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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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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我先王 曁乃祖乃父 胥及逸勤하시니 予敢動用非罰
[傳]言古之君臣 相與同勞逸하니 子孫所宜法之어늘 我豈敢動用非常之罰脅汝乎
世選爾勞하나니 予不掩爾善하리라
[傳]汝功勤하니 不掩蔽汝善이라 是我忠於汝
○掩 本又作弇이라
玆予大享于先王할새 爾祖其從與享之하여
[傳]古者 天子 錄功臣配食於廟 大享 所以不掩汝善이라
作福作災하나니 予亦不敢動用非德하리라
[傳]善自作福이요 惡自作災하나니 我不敢動用非罰加汝어늘 非德賞汝乎 從汝善惡而報之니라
[疏]‘遲任’至‘非德’
○正義曰:可遷遷, 是先王舊法. 古之賢人遲任有言曰 “人惟求舊, 器非求舊, 惟新.”
言人貴舊, 器貴新, 汝不欲徙, 是不貴舊, 反遲任也. 古者我之先王及汝祖汝父相與同逸豫, 同勤勞,
汝爲人子孫, 宜法汝父祖, 當與我同其勞逸, 我豈敢動用非常之罰脅汝乎.
自我先王以至於我, 世世數汝功勞, 我不掩蔽汝善, 是我忠於汝也.
以此故我大享祭於先王, 汝祖其從我先王與在宗廟而歆享之, 是我不掩汝善也.
汝有善自作福, 汝有惡自作災, 我亦不敢動用非德之賞妄賞汝, 各從汝善惡而報之耳.
其意從上必有賞, 違命必有罰也.
[疏]○傳‘遲’至‘貴舊’
○正義曰:其人旣沒, 其言立於後世, 知是古賢人也. 鄭玄云 “古之賢史.” 王肅云 “古老成人.” 皆謂賢也.
[疏]○傳‘選數’至‘於汝’
○正義曰:釋詁云 “算, 數也.” 舍人曰 “釋數之曰算.”, ‘選’ 卽算也, 故訓爲數.
經言世世數汝功勞, 是從先王至己常行此事, 故云 ‘是我忠於汝’也. 言己之忠, 責臣之不忠也.
[疏]○傳‘古者’至‘汝善’
○正義曰:周禮大宗伯祭祀之名, 天神曰‘祀’, 地祇曰‘祭’, 人鬼曰‘享’. 此‘大享於先王’, 謂天子祭宗廟也.
傳解天子祭廟, 得有臣祖與享之意, 言‘古者天子錄功臣配食於廟’, 故臣之先祖得與享之也.
‘古者’, 孔氏據己而道前世也. 此殷時已然矣.
‘大享 烝嘗’者, 烝嘗是秋冬祭名, 謂之‘大享’者, 以事各有對. 若烝嘗對禘祫, 則禘祫爲大, 烝嘗爲小.
若四時自相對, 則烝嘗爲大, 礿祠爲小. 以秋冬物成, 可薦者衆, 故烝嘗爲大, 春夏物未成, 可薦者少, 故爲小也.
知烝嘗有功臣與祭者, 案周禮司勛云 “凡有功者, 銘書於王之太常, 祭於大烝, 司勛詔之.”是也.
嘗是烝之類, 而傳以嘗配之, 魯頌曰 “秋而載嘗.”是也. 祭統云
然彼以祫爲大嘗, 知此不以烝嘗時爲禘祫, 而直據時祭者, 以殷祫於三時, 非獨烝嘗也.
秋冬之祭, 尙及功臣, 則禘祫可知. 惟春夏不可耳, 以物成故也.
近代已來, 惟禘祫乃祭功臣配食, 時祭不及之也. 近代已來, 功臣配食, 各配所事之君, 若所事之君, 其廟已毁, 時祭不祭毁廟.
其君尙不時祭, 其臣固當止矣. 禘祫則毁廟之主亦在焉, 其時功臣亦當在也.
王制云 “犆礿, 祫禘, 祫嘗, 烝, 諸侯礿犆, 禘, 一犆一祫, 嘗祫, 烝祫.”
此王制之文, 夏殷之制, 天子春惟時祭, 其夏秋冬旣爲祫, 又爲時祭, 諸侯亦春爲時祭, 夏惟作祫, 不作祭, 秋冬先作時祭, 而後祫.
周則春曰祠, 夏曰礿, 三年一祫在秋, 五年一禘在夏, 故公羊傳云 “五年再殷祭.”
禮緯云 “三年一祫, 五年一禘.” 此是鄭氏之義, 未知孔意如何.


옛날에 우리 先王들은 너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더불어 서로 안일함과 근로함을 함께하셨으니, 내 감히 함부로 비상한 형벌을 너희에게 쓸 수 있겠는가.
옛적 君臣은 근로함과 안일함을 함께하였으니, 子孫이 의당 본받을 바이거늘, 내가 어찌 감히 비상한 罰을 써서 너희를 위협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다.
대대로 너희들의 공로를 헤아려 왔으니, 나는 너희들의 잘한 점을 덮어두지 않을 것이다.
