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釋文에 此孔氏所作이니 述尙書起之時代하고 幷敍爲注之由라
疏
旣形以道生, 物由名擧, 則凡諸經史, 因物立名.
物有本形, 形從事著, 聖賢闡敎, 事顯於言, 言愜群心.
且言者, 意之聲, 書者, 言之記, 是故存言以聲意, 立書以記言,
云 “書者, 如也.” 則書者, 寫其言, 如其意, 情得展舒也.
又劉熙釋名云 “書者, 庶也, 以記庶物, 又爲著.” 言事得彰著.
疏
五經
, 皆是筆書, 此獨稱書者, 以彼五經者, 非是君口出言.
卽書爲法, 所書之事, 各有云爲, 遂以所爲, 別立其稱,
但諸部之書, 隨事立名, 名以事擧, 要名立之後, 亦是筆書, 故百氏六經總曰書也.
昭二年左傳曰 “晉韓起適魯, 觀書於太史氏, 見易象與魯春秋.” 此總名書也.
疏
‘序’者, 言序述尙書起
存亡注說之由, 序爲尙書而作, 故曰尙書序.
周頌曰 “繼序思不忘.” 毛傳云 “序者, 緖也.” 則緖述其事, 使理相胤續, 若繭之抽緖.
鄭玄謂之
者, 以序不分散, 避其序名, 故謂之贊.
贊者, 明也, 佐也. 佐成序義, 明以注解故也.
安國以孔子之序, 分附篇端, 故己之總述, 亦謂之序. 事不煩重 義無所嫌故也.
古者 伏犧氏之王天下也
에 始畫八卦
하고 造書契
하여 以代
하니 由是文籍
이 生焉
이니라
說文云 賈侍中說此犧는 非古字라하고 張揖字詁云 羲는 古字요 戱는 今字라
一號包羲氏
로 之最先
이니 風姓
이요 母曰華胥
요 以木德王
하니 卽太皞也
니라
鄭玄云 以書書木邊하여 言其事하니 刻其木을 謂之書契也라
結繩
은 易繫辭
上古
에 結繩而治
러니 後世
에 聖人易之以書契
라
疏
○正義曰:‘代結繩’者, 言前世之政用結繩, 今有書契以代之.
有巨人跡, 出於雷澤, 華胥以足履之, 有娠, 生伏犧於成紀, 蛇身人首.”
月令云 “其帝太昊.” 繫辭云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是直變包言伏耳, 則伏犧是皇.
言‘王天下’者, 以皇與帝‧王, 據跡爲優劣, 通亦爲王.
但自下言之, 則以上身爲王, 據王身於下, 謂之王天下也.
疏
知伏犧始畫八卦者, 以繫辭云 “包犧氏之王天下也.” 後乃云 “始畫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故知之也.
知時造書契以代結繩之政者, 亦以繫辭云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蓋取諸夬.”
故繫辭曰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始畫八卦.” 是萬象見於卦.
由此孔意, 正欲須言伏犧時有書契, 本不取於八卦.
今云八卦者, 明書‧卦相類, 據繫辭有畫八卦之成文而言, 明伏犧造書契也.
言‘結繩’者, 當如鄭注云 “爲約, 事大大其繩, 事小小其繩.”
言‘書契’者, 鄭云 “書之於木, 刻其側爲契, 各持其一, 後以相考合, 若結繩之爲治.”
蓋取諸夬, 夬者, 決也, 言文籍所以決斷, 宣揚王政,
是以夬繇曰 “揚于王庭.” 繫辭云 “包犧氏之王天下.”
又云 “作結繩而爲罔罟, 蓋取諸離.” 彼謂結罔罟之繩, 與結爲政之繩異也.
若然, 尙書緯及孝經讖皆云 “三皇無文字.” 又班固‧馬融‧鄭玄‧王肅諸儒, 皆以爲“文籍初自五帝.”
疏
且繫辭云黃帝‧堯‧舜爲
之目, 末乃云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
藝文志曰 “仲尼沒而微言絶, 七十子喪而大義乖.”
通人考正, 僞起哀‧平, 則孔君之時, 未有此緯, 何可引以爲難乎.
疏
其馬‧鄭諸儒, 以據文立說, 見後世聖人在九事之科, 便謂書起五帝, 自所見有異, 亦不可難孔也.
案彼文先歷說伏犧‧神農蓋取, 下乃云 “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 是黃帝‧堯‧舜之事也.
又舟楫取渙, 服牛取隨, 重門取豫, 臼杵取小過, 弧矢取睽, 此五者, 時無所繫, 在黃帝‧堯‧舜時, 以否皆可以通也.
至於宮室‧葬與書契, 皆先言‘上古’‧‘古者’, 乃言後世聖人易之, 則別起事之端, 不指黃帝‧堯‧舜時.
以此葬事, 云古者, 不云上古, 而云易之以棺槨.
棺槨自殷湯而然, 非是彼時之驗, 則上古結繩, 何廢伏犧前也.
疏
故世本云 “蒼頡作書.” 司馬遷‧班固‧韋誕‧宋忠‧傅玄皆云 “蒼頡, 黃帝之史官也.”
徐整云 “在神農‧黃帝之間.” 譙周云 “在炎帝之世.”
衛氏云 “當在庖犧‧蒼帝之世.” 愼到云 “在庖犧之前.”
廣雅曰 “自開闢至獲麟二百七十六萬歲, 分爲十紀, 則大率一紀二十七萬六千年,
十紀者, 九頭一也, 五龍二也, 攝提三也, 合雒四也, 連通五也, 序命六也, 循飛七也, 因提八也, 禪通九也, 流訖十也.”
又伏犧前六紀後三紀, 亦爲據張揖‧愼到‧徐整等說, 亦不可以年斷.
疏
又依易緯通卦驗, 燧人在伏犧前, 表計寘其刻曰 “蒼牙通靈昌之成孔演命明道經.”
又陰陽書稱 “天老對黃帝云 ‘鳳皇之象, 首戴德, 背負仁, 頸荷義, 膺抱信, 足履政, 尾繫武.’”
又山海經云 “鳳皇首文曰德, 背文曰義, 翼文曰順, 膺文曰仁, 腹文曰信.”
又易繫辭云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是文字與天地竝興焉.
又韓詩外傳稱 “古封太山, 禪梁甫者萬餘人, 仲尼觀焉, 不能盡識.”
又管子書稱 “管仲對齊桓公曰 ‘古之封太山者七十二家, 夷吾所識
而已. 首有無懷氏封太山, 禪云云.’”
故不可識, 則夷吾所不識者六十家, 又在無懷氏前.
是文字在伏犧之前, 已自久遠, 何怪伏犧而有書契乎.
至伏犧乃用造書契, 以代結繩之政, 是敎世之用, 猶燧人有火, 中古用以燔黍捭豚, 後聖乃修其利相似.
疏
若然, 惟繫辭至神農始有噬嗑與益, 則伏犧時其卦未重, 當無雜卦, 而得有取諸夬者.
案說卦曰 “昔者聖人幽贊於神明而生蓍.” 繫辭曰 “天生神物, 聖人則之.” 則伏犧用蓍而筮矣.
伏犧神農黃帝之書를 謂之三墳이니 言大道也요 少昊顓頊高辛唐虞之書를 謂之五典이니 言常道也니라
○少昊는 金天氏로 名은 摯요 字는 靑陽이요 一曰玄囂이며 己姓이니 黃帝之子요 母曰女節이니라
顓頊은 高陽氏로 姬姓이니 黃帝之孫이요 昌意之子요 母曰景僕이니 謂之女樞니라
虞는 帝舜也니 姓姚氏요 國號有虞니라 顓頊六世孫이요 瞽瞍之子요 母曰握登이니라
疏
以所論三皇之事, 其道至大, 故曰 “言大道也.”
以典者, 常也, 言五帝之道, 可以百代常行, 故曰 “言常道也.”
此三皇‧五帝, 或擧德號, 或擧地名, 或直指其人, 言及
, 不爲義例.
顧氏引帝王世紀云 “神農母曰女登, 有神龍首感女登而生炎帝, 人身牛首.
黃帝母曰附寶, 見大電光繞北斗樞星, 附寶感而懷孕, 二十四月而生黃帝, 日角龍顔.
少昊金天氏, 母曰女節, 有星如虹下流, 意感而生少昊.
堯母曰慶都, 觀河遇赤龍, 晻然陰風, 感而有孕, 十四月而生堯.” 又云 “舜母曰握登, 見大虹感而生舜.”
疏
此言‘謂之三墳’‧‘謂之五典’者, 因左傳有三墳五典之文, 故指而謂之.
然五帝之書, 皆謂之典, 則虞書皐陶謨‧益稷之屬, 亦應稱典.
若主論帝德, 則以典爲名, 其臣下所爲, 隨義立稱.
其三墳, 直云言大道也, 五典, 直云言常道也, 不訓墳‧典之名者, 以墳大典常, 常訓可知,
常道所以與大道爲異者, 以帝者公平天下, 其道可以常行,
然帝號同天, 名所莫加, 優而稱皇者, 以皇是美大之名, 言大於帝也.
案左傳
有三墳‧五典, 不言墳是三皇之書, 典是五帝之書. 孔知然者.
案今堯典‧舜典, 是二帝二典, 推此二典而上, 則五帝當五典, 是五典, 爲五帝之書.
今三墳之書, 在五典之上, 數與三皇相當, 墳又大名, 與皇義相類,
疏
鄭玄注中候, 依運斗樞, 以伏犧‧女媧‧神農爲三皇,
又云 “五帝
, 帝鴻‧金天‧高陽‧高辛‧唐虞氏.” 知不爾者,
又鄭玄云 “女媧修伏犧之道, 無改作.” 則已上修舊者衆, 豈皆爲皇乎.
其諸儒說三皇, 或數燧人, 或數祝融以配犧‧農者, 其五帝皆自軒轅, 不數少昊, 斯亦非矣.
燧人說者以爲伏犧之前, 據易曰 “
.” 震, 東方, 其帝, 太昊.
又云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言古者制作莫先於伏犧, 何以燧人厠在前乎.
疏
若然, 案今世本帝繫及大戴禮五帝德幷家語宰我問, 太史公五帝本紀, 皆以黃帝爲五帝, 此乃史籍明文, 而孔君不從之者.
又帝繫‧本紀‧家語五帝德皆云少昊卽黃帝子靑陽, 是也.
顓頊黃帝孫, 昌意子, 帝嚳高辛氏爲黃帝曾孫, 玄囂孫, 僑極子, 堯爲帝嚳子, 舜爲顓頊七世孫.
此等之書, 說五帝而以黃帝爲首者, 原由世本. 經於暴秦, 爲儒者所亂.
家語則王肅多私定, 大戴禮‧本紀出於世本, 以此而同.
疏
孔君今者意以月令春曰太昊, 夏曰炎帝, 中央曰黃帝, 依次以爲三皇.
又沒, 黃帝氏作.” 亦文相次, 皆著作見於易, 此三皇之明文也.
然皇帝是皇, 今言帝不云皇者, 以皇亦帝也, 別其美名耳.
太昊爲皇, 月令亦曰 “其帝太昊.”‧易曰 “帝出於震.” 是也.
又軒轅之稱黃帝, 猶神農之云炎帝, 神農於月令爲炎帝, 不怪炎帝爲皇, 何怪軒轅稱帝.
而梁主云 “書起軒轅, 同以燧人爲皇, 其五帝自黃帝至堯而止, 知帝不可以過五,
至于夏商周之書엔 雖設敎不倫이나 雅誥奧義는 其歸一揆니라
疏
○正義曰:旣皇書稱墳, 帝書稱典, 除皇與帝墳典之外, 以次累陳,
夏‧商‧周三代之書, 雖復當時所設之敎, 與皇及帝墳‧典之等不相倫類, 要其言皆是雅正辭誥, 有深奧之義, 其所歸趣與墳‧典一揆.
明雖事異墳‧典而理趣終同, 故所以同入尙書, 共爲世敎也.
孔君之意, 以墳‧典亦是尙書, 故此因墳‧典而及三代.
下云 “討論墳‧典, 斷自唐‧虞以下.” 是墳‧典亦是尙書之內, 而(小)[外]史偏掌之者, 以其遠代故也.
此旣言墳‧典, 不依外文連類, 解八索‧九丘, 而言三代之書厠於其間者, 孔意以墳‧典是尙書, 丘‧索是尙書外物, 欲先說尙書事訖, 然後及其外物,
夏‧商‧周之書, 皆訓‧誥‧誓‧命之事, 言設敎者, 以此訓‧誥‧誓‧命, 卽爲敎而設, 故云設敎也.
疏
若然, 五帝稱典, 三王劣而不倫, 不得稱典, 則三代非典, 不可常行, 何以垂法乎.
以外訓‧誥‧誓‧命‧歌‧貢‧征‧範, 類猶有八, 獨言‘誥’者, 以別而言之.
又言‘奧義’者, 指其言謂之誥, 論其理謂之義, 故以義配焉.
言‘其歸一揆’, 見三代自歸於一, 亦與墳‧典爲一揆者, 況喩之義.
假譬人射, 莫不皆發, 志揆度於的, 猶如聖人立敎, 亦同揆度於至理,
疏
彼直周時寶之, 此知歷代者, 以墳‧典久遠, 周尙寶之, 前代可知,
丘는 聚也니 言九州所有의 土地所生과 風氣所宜를 皆聚此書也니라
疏
○正義曰:以墳‧典因外文, 而知其丘‧索, 與墳‧典文連, 故連而說之,
故總引傳文以充足己意, 且爲於下見與墳‧典俱被黜削, 故說而以爲首引.
言爲論八卦事義之說者, 其書謂之八索. 其論九州之事所有志記者, 其書謂之九丘.
所以名丘者, 以丘, 聚也, 言於九州當有土地所生之物, 風氣所宜之事, 莫不皆聚見於此書, 故謂之九丘焉.
然八卦言之說, 九州言之志, 不同者, 以八卦交互相說其理, 九州當州有所志識, 以此而不同.
故易曰 “八卦成列, 象在其中矣. 因而重之, 爻在其中矣.” 又曰 “八卦相盪.”
是六十四卦, 三百八十四爻, 皆出於八卦, 就八卦而求其理, 則萬有一千五百二十策, 天下之事得,
此索, 於左傳, 亦或謂之
, 說有不同, 皆後人失其眞理, 妄穿鑿耳.
疏
左傳或謂之九區, 得爲說當九州之區域, 義亦通也.
又言‘九州所有’, 此一句與下爲總, 卽土地所生, 風氣所宜, 是所有也.
言‘土地所生’, 卽其動物‧植物, 大率土之所生, 不出此二者.
何者. 以九州各有土地, 有生與不生, 由風氣所宜與不宜.
別而言之, 土地所生, 若禹貢之厥貢‧厥篚也, 風氣所宜, 若職方其畜宜若干‧其民若干男‧若干女是也.
丘訓旣難, 又須別言九州所有已下, 故先訓之, 於下結義, 故云皆聚此書也.
○左史는 史官在左니라 倚相은 楚靈王時史官也니라
疏
○正義曰:以上因有外文言墳‧典‧丘‧索而謂之, 故引成文以證結之.
此昭十二年左傳楚靈王見倚相趨過, 告右尹子革以此辭. 知倚相是其名字, 蓋爲太史, 而主記左動之事, 謂之左史.
不然, 或楚俗與諸國不同, 官多以左右爲名, 或別有此左史乎.
彼子革答王云 “倚相, 臣問祈招之詩而不知, 若問遠焉, 其焉能知之.” 彼以爲倚相不能讀之.
言此墳‧典‧丘‧索, 卽此書是謂上世帝王遺餘之書也.
先君孔子 生於周末
하사 覩史籍之煩文
하고 懼覽
不一
이시니라
遂乃定禮樂하시고 明舊章하시고 刪詩爲三百篇하시고 約史記而修春秋하시고 讚易道하여 以黜八索하시고 述職方하여 以除九丘하시다
疏
孔子世家云 “安國是孔子十一世孫而上尊先祖, 故曰先君.”
左傳 “哀公十六年夏四月己丑孔子卒.” 計以周靈王時生, 敬王時卒,
由文而有籍, 謂之文籍, 因史所書, 謂之史籍, 可以爲常故, 曰典籍, 義亦相通也.
於此言史者, 不但義通上下, 又以此史籍, 不必是先王正史, 是後代好事者作,
先言‘定禮‧樂’者, 欲明孔子欲反於聖道以歸於一,
修而不改曰定, 就而減削曰刪, 準依其事曰約, 因而佐成曰贊, 顯而明之曰述, 各從義理而言.
獨禮‧樂不改者, 以禮‧樂聖人制作, 己無貴位, 故因而定之.
疏
以易道‧職方與黜八索‧除九丘相對, 其約史記, 以刪詩‧書爲偶, 其定禮‧樂文孤, 故以明舊章配之, 作文之體也.
易亦是聖人所作, 不言定者, 以易非如禮‧樂, 人之行事, 不須云定.
論語曰 “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
則孔子以魯哀公十一年反魯爲大夫, 十二年孟子卒, 孔子弔, 則致仕時年七十以後.
詩
三百一十一篇, 全者三百五篇, 云‘三百’者, 亦擧全數計.
亦武帝時, 出於山巖屋壁, 卽藏秘府, 世人莫見, 以孔君爲武帝博士, 於秘府而見
.
知必黜八索‧除九丘者, 以三墳‧五典本有八, 今序只有二典而已, 其三典‧三墳, 今乃寂寞, 明其除去,
必云‘贊易道以黜’者, 以不有所興, 孰有所廢故也.
職方, 卽周禮也, 上已云‘定禮‧樂’, 卽職方在其內.
別云述
, 以爲除九丘, 擧其類者以言之, 則云述者, 以定而不改卽是遵述,
更有書以述之.
