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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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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三德 九德之中 有其三이라 須也 卿大夫 稱家
言能日日布行三德하되 早夜思之라가 須明行之 可以爲卿大夫
○浚 馬云 大也라하니라
[傳]有國 諸侯 日日嚴敬其身하고 敬行六德하여 以信治政事 則可以爲諸侯
翕受敷施하고 九德咸事 在官하여
[傳]翕 能合受三六之德而用之하여 以布施政敎하고
使九德之人으로 皆用事 謂天子如此 則俊德治能之士 竝在官이라
○俊乂 馬曰 千人曰俊이요 百人曰乂라하니라
百僚師師하고 하면
[傳]僚 皆官也 師師 相師法이요 百官皆是 言政無非
○僚 本又作寮
하여 庶績 其凝하리이다
[傳]凝 成也 言百官皆撫順五行之時하여 衆功皆成이라
○凝 馬云 定也라하니라
[疏]‘日宣’至‘其凝’
○正義曰:皐陶旣陳人有九德, 宜擇而官之, 此又言官之所宜 “若人能日日宣布三德, 早夜思念而須明行之,
此人可以爲卿大夫, 使有家也. 若日日嚴敬其身, 又能敬行六德, 信能治理其事, 此人可以爲諸侯, 使有國也.
然後撫以天子之任, 合受有家有國三六之德而用之, 布施政敎,
使九德之人皆得用事, 事各盡其能, 無所遺棄, 則天下俊德治能之士竝在官矣.
皆隨賢才任職, 百官各師其師, 轉相敎誨, 則百官惟皆是矣, 無有非者.
以此撫順五行之時, 以化天下之民, 則衆功其皆成矣.” 結上知人安民之意.
[疏]○傳‘三德’至‘大夫’
○正義曰:此文承九德之下, 故知三德是九德之內課有其三也. 周語云 “宣布哲人之令德.” 宣以布義, 故爲布也.
“夙 早”, 釋詁文. 又云 “須, 待也.” 此經之意, 謂夜思之, 明旦行之, 須爲待之意, 故浚爲須也.
大夫受采邑, 賜氏族, 立宗廟, 世不絶祀, 故稱家. 位不虛受, 非賢臣不可, 言能日日布行三德, 早夜思之, 待明行之,
如此念德不懈怠者, 乃可以爲大夫也. 以士卑, 故言不及也.
計有一德二德, 卽可以爲士也. 鄭以三德‧六德, 皆亂而敬以下之文, 經無此意也.
[疏]○傳‘有國’至‘諸侯’
○正義曰:天子分地建國, 諸侯專爲己有, 故有國謂諸侯也. 祗, 亦爲敬. 敬有二文, 上謂敬身, 下謂敬德, 嚴則敬之狀也.
故言“日日嚴敬其身, 敬行六德, 以信治政事, 則可以爲諸侯也.” 諸侯大夫皆言日日者, 言人之行德, 不可暫時捨也.
臣當行君之令, 故早夜思之. 君是出令者, 故言敬身行德. 此文以小至大, 總以天子之事, 故先大夫而後諸侯.
[疏]○傳‘翕合’至‘在官’
○正義曰:‘翕 合’, 釋詁文. 以文承三德‧六德之下, 故言‘合受三六之德而用之.’
以此人爲官, 令其布施政敎, 使此九德之人, 皆居官用事, 謂天子所能.
大夫所行三德, 或在諸侯六德之內, 但竝此三六之德, 旣充九數, 故言九德.
‘皆用事’, 謂用爲大夫, 用爲諸侯, 使之治民事也. 大夫諸侯當身自行之, 故言日宣‧日嚴.
天子當任人使行之, 故言合受‧而用之. 其實天子亦備九德, 故能任用三德‧六德也, 則俊德治能之士竝在官矣.
乂訓爲治, 故云‘治能.’ 馬‧王‧鄭皆云 “才德過千人爲俊, 百人爲乂.”
[疏]○傳‘僚工’至‘無非’
○正義曰:‘僚 官’, 釋詁文.
