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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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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曰 枚卜功臣하사 惟吉之從하소서
[傳]枚 謂歷卜之而從其吉이니 此禹讓之志
帝曰 禹 官占 惟先蔽志하고서 昆命于元龜하나니
[傳]帝王立卜占之官이라 故曰官占이라이요 後也 官占之法 先斷人志하고 後命於元龜 言志定然後卜이라
朕志先定이어니와 詢謀僉同하며 鬼神 其依하여 龜筮協從하니 卜不習吉이니라
[傳]習 因也이나 已謀之於心하고 謀及卜筮하여 四者合從이니 卜不因吉이라 無所枚卜이라
禹拜稽首하여 固辭한대
[傳]再辭曰固
帝曰 毋하라 惟汝니라
[傳]言毋 所以禁其辭 禹有大功德이라 能諧和元后之任이라
[疏]‘禹曰’至‘汝諧’
○正義曰:禹以讓而不許, 更請帝曰 “每以一枚歷卜功臣, 惟吉之人, 從而受之.”
帝曰 “禹, 卜官之占, 惟能先斷人志, 後乃命其大龜. 我授汝之志, 先以定矣, 又詢於衆人, 其謀又皆同美矣.
我後謀及鬼神, 加之卜筮, 鬼神其依我矣, 龜筮復合從矣. 卜法, 不得因前之吉更復卜之, 不須復卜也.”
禹猶拜而後稽首, 固辭. 帝曰 “毋.” 毋者, 禁止其辭也. “惟汝能諧和此元后之任, 汝宜受之.”
[疏]○傳‘枚謂’至‘之志’
○正義曰:周禮有銜枚氏, 所銜之物, 狀如箸. 今人數物云一枚‧兩枚, 則枚是籌之名也.
‘枚卜’, 謂人人以次歷申卜之, 似枚數然. 然請卜不請筮者, 擧也.
[疏]○傳‘帝王’至‘後卜’
○正義曰:占是卜人之占, 而云‘官占’者, 帝王立卜筮之官, 故曰‘官占’.
洪範稽疑云 “擇建立卜筮人.” 是帝王立卜筮之官. 周禮司寇斷獄爲蔽獄, 是蔽爲斷也.
‘昆 後’, 釋言文.
‘官占之法 先斷人志 後命元龜’, 言志定然後卜也. 洪範云 “汝則有大疑, 謀及乃心, 謀乃卿士, 謀及庶人.”
是先斷人志, 乃云 “謀及卜筮.” 是後命元龜. 元龜, 謂大龜也.
[疏]○傳‘習因’至‘枚
○正義曰:表記云 “卜筮不相襲.” 鄭云 “襲, 因也.” 然則習與襲同. 重衣謂之襲. 習是後因前, 故爲因也.
‘朕志先定’, 言已謀之於心. ‘龜筮協從’, 是謀及卜筮. 經言‘詢謀僉同’, 謀及卿士‧庶人, 謀皆同心.
‘鬼神其依’, 卽是龜筮之事. 卜筮通鬼神之意, 故言‘鬼神其依, 龜筮協從’, 謂卜得吉, 是依從也.
志先定也, 謀僉同也, 鬼神依也, 龜筮從也, 四者合從, 然後命汝.卜法不得因吉, 無所復枚卜也.
如帝此言, 旣謀旣卜, 方始命禹, 仍請枚卜者, 帝與朝臣私謀私卜, 將欲命禹. 禹不預謀, 故不在, 更請卜也.
[疏]○傳‘言毋’至‘之任’
○正義曰:說文云 “毋, 止之也.” 其字從女, 內有一畫, 象有姦之者, 禁止令勿姦也.
古人言毋, 猶今人言莫. 是言毋者, 所以禁其辭, 令勿辭.


禹가 말하였다. “功臣들을 일일이 거북점을 쳐보시고 결과가 좋은 사람 쪽을 따라서 〈帝位에 앉히소서.〉”
枚는 〈여러 사람을〉 하나하나 거북점을 쳐보고 그 중 吉한 사람 쪽을 따르는 것을 이르니, 이는 禹가 사양하기 위한 뜻에서 한 말이다.
帝舜이 말씀하셨다. “禹야. 官占은 먼저 뜻을 정하고 뒤에 큰 거북에게 명하는(물어보는) 것이니,
帝王이 卜占을 치는 벼슬아치를 세웠기 때문에 ‘官占’이라고 한 것이다. 蔽는 斷의 뜻이요, 昆은 後의 뜻이다. 官占을 치는 방법은 먼저 사람의 뜻을 정하고 뒤에 큰 거북에게 吉凶을 물으니, 뜻이 정해진 연후에 거북점을 친다는 말이다.
짐의 뜻이 먼저 정해졌거니와, 사람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 의견이 같았으며, 귀신들도 〈짐의 뜻에〉 순종하여 거북점과 시초점이 똑같이 따랐으니, 점치는 법은 결과가 좋은 것을 거듭 점치지 않는 법이다.”
習은 因의 뜻이다. 그러나 이미 마음에 계획이 정해져 있고 그 계획이 卜筮에까지 미쳐가서 네 가지가 모두 따랐으니, 점치는 법은 吉한 것을 거듭 점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일일이 점칠 것이 없다.
禹가 절을 하고 나서 머리를 조아린 채 굳이 사양하자,
재차 사양하는 것을 ‘固’라고 한다.
帝舜이 말씀하셨다. “그러지 말라. 오직 너만이 〈제왕의 직임에〉 잘 어울린다.”