討論墳典하되 斷自唐虞以下 訖于周히芟夷煩亂하고 翦截浮辭하여 擧其宏綱하고 撮其機要하니 足以垂世立敎니라
訓凡十六篇인데 正二篇亡하고 攝十四에 三篇亡이니라
誥凡三十八篇인데 正八이요 攝三十에 十八篇亡이니라
命凡十八篇인데 正十二에 三篇亡하고 攝六에 四篇亡이니라
疏
○正義曰:言孔子旣懼覽之者不一, 不但刪詩‧約史‧定禮‧贊易, 有所黜除而已, 又討整論理此三墳‧五典, 幷三代之書也.
若然, 墳‧典, 周公制禮, 使
史掌之, 而孔子除之者, 蓋隨世不同亦可.
左傳曰 “
.” 又曰 “
.” 詩曰 “
.” 此孔君所取之文也.
‘芟夷’者, 據全代‧全篇似草隨次皆芟, 使平夷,
若自帝嚳已上三典‧三墳是芟夷之文, 自夏至周, 雖有所留全篇, 去之而多者, 卽芟夷也.
‘翦截’者, 就代就篇, 辭有浮者, 翦截而去之, 去而少者, 爲翦截也.
且宏綱云擧, 是據篇‧代大者言之, 機要云撮, 爲就篇‧代之內而撮出之耳.
書緯以爲帝嚳以上, 朴略難傳, 唐虞已來, 煥炳可法.
疏
典卽堯典‧舜典, 謨卽大禹謨‧皐陶謨, 訓卽伊訓‧高宗之訓, 誥卽湯誥‧大誥, 誓卽甘誓‧湯誓, 命卽畢命‧顧命之等是也.
說者以書體例有十, 此六者之外, 尙有征‧貢‧歌‧範四者, 幷之則十矣.
今孔不言者, 不但擧其機約, 亦自征‧貢‧歌‧範, 非君出言之名, 六者可以兼之.
或云百二篇者, 誤有所由, 以前漢之時, 有東萊張霸, 僞造尙書百兩, 而爲緯者附之.
鄭作書論, 依尙書緯云 “孔子求書, 得黃帝玄孫帝魁之書, 迄於秦穆公, 凡三千二百四十篇.
斷遠取近, 定可以爲世法者百二十篇, 以百二篇爲尙書, 十八篇爲中候.”
以爲去三千一百二十篇, 以上取黃帝玄孫, 以爲不可依用.
今所考覈尙書, 首自舜之末年以禪於禹, 上錄舜之得用之事, 由堯以爲堯典, 下取舜禪之後, 以爲爵讓得人,
若禹貢, 全非君言, 而禹身事受禪之
, 無入夏書之
.
帝王之制 坦然明白하여 可擧而行이니 三千之徒 竝受其義니라
疏
○正義曰:此論孔子正理群經已畢, 總而結之, 故爲此言.
及秦始皇에 滅先代典籍하여 焚書坑儒하니 天下學士逃難解散하고 我先人이 用藏其家書于屋壁이시니라
○始皇은 名이 政인데 二十六年에 初幷六國하고 自號始皇帝하니라 焚詩書는 在始皇之三十四年이요 坑儒는 在三十五年이니라
疏
○正義曰:言孔子旣定此書後, 雖曰明白,
遭秦始皇滅除之.
依秦本紀云 秦王政二十六年, 平定天下, 尊爲皇帝, 不復立諡,
以爲初幷天下, 故號始皇. 爲滅先代典籍, 故云坑儒焚書.
“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者, 悉詣守‧尉
燒之. 有敢偶語詩‧書者棄市.
令下三十日不燒, 黥爲城旦.” 制曰“可.” 是焚書也.
三十五年, 始皇以方士盧生求仙藥不得, 以爲誹謗, 諸生連相告引, 四百六十餘人, 皆坑之咸陽, 是坑儒也.
又衛宏古文奇字序云 “秦改古文以爲篆隷, 國人多誹謗.
秦患天下不從, 而召諸生, 至者皆拜爲郞, 凡七百人.
又密令冬月種瓜於驪山硎谷之中溫處, 瓜實, 乃使人上書曰 ‘瓜冬有實.’ 有詔天下博士諸生說之, 人人各異,
則皆使往視之. 而爲伏機, 諸生方相論難, 因發機, 從上塡之以土, 皆終命也.”
疏
‘我先人 用藏其家書于屋壁’者, 史記孔子世家云 “孔子生鯉, 字伯魚.
襄生
, (中)[忠]生武, 武生延陵及安國, 爲武帝博士, 臨淮太守.”
家語序云 “子襄以秦法峻急, 壁中藏其家書.” 是安國祖藏之.
漢室龍興하여 開設學校하고 旁求儒雅하여 以闡大猷니라
濟南伏生
이 年過九十
에 하고 口以傳授
하여 裁二十餘篇
하고 以其上古之書
로 謂之尙書
니라
疏
故鄭詩序云 “子衿, 刺學校廢.” 左傳云 “
.” 是也.
漢書云 “
, 立學興敎, 招聘名士, 文‧景以後儒者更衆, 至武帝尤甚.”
詩小雅曰 “匪先民是程, 匪大猷是經.” 彼注云 “猷, 道也.” 大道, 卽先王六籍是也.
疏
儒林傳云 “孝文帝時, 求能治尙書者, 天下無有,
聞伏生治之, 欲召, 時伏生年已九十有餘, 老不能行.
得二十九篇, 卽以敎於齊魯之間.” 是年過九十也.
案史記 “秦時焚書, 伏生壁藏之, 其後兵火起, 流
.
漢定天下, 伏生求其書, 亡數十篇, 獨得二十九篇, 以敎于齊‧魯之間.” 則伏生壁內得二十九篇.
而云‘失其本經 口以傳授’者, 蓋伏生初實壁內, 得之以敎齊‧魯, 傳敎旣久, 誦文則熟, 至其末年, 因其習誦,
或亦目暗, 至年九十, 晁錯往受之, 時不執經而口授之故也.
疏
案史記及儒林傳皆云 “伏生獨得二十九篇, 以敎齊魯.” 則今之泰誓, 非初伏生所得.
案馬融云 “泰誓後得.” 鄭玄書論亦云 “民間得泰誓.”
別錄曰 “武帝末, 民有得泰誓書於壁內者獻之, 與博士使讀說之, 數月皆起, 傳以敎人.” 則泰誓非伏生所傳.
而言二十九篇者, 以司馬遷在武帝之世, 見泰誓出而得行, 入於伏生所傳內, 故爲史總之, 幷云“伏生所出.” 不復曲別分析.
但伏生雖無此
篇, 而
有八百諸侯, 俱至孟津, 白魚入舟之事, 與泰誓事同,
不知爲伏生先爲此說, 不知爲是泰誓出後, 後人加增此語.
疏
案王充論衡及後漢史獻帝建安十四年, 黃門侍郞房宏等說云
“宣帝
元年, 河內女子有壞老子屋, 得古文泰誓三篇.”
論衡又云 “以掘地所得者.” 今史‧漢書皆云 “伏生傳二十九篇.”
則司馬遷時已得泰誓, 以幷歸於伏生, 不得云宣帝時始出也.
史記云 “伏生得二十九篇.”
, 由此劉向之作別錄, 班固爲儒林傳, 不分明, 因同於史記.
而劉向云 “武帝末得之泰誓.” 理當是一. 而古今文不同者,
亦可今之泰誓, 百篇之外, 若周書之例, 以於時實有觀兵之誓, 但不錄入尙書.
故古文泰誓曰 “皇天震怒, 命我文考, 肅將天威, 大勳未集.
肆予小子發, 以爾友邦冢君, 觀政於商.” 是也.
疏
又云 ‘以其上古之書 謂之尙書’者, 此文繼在伏生之下, 則言“以其上古之書, 謂之尙書.” 此伏生意也.
若以伏生指解尙書之名, 名已先有, 有則當云名之尙書.
旣言“以其上古之書.” 今先云以其, 則伏生意之所加, 則
.
孔君旣陳伏生此義, 於下更無是非, 明卽用伏生之說,
故曰尙書.” 鄭氏云 “尙者, 上也, 尊而重之, 若
然, 故曰尙書.”
疏
且孔君親見伏生, 不容不悉, 自云 “伏生以其上古之書, 謂之尙書.” 何云孔子加也.
王肅云 “上所言, 史所書.” 則尙字與書俱有, 無先後.
書者, 以筆畫記之辭, 群書皆是, 何知書要責史所爲也.
云‘上古’者, 亦無指定之目, 自伏生言之, 則於漢世, 仰遵前代, 自周已上皆是.
若易歷三世, 則伏犧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下古.
, 與易上古結繩同時, 爲上古, 神農爲中古, 五帝爲下古.
故諸引書直云‘書曰’, 若有配代而言, 則曰‘夏書’, 無言尙書者.
至魯共王
하여 好治宮室
이러니 壞孔子舊宅
하여 以廣其居
라가 於壁中得先人所藏古文虞夏商周之書及
論語孝經
하니 皆
니라
王又升孔子堂하여 聞金石絲竹之音하고 乃不壞宅하고
疏
好治宮室, 故欲裒益, 乃壞孔子舊宅, 以增廣其居.
於所壞壁內, 得安國先人所藏古文虞‧夏‧商‧周之書及傳論語‧孝經, 皆是科斗文字.
又升孔子廟堂, 聞金鐘‧石磬‧絲琴‧竹管之音, 以懼其神異乃止, 不復敢壞宅也.
不從約云‘得尙書’, 而煩文言‘虞‧夏‧商‧周之書’者, 以壁內所得, 上有題目虞‧夏‧商‧周書.
疏
漢武帝謂東方朔云 “傳曰 ‘時然後言, 人不厭其言.’”
又漢東平王劉雲與其太師策書云 “傳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又成帝賜翟方進策書云 “傳曰 ‘高而不危, 所以長守貴也.’”
以論語‧孝經, 非先王之書, 是孔子所傳說, 故謂之傳, 所以異於先王之書也.
上已云‘壞孔子舊宅’, 又云‘乃不壞宅’者, 初王意欲壞之, 已壞其屋壁, 聞八音之聲, 乃止, 餘者不壞, 明知已壞者, 亦不敢居,
以所聞伏生之書
로 考論文義
하여 定其可知者
하되 爲隷古定
하고 更以竹簡寫之
하니 이니라
하고 復出此篇
하니 幷序
하여 凡五十九篇
에 爲四十六卷
이니라
其餘는 錯亂摩滅하여 弗可復知니라 悉上送官하여 藏之書府하여 以待能者하노라
二十五篇은 謂虞書大禹謨와 夏書五子之歌‧胤征과 商書仲虺之誥‧湯誥‧伊訓‧太甲三篇‧咸有一德‧說命三篇과 周書泰誓三篇‧武成‧旅獒‧微子之命‧蔡仲之命‧周官‧君陳‧畢命‧君牙‧冏命이니라
皐는 本又作咎요 陶는 本又作繇요 盤은 本又作般이니라
五十九篇은 卽今所行五十八篇이요 其一은 是百篇之序니라
은 謂虞書汩作‧九共九篇‧膏飫
와 夏書帝告‧釐沃‧湯征‧汝鳩‧汝方
과 商書夏社‧疑至‧臣扈‧典實‧明居‧肆命‧徂后‧沃丁‧咸又四篇‧伊陟‧原命‧仲丁‧河亶甲‧祖乙‧高宗之訓
과 周書分器‧旅巢命‧歸禾‧嘉禾‧成王政‧將蒲姑‧賄肅愼之命‧亳姑 凡四十二篇
이니 亡
이니라
疏
○正義曰:旣云“王不壞宅.” 以懼神靈, 因還其書. 已前所得.
言‘悉以書還孔氏’, 則上傳論語‧孝經等, 皆還之,
形多頭麤尾細, 狀腹團圓, 似水蟲之科斗, 故曰科斗也.
以古文經秦不用, 故云“廢已久矣, 時人無能知識者.”
考文而云義者, 以上下事義, 推考其文, 故云義也.
‘定其可知者’, 就古文內定可知識者, 爲隷古定.
不言就伏生之書, 而云以其所聞者, 明用伏生書外亦考之.
故云“可知者.” 謂幷伏生書外有可知, 不徒伏生書內而已.
一曰指事, 上‧下, 二曰象形, 日‧月, 三曰形聲, 江‧河,
四曰會意, 武‧信, 五曰轉注, 考‧老, 六曰假借, 令‧長.
自蒼頡以至今, 字體雖變, 此本皆同, 古今不易也.
疏
衛恒曰 “蒼頡造書, 觀於鳥跡, 因而遂滋, 則謂之字.
字有六義, 其文至於三代不改, 及秦用篆書, 焚燒先代典籍, 古文絶矣.”
許愼說文言 “自秦有八體, 一曰大篆, 二曰小篆, 三曰刻符, 四曰蟲書, 五曰摹印, 六曰署書, 七曰殳書, 八曰隷書.
其亡新六書, 於秦八體, 用其小篆‧蟲書‧摹印‧隷書, 去其大篆‧刻符‧殳書‧署書. 而加以古文與奇字.
其刻符及署書, 蓋同摹印, 殳書同於繆篆, 大篆正古文之別,
故鄭玄云 “書初出屋壁, 皆周時象形文字, 今所謂科斗書.”
鄭玄知者, 若於周時秦世所有, 至漢猶當識之, 不得云無能知者.
又秦有大篆, 若大篆是古文, 不得云古文遂絶, 以此知大篆非古文也.
疏
鄭玄云 “周之象形文字者, 總指六書象科斗之形, 不謂六書之內, 一曰象形也.” 又云 “更以竹簡寫之, 明留其壁內之本也.”
伏生之本, 亦壁內古文而合之者, 蓋以老而口授之時, 因誦而連之, 故殊耳.
康王之誥, 以一時之事, 連誦而同卷, 當以王出在應門之內, 爲篇首.
以伏生本二十八篇, 盤庚出二篇, 加舜典‧益稷‧康王之誥凡五篇, 爲三十三篇,
加所增二十五篇, 爲五十八, 加序一篇, 爲五十九篇.
疏
下云“定五十八篇, 旣畢.” 不更云卷數, 明四十六卷故爾.
此云‘四十六卷’者, 不見安國明說, 蓋以同序者同卷, 異序者異卷, 故五十八篇爲四十六卷.
何者. 五十八篇內, 有太甲‧盤庚‧說命‧泰誓, 皆三篇共卷, 減其八, 又大禹謨‧皐陶謨‧益稷又三篇同序共卷,
其康誥‧酒誥‧梓材, 亦三篇同序共卷, 則又減四, 通前十二, 以五十八減十二, 非四十六卷而何.
‘其餘錯亂摩滅’, 五十八篇外四十二篇也. 以不可復知, 亦上送官.
其可知者, 已用竹簡, 寫得其本, 亦俱送入府, 故在秘府得有古文也.
以後生可畏, 或賢聖間出, 故須藏之, 以待能整理讀之者.
承詔爲五十九篇作傳하니 於是에 遂硏精覃思하여 博考經籍하고 採摭群言하여 以立訓傳하니라
疏
○正義曰:安國時爲武帝博士, 孔君考正古文之日, 帝之所知, 亦旣定訖, 當以聞於帝.
賓牟賈對孔子曰 “
.” 又喪服儒者皆云 “子夏作傳.”
但大率秦漢之際, 多名爲傳, 於後儒者以其傳多, 或有改之別云注解者,
何者. 馬融‧王肅, 亦稱注名爲傳, 傳何有例乎.
於是硏覈精審, 覃靜思慮, 以求其理, 冀免乖違, 旣顧察經文, 又取證於外,
故須廣博推考群經六籍, 又捃拾採摭群書之言, 以此文證造立訓解, 爲之作傳, 明不率爾.
疏
雖復廣證, 亦不煩多, 爲傳直約省文, 令得申盡其義.
故云庶幾有所補益於將來, 讀之者, 得悟而有益也.
敷, 布也. 厥, 其也. 庶, 幸也. 幾, 冀也.
旣云經籍, 又稱群言者, 經籍, 五經是也. 群言, 子‧史是也.
考其此注, 不但言少, 書之爲言, 多須詁訓, 而孔君爲例, 一訓之後, 重訓者少, 此亦約文也.
旣畢에 會國有巫蠱事하여 經籍道息이라 用不復以聞하니 傳之子孫하여 以貽後代니라
○巫蠱는 漢武帝末征和中에 江充이 造蠱敗戾太子라 故로 經籍道息焉이니라
疏
而書序, 雖名爲序, 不是總陳書意汎論, 乃篇篇各序作意,
而注述者, 不可代作者之謙, 須從利益而欲分之, 從便云序.
序所以當篇爲作此書之意, 則是當篇作意, 觀序而昭然,
意義顯見. 旣義見由序,
宜各與其本篇相從附近, 不宜聚於一處,
然此本承詔而作, 作畢, 當以上奏聞知, 但會値國家有巫蠱之事, 好愛經籍之道滅息.
亦以旣傳成不得聞上, 惟自傳於己之子孫, 以遺與後世之人使行之. 亦不敢望後世必行,
故云若後世有好愛古道, 廣博學問, 志懷雅正, 如此之君子, 冀能與我同於慕古之志, 以行我道,
疏
言‘巫蠱’者, 王制曰 “執左道以亂政者殺.” 鄭玄注云 “左道, 謂巫蠱之屬.”
指體則藥毒害人者是, 若行符厭俗之爲魅, 令人蠱惑夭年傷性皆是也.
依漢書, 此時武帝末年, 上已年老, 淫惑鬼神, 崇信巫術.
由此姦人江充, 因而行詐, 先於太子宮埋桐人, 告上云 “太子宮有蠱氣.”
而帝不知太子實心, 謂江充言爲實, 卽詔丞相劉屈氂, 發三輔兵討之.
言‘不隱’者, 不謂恐隱藏己道, 以己道人所不知, 懼其幽隱, 人能行之使顯, 爲不隱蔽耳.
仁者好謙, 而孔君自作揄揚云 “君子知己者, 亦意在敎世.” 欲令人覩此言, 知己傳是深遠, 因而有所曉寤, 令之有益,
국자좨주國子祭酒 상호군곡上護軍曲 부현개국자阜縣開國子 신臣 공영달孔穎達 등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찬撰하였다.