‘工 官’, 常訓也.
‘師師’ 謂相師法也.
[疏]○傳‘凝成’至‘皆成’
○正義曰:鄭玄亦云 “凝, 成也.” 王肅云 “凝猶定也.” 皆以意訓耳.
文承百工之下, ‘撫于五辰’, 還是百工撫之. 故云 “百官皆撫順五行之時, 則衆功皆成.”也.
‘五行之時’, 卽四時也. 禮運曰 “播五行於四時.” , 故爲‘五行之時’也.
所撫順者, 卽堯典‘敬授民時’‧‘平秩東作’之類是也.


나날이 세 가지 德을 펴서 행하되 밤새도록 생각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행하면 卿大夫가 될 수 있을 것이며,
三德은 아홉 가지 德 가운데 그 세 가지가 있는 것이다. 宣은 布의 뜻이요, 夙은 早의 뜻이요, 浚은 須(기다림)의 뜻이다. 卿大夫를 家라고 칭한다.
능히 날마다 세 가지 德을 펴서 행하되 밤새도록 생각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행하면 卿大夫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浚은 馬融이 “大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날마다 몸을 엄하고 경건하게 가지고, 여섯 가지 德을 경건하게 행하여 진실로 정사를 다스리면 諸侯가 될 것이니,
有國은 諸侯이다. 날마다 그 몸을 엄하고 경건하게 가지고, 여섯 가지 德을 경건하게 행하여 진실로 정사를 다스리면 諸侯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모두 수용하여 政敎를 布施하고 아홉 가지 德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준수한 덕을 가지고 잘 다스릴 인사들이 각각 관직에 포진해 있어서
翕은 合의 뜻이다. 능히 〈경대부와 제후의〉 세 가지 德과 여섯 가지 德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여 써서 政敎를 布施하고
아홉 가지 德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用事하게 하는 것이다. 天子가 이와 같이 하면 준수한 덕을 가지고 잘 다스릴 인사들이 아울러 관직에 있게 됨을 이른 것이다.
○俊乂에 대하여 馬融은 “1,000명에 뛰어난 사람을 ‘俊’이라 하고, 100명에 뛰어난 사람을 ‘乂’라 한다.”라고 하였다.
百僚가 서로 스승으로 삼고 百工이 모두 옳은 일을 하면
僚와 工은 모두 관원이다. 師師는 서로 스승으로 받들어 본받는 것이다. 百官이 모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정사에 잘못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僚’는 어떤 本에 또 ‘寮’로 되어 있다.
〈百官이〉 五辰(五行)의 때를 순히 따르게 되어 모든 공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凝은 成의 뜻이다. 百官이 모두 五行의 때를 순히 따르게 되어 모든 공이 다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凝은 馬融이 “定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經의 [日宣]에서 [其凝]까지
○正義曰:皐陶는 이미 “사람에게 아홉 가지 德이 있으므로 마땅히 골라서 벼슬을 시켜야 한다.”고 진달하였고, 여기서 또 벼슬아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날마다 세 가지 덕을 펼치고 밤새도록 생각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행한다면
이 사람은 卿大夫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니 집을 소유하게 해야 한다. 만일 날마다 그 몸을 엄하고 경건하게 가지며, 또 능히 여섯 가지 덕을 경건히 행하여 진실로 능히 그 일을 다스린다면 이 사람은 諸侯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니 나라를 소유하게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天子의 책임을 가지고 어루만져주는 동시에 집을 소유하고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세 가지 덕과 여섯 가지 덕을 종합해서 받아가지고 써서 政敎를 펼쳐야 하며,
따라서 아홉 가지 덕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用事할 수 있게 해서 일들이 각각 그 기능을 다하여 유기된 바가 없도록 한다면 천하에 준수한 덕을 가지고 잘 다스릴 인사들이 모두 벼슬에 배치될 것이다.