毋라고 말함은 그의 固辭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禹에게 큰 功德이 있기 때문에 元后의 직임에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經의 [禹曰]에서 [汝諧]까지
○正義曰:禹가 사양했는데도 허락을 얻지 못하자, 다시 帝舜에게 청하기를 “매양 하나하나 두루 功臣들을 점쳐 보시고 오직 결과가 좋은 사람 쪽을 따라서 받아들여 〈帝位에 앉히〉소서.”라고 하니,
帝舜이 말씀하기를 “禹야. 卜官의 점은 먼저 사람의 뜻을 정하고 나서 곧 큰 거북에게 명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뜻이 먼저 정해졌거니와, 또 사람들에게 의논하였더니 그들의 의견도 모두 일치하였다.
나는 뒤에 귀신들에까지도 상의하고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보았는데, 귀신들도 나를 따르고 거북점과 시초점도 다시 모두 나를 따랐느니라. 점치는 법은 결과가 좋은 것을 거듭하여 다시 점치지 않는 법이니, 다시 점을 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다.
禹는 그래도 절을 하고 나서 머리를 조아리며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자 帝舜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그러지 말라는 것은 사양을 금지시킨 것이다. 또 “오직 너만이 이 元后(제왕)의 직임에 잘 어울리니,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傳의 [枚謂]에서 [之志]까지
○正義曰:≪周禮≫ 〈秋官 司寇〉에 ‘銜枚氏’란 것이 있으니, 입에 무는 물건인데 모양이 젓가락과 같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건을 셀 때 ‘한 매’, ‘두 매’하고 세는데, ‘枚’는 바로 산가지의 이름이다.
[枚卜] 사람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거듭 점치는 것을 마치 산가지로 셈하듯이 함을 이른다. 그러나 거북점 치기를 청하고 시초점 치기를 청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쪽을 든 것이다.
○傳의 [帝王]에서 [後卜]까지
○正義曰:占은 바로 卜人의 占인데, ‘官占’이라 한 것은 帝王이 卜筮의 관원을 세웠기 때문에 官占이라 한 것이다.
〈洪範〉의 稽疑에 “거북점과 시초점 치는 사람을 골라 세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帝王이 卜筮의 관원을 세운 것이다. ≪周禮≫ 〈秋官 士師〉에 司寇가 斷獄하는 것을 蔽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의 蔽가 斷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昆 後] ≪爾雅≫ 〈釋言〉의 글이다.
[官占之法 先斷人志 後命元龜] 뜻이 정해진 연후에 거북점을 치는 것을 말한다. 〈洪範〉에 “당신에게 큰 의문이 있거든 당신의 마음에 물어보고 당신의 卿士에게 물어보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한 것은
‘先斷人志(먼저 사람의 뜻을 정한다.)’이고, “거북점과 시초점을 치십시오.”라고 한 것은 ‘後命元龜(뒤에 원귀에게 물어본다.)’이다. 元龜는 큰 거북을 이른다.
○傳의 [習因]에서 [枚卜]까지
○正義曰:≪禮記≫ 〈表記〉에 “거북점과 시초점은 서로 중복해서 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襲은 因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習은 襲과 같은 글자이다. 옷을 껴입는 것을 ‘襲’이라 한다. 習은 뒤의 것이 앞의 것을 따른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因의 뜻이 된다.
‘朕志先定’은 이미 마음에 물어본 것을 말한다. ‘龜筮協從’은 거북점과 시초점에 물어본 것이다. 經文에서 말한 ‘詢謀僉同’은 卿士와 庶人에게 의논하니 의견이 모두 동일하였다는 것이다.
‘鬼神其依’는 곧 거북점과 시초점을 치는 일이다. 거북점과 시초점이 귀신의 뜻에 통했기 때문에 ‘鬼神其依 龜筮協從(귀신들도 〈짐의 뜻에〉 순종하여 거북점과 시초점이 똑같이 따랐다.)’이라고 말한 것이니, 점쳐서 길한 점괘를 얻은 것을 ‘순종했다’, ‘따랐다’고 이른 것이다.
뜻이 먼저 정해졌고, 의견이 모두 동일했고, 귀신이 순종했고, 거북점과 시초점이 따랐으니, 네 가지가 모두 따른 연후에 너에게 명한 것이다. 점치는 법은 결과가 좋은 것을 거듭 점치지 않는 법이니, 다시 枚卜할 것이 없다.
帝舜의 이 말씀과 같다면 이미 의논을 하고 이미 거북점을 쳐서 〈좋은 결과에 따라〉 비로소 禹에게 명한 것이건만, 그런데도 禹가 枚卜을 청한 것은 帝舜과 朝臣들이 사적으로 의논하고 사적으로 거북점을 쳐서 장차 禹에게 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禹가 그 의논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다시 거북점을 쳐보기를 청한 것이다.
○傳의 [言毋]에서 [之任]까지
○正義曰:≪說文解字≫에 “毋는 금지함이다.”라고 하였다. 그 글자가 女로 이루어지고 안에 한 획이 있어 姦이 있는 모양이니 금지하여 간사한 짓을 하지 말도록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옛날 사람이 ‘毋’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 사람이 ‘莫’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毋라고 말한 것은 그의 固辭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니, 사양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老)[若] : 저본에는 ‘老’로 되어 있으나,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薈要本에 의거하여 ‘若’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動)[重] : 저본에는 ‘動’으로 되어 있으나,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薈要本에 의거하여 ‘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上)[卜]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孔安國의 傳文에 의거하여 ‘卜’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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