傳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이는 공안국孔安國이 지은 것이니, 《상서尙書》가 생겨난 시대를 서술하고, 아울러 주注를 달게 된 이유를 서술하였다.
지금 구본舊本에 의하여 음音을 단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도道’는 본래 공허하고 고요하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형태가 도道로써 생기고 사물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론되었다면 모든 경經과 사史는 사물로 인하여 이름을 설립한 것이다.
사물에는 본래의 형태가 있고 형태는 사물에 따라 나타나니, 성현聖賢이 가르침을 천명함에 일이 말에 드러나고 말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였다.
적어서 법을 보였고 일단 적는 데에 법法이 있으므로 따라서 부르기를 ‘서書’라고 한 것이다.
후세 사람이 그 구원久遠의 연대가 상세上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상尙’은 ‘상上’의 뜻을 가진 글자이니, 이는 상대上代 이래의 서書를 말한 것이다.
또한 말[言]은 뜻의 소리이고, 글[書]은 말의 기록이니, 이러므로 말을 두어서 뜻을 소리로 내고, 글을 설립하여 말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글은 말을 다 적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란 것은 뜻의 전제筌蹄이니, 글과 말이 서로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서위書緯인 《선기검璿璣鈐》에 “‘서書’는 같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서書’는 그 말을 베끼기를 그 뜻과 같이하여 정情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다.
유희劉熙의 《석명釋名》에 “‘서書’는 여럿[庶]의 뜻을 가졌으니, 서물庶物을 기록한 것이고, 또 나타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일이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疏
오경五經과 육적六籍이 모두 붓에 의해 적히거늘 여기서만 유독 ‘서書’라고 칭한 것은 저 오경五經은 임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써서 법法으로 삼은 것은 적는 일에 각각 말과 행동이 있으니, 드디어 행한 바를 가지고 별도로 그 호칭을 설립한 것이다.
이 ‘서書’에 이르러서는 본래 임금의 일을 적었으니, 일은 비록 특별한 것이 있으나 그것이 바로 임금의 말이다.
말을 하면 쓰이게 되고 따라서 호칭이 설립된다.
다만 여러 부처의 책은 일에 따라 이름을 설립하고 이름은 일로써 거행되니, 요컨대 이름이 설립된 뒤에도 역시 붓으로 적기 때문에 백씨百氏(諸子百家)와 육경六經을 총칭하여 책이라고 한 것이다.
《논참論讖》에 이른바 “제의題意와 별명別名이 각각 그대로 실렸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소공昭公 2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진晉나라 한기韓起가 노魯나라에 가서 태사씨太史氏에게서 책을 빌려볼 때 역상易象과 노魯나라의 《춘추春秋》를 보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책을 총칭한 것이다.
疏
[序] 《상서尙書》의 기흘起訖(始終)과 존망存亡 그리고 주설注說의 이유에 대하여 서술함을 말한 것이니, ‘서序’는 《상서尙書》를 위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서서尙書序’라고 한 것이다.
《시경詩經》 〈주송周頌〉에 “대代를 이을 것을 생각하여 잊지 못하리로다.”라고 하였고, 《모시전毛詩傳》에 “‘서序’는 실마리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일을 서술하여 이치가 서로 이어지기를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내듯 하게 하였다.
다만 《역易》에는 서괘序卦가 있으며, 자하子夏는 〈시서詩序〉를 짓고, 공자孔子 또한 〈상서서尙書序〉를 지었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이 이로 인하여 서명序名을 지었다.
정현鄭玄이 ‘찬贊’이라 이른 것은 〈공자孔子가 지은 《상서尙書》의〉 서序가 〈아직 각 편으로〉 분산되지 않아서, 그 서명序名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찬贊’이라 이른 것이다.
‘찬贊’은 밝힌다는 뜻이고 돕는다는 뜻을 가진 것이니, 서序의 뜻을 도와 이루어 주해注解로써 밝혔기 때문이다.
공안국孔安國은 공자孔子의 서序를 편篇 끝에 나누어 붙였기 때문에 자기의 총술總述을 또한 ‘서序’라고 하였으니, 일이 번중煩重하지 않고 뜻에 혐의할 바가 없기 때문이었다.
옛날 복희씨伏犧氏가 천하에 왕 노릇을 할 때에 처음으로 팔괘八卦를 그리고 서계書契를 만들어서 결승結繩의 정치를 대신하니, 이로부터 문적文籍이 생겨났다.
○‘복희씨伏犧氏’의 ‘복伏’을 옛적에는 ‘복虙’으로 적었다.
‘희犧’는 어떤 본에는 또 ‘희羲’로도 적고 또한 ‘희戲’로도 적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가시중賈侍中(賈嘉)이 ‘이 희犧는 고자古字가 아니다.’고 했다.”라고 하였고, 장읍張揖의 《자고字詁》에는 “‘희羲’는 고자古字이고 ‘희戲’는 금자今字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호칭은 ‘포희씨包羲氏’로서 삼황三皇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난 제왕帝王인데, 성姓은 풍風이고 모친은 ‘화서華胥’라고 하며, 목덕木德으로 왕 노릇을 하였는데, 곧 ‘태호太皡’이다.
‘서書’라는 것은 문자文字요, ‘계契’라는 것은 나무를 깎아서 그 측면에 적는 것이다.
일설一說에는 “서계書契를 가지고 그 일을 약속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글씨로 나무 가장자리에 적어서 그 일을 말하였으니, 그 나무에 새긴 것을 ‘서계書契’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결승結繩’에 대하여 《주역周易》 〈계사繫辭〉에 “상고시대에 노끈을 맺어서 정치를 하였는데, 후세에 와서 성인聖人이 서계書契를 가지고 바꾸었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代結繩]전세前世의 정치에서는 결승結繩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지금 서계書契를 가지고 그를 대신함을 말한다.
복희伏犧 때에 비로소 문자文字를 가지고 일을 적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문적文籍이 생겼다.”라고 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옛적을 추본推本하는 것을 ‘고古’라고 한다.
옛적에 성덕聖德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사람들에게 희생犧牲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복희伏犧’라고 했다.
글자를 더러 ‘복희宓犧’라고 적기도 하는데, 음音은 역시 같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그물을 맺어서 희생犧牲을 잡았기 때문에 ‘복희伏犧’라 했다.”라고 하였다.
더러는 ‘포희包犧’라고 하는데, 희생犧牲을 잡아서 싸는 것을 말한다.
고표顧彪는 ‘포包’를 ‘포庖’로 읽었으니, 희생犧牲을 포주庖廚에 제공함을 취한 것이다.
고표顧彪는 또 《제왕세기帝王世紀》에서 “복희伏犧의 어머니는 ‘화서華胥’라고 한다.
뇌택雷澤에서 걸어 나온 거인巨人의 발자취를 발로 밟고 임신하여 성기成紀에서 복희伏犧를 낳았는데, 몸은 뱀의 몸이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였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는 “그 제帝는 ‘태호太皡’이다.”라고 하였고, 《주역周易》 〈계사繫辭〉에는 “옛적에 포희씨包犧氏가 천하天下에 왕 노릇을 할 때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만 ‘포包’를 변개하여 ‘복伏’으로 말했을 뿐이니, 복희伏犧가 바로 ‘황皇’이다.
[王天下]황皇과 제帝 그리고 왕王은 자취에 의거하여 우열을 삼으나 통틀어서 또한 ‘왕王’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옛적 선왕先王이다.” 하였으니, 또한 상대上代에 왕 노릇함을 이른 것이다.
다만 아랫사람들로부터 말하면 윗사람의 몸을 ‘왕王’이라고 하고, 왕王의 몸이 아랫사람들에게 군림하면 천하에 왕 노릇을 한다고 이를 뿐이다.
疏
복희伏犧가 처음으로 팔괘八卦를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은 《주역周易》 〈계사繫辭〉에서 “포희씨包犧氏가 천하에 왕 노릇을 할 때이다.”라고 하였고, 뒤이어서 곧 “비로소 팔괘八卦를 그려서 신명神明의 덕德을 통하고 만물萬物의 정情을 분류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이때 서계書契를 만들어 결승結繩의 정치를 대신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또한 〈계사繫辭〉에서 “상고上古에 노끈을 맺어서 정치를 하였는데, 후세 성인이 서계書契를 가지고 바꾸었으니, 그는 아마도 쾌괘夬卦에서 취하였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계書契를 만들었으니, 결승結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저기에서 단지 ‘후세 성인’이라고만 말했으나 그가 바로 ‘복희伏犧’란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치로 견주어 보아서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팔괘八卦는 만물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고, 문자文字는 온갖 일을 적는 명칭이다.
그러므로 〈계사繫辭〉에서 “위로는 하늘에서 상象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法을 관찰하며, 조수鳥獸의 문채와 천지의 알맞은 것을 관찰하며, 가까이는 자신에게서 취하고 멀리는 외물에게서 취하여 비로소 팔괘八卦를 그렸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만상萬象을 괘卦에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그리는 것 또한 쓰는 것이니, 괘卦와 더불어 같다.
그러므로 서계書契 또한 복희伏犧시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은 복희伏犧시대에 이미 서계書契가 있었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고 본래 팔괘八卦에서 취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팔괘八卦’라고 한 것은 문자와 괘卦가 서로 같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주역周易》 〈계사繫辭〉에 있는 팔괘八卦를 그려 문채를 이루었다고 한 것에 의거해서 말한 것은 복희伏犧가 서계書契를 만든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結繩]정주鄭注에서 “약속을 하되 일이 클 경우는 그 노끈을 크게 맺고 일이 작을 경우는 그 노끈을 작게 맺었다.”라는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왕숙王肅도 “노끈을 맺어 그 정사를 기록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書契]정현鄭玄이 “나무에 적어서 그 측면을 새겨 ‘계契’를 만들어 각각 그 하나씩을 가졌다가 뒤에 서로 상고해 맞추어보기를 마치 노끈을 맺어 정치를 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였다.
공안국孔安國이 분명히 말한 것이 없으나 뜻은 혹 그러했을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문文’은 물상物象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적籍’은 빌리다라는 뜻이니, 이 간서簡書를 빌어서 정사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적籍’이라 했다.
“아마도 쾌괘夬卦에서 취하였을 것이다.”라고 한 ‘쾌夬’는 결단決斷하다라는 뜻이니, 문적文籍이 결단決斷하여 왕정王政을 선양宣揚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쾌괘夬卦의 괘사에 “왕의 조정에서 드러냈다.”라고 하였고, 《주역周易》 〈계사繫辭〉에 “포희씨包犧氏가 천하에 왕王 노릇 할 때에”라고 한 것이다.
〈계사繫辭〉에 또 “노끈을 맺어 그물을 만든 것은 아마도 이괘離卦에서 취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저기서 ‘그물을 맺었다.’는 노끈은 ‘맺어서 정사를 하였다.’는 노끈과 다르다.
만일 그렇다면 《상서위尙書緯》와 《효경참孝經讖》에서 모두 “삼황三皇시대에는 문자文字가 없었다.”라고 하고, 또 반고班固‧마융馬融‧정현鄭玄‧왕숙王肅 제유諸儒도 모두 “문적文籍은 오제五帝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또한 “삼황三皇시대에는 문자文字가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疏
또 창힐蒼頡이 글을 만든 사실이 《세본世本》에 나오니, 창힐蒼頡은 아마 복희伏犧시대 사람이었던가?
또 《주역周易》 〈계사繫辭〉에는 황제黃帝‧요堯‧순舜이 아홉 가지 일의 조목을 만들었다고 하고서 끝에 가서는 곧 “상고上古시대에는 노끈으로 매듭을 맺어서 정치를 하였는데, 후세後世의 성인聖人이 서계書契로 바꾸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의 ‘후세의 성인’은 곧 황제黃帝‧요堯‧순舜인데, 어떻게 복희伏犧가 될 수 있겠는가?
공안국孔安國은 어디에 근거했기에 다시 〈계사繫辭〉와 상반되어 이처럼 같지 않은 것인가?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중니仲尼가 작고하자 미언微言이 끊어지고, 70명의 제자가 죽으니 대의大義가 무너졌다.”라고 하였다.
하물며 진秦 시황始皇이 서적을 불태운 불행을 만난 뒤에는 여러 사람의 말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던가?
그 위서緯書의 글은 뜻이 천근淺近하여 성인聖人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전현前賢들이 다 같이 의심하고 취하지 않았다.
박람강기한 사람이 고정考正한 결과 위서僞書는 한漢나라 애제哀帝와 평제平帝 연간에 생겼으니, 공안국孔安國 때에는 이와 같은 위서緯書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끌어다 힐난할 수 있겠는가?
疏
마융馬融‧정현鄭玄 등 제유諸儒는 문적文籍에 의거하여 입설立說했기 때문에 후세後世의 성인聖人이 아홉 가지 일의 과科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문득 문적은 오제五帝시대에 생겼다고 하였으므로 자연 소견이 다른 것이니, 또한 공안국孔安國을 힐난할 수 없다.
〈계사繫辭〉에서 후세後世의 성인聖人을 아홉 가지 일의 아래에 둔 것은 까닭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상고하건대 저 〈계사繫辭〉의 글에서 먼저 복희伏犧‧신농神農은 아마도 무엇에서 취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일일이 말하고는 아래에서 “황제黃帝와 요堯‧순舜이 의상衣裳을 드리우고 있음에 천하天下가 다스려졌으니, 아마도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서 법을 취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황제黃帝와 요堯‧순舜의 일이다.
또 주즙舟楫은 환괘渙卦에서 취하고, 복우服牛는 수괘隨卦에서 취하고, 중문重門은 예괘豫卦에서 취하고, 구저臼杵는 소과괘小過卦에서 취하고, 호시弧矢는 규괘睽卦에서 취하였다는 이 다섯 가지에는 시대를 달지 않고 황제黃帝와 요堯‧순舜의 시대에 두었으니, 그것은 비색한 것이 다 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궁실宮室‧장사葬事‧서계書契에 대해서는 모두 먼저 ‘상고上古’와 ‘고자古者’를 말하고, 이에 후세後世의 성인聖人이 무엇으로 바꾸었다고 하였으니, 별도로 일의 단서를 일으킨 것이고 황제黃帝와 요堯‧순舜의 시대를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장사葬事에서는 ‘고자古者’라 이르고 ‘상고上古’라 이르지 않았으며, ‘관곽棺槨으로 바꾸었다.’라고 하였다.
관곽棺槨은 은탕殷湯으로부터 그렇게 한 것이고 저 시대를 징험한 것이 아닌데, 상고上古에 노끈 맺는 일이 어떻게 복희伏犧 이전에는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疏
창힐蒼頡에 대해서는 설자說者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세본世本》에는 “창힐蒼頡이 글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며,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위탄韋誕‧송충宋忠‧부현傅玄은 모두 “창힐蒼頡은 황제黃帝의 사관史官이었다.”라고 하고,
최원崔瑗‧조식曹植‧채옹蔡邕‧색정索靖은 모두 단지 “옛적의 왕王이었다.”라고만 하고,
서정徐整은 “신농神農‧황제黃帝의 중간에 존재했다.”라고 하고, 초주譙周는 “염제炎帝의 세대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위포衛包는 “당연히 포희庖犧‧창제蒼帝의 세대에 존재했다.”라고 하고, 신도愼到는 “포희庖犧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하였다.
장읍張揖은 “창힐蒼頡은 제왕帝王을 지낸 사람으로 선통기禪通紀에 태어났다.”라고 하였다.
《광아廣雅》에 “천지개벽天地開闢으로부터 획린獲麟에 이르기까지 276만 년을 10기紀로 나누면 대충 1기紀가 27만 6천년이고,
10기紀는 구두기九頭紀가 1, 오룡기五龍紀가 2, 섭제기攝提紀가 3, 합락기合雒紀가 4, 연통기連通紀가 5, 서명기序命紀가 6, 순비기循飛紀가 7, 인제기因提紀가 8, 선통기禪通紀가 9, 유흘기流訖紀가 10이다.”라고 하였다.
장읍張揖의 이 말과 같다면, 창힐蒼頡은 획린獲麟 전 27만 6천여 년에 존재하였다.
이는 창힐蒼頡의 연대를 추정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 또한 공안국孔安國을 힐난할 수 없다.
그러나 기紀는 수인燧人으로부터 내려갔는데, 장읍張揖은 개벽開闢으로부터 베풀어간 것으로 여겼다.
또 복희伏犧 이전이 6기紀이고 이후가 3기紀이지만, 또한 장읍張揖‧신도愼到‧서정徐整 등의 설說에 의거하면 역시 연도로 단정할 수 없다.
유흘기流訖紀는 황제黃帝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疏
또 《역위易緯》 〈통괘험通卦驗〉에 의하면, 수인燧人은 복희伏犧 이전에 존재하였고, 〈표계表計〉에는 “창아통령창지성공연명명도경蒼牙通靈昌之成孔演命明道經”이라고 새겨놓았다.
정현鄭玄이 여기에 주注를 달기를 “‘각刻’은 돌에 새겨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복희伏犧 이전에 이미 문자文字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음양서陰陽書》에 일컫기를 “천로天老(黃帝의 신하)가 황제黃帝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봉황鳳凰의 상象은 머리에 덕德을 이고, 등에 인仁을 지고, 목에 의義를 메고, 가슴에 신信을 안고, 발로 정政을 밟고, 꼬리에 무武를 매답니다.’ 했다.”라고 하였고,
또 《산해경山海經》에 “봉황鳳凰의 수문首文을 ‘덕德’이라 하고, 배문背文을 ‘의義’라 하고, 익문翼文을 ‘순順’이라 하고, 응문膺文을 ‘인仁’이라 하고, 복문腹文을 ‘신信’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또 《주역周易》 〈계사繫辭〉에 “하수河水에서 도圖(河圖)가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서書(洛書)가 나오니, 성인聖人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문자文字가 천지天地와 아울러 일어났음을 의미한 것이다.