이리하여 모두 덕과 재주의 정도에 따라 직사를 맡겨서 百官이 각각 〈서로〉 스승으로 받들고 서로들 가르친다면 百官이 모두 옳은 일을 하고 그른 일을 함이 없을 것이다.
이로써 五行의 때를 잘 따라 천하의 백성들을 교화한다면 모든 事功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여, 위의 사람을 알아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을 매듭지었다.
○傳의 [三德]에서 [大夫]까지
○正義曰:이 문단은 ‘九德’의 아래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덕은 바로 아홉 가지 덕 중에 그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안 것이다. ≪國語≫ 〈周語〉에 “哲人의 훌륭한 德을 널리 폈다.”라고 하였으니, 宣이 布의 뜻이기 때문에 〈宣을〉 布라고 한 것이다.
[夙 早] ≪爾雅≫ 〈釋詁〉의 글이다. 또 “須는 待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經文의 뜻은 밤새도록 생각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행하는 것을 이르니, 須가 待의 뜻이 된다. 그러므로 浚을 須라고 한 것이다.
大夫는 采邑을 받고 氏族을 하사받아 宗廟를 세우니, 대대로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家’라고 칭한 것이다. 位는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진 신하가 아니면 불가하므로 “능히 날마다 세 가지 德을 펴서 행하되 밤새도록 생각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행한다.”라고 말하였으니,
이와 같이 德을 생각하여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곧 大夫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士는 신분이 낮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산상 한 가지 덕이나 두 가지 덕이 있으면 곧 士가 될 수 있다. 鄭玄은 세 가지 덕과 여섯 가지 덕을 모두 ‘亂而敬’ 이하의 글로 보았는데, 經에 이런 뜻이 없다.
○傳의 [有國]에서 [諸侯]까지
○正義曰:天子가 땅을 나누어 나라를 세우면 諸侯가 오로지 자기의 소유로 삼기 때문에 有國을 諸侯라 이른 것이다. 祗 또한 敬의 뜻이다. 敬에는 두 가지 형태의 글이 있으니, 위로는 敬身을 이르고, 아래로는 敬德을 이르니, 엄격하게 하면 敬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몸을 엄하고 경건하게 가지고, 여섯 가지 德을 경건하게 행하여 진실로 정사를 다스리면 諸侯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諸侯와 大夫에 대하여 모두 ‘日日’을 말한 것은 사람이 덕을 행하는 일을 잠시도 그만둘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신하는 응당 임금의 명령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생각하는 것이다. 임금은 명령을 내는 분이기 때문에 敬身과 行德을 말한 것이다. 이 글은 작은 것으로써 큰 것에 이르렀는데, 모두 天子의 일이기 때문에 大夫를 먼저 다루고 諸侯를 뒤에 다룬 것이다.
○傳의 [翕合]에서 [在官]까지
○正義曰:[翕 合] ≪爾雅≫ 〈釋詁〉의 글이다. 글이 ‘三德’과 ‘六德’의 아래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덕과 여섯 가지 덕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여 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을 벼슬을 시켜 政敎를 펴도록 하고, 아홉 가지 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관직에 있어 용사하게 했으니, 天子가 각각 유능한 사람을 임용했음을 이른 것이다.
大夫가 행하는 세 가지 덕이 혹 諸侯가 행하는 여섯 가지 덕 안에 들어있기도 하나, 다만 세 가지 덕과 여섯 가지 덕을 아울러서 이미 아홉이란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아홉 가지 덕’이라고 말한 것이다.
‘皆用事’는 임용하여 大夫를 삼고 임용하여 諸侯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일을 다스리게 함을 이른다. 大夫와 諸侯는 본인들이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세 가지 德을〉 펴서 행한다.’, ‘날마다 〈몸을〉 엄하〈고 경건하〉게 가진다.’라고 말한 것이다.
天子는 마땅히 사람을 임용하여 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수용해서 쓴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은 天子도 아홉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능히 세 가지 덕을 가진 사람과 여섯 가지 덕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면 준수한 덕을 가지고 잘 다스릴 인사들이 모두 관직에 포진해 있게 된다는 것이다.