選은 數의 뜻이다. 우리는 대대로 너희들의 功勤을 일일이 헤아려 왔으니 너희들의 잘한 점을 덮어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충실했음을 말한 것이다.
○掩은 어떤 本에는 또 弇으로 되어 있다.
지금 내가 先王들께 크게 제사를 지낼 적에 너희들의 선조도 따라서 함께 配享하여,
옛적에 天子는 功臣을 녹훈하여 사당에 配享하였다. ‘大享’은 烝祭와 嘗祭이다. 이래서 너희 착한 점을 엄폐하지 않는 것이다.
〈선하면〉 복을 짓고 〈악하면〉 재앙을 지으니, 내가 또한 감히 함부로 부당한 德을 〈너희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善하면 스스로 福을 짓고, 惡하면 스스로 재앙을 짓는 법이니, 내가 감히 정당치 못한 罰을 사용하여 너희에게 가하지 않을 것이거늘, 정당치 않은 德으로 너희에게 賞을 줄 수 있겠는가. 너희의 善과 惡에 따라 보답하겠다는 것이다.
經의 [遲任]에서 [非德]까지
○正義曰:옮길 만하면 즉시 옮기는 것이 바로 先王의 옛 法이다. 옛 賢人인 遲任이 ‘사람은 오직 경험이 많은 노성한 사람을 구하고, 그릇은 옛 그릇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새 그릇만을 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노성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릇은 새 그릇을 귀하게 여김을 말한 것인데, 너희가 옮겨가려고 하지 않음은 바로 노성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遲任을 배반하는 처사이다. 옛적에 우리 先王과 너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서로 더불어 안일을 함께하고 근로를 함께하셨다.
너희는 자손이 되었으니 의당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므로 마땅히 나와 더불어 그 근로와 안일을 함께해야 할 처지인데, 내가 어찌 감히 비상한 罰을 써서 너희를 위협할 수 있겠는가.
우리 先王으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너희들의 공로를 헤아려서 우리가 너희들의 착한 점을 덮어두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충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先王들께 크게 제사를 지낼 적에 너희들의 선조도 우리 先王을 따라 함께 宗廟에서 흠향하니, 이는 우리가 너희 착한 점을 덮어두지 않는 것이다.
너희에게 善이 있으면 스스로 복을 짓고, 너희에 惡이 있으면 스스로 재앙을 짓는 법이니, 내가 또한 감히 정당한 德이 아닌 賞을 사용하여 망령되이 너희에게 상을 줄 수 있겠느냐. 각각 너희의 善과 惡에 따라 보답할 뿐이다.
그 뜻은 신하에게 고하여 “윗사람을 따르면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고 명을 어기면 반드시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傳의 [遲任]에서 [貴舊]까지
○正義曰: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의 말은 후세에 전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옛날 賢人이었음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鄭玄은 “〈遲任은〉 옛적의 어진 史官이었다.”라 하고, 王肅은 “〈遲任은〉 옛적의 노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어짊을 이른 것이다.
○傳의 [選數]에서 [於汝]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 “算은 數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郭舍人의 注에 “셈을 해석하는 것을 ‘算’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選’이 곧 算의 뜻이기 때문에 數로 해석한 것이다.
經文에서 말한 ‘대대로 너희들의 공로를 헤아려 왔다.’라고 한 것은 바로 先王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충실했다.’라고 하였으니, 곧 자기의 충을 말해서 신하의 불충을 나무란 것이다.
○傳의 [古者]에서 [汝善]까지
○正義曰:≪周禮≫ 〈大宗伯〉에서 祭祀의 이름을 天神에게는 ‘祀’, 地祇에게는 ‘祭’, 人鬼에게는 ‘享’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先王들께 크게 제사를 지낸다.[大享於先王]’라고 함은 天子가 宗廟에 제사 지냄을 이른 것이다.
傳에서 天子가 사당에 제사 지냄을 풀이함에 신하의 선조도 함께 배향된다는 뜻이 있음을 알고서 ‘옛적에 天子는 功臣을 녹훈하여 사당에 配享하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하의 先祖가 함께 배향될 수 있게 된 셈이다.
[古者] 孔氏(孔安國)가 자기에 의거하여 이전 세대를 말한 것이다. 이는 殷나라 때에 이미 그렇게 제향했을 것이다.
[大享 烝嘗] 烝과 嘗은 바로 가을과 겨울에 거행하는 제사 이름이니, ‘大享’이라 이른 것은 일에 각각 對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烝祭와 嘗祭를 禘祭와 祫祭에 대를 맞춘다면 禘祭와 祫祭는 규모가 크고 烝祭와 嘗祭는 규모가 작다.
만일 四時가 서로 대를 맞춘다면 烝祭와 嘗祭는 규모가 크고 礿祭와 祠祭는 규모가 작다. 가을과 겨울은 만물이 이루어져서 薦新할 것이 많기 때문에 烝祭와 嘗祭는 규모가 크고, 봄과 여름은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천신할 것이 적기 때문에 礿祭와 祠祭는 규모가 작다.