또 《한시외전韓詩外傳》에서 일컫기를 “옛날 태산太山에 흙을 쌓아 단壇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양보梁甫(梁父)의 땅을 깨끗하게 하여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낸 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지만, 중니仲尼가 관찰하여 다 식별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고,
《관자서管子書》에서 일컫기를 “관중管仲이 제齊 환공桓公에게 고하기를 ‘옛날 태산太山에 흙을 쌓아 단壇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낸 자가 72가家였지만, 이오夷吾(管仲)가 식별한 것은 12가家뿐이었는데, 첫머리에 무회씨無懷氏가 태산太山에 흙을 쌓아 단壇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땅을 깨끗하게 하여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운운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올라가서 흙을 쌓아 단壇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경우는 모두 돌에 이름을 새겨 기록한 것인데, 다만 연대가 멀어서 글자가 마모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이니, 이오夷吾가 식별하지 못한 것은 60가家였고, 그것도 또 무회씨無懷氏 전에 있는 자들이었다.
공자孔子가 관찰하고 식별하지 못한 것도 이오夷吾가 식별하지 못한 것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문자文字가 복희伏犧 이전에 있었다는 증거인데, 다만 연대가 오래되어서 알 수 없을 뿐이니, 복희伏犧시대에 서계書契가 있었다는 것이 무어 괴상할 게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은 아마 문자文字가 삼황三皇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교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복희伏犧시대에 와서 곧 서계書契를 만들어 결승結繩의 정사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세상을 교화하는 용도가, 마치 수인씨燧人氏가 불을 마련하자 중고中古에 그 불을 이용하여 기장쌀을 돌 위에 얹고 그 돌을 불로 달구어 익히고, 돼지의 날고기를 찢어서 뜨겁게 단 돌 위에 놓아 익혔기 때문에 후세後世 성인聖人이 곧 그 이익을 본 것과 서로 같은 격이다.
疏
문자文字는 이치상 본래 있는 것이나, 쓰이고 안 쓰이는 것은 세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지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주역周易》 〈계사繫辭〉에는 신농씨神農氏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서합괘噬嗑卦와 익괘益卦에서 취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복희伏犧시대에는 그 괘卦들이 아직 중괘重卦가 못 되었으므로 응당 잡괘雜卦가 없어야 할 텐데 쾌괘夬卦에서 취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상고하건대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에 “옛날 성인聖人이 〈역易을 지을 적에〉 그윽이 신명神明을 도와 시초蓍草를 내었다.”라고 하였고, 〈계사繫辭〉에 “하늘이 신물神物(河圖와 낙서洛書)을 내니, 성인聖人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하였으니, 복희伏犧는 시초蓍草를 사용하여 점을 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이 〈설괘전說卦傳〉에 주를 달 때에도 “‘석자성인昔者聖人’은 복희伏犧와 문왕文王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계사繫辭〉에 또 “18번 변하여 괘卦를 이룬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효爻가 모두 3번 세고 난 나머지 수가 돌아가는 것이 3변變이 됨을 말한 것이니, 18번 변한다면 6효爻가 분명하다.
점치는 것은 모두 6효爻로 하니, 복희伏犧가 점을 친 일이 있었다면 6효爻가 있었을 것인데, 어찌 중괘重卦가 아니라 하며 쾌괘夬卦가 있는 것을 괴상하게 여겼는가?
복희伏犧‧신농神農‧황제黃帝의 글을 《삼분三墳》이라 이르니 대도大道를 말한 것이고, 소호少皞‧전욱顓頊‧고신高辛‧당唐‧우虞의 글을 《오전五典》이라 이르니 상도常道를 말한 것이다.
○소호少皞는 금천씨金天氏로 이름은 지摯이고, 자字는 청양靑陽이고 다른 하나는 현효玄囂라 하며, 기성己姓인데, 황제黃帝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여절女節’이라 한다.
금덕金德으로 왕王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五帝의 첫 번째이다.
전욱顓頊은 고양씨高陽氏로 희성姬姓인데, 황제黃帝의 손자이자 창의昌意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경복景僕’이라 하는데, 그를 ‘여추女樞’라고 이른다.
수덕水德으로 왕王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五帝의 두 번째이다.
고신高辛은 제곡帝嚳인데 희성姬姓이며, 어머니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목덕木德으로 왕王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五帝의 세 번째이다.
요堯는 처음에 당후唐侯가 되었다가, 뒤에 천자天子가 되어 도陶에 도읍을 세웠다.
제곡帝嚳의 아들이자 제지帝摯의 아우이며, 어머니는 ‘경도慶都’라 한다.
화덕火德으로 왕王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五帝의 네 번째이다.
우虞는 제순帝舜으로서 성姓은 요씨姚氏이고 국호國號를 ‘유우有虞’라 하였는데, 전욱顓頊의 6세손世孫이자 고수瞽瞍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악등握登’이라 한다.
토덕土德으로 왕王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五帝의 다섯 번째이다.
선유先儒가 삼황三皇‧오제五帝를 해석한 것은 공안국孔安國과 같은데, 모두 발제發題(序頭)에 보인다.
疏
논한바 ‘삼황三皇의 일’이 그 도道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대도大道를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전典’은 항상이란 뜻이니, 오제五帝의 도道는 백대百代토록 항상 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상도常道를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삼황三皇‧오제五帝에 대해서는 혹은 덕호德號를 들기도 하고, 혹은 지명地名을 들기도 하고, 혹은 곧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니, 말하기 편하게 칭하였고 의례義例를 정하지 않았다.
고표顧彪는 《제왕세기帝王世紀》를 인용하여 “신농神農의 어머니는 ‘여등女登’이라 하는데, 신룡神龍의 머리가 여등女登을 감동시켜서 염제炎帝를 낳았으니, 몸은 사람의 몸이고 머리는 소의 머리였다.
황제黃帝의 어머니는 ‘부보附寶’라 하는데, 거대한 번갯빛이 북두추성北斗樞星을 두르는 것을 보고 부보附寶가 감응하여 임신해서 24개월 만에 황제黃帝를 낳았는데, 일각日角에 용안龍顔이었다.
소호少皞는 금천씨金天氏로서 그 어머니는 ‘여절女節’이라 하는데, 별이 무지개처럼 하류下流한 것을 보고 감응하여 소호少皞를 낳았다.
전욱顓頊의 어머니는 ‘경복景僕’이라 하는데, 창의昌意의 정비正妃이며, ‘여추女樞’라고 이른다.
별이 달을 꿰어 무지개처럼 생겨 여추女樞를 유방궁幽房宮에서 감응시켜 전욱顓頊을 낳았다.
요堯의 어머니는 ‘경도慶都’라 하는데, 하수河水가 적룡赤龍을 만나, 날은 침침하고 바람은 음산하게 부는 것을 보고 감응하여 임신해서 14개월 만에 요堯를 낳았다.”라고 하였고, 또 “순舜의 어머니는 ‘악등握登’이라 하는데, 큰 무지개를 보고 감응하여 순舜을 낳았다.”라고 하였다.
疏
[謂之三墳]‧[謂之五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삼분三墳》‧《오전五典》에 대한 글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오제五帝의 글을 모두 ‘전典’이라 일렀다면 〈우서虞書〉의 〈고요모皐陶謨〉‧〈익직益稷〉 등도 응당 ‘전典’이라고 칭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제덕帝德을 주로 논했다면, ‘전典’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 신하臣下가 한 일은 뜻에 따라 명칭을 달리 세웠기 때문이다.
‘삼분三墳’에 대해서는 단지 “대도大道를 말한 것이다.”라고만 하고, ‘오전五典’에 대해서는 단지 “상도常道를 말한 것이다.”라고만 하였으며, ‘분墳’과 ‘전典’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뜻을 풀이하지 않은 것은 ‘분墳’은 ‘대大’의 뜻을 가졌고 ‘전典’은 ‘상常’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이란 뜻으로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도常道’가 ‘대도大道’와 다른 까닭은 ‘제帝’라는 임금은 천하天下를 공평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 도道는 항상 행할 수 있다.
‘황皇’이란 임금은 ‘제帝’라는 임금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그 도道가 단지 항상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항상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록 조금은 우열優劣이 있지만, 모두가 바로 대도大道이니, 아울러 항상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어孔子家語》 〈예운禮運〉에서 대도大道가 행해진 시대를 오제五帝의 시대로 여겼다.
그러나 제호帝號는 하늘과 같은 것이므로 이름이 여기에서 더 높을 수가 없으며, 이보다 더 우위優位여서 ‘황皇’이라고 칭한 것은, ‘황皇’이 바로 아름답고 큼을 이르는 명칭이니, ‘제帝’보다 크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후대後代에 사당祠堂을 짓고 신주神主를 봉안하여 그를 높이기를 ‘황皇’이라 하니, 살아 있는 사람은 감히 ‘황皇’이라 칭하지 못한다.
사서인의 조부를 ‘황皇’이라 칭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취한 것이니, 통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하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삼분三墳》과 《오전五典》이라고만 하고, ‘분墳’은 바로 삼황三皇의 글이고 ‘전典’은 바로 오제五帝의 글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나, 공안국孔安國은 그렇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상고하건대 지금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은 바로 이제二帝의 이전二典이니, 이 이전二典을 미루어 올라가면 오제五帝는 오전五典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오전五典》을 오제五帝의 글로 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삼분三墳》의 글은 《오전五典》의 위에 놓여 있어 그 숫자가 삼황三皇과 서로 맞고, ‘분墳’은 크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어서 ‘황皇’의 뜻과 서로 같다.
그러므로 ‘삼황三皇의 글이 《삼분三墳》이 된다.’는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은 반드시 삼황三皇에게 서적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상고하건대 《주례周禮》 〈춘관春官 외사직外史職〉에 “삼황三皇과 오제五帝의 책을 맡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것을 밝히는 글이다.
정현鄭玄도 “그 책은 곧 《삼분三墳》과 《오전五典》이다.”라고 하였다.
다만 정현鄭玄이 삼황三皇에게 글이 없었다고 한 것은 혹 후록後錄에 의거해서 단정하였을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이 ‘글’이라고 한 것은 당시의 일을 기록한 것이니, 뒤에 있는 것을 추록追錄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당시에 글이 없었다면 후대後代에 어떻게 그 도道를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또한 공안국孔安國이 의거한바 삼황三皇에게 문자文字가 있었다는 증험이다.
疏
정현鄭玄이 《중후中候》에 주注를 달 때에 《운두추運斗樞》에 의하여 복희伏犧‧여와女媧‧신농神農을 삼황三皇으로 삼았고,
또 “오제五帝의 좌목座目은 제홍씨帝鴻氏‧금천씨金天氏‧고양씨高陽氏‧고신씨高辛氏‧당우씨唐虞氏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꼽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다.
공안국孔安國은 이미 위서緯書에 의거하지 않았으니, 위서緯書를 가지고 힐난해서는 안 된다.
또 《주역周易》의 흥작興作 조에 여와女媧가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갑자기 그를 꼽았는가?
또 정현鄭玄이 “여와女媧는 복희伏犧의 도道를 닦고, 개작改作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상에서 옛것을 닦은 자가 여럿이니, 어찌 모두 ‘황皇’이 될 수 있겠는가?
이미 여와女媧를 꼽지 않는다면 황제黃帝를 취하여 삼황三皇에 채우지 않을 수 없다.
또 정현鄭玄은 오제五帝를 꼽으면서 왜 여섯 사람을 등장시켰는가?
혹자는 그를 위해 설명하기를 “덕德이 오제五帝와 같으면 좌목座目을 다소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섯 사람도 오제五帝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만일 육제六帝였다면 어찌 다섯 좌목座目만 있겠는가?
‘황皇’은 ‘대제大帝’를 가리키니, 이른바 ‘요백보耀魄寶’는 하나일 뿐이다.
본래 삼황三皇이 없는 것을 어떻게 삼황三皇이라 이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삼황三皇이 여러 사람이고, 오제五帝가 여러 좌목座目일 수 있겠는가?
두 대문의 글이 어긋나서 저절로 서로 어그러진 것이다.
제유諸儒가 삼황三皇을 말할 때, 혹은 수인燧人을 꼽거나 혹은 축융祝融을 꼽아 복희伏犧와 신농神農에 배열하고, 오제五帝의 경우는 모두 헌원軒轅으로부터 꼽고 소호少皞는 꼽지 않으니, 이것 또한 잘못이다.
또 수인燧人에 대해서는 설자說者가 복희伏犧 이전의 사람으로 여기는데, 《주역周易》에 의거하면, “제帝가 진震에서 나왔다.”라고 하였으니, 진震은 동방東方이고, 그 제帝는 태호太皡(伏犧氏)이다.
또 “옛날 포희씨包犧氏가 천하에 왕 노릇할 때”라고 하였으니, 옛날에 제작하는 일이 복희伏犧 때보다 앞선 시대가 없었는데, 어떻게 수인燧人을 포희씨包犧氏 앞에 둘 수 있겠는가?
또 축융祝融과 전욱顓頊 이하는 화관火官의 호칭이고, 금천金天 이상은 백관百官의 호칭이었다.
오경五經을 다 뒤져보아도 축융祝融이 황皇이 되었다는 말은 없다.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씨共工氏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였다.
공공씨共工氏는 물의 상서를 받았으니, 곧 복희伏犧‧신농神農‧헌원軒轅‧지摯(帝嚳의 아들 소호少皞)와 서로 같은 점이 있다.
축융祝融에게는 본래 이런 상서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를 꼽을 수 있겠는가?
疏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소호少皞가 즉위할 때 마침 봉조鳳鳥가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또 가을에 향사享祀를 거행한 것은 이른바 ‘백제白帝(少皞)의 방’에서 한 것이었는데, 어찌 그분만 ‘제帝’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이 황제黃帝 이상은 ‘황皇’으로 꼽고, 소호少皞는 오제五帝의 우두머리로 삼은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상고해볼 때, 지금 《세본世本》 〈제계帝繫〉 및 《대대례大戴禮》 〈오제덕五帝德〉, 《공자가어孔子家語》 〈재아문宰我問〉, 그리고 태사공太史公(司馬遷)의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서 모두 황제黃帝를 오제五帝로 삼았으니, 이것은 바로 사적史籍의 증명된 글인데도 공안국孔安國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맹가孟軻가 “글이란 글을 다 믿는다면 차라리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다.
나는 〈무성武成〉에서 두세 책策만 취할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글이 지나치게 세속에 점염漸染된 점을 말한 것이다.
맹가孟軻가 이미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후세에 말하는 자야 오죽하겠는가?
또 〈제계帝繫〉‧〈오제본기五帝本紀〉‧《공자가어孔子家語》 〈오제덕五帝德〉에 모두 소호少皞가 곧 황제黃帝의 아들 청양靑陽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전욱顓頊은 황제黃帝의 손자이자 창의昌意의 아들이고, 제곡帝嚳 고신씨高辛氏는 황제黃帝의 증손曾孫에 현효玄囂의 손자이자 교극僑極의 아들이며, 요堯는 제곡帝嚳의 아들이고, 순舜은 전욱顓頊의 7세손世孫으로 되어있다.
이 같은 글들이 오제五帝를 말하면서 황제黃帝를 우두머리로 삼은 것은, 《세본世本》에서 연유되었는데, 포악한 진秦나라를 거치면서 유자儒者들에 의해 혼란해졌다.
《공자가어孔子家語》의 경우는 왕숙王肅이 대부분 사적으로 정한 것이고, 《대대례大戴禮》와 〈오제본기五帝本紀〉의 기록은 《세본世本》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동일한 것이다.
대개 소호少皞 이하는 모두 황제黃帝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부득불 먼저 황제黃帝를 말한 것이다.
또한 《주역周易》 〈계사繫辭〉에서 황제黃帝를 요堯‧순舜과 더불어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유자儒者가 함께 꼽은 것이다.
疏
공안국孔安國은 지금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봄을 주재하는 신神의 제왕帝王을 ‘태호太皡’라 하고, 여름을 주재하는 신神의 제왕帝王을 ‘염제炎帝’라 하고, 중앙中央을 주재하는 신神의 제왕帝王을 ‘황제黃帝’라 한 것을 의중에 두고 그 차례에 의하여 ‘삼황三皇’을 삼았다.
또 《주역周易》 〈계사繫辭〉에 “먼저 포희씨包犧氏가 왕 노릇을 하였다.
또 그가 죽으니, 황제씨黃帝氏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에 의거하면 또한 글이 서로 차례를 이루고, 모두 저작著作한 일이 《주역周易》에 보이니, 이것이 ‘삼황三皇’의 증명된 글이다.
〈월령月令〉에서 가을을 주재하는 신神의 제왕帝王을 ‘소호少皞’라 하고, 겨울을 주재하는 신神의 제왕帝王을 ‘전욱顓頊’이라 하였으니, 이로부터 ‘오제五帝’가 되었다.
그러나 황제黃帝는 바로 ‘황皇’인데, 지금 ‘제帝’라고 말하고 ‘황皇’이라 이르지 않은 것은 ‘황皇’도 역시 ‘제帝’인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구별했을 뿐이다.
태호太昊는 ‘황皇’이 되었지만, 〈월령月令〉에서 또한 “그 제帝는 태호太皡이다.”라고 하고, 《주역周易》에서 “제帝가 진방震方에서 나왔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 헌원軒轅을 ‘황제黃帝’라 칭한 것은 신농神農을 ‘염제炎帝’라고 한 것과 같은데, 신농神農이 〈월령月令〉에서 염제炎帝가 되었으니, 염제炎帝가 ‘황皇’이 되는 것이 괴이하지 않은데, 어찌 헌원軒轅이 ‘제帝’로 칭해진 것을 괴이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양梁 무제武帝가 “‘서書’는 헌원씨軒轅氏에서 시작하였으니 수인씨燧人氏와 함께 ‘황皇’으로 꼽아야 하고, 오제五帝는 황제黃帝로부터 요堯까지만 꼽아야 하니, 제帝는 다섯이란 숫자를 넘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舜은 삼황三皇도 아니고 오제五帝도 아니니, 그저 삼왕三王과 함께 사대四代가 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은 마치 《시詩》의 체재體裁와 같아서 ‘아雅’가 아니면 곧 ‘풍風’인 격이다.
