 못하였을 뿐이지, 반드시 周公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鄭玄은 “‘’는 ‘’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 子孫을 사랑하는 것을 ‘’라고 한다. 元孫이 질병에 걸렸는데, 만일 당신들이 救療하지 않으면 이는 장차 자손을 사랑하지 않는 허물이 있어 하늘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것이니, 그를 위하여 명을 청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孔安國讀法과 다르다.
의 [我周]에서 [之意]까지
正義曰에게 고할 때에 ‘’라 칭하였으니, 周公이 스스로 ‘’라 칭한 것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능히 아버지를 따른다.”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元孫’은 와 상대하여 칭호를 만들어낸 것이고, 여기서 말한 ‘順父’는 친근한 쪽으로 좇아서 시작을 한 것이다. 王考가 되고, 曾祖皇考가 되고, ‘’와 ‘’는 통하기 때문에 에서 친근한 쪽을 들어 ‘’를 말했을 뿐이다.
“이미 능히 를 따른 데다가 또 材力이 많고 技藝가 많고 귀신을 잘 섬긴다.”라고 한 것은 자기가 武王을 대신할 만하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위에서 “丕子를 하늘에 빚졌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늘이 武王을 취하려고 한 것이지, 父祖가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뜻이고,
여기서 “자기가 父祖를 잘 따르고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 가령 하늘이 취할 생각을 가진다면 그 天神이 반드시 父祖와 함께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바로 父祖가 원하는 바임을 말하여 하늘에 청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의 [汝元]에서 [以死]까지
正義曰王者存亡은 큰 운수가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덕이 있으면 하늘이 천명을 주는 것이니, 이래서 “하늘의 뜰에서 천명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다. 사람을 하늘에 비유하기 때문에 “뜰에 있다.”고 말한 것이지, 이 실제로 하늘의 뜰에 가서 천명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미 천명을 받아 天子가 되어서 그 德敎를 베풀어 사방의 백성들을 도운 것이 하늘의 마음에 들고 백성들에게 공이 있다는 것은 죽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欲] : 저본에는 없으나, “毛本에는 ‘令’ 위에 ‘欲’자가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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