烝祭와 嘗祭에 功臣을 함께 제사 지냄을 알 수 있는 것은 ≪周禮≫ 〈司勛〉을 살펴보면 “무릇 공로가 있는 자는 王의 太常(깃발)에 이름을 써서 大烝에 제사 지낼 때 司勛이 神에게 아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嘗祭는 바로 烝祭의 類인데 傳에서 嘗祭로 배합한 것은 ≪詩經≫ 〈魯頌〉에 “가을에 嘗祭를 올린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禮記≫ 〈祭統〉에 “內祭는 大嘗禘가 이것이고, 外祭는 郊社가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저기서는 祫祭를 大嘗이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烝祭와 嘗祭를 거행할 때를 禘祭와 祫祭라 하지 않고 곧장 時祭에 의거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殷나라가 三時에 祫祭를 거행하고 烝祭와 嘗祭에만 거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을제사와 겨울제사에도 오히려 功臣을 배향하였으니, 禘祭와 祫祭에도 〈공신을 배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직 봄과 여름에만 불가할 뿐이었으니, 그것은 만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대 이래로는 오직 禘祭와 祫祭에만 功臣을 配享하여 제사 지내고, 時祭에는 배향하지 않는다. 근대 이래로는 功臣을 배향할 때 각각 섬기던 임금에 배향하는데, 만일 섬기던 임금이 그 사당이 이미 헐렸으면 時祭 때 헐린 사당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 임금에게도 오히려 時祭를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그 신하는 당연히 정지되었을 것이다. 禘祭와 祫祭에는 헐린 사당의 신주도 존치하니, 그때에는 功臣도 당연히 존치할 것이다.
≪禮記≫ 〈王制〉에 “〈天子는〉 봄에 거행하는 礿祭는 犆祭로 하고 여름에 거행하는 禘祭는 祫祭로 하고 嘗祭와 烝祭도 祫祭로 거행하며, 諸侯는 礿祭는 犆祭로 거행하고 禘祭는 한 해는 犆祭로, 한 해는 祫祭로 거행하고 嘗祭와 烝祭는 祫祭로 거행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王制〉의 글이고, 夏나라와 殷나라의 제도는 天子는 봄에는 오직 時祭만을 거행하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는 이미 祫祭를 거행하고 또 時祭를 거행하며, 諸侯 또한 봄에는 時祭를 거행하고 여름에는 오직 祫祭만을 거행하고 時祭는 거행하지 않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먼저 時祭를 거행하고 뒤에 祫祭를 거행한다.
周나라는 봄 제사를 ‘祠’, 여름 제사를 ‘礿’이라 하고, 3년에 한 번씩 祫祭를 가을에 거행하고 5년에 한 번씩 禘祭를 여름에 거행했기 때문에 ≪春秋公羊傳≫ 文公 2년 8월 丁卯조 何休의 注에 “5년에 두 번 성대한 祭를 거행했다.”라고 하고,
≪禮緯≫에서 “3년에 한 번씩 祫祭를 거행하고, 5년에 한 번씩 禘祭를 거행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鄭玄의 뜻이고, 孔安國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모르겠다.


역주
역주1 選數也 言我世世數汝功勤 : 兪樾은 “傳에서 ‘選’을 數의 뜻으로 풀이한 것은 뜻에 迂曲을 범했으니, 經의 뜻이 아니다. ‘選’은 마땅히 纂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 ≪爾雅≫ 〈釋詁〉에 ‘「纂」은 繼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禮記≫ 〈祭統〉의 ‘纂乃祖服’과 ≪春秋左氏傳≫ 襄公 14년 조의 ‘纂乃祖考’와 ≪國語≫ 〈周語〉의 ‘纂修其緖’는 그 뜻이 동일하다. ‘世纂爾勞’는 ‘대대로 너의 공로를 계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下文에서 ‘나는 너희들의 잘한 점을 덮어두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群經平議≫
역주2 (選)[數] : 저본에는 ‘選’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 의거하여 ‘數’로 바로잡았다.
역주3 (享)[嘗] : 저본에는 ‘享’으로 되어 있으나,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則)[卽] : 저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而言汝)[告臣言] : 저본에는 ‘而言汝’로 되어 있으나, “岳本‧閩本‧明監本에는 ‘而言汝’가 ‘告臣言’으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而言汝’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告臣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任] : 저본에는 ‘任’이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禘祫)[礿祠] : 저본에는 ‘禘祫’으로 되어 있으나, “宋板에는 ‘禘祫’이 ‘礿祠’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礿祠’로 바로잡았다.
역주8 內祭則……郊社是也 : 〈祭統〉에는 ‘外祭則郊社是也 內祭則大嘗禘是也’로 되어 있다.
역주9 (末)[未] : 저본에는 ‘末’로 되어 있으나, 宋本 單疏本에 의거하여 ‘未’로 바로잡았다.
역주10 (禘)[祫] : 저본에는 ‘禘’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禘’가 ‘祫으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禘’자는 오자이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祫’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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