‘황皇’을 제외한 이하는 ‘왕王’이 아니면 ‘제帝’인데, ‘왕王’도 아니고 ‘제帝’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이 어찌 있겠는가?
전典과 모謨에서 모두 ‘제왈帝曰’이라고 하였는데, 제帝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夏‧상商‧주周의 서적에 이르러서는 비록 베푼 가르침은 분墳‧전典과 같지 않지만, 아정雅正한 사고辭誥로서 심오深奧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그 귀취歸趣는 분墳‧전典과 동일한 도리道理이다.
疏
○‘하夏’는 우禹임금이 다스리던 나라 이름이다.
금덕金德으로 왕王 노릇을 하였으니 삼왕三王의 가장 먼저였다.
‘상商’은 탕왕湯王이 다스리던 나라 이름이다.
수덕水德으로 왕 노릇을 하였으니 삼왕三王의 두 번째이다.
‘주周’는 문왕文王‧무왕武王이 다스리던 나라 이름이다.
목덕木德으로 왕 노릇을 하였으니 삼왕三王의 세 번째이다.
고誥는 고告의 뜻이고 시示의 뜻이며, ‘오奧’는 깊다는 뜻이고, ‘규揆’는 도리道理라는 뜻이다.
○정의왈正義曰:이미 황서皇書를 ‘분墳’이라고 칭하고, 제서帝書를 ‘전典’이라고 칭하였으니, 황皇과 제帝의 ‘분墳’과 ‘전典’을 제외하고는 차례대로 누차 베풀어졌다.
하夏‧상商‧주周 삼대三代의 서적에 이르러서는 비록 다시는 당시 베푼 가르침이 황皇과 제帝의 분墳‧전典 등과는 서로 같지 않지만, 요컨대 그 말은 모두 아정雅正한 사고辭誥로서 심오深奧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그 귀취歸趣는 분墳‧전典과 동일한 도리道理이다.
일은 비록 분墳‧전典과 다르나, 이취理趣는 끝내 동일하므로 함께 《상서尙書》에 들어가 다같이 세교世敎가 된 까닭을 밝힌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은, 분墳‧전典도 역시 《상서尙書》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墳‧전典을 인하여 삼대三代에까지 언급하였을 것이다.
아래에서 “분墳과 전典을 토론討論하되 당唐‧우虞에서부터 시작하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분墳‧전典 역시 《상서尙書》의 범위 안에 속하기 때문인데, 외사外史가 분墳‧전典만을 맡은 것은 그 세대가 워낙 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이미 분墳‧전典이라 말하여, 외문外文에 의해 유類를 연결하지 않고, 《팔색八索》‧《구구九丘》를 해석하면서 삼대三代의 서적이 그 사이에 끼었다고 말한 것은,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에 분墳‧전典은 바로 《상서尙書》이고, 구丘‧색索은 바로 《상서尙書》의 외물外物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먼저 《상서尙書》에 대한 일을 말하고 나서 그 외물外物을 언급하려고 한 것이다.
하夏‧상商‧주周의 서적은 모두 훈訓‧고誥‧서誓‧명命의 일에 대한 것인데, ‘설교設敎’라고 말한 것은 이 훈訓‧고誥‧서誓‧명命을 곧 가르침으로 삼아 베풀었기 때문에 ‘설교設敎’라고 이른 것이다.
疏
삼대三代는 전쟁戰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삼황三皇‧오제五帝와 격이 같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오제五帝의 서적은 ‘전典’이라 칭할 수 있지만, 삼왕三王은 열약하여 오제五帝와 격이 같지 않아서 ‘전典’이라 칭할 수 없으니 삼대三代의 서적은 ‘전典’이 아니므로 항상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법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삼왕三王의 세대는 효박淆薄하여 상대上代와 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일에 따라 이름을 세웠다.
그래서 비록 편篇은 ‘전典’으로 지목할 수 없지만, 이理가 충실한 것은 바로 ‘전典’이다.
그러므로 “아정雅正한 사고辭誥로서 심오深奧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그 귀취歸趣는 분墳‧전典과 동일한 도리道理이다.”라고 한 것이니, 곧 ‘전典’이 됨을 이른 것이다.
그러나 삼왕三王의 서적에는 오직 전典‧모謨는이 없을 뿐이다.
그 밖에 훈訓‧고誥‧서誓‧명命‧가歌‧공貢‧정征‧범範과 같은 여덟 가지 종류가 오히려 있지만, 유독 ‘고誥’만을 말한 것은 구별해서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종류가 여덟 가지나 있지만, 글이 요약된 것은 하나의 ‘고誥’가 모두를 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여덟 가지 일을 모두 말로 고시誥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奧義] 그 말을 가리켜 ‘고誥’라고 이르고, 그 이치를 논하여 ‘의義’라고 이르기 때문에 ‘의義’로써 배정한 것이다.
[其歸一揆]삼대三代가 스스로 귀일歸一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분墳‧전典과 더불어 동일한 도리라는 것은 비유하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활 쏘는 것에 비유하면, 모두 발사하여 과녁을 맞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니, 이것은 마치 성인聖人의 입교立敎가 또한 지리至理에 귀착함을 목표로 삼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역대에 보배로 여겨 대훈大訓을 삼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상서尙書》 〈주서周書 고명顧命〉에 “옥玉을 오중五重으로 진열하고, 보물寶物을 진열하다.”라고 하였다.
곧 적도赤刀와 대훈大訓을 서서西序(서쪽 행랑)에 진열해놓고, 이것을 보배로 여겨 대훈大訓의 글로 삼았다.
저 〈고명顧命〉에서는 〈대훈大訓에 대하여〉 ‘전典’‧‘모謨’를 가지고 주를 달았으니, 이 〈상서서尙書序〉와 서로 어금지금하다.
요컨대 육예六藝(六經)가 다 이러한데, 이 〈상서서尙書序〉에서는 단지 ‘서書’만을 가리켜 말하였다.
그러므로 저 〈고명顧命〉의 주注 또한 그렇게 단 것이다.
저 〈고명顧命〉에서 단지 주周나라 때만 보배로 여겼을 뿐이나, 이 〈상서서尙書序〉에서 역대歷代라는 것을 앎은, 분墳‧전典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주周나라에서 오히려 보배로 여긴 것이니, 전대前代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팔괘설八卦說을 《팔색八索》이라 이르니, 그 뜻을 구하는 것이다.
‘구丘’는 모으다라는 뜻이니, 구주九州가 소유한 토지土地의 생산과 풍기風氣의 알맞은 것을 모두 이 책에 모아놓았음을 말한다.
疏
○정의왈正義曰:분墳‧전典은 외문外文으로 인하여 구丘‧색索이 분墳‧전典의 글과 이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어서 말하였다.
그래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글을 모두 끌어다가 자기의 뜻을 충족시켰고, 또 아래에서 분墳‧전典과 함께 삭출削黜당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맨 먼저 그 일을 끌어내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팔괘八卦의 사의事義에 대해 논한 설說이 적힌 책은 《팔색八索》이라고 이르고, 구주九州의 일을 논할 때 기록을 남긴 책은 《구구九丘》라고 한 것이다.
‘구丘’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구丘’가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 말하자면 구주九州에는 응당 토지土地에서 생산되는 물자가 있고, 풍기風氣에는 알맞은 일이 있어서, 모두 이 책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구구九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팔괘八卦에 대해서는 ‘설說’이라고 말하고, 구주九州에 대해서는 ‘지志’라고 말하여 동일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팔괘八卦의 경우는 교대로 그 이치를 말하였고, 구주九州의 경우는 해당 주州마다 기록한 바가 있으니, 이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이 ‘색索’은 ‘구색求索’을 이르니, 또한 ‘수색搜索’의 뜻으로 본 것이다.
그것은 《주역周易》의 ‘팔괘八卦’를 위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서 “팔괘八卦가 열列을 이루니 상象이 그 가운데 있고, 각각 한 괘卦로 인하여 팔괘八卦를 차례로 거듭하니 효爻가 그 가운에 있다.”라고 하고, 또 “팔괘八卦가 서로 섞여서”라고 하였다.
이는 64괘卦, 384효爻가 모두 팔괘八卦에서 나오는 것이니, 팔괘八卦에 입각하여 그 이치를 구한다면 책수策數가 11,520이니, 천하의 모든 일이 얻어진다.
그러므로 ‘색索’이라고 이르는데, 한두 번만 구색할 뿐이 아니다.
이 ‘색索’자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또한 더러 ‘소素’라고 말하기도 하여 말에 동일하지 않은 점이 있으니, 모두 후인들이 그 진리眞理를 잃고 망령되이 천착한 탓이다.
疏
‘구구九丘’는 ‘취聚’자의 뜻에서 이름을 취한 것이니, 많기가 산구山丘와 같기 때문에 취聚의 뜻으로 본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더러 구구九區라고 말한 것이 구주九州의 구역區域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으니, 뜻이 또한 통한다.
[九州所有] 이 한 구句는 아래에 있는 구句들과 한 문단을 이루니, 곧 ‘토지소생土地所生’과 ‘풍기소의風氣所宜’가 바로 〈구주九州의〉 ‘소유所有’인 것이다.
[土地所生] 곧 동물動物과 식물植物을 말하니, 대체적으로 토지土地의 소생所生은 이 두 가지(동물‧식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風氣所宜] 또한 토지소생土地所生과 대체로 같다.
왜냐하면 구주九州에는 각각 토지土地가 있고, 생산함과 생산하지 못함은 풍기風氣의 알맞음과 알맞지 못한 바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주례周禮》 〈하관夏官 직방職方〉과 《상서尙書》 〈하서夏書 우공禹貢〉의 따위인 것이다.
구별해서 말하면, ‘토지소생土地所生’은 이를테면 〈우공禹貢〉의 ‘궐공厥貢’‧‘궐비厥篚’와 같은 것이고, ‘풍기소의風氣所宜’는 이를테면 〈직방職方〉의 “그 축산畜産에 알맞은 것이 약간이고, 그 백성에 약간 명의 남자와 약간 명의 여자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위에서 ‘분墳’‧‘전典’ 및 ‘색索’에 대하여 따로 뜻풀이를 하지 않았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뜻풀이를 생략한 것이다.
‘구丘’에 대한 뜻풀이는 일단 어려우니, 또한 모름지기 별도로 ‘구주소유九州所有’ 이하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뜻풀이를 하였고, 아래에서 뜻을 맺기 때문에 “모두 이 책에 모았다.”라고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초楚나라 좌사左史 의상倚相은 《삼분三墳》‧《오전五典》‧《팔색八索》‧《구구九丘》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상세上世 제왕帝王의 유서遺書를 이른 것이다.
○좌사左史는 임금의 왼쪽에 있는 사관史官이고, 의상倚相은 초楚 영왕靈王 때의 사관史官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위에서 외문外文에 분墳‧전典‧구丘‧색索에 대해 말한 것이 있음을 인하여 일렀기 때문에 성문成文을 이끌어서 증거를 대며 문단을 맺은 것이다.
이것이 소공昭公 12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초楚 영왕靈王이 의상倚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우윤右尹 자혁子革에게 이 말을 가지고 알렸으니, 의상倚相은 바로 그의 이름자임을 알겠으며, 아마 그는 태사太史가 되어 주로 임금이 왼쪽에서 움직이는 일을 기록하므로 ‘좌사左史’라고 일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초楚나라 풍속이 제국諸國의 풍속과 달라, 벼슬이 많아서 좌左‧우右를 가지고 이름했는지, 혹은 별도로 이와 같은 좌사左史를 두었는지 모르겠다.
저 자혁子革은 왕王에게 답하기를 “의상倚相은 신臣이 〈기초祈招〉의 시詩에 대해 물었더니 알지 못하였는데, 만일 더 먼 시대의 것을 물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저 자혁子革은 의상倚相이 읽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읽을 수 있다[能]라고 한 것은 이것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성문成文으로 증거를 댔는가 하면, 그것도 왕王이 읽을 수 있다고 한 말을 인하여 끌어댄 것이다.
가령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일에는 역시 해로울 것이 없다.
더구나 자혁子革은 왕王에게 간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던가?
이때 분墳‧전典‧구丘‧색索을 말하였으니, 곧 이 글은 바로 상세上世 제왕帝王이 남긴 글을 이른 것이다.
초왕楚王이 논한 시기는 이미 삼왕三王의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유서遺書’라고 한 것이다.
그 구丘‧색索은 곧 예전의 일이란 것은 알겠지만, 역시 어느 세대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단지 총체적으로 ‘제왕帝王’이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선군先君 공자孔子께서 주周나라 말기에 태어나 사적史籍의 번문煩文을 살펴보고 보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게 볼까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결국 예禮‧악樂을 정하고 구장舊章을 밝히고 시詩를 산삭刪削하여 3백 편으로 만들고 사기史記를 요약하여 《춘추春秋》를 수찬하고 역도易道를 찬좌讚佐하여 《팔색八索》을 내치고 〈직방職方〉을 술명述明하여 《구구九丘》를 제거하셨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미 끝을 맺고 나서 ‘제왕帝王의 유서遺書’라고 거듭 거론한 것은, 공자孔子께서 거기에 입각하여 간정刊定하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안국孔安國은 바로 공자孔子의 11세손世孫인데 선조先祖를 높이기 때문에 ‘선군先君’이라 했다.”라고 하였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는 “노魯 양공襄公 21년(B.C. 552) 겨울 10월 경자일庚子日에 공자孔子가 태어났다.”라고 하였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애공哀公 16년(B.C. 479) 여름 4월 기축일己丑日에 공자孔子가 작고했다.”라고 하였으니, 주周나라 영왕靈王 때에 태어나고 경왕敬王 때에 작고하신 것으로 계산하였다.
위에서는 ‘문적文籍’이라 하고, 아래에서는 선대先代의 전적典籍을 없앴다고 하고, 여기서는 ‘사적史籍’이라고 하였다.
문文으로 말미암아 ‘적籍’을 둔 것이면 ‘문적文籍’이라 이르고, 사史로 말미암아 적은 것이면 ‘사적史籍’이라 이르며, 항상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에 ‘전적典籍’이라 이른다고 하니, 뜻이 또한 서로 통한다.
다만 위에서는 서계書契를 인하여 ‘문文’이라 말하였고, 아래에서는 진秦나라가 도道를 멸한 것을 상심하여 ‘전典’이라고 칭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史’라고 말한 것은 다만 뜻이 위아래로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이 ‘사적史籍’은 반드시 선왕先王의 정사正史가 아니고 바로 후대後代의 호사자好事者가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하지 않은 점을 두려워하셨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는 《논어論語》 〈술이述而〉에 “혹시라도 알지 못하면서 잘못 행동하는 이가 있는가?
먼저 “예禮‧악樂을 정했다.”라고 말함은 공자孔子께서 성도聖道로 돌이켜 귀일歸一시키고자 하신 것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따를 만한 구행舊行을 먼저 말하였다.
수찬만 하고 고치지 않는 것을 ‘정定’이라 하고, 그에 입각해서 감삭減削하는 것을 ‘산刪’이라 하고, 그 일에 준의準依하는 것을 ‘약約’이라 하고, 따라서 도와 이루는 것을 ‘찬贊’이라 하고, 드러내 밝히는 것을 ‘술述’이라 하니, 각각 의리義理를 따라 말한 것이다.
유독 예禮‧악樂만을 고치지 않은 것은, 예禮‧악樂은 성인聖人이 제작한 것일 뿐더러, 자기에게 〈예禮‧악樂을 제작할 만한〉 귀위貴位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정했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疏
[明舊章] 곧 《예禮》‧《악樂》‧《시詩》‧《역易》‧《춘추春秋》가 바로 이것이다.
‘역도易道’와 〈직방職方〉은 《팔색八索》을 내침이랑 《구구九丘》를 제거함과 서로 대對를 하였고, 사기史記를 요약함은 《시詩》‧《서書》를 산삭刪削함을 가지고 대우對偶를 하였으나, 예禮‧악樂을 정한 것은 글이 짝이 없기 때문에 구장舊章을 밝힌 것을 가지고 짝을 지었으니, 작문作文의 체례體例인 것이다.
《역易》 또한 성인聖人의 저작인데 정定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역易》은 예禮‧악樂처럼 사람의 행사가 아니므로 모름지기 정定했다고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인하여 십익十翼을 지었기 때문에 찬贊했다고 했을 뿐이다.
《역易》에 대한 글을 아래에 둔 것은 또한 《팔색八索》을 내침이 《구구九丘》를 제거함과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글을 편리하게 쓰기 위한 것이지, 의례義例를 삼은 것은 아니다.
공자孔子께서 육예六藝를 기술하신 연월年月에 대해서는 공안국孔安國이 분명하게 말한 바가 없다.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내가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악곡이 정리되어 아악雅樂과 송악頌樂의 악곡이 각각 그 바른 자리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공자孔子께서는 노魯 애공哀公 11년에 노魯나라로 돌아와 대부大夫 벼슬을 하셨고, 12년에 맹자孟子(魯 소공昭公의 부인夫人)가 작고하자 공자孔子께서 조문하셨으니, 치사致仕할 때인 70세 이후의 일이다.
《시경詩經》은 서문에 적힌 것은 311편이지만 온전한 것은 305편이니, ‘삼백三百’이라고 한 것은 또한 전수全數를 들어 계산한 것이다.
〈직방職方〉은 《주례周禮》 〈하관夏官〉에 있는 편명이다.
