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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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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予其敷心腹腎腸하여 歷告爾百姓于朕志하노라
[傳]布心腹 言輸誠於百官以告志
罔罪爾衆이니 爾無共怒하여 協比讒言予一人하라
[傳]群臣前有此過 禁其後 今我不罪汝 汝勿共怒我하여 合比凶人而妄言하라
[疏]‘盤庚’至‘一人’
○正義曰:盤庚旣遷至殷地, 定其國都處所, 乃正其郊廟朝社之位,
又屬民而聚之, 安慰於其所有之衆, 曰 “汝等自今以後, 無得遊戲怠惰, 勉力立行敎命.
今我其布心腹腎腸, 輸寫誠信, 歷遍告汝百姓於我心志者.” 欲遷之日, 民臣共怒盤庚, 盤庚恐其怖懼, 故開解之.
“今我無復罪汝衆人. 我旣不罪汝, 汝無得如前共爲忿怒, 協比讒言毁惡我一人.” 恕其前愆, 與之更始也.
[疏]○傳‘定其’至‘之位’
○正義曰:訓攸爲所, ‘定其所居’, 總謂都城之內官府萬民之居處也.
鄭玄云 “徙主於民, 故先定其里宅所處, 次乃正宗廟朝廷之位.” 如鄭之意, ‘奠厥攸居’者, 止謂定民之居,
豈先令民居使足, 待其餘剩之處, 然後建王宮乎. 若留地以擬王宮, 卽是先定王居, 不得爲先定民矣.
孔惟言‘定其所居’, 知是官民之居竝定之也. 禮郊在國外, 左祖右社, 面朝後市, ‘正厥位’, 謂正此郊廟朝社之位也.
[疏]○傳‘安於’至‘大敎’
○正義曰:鄭玄云 “勉立我大命, 使心識敎令, 常行之.” 王肅云 “勉立大敎, 建性命, 致之五福.”
又案下句爾無共怒一人, 是恐其不從己命, 此句宜言我有敎命, 汝當勉力立之. 鄭說如孔旨也.
[疏]○傳‘布心’至‘告志’
○正義曰:此論心所欲言, 腹內之事耳. 以心爲五臟之主, 腹爲六腑之總, 腸在腹內, 腎在心下, 擧‘腎腸’以配‘腹心’,
詩曰 “公侯腹心.” 宣十二年左傳云 “敢布腹心.” 是‘腹心’足以表內, ‘腎腸’配言之也.


지금 나는 心腹과 腎腸 속에 있는 말을 펴서 너희 백성들에게 내 뜻을 다 고하노라.
心腹과 腎腸 속에 있는 말을 편다는 것은 百官에게 정성을 다해서 뜻을 고해줌을 말한 것이다.
너희들을 죄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도 〈전처럼 나에 대해〉 함께 성내어 무리를 이루어서 나 한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
여러 신하들이 전에 죄과를 저지른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금한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를 죄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전처럼〉 나에 대해 함께 노여워하여 凶人과 합세해서 妄言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經의 [盤庚]에서 [一人]까지
○正義曰:盤庚이 이미 殷 땅으로 옮겨와서 國都를 세울 처소를 정하고 이에 郊‧宗廟‧朝廷‧社稷의 자리를 바로잡았으며,
또 백성들을 불러 모아, 소유한 민중을 위안시키기를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遊戲하거나 태만히 하지 말고 힘써 敎命을 세우도록 하라.
지금 나는 心腹과 腎腸 속에 있는 말을 펴서 誠信을 쏟아서 너희 백성들에게 내 心志를 다 고하노라.”라고 한 것은, 도읍을 옮기려고 할 때에 백성과 신하가 모두 盤庚에 대해 노여워했으므로, 盤庚은 그들이 〈혹여 벌을 받을 것을〉 겁낼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개유해서 이해시킨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를 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너희들을 죄주지 않기로 작심하였으니, 너희도 전처럼 나에 대해 함께 노여워하여 합세해서 讒言으로 나 한 사람을 헐뜯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전에 지은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傳의 [定其]에서 [之位]까지
○正義曰:攸는 所의 뜻으로 풀이하니, ‘거할 곳을 정했다.’는 것은 都城의 안에 있는 官府와 萬民의 居處를 총체적으로 이른 것이다.
鄭玄은 “도읍을 옮기는 것은 백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맨 먼저 里宅이 들어설 곳을 정하고, 그 다음 宗廟와 朝廷의 자리를 바로잡아 정했다.”라고 하였으니, 鄭玄의 뜻과 같다면 ‘그 거할 곳을 정했다.’는 것은 다만 백성의 거처를 정한 것을 이르니,
어찌 맨 먼저 백성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해서 만족을 느끼도록 하고 남아도는 곳이 있은 연후에야 王宮을 건립하였겠는가. 만일 땅을 보류하여 王宮을 건립하려고 했다면 즉시 먼저 王의 居所를 정했을 것이니, 백성의 거소를 먼저 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孔安國은 오직 ‘그 거할 곳을 정했다.’라고만 하였으니, 이는 官‧民의 거처가 함께 정해진 것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禮에 郊는 國都 밖에 두고, 왼쪽에는 祖廟를, 오른쪽에는 社稷을, 전면에는 조정을, 후면에는 저자를 두니, ‘그 자리를 정했다.’란 이 郊‧宗廟‧朝廷‧社稷의 자리를 바로잡아 정한 것을 이른다.
○傳의 [安於]에서 [大敎]까지
○正義曰:鄭玄은 “‘나의 大命을 힘써 세우도록 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敎令을 인식하고 항상 행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王肅은 “힘써 大敎를 세우고 性命을 세워서 五福을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아래 句에서 “너희들은 함께 나 한 사람에 대해 노여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자기 명을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니, 이 句에서 “내가 敎命을 내리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힘써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이 당연하니, 鄭玄의 말은 孔安國의 뜻과 같다.
○傳의 [布心]에서 [告志]까지
○正義曰:여기서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뱃속의 일일 뿐임을 논한 것이다. 心(심장)은 五臟의 주본이 되고 服(배)은 六腑의 총체가 되며 腸(창자)은 뱃속에 있는 것이고 腎은 心臟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腎腸’을 들어서 ‘腹心’에 배합한 것이다.
≪詩經≫ 〈周南 兎罝〉에 “公侯의 腹心이로다.”라고 하였고, ≪春秋左氏傳≫ 宣公 12년 조에 “감히 腹心(본심)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腹心’이라는 말이 마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腎腸’으로 배합해서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子)[予] : 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經文 및 諸本에 근거하여 ‘予’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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