乂는 治로 풀이하기 때문에 ‘治能’이라 한 것이다. 馬融‧王肅‧鄭玄은 모두 “才德이 1,000명 중에 뛰어난 사람을 俊, 100명 중에 뛰어난 사람을 乂라 한다.”라고 하였다.
○傳의 [僚工]에서 [無非]까지
○正義曰:[僚 官] ≪爾雅≫ 〈釋詁〉의 글이다.
[工 官] 일반적인 풀이이다.
[師師] 서로 스승으로 받들어 본받음을 이른다.
○傳의 [凝成]에서 [皆成]까지
○正義曰:鄭玄도 “凝은 成의 뜻이다.”라 하고, 王肅은 “凝은 定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뜻을 가지고 풀이했을 뿐이다.
글이 ‘百工’의 아래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撫于五辰(오행에 순응함)’은 바로 百工이 순히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百官이 모두 五行의 때를 순히 따라 모든 공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이다.
[五行之時] 곧 四時이다. ≪禮記≫ 〈禮運〉에 “五行을 四時에 분배한다.”라고 하였다. 土氣가 四季에 붙어서 왕성하기 때문에 ‘五行의 때’라고 한 것이다.
이른바 ‘撫順’이란 것은 곧 〈堯典〉의 “농민이 경작하는 농사철을 경건하게 알려주도록 하였다.”와 “고루 차서에 따라 농사짓는 일을 도와 농사에 힘쓰게 하였다.”라는 따위가 이것이다.


역주
역주1 日宣三德……浚明有家 : 蔡傳에서는 浚을 治의 뜻으로 보아 ‘나날이 세 가지 德을 밝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밤낮으로 소유한 집을 다스려 밝힐 것이며’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日嚴祗……有邦 : 蔡傳에서는 亮采를 나라의 정사가 밝게 다스려지는 뜻을 말한 것으로 보아 ‘나날이 엄격히 여섯 가지 德을 공경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유한 나라의 일을 밝힐 것이니’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俊乂 : 蔡傳에서는 馬融과 鄭玄 등을 따라 ‘俊’은 천 명 중에 뛰어난 인재, ‘乂’는 백 명 중에 뛰어난 인재로 보았다.
역주4 (和)[合] : 저본에는 ‘和’로 되어 있으나, 孔疏 및 汲古閣本에 의거하여 ‘合’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百工惟時 : 蔡傳에서는 ‘百工이 모두 때맞추어 일에 달려가는 것이다.[百工皆及時以趨事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6 撫于五辰(신) : 天時에 따라 人事를 수행하므로 木에 속한 봄의 경우는 은덕을 펼침으로써 木의 성질을 따르고, 火에 속한 여름의 경우는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火의 성질을 따르고, 金에 속한 가을의 경우는 暴慢을 禁誅함으로써 金의 성질을 따르고, 水에 속한 겨울의 경우는 거두어 저장함으로써 水의 성질을 따르며, 土는 四時에 붙여 왕성한 것이니, 사시의 일을 종합적으로 닦음으로써 土의 성질을 따르는 것이다.
역주7 (也)[各] : 저본에는 ‘也’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各’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之)[其] :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其’로 바로잡았다.
역주9 土寄王四季 : ‘王’은 陰陽家에서 ‘旺’과 통용한다. 1년 360일 중에서 木氣는 立春 뒤 72일 동안 왕성하고, 火氣는 立夏 뒤 72일 동안 왕성하고, 金氣는 立秋 뒤 72일 동안 왕성하고, 水氣는 立冬 뒤 72일 동안 왕성하며, 季春인 3월 중순 이후부터 立夏 전까지의 18일 동안과 季夏인 6월 중순 이후부터 立秋 전까지의 18일 동안과 季秋인 9월 중순 이후부터 立冬 전까지의 18일 동안과 季冬인 12월 중순 이후부터 立春 전까지의 18일 동안은 土氣가 四時에 붙어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蔡邕月令注 等≫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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