또한 한漢 무제武帝 때에 산암山巖의 옥벽屋壁에서 나온 것을 곧 비부秘府에 간수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공안국孔安國은 무제武帝의 박사博士가 되었기 때문에 비부秘府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틀림없이 “《팔색八索》을 내치고 《구구九丘》를 제거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삼분三墳》과 《오전五典》이 본래 8개였는데, 지금 서문에는 단지 이전二典만 있을 뿐, 그 삼전三典과 《삼분三墳》은 전혀 흔적이 없으니, 그것들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미 분墳‧전典 글 속의 정문正文도 오히려 없어졌거늘, 하물며 분墳‧전典 글 밖의 것이야 말할게 있겠는가.
그러므로 구丘‧색索도 퇴출退黜되거나 제거除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黜’과 ‘제除’는 그 뜻이 동일하니, 퇴출退黜하여 쓰지 않으면 제거除去되는 것이다.
반드시 “역도易道를 찬좌贊佐하여 내쳤다.”라고 한 것은 일으키는 바가 있지 않았는데, 누가 폐지하는 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직방職方〉은 곧 《주례周禮》이니, 위에서 이미 “예禮‧악樂을 정했다.”라고 했으면 곧 〈직방職方〉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별도로 기술했다[術]고 한 것은 《구구九丘》를 제거하기 위해 같은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이니, 기술했다고 한 것은 정하기만 하고 고치지 않은 것으로, 곧 준술遵述하기만 하였지 다시 글을 두어서 기술한 것이 아니다.
분墳과 전典을 토론討論(연구)하되 당唐‧우虞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주周나라에 이르기까지 번란煩亂을 베어 없애고 부실한 말을 잘라버려 그 대강大綱을 들고 그 기요機要를 취하였으니, 세상에 드리워 입교立敎하기에 충분하다.
전典‧모謨‧훈訓‧고誥‧서誓‧명命의 글이 무릇 100편篇이다.
○‘기機’자는 어떤 본本에는 또 ‘기幾’로도 적었다.
전典은 모두 15편인데 정전正典은 2편이고, 섭전攝典은 13편에서 11편이 없어졌다.
모謨는 모두 3편인데 정모正謨는 2편이고, 섭모攝謨는 1편이다.
훈訓은 모두 16편인데 정훈正訓은 2편이 없어지고 섭훈攝訓은 14편에서 3편이 없어졌다.
고誥는 모두 38편인데 정고正誥는 8편이고, 섭고攝誥는 30편에서 18편이 없어졌다.
서誓는 모두 10편에서 정서正誓는 8편이고 섭서攝誓는 2편인데 1편이 없어졌다.
명命은 모두 18편인데 정명正命은 12편에서 3편이 없어지고, 섭명攝命은 6편에서 4편이 없어졌다.
疏
○정의왈正義曰:공자孔子께서 이미 보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게 볼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단지 《시詩》를 산삭하고 사史를 요약하고 예禮를 정하고 역도易道를 찬좌贊佐하여 퇴출退黜하고 제거除去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삼분三墳》과 《오전五典》에 삼대三代의 서적까지 아울러서 토론討論하고 정리整理하셨다.
《논어論語》에 “세숙世叔이 토론討論했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토론討論’을 ‘정리整理’로 풀이하였다.
공안국孔安國이 이미 저 글을 취하였으니, 뜻 또한 당연하다.
서적이 바로 난물亂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하여 정리整理하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분墳과 전典은 주공周公께서 예禮를 제정할 때에 외사外史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신 것이었고, 공자孔子께서 제거하신 것은 대개 세대가 동일하지 않음을 따른 것이니 또한 옳은 일이다.
공자孔子의 시대에는 분墳과 전典이 이미 잡란雜亂했기 때문에 제거하신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잡초를 베어 썩힌다.”라고 하고, 또 “정鄭나라 백성들을 잡아다 해변海邊을 채우고 나라를 깎아 제후에게 나누어주고 정鄭나라 백성들을 신첩이 되게 하더라도 명命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시경詩經》에는 “해외가 절연截然히 정제整齊하도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공안국孔安國이 취한 글들이다.
[芟夷]전대全代와 전편全篇에 의거해서 마치 풀을 차례에 따라 모두 베어 고르게 하듯이 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제곡帝嚳으로부터 이상은 삼전三典과 《삼분三墳》이 바로 ‘삼이芟夷’의 글에 해당하고, 하夏나라에서부터 주周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보유된 전편이 있으나 제거하여 많이 남기는 것이 곧 ‘삼이芟夷’에 해당한다.
[翦截]대代와 편篇에서 부실한 말이 있는 부분을 잘라서 제거하되, 제거하고 적게 남기는 것이 ‘전절翦截’에 해당한다.
[擧其宏綱] 곧 위의 ‘삼이번란芟夷煩亂’이다.
[撮其機要] 곧 위의 ‘전절부사翦截浮辭’이다.
또 ‘굉강宏綱’에 대하여 ‘거擧’라 이른 것은 바로 편篇‧대代의 큰 것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고, ‘기요機要’에 대하여 ‘촬撮’이라 이른 것은 편篇‧대代의 안에서 추려내었기 때문이다.
‘강綱’은 그물의 끈이니 큰 끈을 들면 여러 그물눈이 따라온다.
‘기機’는 기관機關이니 그 기관機關의 중요함을 취한 것이다.
[斷自唐虞以下] 이에 대해서는 공안국孔安國의 설명이 없다.
《서위書緯》에서 “제곡帝嚳 이상은 박략朴略해서 전하기 어렵고, 당唐‧우虞 이후는 찬란하여 법 삼을 만하다.
또 선양禪讓의 첫머리(堯唐)에서 주周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대五代는 한 뜻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孔安國도 혹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
疏
전典은 곧 〈요전堯典〉‧〈순전舜典〉이고, 모謨는 곧 〈대우모大禹謨〉‧〈고요모皐陶謨〉이고, 훈訓은 곧 〈이훈伊訓〉‧〈고종지훈高宗之訓〉이고, 고誥는 곧 〈탕고湯誥〉‧〈대고大誥〉이고, 서誓는 곧 〈감서甘誓〉‧〈탕서湯誓〉이고, 명命은 곧 〈필명畢命〉‧〈고명顧命〉 등이 바로 이것이다.
설자說者는 《서書》의 체례體例를 열 가지로 꼽고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외에도 오히려 정征‧공貢‧가歌‧범範 네 가지가 있으니 이것까지 아우르면 바로 열 가지인 것이다.
〈익직益稷〉‧〈반경盤庚〉과 같은 단 하나뿐인 단언單言은 십사十事의 예例에 붙였다.
그런데 지금 공안국孔安國이 이 점을 말하지 않은 것은, 단지 그 기약機約만을 들었을 뿐 아니라, 또한 정征‧공貢‧가歌‧범範은 임금이 출언出言하는 명칭이 아니니, 여섯 가지가 이것을 겸할 수 있는 것이다.
[凡百篇] 〈서序〉에 의거해서 계산했기 때문이다.
더러 ‘백이편百二篇’이라고 한 것은 잘못 유래된 바가 있으니, 전한前漢시대에 동래東萊 장패張霸란 자가 있어 《상서尙書》 백냥百兩(百二)을 위조하였고, 《위서緯書》를 만든 자가 그것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정현鄭玄은 “다른 것은 그 문제가 대사도大司徒와 태복정太僕正에 있는 걸까?
이 일은 정상적인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이 《서론書論》을 지은 것은 《상서위尙書緯》에 “공자孔子가 서책을 구하여 황제黃帝의 현손玄孫인 제괴帝魁의 서책에서 진秦 목공穆公에 이르기까지 3,240편을 얻었다.
그리하여 먼 세대의 것은 자르고 가까운 세대의 것은 취하여 세상에 법이 될 만한 것 120편을 정하여 102편은 《상서尙書》로 삼고 18편은 《중후中候》로 삼았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였다.
3,120편은 제거하였으니, 위로 황제의 현손에게 취한 서책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고핵考覈한 《상서尙書》는 맨 먼저 순舜임금의 말년에 우禹에게 선양禪讓한 일로부터 기준점을 정하여, 위로는 순舜이 등용된 일을 기록하여 요堯임금으로 말미암아 〈요전堯典〉을 삼고, 아래로는 순舜임금이 선양한 뒤의 일을 취하여 순舜임금의 선양이 올바른 사람을 얻은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사史의 체례體例가 달라서 임금의 말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우공禹貢〉의 경우는 전부가 임금의 말이 아닌데, 우禹가 선양禪讓을 받기 이전에 몸소 행한 일은 〈하서夏書〉에 들어갈 이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순舜임금의 역사로서 따로 기록되어 한 법을 이루었으니, 후대에는 그대로 따를 뿐이다.
지극한 도道를 크게 넓혀서 인주人主에게 궤범軌範를 보이신 것이다.
제왕帝王의 제도가 너무도 명백하여 들어서 행할 만하니, 3천 명의 문도들이 모두 그 뜻을 받들었다.
疏
○정의왈正義曰:여기서는 공자孔子께서 군경群經을 정리해 이미 마친 일을 논하여 총체적으로 끝맺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와 《사기史記》에 모두 “공자孔子의 제자弟子가 3천 명이었다.”라고 하였다.
진秦 시황始皇에 와서 선대先代의 전적典籍을 없애려고 서책을 불태우고 유생을 묻어 죽이니, 천하의 학사學士들은 난을 피하여 흩어졌고, 우리 선인께서는 그 가서家書를 옥벽屋壁에 감춰두셨다.
○시황始皇은 이름이 정政인데, 26년에 처음으로 6국國을 아우르고 스스로 ‘시황제始皇帝’라 불렀다. 《시경詩經》과 《상서尙書》를 불태운 일은 시황제始皇帝의 34년에 있었고, 유생을 묻어 죽인 일은 35년에 있었다.
疏
○정의왈正義曰:공자孔子께서 일단 서책들을 정리하신 뒤로는 비록 제왕의 제도가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또다시 진秦 시황始皇이 서책을 없애는 화를 만난 것을 말하고 있다.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의하면 진왕秦王 정政 26년(B.C. 221)에 천하를 평정하여 높이 황제皇帝가 되었고 다시는 시호諡號를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천하를 병합하였기 때문에 ‘시황始皇’이라 불렀고, 선대先代의 전적典籍을 없애려고 하였기 때문에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라 이른 것이다.
진秦 시황始皇이 즉위卽位한 지 34년 만에 함양궁咸陽宮에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때에 승상丞相 이사李斯가 주청하기를
“천하에 감를 《시경詩經》‧《서경書經》과 백가어百家語를 간직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군수郡守와 도위都尉에게로 가져가서 불태우게 하고, 감히 서로 모여 《시경詩經》‧《상서尙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저자에서 참수하게 하며,
영이 내려갔는데도 30일 안에 서책을 불태우지 않을 경우에는 묵형墨刑을 가해서 〈4년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을 쌓게 하소서.”라고 하자, 제制하기를 “가可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분서焚書’ 사건이다.
35년(B.C. 212)에 진秦 시황始皇이 방사方士 노생盧生을 시켜 선약仙藥을 구하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노생盧生은 진秦 시황始皇을 비방하였고, 제생諸生이 연달아 서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460여 명을 모두 함양咸陽에서 땅에 묻어 죽였으니, 이것이 바로 ‘갱유坑儒’ 사건이다.
또한 위굉衛宏의 《고문기자서古文奇字序》에 “진秦나라가 고문古文을 고쳐서 전서篆書와 예서隷書를 만들자 국인國人들이 비방하였다.
진秦 시황始皇은 천하 사람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염려한 끝에 제생諸生을 불러서 온 사람들은 모두 ‘낭郞’이란 벼슬을 시켰으니, 모두 700명이나 되었다.
또한 비밀리에 영을 내려 겨울에 여산驪山 형곡硎谷 속 따뜻한 곳에다가 참외를 심게 해서 참외가 열매를 맺으니, 이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참외가 겨울에 열매를 맺었다.’는 글을 올리게 한 다음, 천하의 박사博士와 제생諸生에게 〈겨울에 참외가 열매를 맺은 데 대해〉 의견을 말하도록 조서詔書를 내렸더니, 사람마다 각각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모두 직접 현지에 가서 참외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고는 이에 앞서 덫을 숨겨놓았다가 제생諸生이 막 서로 논란할 때에 덫을 당겨 그들이 구덩이에 떨어지게 한 다음 위에서 흙으로 덮으니, 모두 종명終命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疏
[我先人 用藏其家書于屋壁]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는 “공자孔子가 공리孔鯉를 낳으니 자字가 백어伯魚였다.
백어伯魚가 공급孔伋을 낳으니 자字가 자사子思였다.
자사子思가 공백孔白을 낳으니 자字가 자상子上이었다.
자상子上이 공구孔求를 낳으니 자字가 자가子家였다.
자가子家가 공기孔箕를 낳으니 자字가 자경子京이었다.
자경子京이 공천孔穿을 낳으니 자字가 자고子高였다.
자고子高가 공신孔愼을 낳으니 공신孔愼은 위魏나라 정승이 되었다.
공신孔愼이 공부孔鮒를 낳으니 공부孔鮒는 진섭陳涉의 박사博士가 되었다.
공부孔鮒의 아우는 자양子襄으로 한漢 혜제惠帝의 박사博士와 장사태수長沙太守가 되었다.
공자양孔子襄이 공충孔忠을 낳고, 공충孔忠이 공무孔武를 낳고, 공무孔武는 공연릉孔延陵과 공안국孔安國을 낳으니 무제武帝의 박사博士와 임회태수臨淮太守가 되었다.”라고 하였고,
《공자가어孔子家語》 서序에는 “자양子襄은 진법秦法이 준급峻急했기 때문에 벽壁 속에 그 가서家書를 간직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공안국孔安國의 증조曾祖가 간직한 것이다.
한漢나라 왕실王室이 등장하여 학교學校를 개설하고 유생들을 널리 구하여 대유大猷(大道)를 천명하였다.
제남濟南에 사는 복생伏生이 나이 90세가 넘어서 그 본경本經은 잃어버리고 입으로 전수傳授하여 20여 편을 만들었고, 그것이 상고上古의 글이었기 때문에 《상서尙書》라고 칭하였다.
‘100편篇의 뜻’에 대한 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가 없었다.
○〈《시경詩經》 〈정풍鄭風 자금장子衿章〉에 대한 정현鄭玄의〉 《시전詩箋》에 “정鄭나라는 ‘학學’을 ‘교校’라고 칭했다.”라고 하였다.
‘천闡’은 넓다라는 뜻도 있고, 밝다라는 뜻도 있다.
‘20여 편’은 곧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이 주注를 단 29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앞으로 간직한 책을 얻게 된 이유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근본을 추구한 것이다.
[龍興] 《주역周易》에서 용龍이 잘 변화變化하기 때문에 성인聖人에게 비유한 것이다.
《주역周易》 건괘乾卦 구오九五 효사爻辭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성인聖人이 천자天子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學校] ‘교校’가 학교의 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의 〈시서詩序〉에 “〈자금子衿〉은 학교學校가 폐지된 것을 풍자한 시이다.”라고 한 것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연명然明이 향교鄕校를 헐어버리기를 청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서漢書》 〈혜제기惠帝紀〉에 “혜제惠帝가 협서율挾書律을 없애고, 학교를 세워 교육을 일으키고, 명사名士들을 초빙하였으며,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이후에는 유자儒者가 다시 많아졌고, 무제武帝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비들을 널리 구했다.”라고 한 것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小旻〉에 “선민先民을 법으로 삼지 않고, 대유大猷를 떳떳한 도리로 삼지 않았다.”라는 구절에 대한 주注에 “‘유猷’는 ‘도道’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대도大道’는 곧 선왕先王의 육적六籍이 바로 이것이다.
疏
복생伏生은 이름이 승勝으로 진秦나라 이세황제二世皇帝 때에 박사博士를 지냈다.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에 “효문제孝文帝 때에 《상서尙書》에 능통한 사람을 찾았으나 천하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에 복생伏生이 능통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오려고 하였는데, 이때 복생伏生의 나이가 이미 90여 세였기 때문에 늙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상太常에 명하여 장고掌故 조조晁錯로 하여금 직접 복생伏生을 찾아가서 《상서尙書》를 배우게 하였다.
《상서尙書》 29편을 얻어 곧 제齊‧노魯 지역 사이에서 가르쳤다.”라고 하였으니, 이때 〈복생伏生의〉 나이가 90이 넘었다.
《사기史記》를 상고하면, “진秦나라 때에 서적을 불태우자 복생伏生이 벽 속에 《상서尙書》를 숨겨두었는데, 그 뒤에 병란兵亂이 일어나서 유실되었다.
한漢나라가 천하를 평정하자, 복생伏生이 숨겨둔 책을 찾으니, 수십 편이 없어졌는지라 29편만 찾아 제齊‧노魯 지역의 사이에서 가르쳤다.”라고 하였으니, 복생伏生이 벽 속에서 29편만을 찾은 것이다.
[失其本經 口以傳授] 아마 복생伏生이 처음에 벽 속에 숨겨두었다가 찾아서 제齊‧노魯 지역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고, 널리 가르치는 기간이 이미 오래여서 글을 외운 솜씨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말년에 이르러서는 습관적으로 잘 외웠을 것이다.
그러나 혹 눈도 어둡고 나이도 90세가 되었으므로 조조晁錯가 직접 찾아가서 배울 때에는 복생伏生이 책을 잡지 않고 입으로만 가르쳐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疏
[裁二十餘篇] 이는 의도적으로 없어진 것을 상심한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적은 수치를 나타내는 문세文勢인 것이다.
왜냐하면 수법數法을 가지고 가까운 쪽을 따라 말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많은 수치를 나타내려고 했다면 응당 “30편을 찾았다.”라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20여 편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재裁’라 말한 것 역시 의도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내기 위한 말이다.
또 ‘29편’은 바로 ‘권卷’을 계산한 것이다.
〈태서泰誓〉를 제외하더라도 오히려 31편이 있게 된다.
《사기史記》 〈유림열전儒林列傳〉과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을 상고하면 모두 “복생伏生이 29편만을 찾아 제齊‧노魯 지역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태서泰誓〉는 당초 복생伏生이 찾은 것이 아니다.
