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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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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歲二月 東巡守하사 至于岱宗하여하시며
諸侯爲天子守土 稱守 巡行之니라
旣班瑞之明月 乃順春東巡이니라
岱宗 泰山이니 爲四岳所宗이니라
燔柴祭天告至니라
○岱 泰山也
爾雅祭天曰 燔柴
馬曰 祭時積柴하고 加牲其上而燔之
望秩于山川하시며
東岳諸侯境內名山大川 如其秩次望祭之하니 謂五岳牲禮 視三公하고 四瀆 視諸侯하고 其餘 視伯子男이니라
肆覲東后하시니라
遂見東方之國君이니라
協時月正日하시며 同律度量衡하시며
合四時之氣節 月之大小 日之甲乙하여 使齊一也니라
律法制及尺丈斛斗斤兩하여 皆均同이니라
○同律 王云 同 齊也 六律也라하고 馬云 律 法也라하고 鄭云 陰呂陽律也
斛也 稱也니라
修五禮하시다
修吉凶賓軍嘉之禮니라
三帛러라
三帛 諸侯世子 執纁하고 公之 執玄하고 附庸之君 執黃이니라
二生 執羔하고 大夫 執雁이니라
一死 執雉니라
玉帛生死 所以爲贄以見之니라
이요還也
謂圭璧이니 如五器 禮終則還之하고 三帛生死則否니라
五月 南巡守하사 至于南岳하여 如岱禮하시며
南岳 衡山이라
自東岳南巡하여 五月至니라
八月 西巡守하사 至于西岳하여 如初하시며
西岳 華山이요 謂岱宗이니라
十有一月朔 巡守하사 至于北岳하여 如西禮하시다
北岳 恒山이라
하여 用特하시다
巡守四岳하고 然後歸告至文祖之廟니라
文也
言祖則考著니라
一牛니라
五載一巡守어시든 群后하나니
各會朝于方岳之下 凡四處
故曰四朝니라
將說敷奏之事
故申言之니라
堯舜同道하니 舜攝則然이면 堯又可知니라
○四朝 馬王皆云 四面朝於方岳之下라하고 鄭云 四朝 四季朝京師也
敷奏以言하시며 明試以功하시며 車服以庸하시다
이요 進也
諸侯四朝 各使陳進治之言하고 明試其言하여 以要其功하고 功成則賜車服하여 以表顯其能用이니라
‘歲二月’至‘以庸’
○正義曰:舜旣班瑞群后, 卽以其歲二月, 東行巡省守土之諸侯, 至於岱宗之岳, 燔柴告至, 又望而以秩次祭於其方岳山川.
柴望旣畢, 遂以禮見東方諸侯諸國之君.
於此諸國, 協其四時氣節, 月之大小, 正其日之甲乙, 使之齊一.
均同其國之法制, 度之丈尺, 量之斛斗, 衡之斤兩, 皆使齊同, 無輕重大小.
又修五禮吉‧凶‧賓‧軍‧嘉之禮, 修五玉公‧侯‧伯‧子‧男所執之圭璧也.
又修三帛諸侯世子公之孤附庸之君所執玄纁黃之帛也.
又修二生卿所執羔大夫所執雁也.
又修一死士所執雉也.
自五玉至於一死, 皆蒙上修文, 總言所用. 玉帛生死, 皆爲贄以見天子也.
其贄之內, 如五玉之器, 禮終乃復還之, 其帛與生死則不還也.
東岳禮畢, 卽向衡山.
五月南巡守, 至于南岳之下, 柴望以下, 一如岱宗之禮, 南岳禮畢, 卽向華山.
八月西巡守, 至于西岳之下, 其禮如初時, 如岱宗所行.
西岳禮畢, 卽向恒山.
朔, 北也.
十有一月, 北巡守, 至于北岳之下, 一如西岳之禮.
巡守旣周, 乃歸京師.
藝, 文也.
至於文祖之廟, 用特牛之牲設祭, 以告巡守歸至也.
從是以後, 每五載一巡守.
其巡守之年, 諸侯群后 四方各朝天子於方岳之下.
其朝之時, 各使自陳進其所以治化之言, 天子明試其言, 以考其功, 功成有驗, 則賜之車服, 以表顯其有功能用事.