상고하건대 마융馬融은 “〈태서泰誓〉는 뒤에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의 《서론書論》에도 “민간民間에서 〈태서泰誓〉를 얻었다.”라고 하였고.
유향劉向의 《별록別錄》에도 “무제武帝 말년에 어떤 백성이 〈태서泰誓〉의 글을 벽 속에서 얻어 나라에 바치자, 박사博士와 함께 읽고 해설하게 하였더니, 몇 달 만에 모두 일어나서 전하여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하였으니, 〈태서泰誓〉는 복생伏生이 전한 것이 아니다.
‘29편’이라 말한 것은, 사마천司馬遷이 무제武帝의 세대에 있어서 〈태서泰誓〉가 출현하여 세상에 행해지는 것을 보고 복생伏生이 전한 《상서尙書》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역사서를 써서 총체적으로 다루었으며, 아울러 “복생伏生이 내놓은 것이다.”라고만 하고,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데서 그렇게 된 것이다.
민간에서 얻은 것이라 한 것은, 그 실제로 얻은 시기가 복생伏生이 전한 시기와 같지 않다.
다만, 복생伏生이 〈전한 《상서尙書》에는〉 비록 이 세 편이 없으나 서전書傳에 있는 “8백 제후諸侯가 모두 맹진孟津에 이르고, 백어白魚가 배로 들어왔다.”는 기사가 〈태서泰誓〉의 기사와 같으니,
복생伏生이 먼저 이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태서泰誓〉가 나온 뒤에 후인後人이 이 말을 더 보탠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
疏
상고하건대 왕충王充의 《논형論衡》과 《후한사後漢史》(《後漢書》의 이칭異稱) 헌제獻帝 건안建安 14년(209)에 황문시랑黃門侍郞 방굉房宏 등이 말하기를
“선제宣帝 본시本始 원년元年(B.C. 73)에 하내河內 여자女子가 낡은 집을 헐다가 〈고문태서古文泰誓〉 3편을 얻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였고,
《논형論衡》에 또 “땅을 파다가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지금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 모두 “복생伏生이 29편을 전했다.”라고 하였으니,
사마천司馬遷 때에 이미 〈태서泰誓〉를 얻어서 아울러 복생伏生이 〈전한 《상서尙書》에〉 집어넣었으니, 선제宣帝 때에 처음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선제宣帝 때에 여자女子가 얻었다.”라고 한 말은 또한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뒤에 또한 그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기史記》에 “복생伏生이 29편을 얻었다.”라고 하고, 〈무왕기武王紀〉에 〈금문태서今文泰誓〉 말편末篇을 실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유향劉向이 《별록別錄》을 짓고 반고班固가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을 지을 때에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기史記》와 동일하게 하였다.
유향劉向이 “무제武帝 말년에 〈태서泰誓〉를 얻었다.”라고 하였으니, 이치상 동일해야 할 것이나 〈고문태서古文泰誓〉와 〈금문태서今文泰誓〉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곧 마융馬融이 이른바 “나는 서전書傳을 본 것이 많은데, 여러 책에서 〈〈태서泰誓〉의 글을〉 인용한 나이 〈금문태서今文泰誓〉에는 이 말이 모두 없고, 〈고문태서古文泰誓〉에는 모두 있다.”라는 것이니, 〈고문태서古文泰誓〉가 진짜라는 것을 또한 어찌 다시 의심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에 앞서 장패張霸의 무리가 〈태서泰誓〉를 위작하여 벽 속에 간직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뒤에 〈위작한 〈태서泰誓〉가〉 나타나 세상을 현혹시켰을 뿐이다.
또한 지금의 〈태서泰誓〉 곧 〈금문태서今文泰書〉를 ‘100편’ 외에 〈주서周書〉의 예例와 같이 다룬 것은 그때에 실제로 군사들에게 맹세한 일이 있기 때문인데, 다만 《상서尙書》에 적어 넣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고문태서古文泰誓〉에 “황천皇天이 진노震怒하사 나의 돌아가신 아버님 문왕文王에게 명하시어 엄숙히 하늘의 위엄을 받들어 행하게 하셨는데, 큰 공훈을 이루지 못하셨다.
이러므로 나 소자小子 발發이 너희 우방友邦의 총군冢君을 데리고 상商나라의 정사를 살펴본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疏
[以其上古之書 謂之尙書] 이 글이 복생伏生의 아래에 이어져 있었다면 “그것이 상고上古의 글이었기 때문에 《상서尙書》라고 칭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복생伏生의 뜻이었을 것이다.
만일 복생伏生이 《상서尙書》를 풀이한 명칭이라 한다면 명칭이 이미 먼저 있었을 것이고, 먼저 있었다면 당연히 명칭을 ‘상서尙書’라고 했을 것이다.
이미 ‘이기상고지서以其上古之書’라고 말하였으니, 지금 먼저 ‘이기以其’라고 했으면 복생伏生의 뜻이 가해진 것인즉 ‘상尙’자는 바로 복생伏生이 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尙’을 ‘상上’자의 뜻으로 해석하면 상尙의 훈訓은 상上이 되니, ‘상上’이란 것은 아래에서 모상慕尙하는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은 이미 복생伏生의 이와 같은 뜻을 베풀었고, 아래에서 다시 이러쿵저러쿵하는 말이 없는 것은 곧 복생伏生의 말을 사용했음을 밝힌 것이다.
마융馬融은 비록 공안국孔安國의 이와 같은 말을 보지 않았으나 이치가 자연히 서로 같았다.
그러므로 “상고上古에 우씨虞氏의 글이 있었기 때문에 ‘상서尙書’라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왕숙王肅은 “상上이 말한 바요, 사관史官이 적은 바이다.
그러므로 ‘상서尙書’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상尙’은 ‘상上’의 뜻이니 존중하기를 천서天書처럼 하기 때문에 ‘상서尙書’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숙王肅과 정현鄭玄은 ‘상尙’과 ‘서書’를 서로 같게 보았으니, ‘상上’이란 이름은 단연코 복생伏生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인가?
정현鄭玄은 《서위書緯》에 의하여 ‘상尙’자를 공자孔子가 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서찬書贊〉에서 “공자孔子가 높여 명명하기를 ‘상서尙書’라 했다.”라고 하였다.
《선기검璿璣鈐》에 이르기를 “따라서 ‘서書’라 이르고 ‘상尙’자를 가하여 높였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서書》는 힘써 하늘을 가지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疏
정현鄭玄이 아무리 《서위書緯》의 설說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말을 하늘에 잡아매게 한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한 공안국孔安國은 직접 복생伏生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복생伏生은 그것이 상고上古의 글이었기 때문에 ‘상서尙書’라 일컬었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공자孔子가 가했다.”라고 말했을까?
왕숙王肅은 “상上이 말한 바요, 사관史官이 적은 바이다.”라고 하였는데, ‘상尙’자는 ‘서書’자와 더불어 공유하므로 앞뒤가 없는 것이다.
이미 곧바로 ‘상尙’이라 하였거늘 무엇 때문에 상上이 말한 바를 밝혔는가?
‘서書’라는 것은 필획筆畫으로 기록한 말이니, 군서群書가 모두 그것인데, ‘서書’는 요컨대 사관史官에게 책임지워 이루는 것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上古] 또한 지정된 한계가 없는 것이니, 복생伏生으로부터 말하면 한대漢代에서 전대前代를 우러러 따르므로 주周나라로부터 그 이상이 모두 상고上古에 속한 것이다.
마융馬融이 “유우씨有虞氏는 《서書》를 만든 최초의 시대였다.”라고 하였다.
《역易》이 삼세三世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면, 복희伏犧는 상고上古, 문왕文王은 중고中古, 공자孔子는 하고下古에 해당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에서 정현鄭玄이 선왕先王은 날고기를 먹었다고 한 시대와 《역易》에서 상고上古엔 결승結繩의 정치政治를 하였다고 한 시대는 같은 시대이니 상고上古에 속하고, 신농神農은 중고中古, 오제五帝는 하고下古에 속한다.
서로 대를 하지 않은 것은 일정한 규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태太’자와 ‘상上’자는 뜻이 다르지 않다.
《예禮》에서 당우唐虞를 태고太古로 삼고, 이하에 삼대三代의 관제冠制를 배치하였으므로 미루어가면 그렇게 되기 마련이니, 이는 규칙을 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세상 이상은 우러르매 이미 예전이니, 곧 상고上古가 될 뿐이다.
《서書》가 바로 본명本名이고, ‘상尙’은 바로 복생伏生이 보탠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서書》를 인용하면 곧장 ‘서왈書曰’이라 하고, 만일 시대를 동반해서 말한다면 ‘하서夏書’라고 하였으며, 《상서尙書》라고 말한 경우는 없다.
노공왕魯共王에 이르러 궁실宮室을 가꾸기를 좋아하더니, 공자孔子의 구택舊宅을 헐어 그 거처를 넓히다가 벽 속에서 선인先人이 간직한 고문古文의 〈우서虞書〉‧〈하서夏書〉‧〈상서商書〉‧〈주서周書〉 및 《전傳》(《春秋》와 《주역周易》의 십익十翼)‧《논어論語》‧《효경孝經》을 얻었는데, 모두 과두문자科斗文字였다.
공왕共王은 또 공자孔子의 묘당廟堂에 올라가 금金‧석石‧사絲‧죽竹의 음악 소리를 듣고 이에 구택을 헐지 않았고,
○공왕共王은 한漢 경제景帝의 아들로 이름은 여餘이다.
일설一說에는 “《주역周易》의 십익十翼은 경經이 아니고 전傳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과두科斗는 유충의 이름으로 하마자蝦蟆子이니, 글자 형체가 그와 같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100편’을 얻은 연유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서술한 것이다.
〈공왕共王은〉 한漢 경제景帝의 아들로 이름은 여餘인데, 노魯나라에 봉해져 왕王이 되었고, 그가 죽자 시호를 공共이라 하였다.
공왕共王은 생존했을 때에 노魯나라에 살았는데, 공자孔子의 고택과 가까웠다.
그는 궁실宮室을 가꾸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하여 이에 공자孔子의 고택을 헐어서 그 거처를 넓혔다.
그가 허문 벽 속에서 공안국孔安國의 선인先人이 간직한 고문古文의 〈우서虞書〉‧〈하서夏書〉‧〈상서商書〉‧〈주서周書〉 및 전傳인 《논어論語》‧《효경孝經》을 얻었는데, 모두 과두문자科斗文字였다.
공왕共王은 비록 이 같은 책들을 얻었으나 오히려 집을 허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또 공자孔子의 묘당廟堂에 올라가서 금종金鐘‧석경石磬‧사금絲琴‧죽관竹管의 소리를 듣고서야 그 신이神異함에 두려움을 느껴 이에 중지하고 다시는 감히 집을 헐지 않았다.
위에서는 “가서家書를 옥벽屋壁에 간직했다.”라고 하였고, 여기에서 또한 옥벽屋壁 속에서 책을 얻었다고 하였다.
또한 얻은 책이 《전傳》‧《논어論語》‧《효경孝經》 등에까지 이르렀다.
간략하게 《상서尙書》를 얻었다고 하지 않고 번문煩文으로 ‘〈우서虞書〉‧〈하서夏書〉‧〈상서商書〉‧〈주서周書〉’라고 말한 것은 벽 속에서 얻은 책 위에 제목題目으로 〈우서虞書〉‧〈하서夏書〉‧〈상서商書〉‧〈주서周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서序는 곧장 ‘서서書序’라고만 하였고 모두 ‘상尙’자는 없기 때문에 그 목록目錄 역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상서尙書〉라고 하지 않고, ‘〈우서虞書〉‧〈하서夏書〉‧〈상서商書〉‧〈주서周書〉’라고 말한 것이다.
공안국孔安國도 이것을 가지고 ‘상尙’자는 바로 복생伏生이 첨가한 것임을 알았다.
이 벽 속에서 발견된 《서書》에 ‘상尙’자가 없으니, 《서書》에는 본래 ‘상尙’자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疏
무릇 책이란 ‘경經’이 아니면 ‘전傳’이라 이른다.
‘급전론어효경及傳論語孝經’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이 바로 전傳이라는 것을 이른다.
한漢 무제武帝가 동방삭東方朔에게 말하기를 “전傳(《論語》 〈헌문憲問〉)에 이르기를 ‘〈공자孔子께서는〉 말할 일이 있을 때에만 말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그 분의 말을 싫어하지 않았다.’ 했다.”라고 하였고,
또 한漢나라 동평왕東平王 유운劉雲이 태사太師에게 준 책서策書에 “전傳(《論語》 〈계씨季氏〉)에 이르기를 ‘능력을 다하여 신하가 되었다가 직무를 다할 수 없거든 물러나라.’ 했다.”라고 하였고,
또 성제成帝가 적방진翟方進에게 준 책서策書에 “전傳(《孝經》 〈제후장諸侯章〉)에 이르기를 ‘〈위에 있어 교만하지 않으면 높아도 위험하지 않다.〉 높아도 위험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길이 귀한 지위를 지킨다.’ 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대漢代에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을 통틀어 ‘전傳’이라 칭한 것이다.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은 선왕先王의 글이 아니고 바로 공자孔子가 전한 말이기 때문에 ‘전傳’이라 이르니, 선왕先王의 글과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이미 “공자孔子의 구택舊宅을 헐었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이에 집을 헐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처음에는 공왕共王이 집을 헐려는 생각을 가졌다가 이미 옥벽屋壁을 헐고 나서 팔음八音의 소리를 듣고는 이에 중지하였으니, 나머지는 헐지 않고 이미 허문 것도 또한 감히 거처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구택舊宅을 헐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다.
과두문科斗文이 폐지된 지 이미 오래라, 당시 사람들 중에는 알아볼 수 있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복생伏生에게 들은 글을 가지고 고문古文(蝌蚪文)의 뜻을 논고論考하여 그중에서 알 만한 것을 골라 정하되 예서隷書로 고문古文을 정리하고, 다시 죽간竹簡을 사용해서 썼으니, 복생伏生의 것에서 25편이 더 많아졌다.
복생伏生은 또 〈순전舜典〉을 〈요전堯典〉에 합치고, 〈익직益稷〉을 〈고요모皐陶謨〉에 합치고, 〈반경盤庚〉 3편을 합하여 1편으로 만들고, 〈강왕지고康王之誥〉는 〈고명顧命〉에 합쳤는데, 다시 이와 같은 편들이 나왔으니, 서序와 아울러 모두 59편에 46권이 되었다.
그 나머지는 착란錯亂하고 마멸摩滅하여 다시 알 수 없으므로 모두 관官으로 올려보내 서부書府에 간직하여 잘 알아볼 수 있는 이를 기다리게 하였다.
○‘예隷’는 예서隷書를 사용하여 고문古文을 쓴 것을 이른다.
25편篇은 〈우서虞書〉의 〈대우모大禹謨〉와 〈하서夏書〉의 〈오자지가五子之歌〉‧〈윤정胤征〉과 〈상서商書〉의 〈중훼지고仲虺之誥〉‧〈탕고湯誥〉‧〈이훈伊訓〉‧〈태갑太甲〉 3편‧〈함유일덕咸有一德〉‧〈열명說命〉 3편과 〈주서周書〉의 〈태서泰誓〉 3편‧〈무성武成〉‧〈여오旅獒〉‧〈미자지명微子之命〉‧〈채중지명蔡仲之命〉‧〈주관周官〉‧〈군진君陳〉‧〈필명畢命〉‧〈군아君牙〉‧〈경명冏命〉을 이른다.
‘고皐’는 어떤 본本에는 또 ‘구咎’로도 쓰고, ‘도陶’는 어떤 본本에는 또 ‘요繇’로도 쓰고, ‘반盤’은 어떤 본本에는 또 ‘반般’으로도 쓴다.
59편은 곧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58편이고, 그중 1편은 바로 100편에 대한 서문序文이다.
그 나머지 착란錯亂하고 마멸摩滅한 것은 〈우서虞書〉의 〈율작汩作〉‧〈구공九共〉 9편‧〈고어膏飫〉와 〈하서夏書〉의 〈제고帝告〉‧〈이옥釐沃〉‧〈탕정湯征〉‧〈여구汝鳩〉‧〈여방汝方〉과 〈상서商書〉의 〈하사夏社〉‧〈의지疑至〉‧〈신호臣扈〉‧〈전실典實〉‧〈명거明居〉‧〈사명肆命〉‧〈조후徂后〉‧〈옥정沃丁〉‧〈함우咸又〉 4편‧〈이척伊陟〉‧〈원명原命〉‧〈중정仲丁〉‧〈하단갑河亶甲〉‧〈조을祖乙〉‧〈고종지훈高宗之訓〉과 〈주서周書〉의 〈분기分器〉‧〈여소명旅巢命〉‧〈귀화歸禾〉‧〈가화嘉禾〉‧〈성왕정成王政〉‧〈장포고將蒲姑〉‧〈회숙신지명賄肅愼之命〉‧〈박고亳姑〉 등 모두 42편인데 망실되었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미 “공왕共王이 집을 헐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신령神靈을 두려워하여 그 책들을 이전에 얻었던 곳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悉以書還孔氏] 위의 전傳인 《논어論語》와 《효경孝經》 등을 모조리 돌려준 것이다.
이른바 ‘창힐蒼頡의 본체本體’로 주周나라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지금 사람의 안목으로는 판독할 수 없는 글이다.
이것은 옛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고문古文’이라고 한 것이다.
형상이 대부분 머리는 거칠고 꼬리는 가늘며, 배 부분은 둥글어 마치 수충水蟲의 올챙이와 같기 때문에 ‘과두科斗’라고 한 것이다.
고문古文은 진秦나라를 거치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된 지 이미 오래라, 당시 사람들 중에 알아볼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은 사람들 중에 알아볼 수 있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복생伏生에게 들은 글을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고문古文의 뜻을 논고論考하였다.