傳‘諸侯’至‘告至’
○正義曰:王者所爲巡守者, 以諸侯自專一國, 威福在己, 恐其擁遏上命, 澤不下流.
故時自巡行, 問民疾苦.
孟子稱晏子對齊景公云 “天子適諸侯曰巡守, 巡守者, 巡所守也.”
是言天子巡守, 主謂巡行諸侯故, 言諸侯爲天子守土.
故稱守, 而往巡行之.
定四年左傳 “祝鮀言 ‘衛國取相土之東都, 以會王之東蒐.’”
蒐, 是獵之名也.
王者因巡諸侯, 或亦獵以敎戰, 其守皆作狩.
白虎通云 “王者所以巡狩者, (也)[何].
彼因名以附說, 不如晏子之言得其本也.
正月班瑞, 二月卽行.
故云 “旣班瑞之明月, 乃順春東巡.”
春位在東.
故順春也.
爾雅 “泰山爲東岳.”
此巡守至於岱, 岱之與泰, 其山有二名也.
風俗通云 “泰山, 山之尊者.
一曰岱宗, 岱, 始也, 宗, 長也.
萬物之始, 陰陽交代.
故爲五岳之長.”
是解岱卽泰山, 爲四岳之宗, 稱岱宗也.
郊特牲云 “天子適四方, 先柴.” 是燔柴爲祭天告至也.
傳‘東岳’至‘子男’
○正義曰:四時各至其方岳, 望祭其方岳山川.
故云 “東岳諸侯境內名山大川, 如其秩次望祭之也.”
言秩次而祭, 知徧於群神.
故云 “五岳牲禮視三公, 四瀆視諸侯, 其餘視伯子男也.”
其尊卑所視, 王制及書傳之文, 牲禮二字, 孔增之也.
諸侯五等, 三公爲上等, 諸侯爲中等, 伯‧子‧男爲下等, 則所言諸侯, 惟謂侯爵者耳.
其言所視, 蓋視其祭祀, 祭五岳如祭三公之禮, 祭四瀆如祭諸侯之禮, 祭山川如祭伯‧子‧男之禮.
公‧侯‧伯‧子‧男, 尊卑旣有等級, 其祭禮必不同, 但古典亡滅, 不可復知.
鄭玄注書傳云 “所視者, 謂其牲帛‧粢盛‧籩豆‧爵獻之數.”
, 禮, 諸侯祭, 皆用太牢, 無上下之別.
又大行人云 “上公九獻, 侯‧伯七獻, 子‧男五獻.”
掌客“上公, 饔餼九牢, 飱五牢, 侯‧伯, 饔餼七牢, 飱四牢, 子‧男, 饔餼五牢, 飱三牢.”
又 “上公豆四十, 侯‧伯三十二, 子‧男二十四.” 竝伯與侯同.
又鄭注禮器 ‘’‧‘五獻’, 據此諸文,
與孔傳‧王制不同者. 掌客‧行人, 自是周法, 孔與王制, 先代之禮.
必知然者, 以周禮侯與伯同.
公羊及左氏傳, 皆以公爲上, 伯‧子‧男爲下, 是其異也.
傳‘合四’至‘均同’
○正義曰:.
他皆放此.
周禮太史云 “正歲年, 頒於邦國.” 則節氣晦朔, 皆天子頒之, 猶恐諸侯國異, 或不齊同.
故因巡守而合和之.
節是月初, 氣是月半也.
世本云 “容成作曆, 大撓作甲子.” 二人皆黃帝之臣.
蓋自黃帝已來, 始用甲子紀日, 每六十日而甲子一周.
史記稱 “紂爲長夜之飮, 忘其日辰.” 恐諸侯或有此之類.
故須合日之甲乙也.
時也月也日也三者, 皆當勘校諸國, 使齊一也.
律者, 侯氣之管, 而度量衡三者, 法制皆出於律,
故云 “律法制也.”
度有丈尺, 量有斛斗, 衡有斤兩, 皆取法於律.
故孔解律爲法制,
卽云 “及尺丈‧斛斗‧斤兩皆均同之.”
漢書律曆志云 “度‧量‧衡, 出於黃鐘之律也.