글을 상고하면서 ‘의義’라고 말한 것은 위아래의 ‘사의事義’를 가지고 그 글을 미루어 상고하기 때문에 ‘의義’라고 이른 것이다.
[定其可知者]고문古文 내에서 알 만한 것을 골라 정하고 예서隷書로 고문古文을 옮겨 적어 정리하는 것이다.
‘복생伏生의 《서書》에 입각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라고 말한 것은 복생伏生의 《서書》 이외의 것도 이용해서 상고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알 만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복생伏生의 《서書》 이외의 알 수 있는 것까지를 아우른 것이지, 한갓 복생伏生의 《서書》 이내의 것만이 앎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隷古]고문체古文體에 입각해서 예서隷書를 좇아 정리함을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문체古文體를 존치시켜 흠모할 대상을 삼고, 예서隷書로써 알 수 있게 옮겨 적는다는 뜻이다.
비록 ‘예서隷書’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고문古文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공안국孔安國이 전한 것을 ‘고문古文’이라 이른다.
‘고문古文’이란 것은 창힐蒼頡의 구체舊體로 주周나라 세대世代에 사용했던 문자文字이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와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상고하면 서체書體에 본래 육체六體가 있었으니,
첫째는 ‘지사指事’로서 ‘상上‧하下’가 그것이고, 둘째는 ‘상형象形’으로서 ‘일日‧월月’이 그것이고, 셋째는 ‘형성形聲’으로서 ‘강江‧하河’가 그것이고,
넷째는 ‘회의會意’로서 ‘무武‧신信’이 그것이고, 다섯째는 ‘전주轉注’로서 ‘고考‧노老’가 그것이고, 여섯째는 ‘가차假借’로서 ‘영令‧장長’이 그것이다.
창힐蒼頡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체字體가 비록 변했지만, 이 근본원리만은 모두 같아 고금에 바뀌지 않았다.
창힐蒼頡로부터 주周 선왕宣王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창힐蒼頡의 자체字體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자체字體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疏
주周 선왕宣王 시대에 그 사관史官 주籒가 비로소 대전大篆 15편을 마련하여 이름을 《전주篆籒》라고 하였는데, 오직 전篆과 창힐蒼頡 두 체體 뿐이었다.
위항衛恒은 “창힐蒼頡이 글자를 만들 때 새의 발자취를 관찰하였는데 따라서 결국 불어났으니, 그것을 ‘자字’라고 일컬었다.
‘자字’에는 육의六義가 있으니, 그 문文이 삼대三代에 이르러서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진秦나라에 이르러 전서篆書를 사용하고, 선대先代의 전적典籍을 불태우니, 고문古文이 멸절되었다.”라고 하였다.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진秦나라 때부터 팔체八體가 있었으니, 첫째는 대전大篆, 둘째는 소전小篆, 셋째는 각부刻符, 넷째는 충서蟲書, 다섯째는 모인摹印, 여섯째는 서서署書, 일곱째는 수서殳書, 여덟째는 예서隷書였다.
왕망王莽이 섭정攝政할 때에 ‘응제작應制作’이라 하면서 고문古文을 개정하고 견풍甄豐으로 하여금 교정校定하게 하였다.
이때에 육서六書가 있었으니, 첫째는 고문古文으로 공자孔子의 집 벽壁 속의 글자이다.
둘째는 기자奇字로 곧 고자古字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전서篆書로 곧 소전小篆인데, 하두下杜 사람 정막程邈이 지은 것이다.
다섯째는 무전繆篆으로 모인摹印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는 조충서鳥蟲書로 기치旗幟와 부절符節에 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논한다면 곧 진秦나라가 고문古文을 없애고 팔체八體를 두었으니, 고문古文이 아니었다.
왕망王莽에 이르러 육서六書가 팔체八體를 아울렀으니, 또한 서書의 육체六體를 사용하여 ‘자字’를 만든 것이다.
왕망王莽의 육서六書는 진秦나라의 팔체八體에서 소전小篆‧충서蟲書‧모인摹印‧예서隷書는 사용하고, 대전大篆‧각부刻符‧수서殳書‧서서署書는 버린 반면 고문古文과 기자奇字를 첨가하였다.
각부刻符와 서서署書는 대개 모인摹印과 같고, 수서殳書는 무전繆篆과 같으며, 대전大篆은 정확히 고문古文의 별체이다.
옛것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에 고문古文과 기자奇字를 사용하고 대전大篆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자孔子의 집 벽 속의 고문古文으로 곧 창힐蒼頡의 체體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이 “책이 처음 옥벽屋壁에서 나왔으니, 모두 주周나라 때의 상형문자象形文字로, 지금의 이른바 ‘과두문科斗文’이다.”라고 하였다.
형상形象으로 말하면 곧 과두科斗요, 문체文體로 말하면 곧 주周나라의 고문古文이다.
정현鄭玄이 안 것이 만일 주周나라 때와 진秦나라 때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니, “알아 볼 수 있는 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왕망王莽의 고문古文에도 역시 “곧 공씨孔氏의 집 벽 속의 고문古文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혹자가 고문古文을 곧 대전大篆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팔체八體와 육서六書는 대전大篆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고문古文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진秦나라에 대전大篆이 있었으니, 만일 대전大篆이 바로 고문古文이라면 “고문古文이 드디어 멸절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으로 대전大篆이 고문古文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서六書와 고문古文이 충서蟲書와 본래 구별된다면 충서蟲書는 과두문科斗文이 아니다.
疏
정현鄭玄이 “주周나라의 ‘상형문자象形文字’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육서六書가 과두科斗의 모양을 형상함을 가리키고, 육서六書의 속에 하나인 ‘상형象形’이란 것을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또 “다시 죽간竹簡을 가지고 쓴 것은 그 벽 속에 머물러둔 본本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씨顧氏가 “책策의 길이는 2척尺 4촌寸, 간簡의 길이는 1척尺 2촌寸이다.”라고 하였다.
[增多伏生二十五篇] 벽 속에서 나온 고문古文의 편제篇題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전舜典〉을 〈요전堯典〉에 합치고, 〈익직益稷〉을 〈고요모皐陶謨〉에 합친 것을 알았다.
복생伏生의 본本 또한 벽壁 속에서 나온 고문古文으로써 합친 것인데, 아마 늙어서 입으로 전할 때에 외운 것에 의하여 연결하였기 때문에 달라졌을 것이다.
그 〈반경盤庚〉은 본래 권卷을 같이해야 했다.
〈강왕지고康王之誥〉는 한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왼 것을 연달아서 권卷을 같이한 것이니, 응당 ‘왕출재응문지내王出在應門之內’란 문구를 편수篇首로 삼아야 한다.
이에 ‘왕약왈서방王若曰庶邦’이란 문구를 편수로 삼은 것은 또한 잘못이다.
복생伏生의 본本 28편에다가 〈반경盤庚〉에서 2편을 갈라내고 〈순전舜典〉‧〈익직益稷〉‧〈강왕지고康王之誥〉를 더하면 〈늘어난 것이〉 모두 5편이니 33편이 되고,
게다가 또 불어난 25편을 더하면 58편이 되고, 서序 1편을 더하면 59편이 되므로
“다시 이와 같은 편들이 나왔으니, 서序와 아울러 모두 59편이다.”라고 한 것이다.
疏
아래에서 “58편을 정하여 이미 마쳤다.”라고 하고서 다시는 권수卷數를 말하지 않은 것은 46권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또 복생伏生의 본本이 29권인데 서序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四十六卷]공안국孔安國이 밝힌 말은 보지 못하였지만, 아마 서序를 함께한 것은 권卷을 함께하고, 서序를 달리한 것은 권卷을 달리하기 때문에 58편이 46권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58편 속에 있는 〈태갑太甲〉‧〈반경盤庚〉‧〈열명說命〉‧〈태서泰誓〉는 모두 3편이 권卷을 함께 하였으니 그중 8을 감하였고, 또 〈대우모大禹謨〉‧〈고요모皐陶謨〉‧〈익직益稷〉은 또 3편이 서序를 함께하고 권卷을 함께하였으며,
그 〈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 또한 3편이 서序를 함께하고 권卷을 함께하였으니, 또 4를 감하였는데, 앞의 것을 통합하면 12이니, 58에서 12를 감하면 46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강왕지고康王之誥〉가 이에 〈고명顧命〉과 권卷을 별도로 한 것은 서序를 별도로 했기 때문이다.
[其餘錯亂摩滅] 58편 외에 42편(권)인데 다시 알 수 없는 것은 또한 관官에 올려보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죽간竹簡을 이용해 그 본本을 써서 또한 모두 부府에 보내 집어넣었기 때문에 비부秘府에 보관되어 있어서 고문古文을 얻어 볼 수 있었다.
후생後生은 경외할 존재이고 혹은 현성賢聖이 그 사이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간직함으로써 정리해 읽을 수 있는 이를 기다린 것이다.
조명詔命을 받들어 59편에 대한 전傳을 짓게 되었으므로 이에 정력을 다하고 깊이 생각하여 널리 경적經籍을 상고하고 군언群言을 채취하여 훈전訓傳을 정립하였다.
글을 간략하게 다듬고 뜻을 깊이 밝혀 《상서尙書》의 뜻을 통창하게 하였으니, 후생에게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담覃은 깊다는 뜻이요, 채採는 어떤 본本에는 또 채采로도 표기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공안국孔安國이 이때 한漢 무제武帝의 박사博士가 되었으니, 공안국孔安國이 고문古文을 고정考正하는 날짜는 무제武帝가 아는 바이므로 이미 고정하는 일이 끝났으면 당연히 무제武帝에게 알려야 했다.
무제武帝가 주해注解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명詔命을 받들어 59편에 대한 전傳을 짓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다.
주注를 내는 것을 대부분 ‘전傳’이라 하는데, ‘전傳’이란 것은 전통傳通하기 때문이다.
빈모가賓牟賈가 공자孔子께 대답하기를 “사史가 그 전傳을 잃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의례儀禮》 〈상복喪服〉에는 유자儒者들이 모두 “자하子夏가 전傳을 지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전傳이란 이름이 있은 지 오래이다.
대체적으로 진秦‧한漢시대에는 많이들 ‘전傳’이라 이름을 붙였고, 그 뒤에는 유자儒者들이 전傳이 많다고 해서 혹은 그것을 고쳐서 별도로 ‘주해注解’라고 한 이도 있었다.
그대로 전傳으로 쓴 것은 당시의 생각이었을 뿐이다.
설자說者가 예例를 만들어 “전한前漢에서는 ‘전傳’이라 칭하고, 그 뒤에는 모두 ‘주注’라고 칭했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마융馬融과 왕숙王肅도 역시 주注를 칭할 때 ‘전傳’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전傳에 무슨 예例가 있겠는가?
성인聖人의 도道는 크고 깊기 때문에 마땅히 상실詳悉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고요히 생각하여 그 이치를 추구함으로써 어긋남이 없기를 바랐으니, 이미 경문經文을 살피고 또 밖에서 증빙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군경群經과 육적六籍(六經)을 널리 상고하고, 또 군서群書의 말들을 많이 채집하여 이 문증文證을 가지고 훈해訓解를 조립造立하여 전傳을 지어야 했으니, 경솔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疏
비록 다시 널리 고이하였어도 또한 번다하게 하지 않았고, 전傳을 짓기를 간략하게 하여 그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분명한 글은 의미가 통하니, 번다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서尙書》의 뜻을 널리 펼쳐서 통창하게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뜻만 잘 전달되면 그뿐이요, 번다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뜻이 통창하고 글이 간략하니 보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생에게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이니, 이 글을 읽는 이는 깨달아서 이익이 있게 될 것이다.
‘부敷’는 펴다라는 뜻이요, ‘궐厥’은 그라는 뜻이요, ‘서庶’는 바라다라는 뜻이요, ‘기幾’는 바라다라는 뜻이다.
이미 ‘경적經籍’이라 말해놓고, 또 ‘군언群言’이라 칭한 것은 ‘경적經籍’은 오경五經이 그것이고, ‘군언群言’은 자子‧사史가 그것이다.
《서書》와 ‘경적經籍’은 이치가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박고博考’라 하고, 자子‧사史는 때로 수용할 바가 있다.
공안국孔安國의 이 전傳을 살펴보면 사지辭旨가 많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약문約文’이다.
요컨대 글은 해석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신의申義’이다.
그 뜻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 뜻의 지취旨趣를 통창하게 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 주注를 살펴보면 말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에 훈고訓詁를 요한 것이 많은데도 공안국孔安國은 예例를 정해놓고 한 번 뜻풀이를 한 뒤에는 거듭 뜻풀이를 하는 경우가 적었으니, 이 또한 ‘약문約文’인 것이다.
서서書序는 작자作者의 뜻을 밝히기 위한 서문이다.
밝게 뜻이 드러났으니, 서로 가까이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끌어 각각 그 편수篇首에 씌워서 58편을 정하였다.
그 작업을 이미 마치고 나자, 마침 나라에 무고巫蠱 사건이 있어서 경적經籍의 도道가 정지된지라, 다시 나라에 알릴 기회가 없으니, 자손子孫에게 전하여 후대後代에 남겨준다.
만일 옛것을 좋아하는 박아博雅한 군자君子가 나와 뜻을 같이한다면 또한 〈전傳이〉 은폐隱蔽되지 않을 것이다.
○무고巫蠱는 한漢 무제武帝 말기인 정화征和 연간(B.C. 92~B.C. 89)에 강충江充이 무고巫蠱를 조작하여 여태자戾太子를 패망시켰기 때문에 경적經籍의 도道가 정지되었다.
疏
○정의왈正義曰:공안국孔安國은 자기가 입전立傳한 뜻을 이미 말했지만, 또 마땅히 알맞은 바를 참작해야 했다.
서서書序는 비록 ‘서序’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서書》의 뜻에 대한 포괄적인 논論을 총체적으로 베풀지 못하므로 편篇마다 각각 저작한 뜻에 대해 서문을 붙였다.
다만 서문을 지은 자가 감히 정경正經에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아래에 모아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주注를 다는 사람은 작자作者의 겸손을 존중할 수가 없어서 모름지기 이익利益에 따라 나누어 붙여서 편리에 따라 ‘서序’라 칭하려고 하였다.
서序는 해당 편篇에서 이 글의 저작에 대한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니, 이 해당 편篇에 대한 저작의 뜻은 서序를 보면 환하게 나타난다.
일단 저작의 뜻이 서序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서序는 각각 그 본편本篇과 함께 서로 따라서 가까이 붙이는 것이 마땅하고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매 편마다 끌어다 나누어 각각 편수篇首에 두어서 뜻이 밝게 나타나게 하였다.
서序가 이미 분산되어 서序 한 편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조명詔命을 받들어 지었으니, 작업이 끝났으면 응당 상주上奏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했는데, 다만 마침 국가國家에 무고巫蠱의 사건이 있어 경적經籍을 애호하는 열의가 식은 시기를 만났을 뿐이다.
설령 상주했다 하더라도 또한 행용行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이 전傳을 주문奏聞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작성된 전傳을 임금에게 알릴 수 없는 형편이므로, 오직 자기 자손에게 전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길만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또한 감히 후세에서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만일 후세에 옛 도道를 애호하여 학문學問을 넓히고 아정雅正한 뜻을 갖는 그러한 군자君子가 있다면 나와 같이 옛 도道를 사모하는 뜻을 가지고 우리 도道를 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우리 도道가 이런 사람을 얻어 유행流行한다면 또한 전傳이 은폐隱蔽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道를 넓히는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란 의미와 같은 것이다.
疏
[巫蠱] 《예기禮記》 〈왕제王制〉에서 “좌도左道를 가지고 정사를 어지럽히는 자는 죽인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좌도左道는 무고巫蠱의 등속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정도正道가 아니기 때문에 좌도左道라 이른 것이다.
고蠱는 모두 무당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巫蠱라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그 임금을 혹고惑蠱했다.”라고 하였으니, 고蠱는 괴혹怪惑을 이르는 명칭이다.
정체正體로 말하면 약독藥毒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부적符籍을 가지고 세속을 저주하여 홀리는 것과 사람으로 하여금 고혹蠱惑하여 요사하고 상성傷性하게 하는 것이 모두 그것이다.
《한서漢書》 〈강충전江充傳〉에 의하면, 이때는 한漢 무제武帝 말년으로 무제가 이미 연로한 관계로 귀신鬼神에 음혹淫惑하고 무술巫術을 숭신崇信하였다.
이 때문에 간인奸人 강충江充이 이를 계기로 간사한 짓을 행하되 먼저 태자궁太子宮에 동인桐人을 묻어놓고 상주하기를 “태자궁太子宮에 고기蠱氣가 있다.”라고 하였다.
무제는 그 말을 믿고 강충江充으로 하여금 그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태자궁에서 과연 동인桐人을 찾아냈다.
태자는 자기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강충江充이 고의로 자기를 모함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로 인해 강충江充을 죽여버렸다.
무제는 태자의 실심實心을 모르고 강충의 말만 진실이라 믿고는 즉시 승상丞相 유굴리劉屈氂를 시켜 삼보병三輔兵을 풀어서 태자를 치게 하였다.
태자는 장안의 죄수들을 풀어서 삼보병과 맞서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달아나 호湖 땅으로 가서 결국 자살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무고巫蠱의 사건이다.
[不隱] 자기의 도道가 은폐隱蔽될까 두려워함을 이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도道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폐隱蔽될까 두려워한 것인데, 사람들이 능히 행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은폐隱蔽되지 않는 것이다.
《주역周易》 겸괘謙卦의 초육初六에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君子이다.”라고 하였다.
인자仁者는 겸손함을 좋아하는 법인데, 공안국孔安國은 스스로 찬양하는 말을 하기를 “군자로서 나를 아는 자 또한 뜻이 세상을 가르치는 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보고 자기의 전傳이 바로 심원深遠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따라서 깨달은 바가 있어 이익이 있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차하게 겸손하기만 할 수가 없으니, 이 또한 공자孔子께서 “누구에게 있겠는가? 나에게만 있다.”라고 하신 뜻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