度者, 分‧寸‧尺‧丈‧引所以度長短也.
本起於黃鐘之管長, 以子穀秬黍中者一黍之廣度之.
千二百黍爲一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十丈爲引, 而五度審矣.
量謂龠‧合‧升‧斗‧斛, 所以量多少也.
本起於黃鐘之龠, 以子穀秬黍中者千有二百, .
十龠爲合, 十合爲升, 十升爲斗, 十斗爲斛, 而五量矣.
權者, 銖‧兩‧斤‧鈞‧石, 所以稱物知輕重也.
本起於黃鐘之龠, 一龠容千二百黍, 重十二銖.
, 十六兩爲斤, 三十斤爲鈞, 四鈞爲石, 而五權謹矣.”
權‧衡一物, 衡, 平也, 權, 重也.
稱上謂之衡, 稱鎚謂之權, 所從言之異耳.
如彼志文, 是量‧度‧衡, 本起於律也.
時月言協, 日言正, 度量衡言同者,
以時月須與他月和合, 故言協, 日有正與不正, 故言正, 度量衡, 俱是之所用, 恐不齊同,
故言同, 因事宜而變名耳.
傳‘修吉’至‘其玉’
○正義曰:周禮大宗伯云 “以吉禮, 事邦國之鬼神, 以凶禮, 哀邦國之憂,
以賓禮, 親邦國, 以軍禮, 邦國, 以嘉禮, 親萬民.” 知五禮謂此也.
帝王之名旣異, 古今之禮或殊, 而以周之五禮, 爲此五禮者, 以帝王相承, 事有損益, 後代之禮, 亦當是前代禮也.
且歷驗此經, 亦有五事, 此篇‘類於上帝’, 吉也, ‘如喪考妣’, 凶也,
‘群后四朝’, 賓也, 大禹謨云 ‘汝徂征’, 軍也, 堯典云 ‘女于時’, 嘉也.
五禮之事, 竝見於經, 知與後世不異也.
此云 ‘五玉’, 卽上文‘五瑞’, 故知‘五等諸侯執其玉’也.
鄭玄云 “執之曰瑞, 陳列曰玉.”
傳‘諸侯’至‘執黃’
○正義曰:周禮典命云 “凡諸侯之適子, 於天子, 攝其君, 則下其君之禮一等,
未誓, 則以皮帛, 繼子男之下, , 以皮帛, .”
是諸侯世子, 公之孤, 執帛也.
附庸, 雖則無文, 而爲南面之君, 是一國之主.
春秋時, 附庸之君, 適魯, 皆稱來朝.
未有爵命, 不得執玉, 則亦繼小國之君, 同執帛也.
經言三帛, 必有三色, 所云纁玄黃者, 孔時或有所據, 未知出何書也.
王肅云 “三帛, 纁玄黃也.
附庸與諸侯之, 適子, 公之孤, 執皮帛, 其執之色, 未詳聞.
或曰 ‘孤執玄, 諸侯之適子執纁, 附庸執黃.’”
王肅之注尙書, 其言多同孔傳.
周禮孤與世子, 皆執皮帛, 鄭玄云 “皮帛者, 束帛而表以皮爲之飾, 皮, 虎豹皮也.”
此三帛不言皮, 蓋于時未以皮爲飾.
傳‘卿執’至‘執雉’
○正義曰:此皆大宗伯文也.
鄭玄曰 “羔, 小羊, 取其群而不失其類也, 雁, 取其候時而行也, 雉, 取其守介, 死不失節也.
曲禮云 ‘飾羔雁者以繢’. 謂衣之以布而又畫之.
雉執之無飾.
士相見之禮, 卿大夫飾贄以布, 不言繢.
此諸侯之臣與天子之臣異也.” 鄭之此言, 論周之禮耳.
虞時每事猶質, 羔雁不必有飾.
傳‘玉帛’至‘見之’
○正義曰:曲禮云 “贄, 諸侯圭, 卿羔, 大夫雁, 士雉.”
雉不可生, 知一死是雉, 二生是羔雁也.
鄭玄云 “贄之言至, 所執以自至也.”
自五玉以下, 蒙上修文者, 執之使有常也.
若不言贄, 則不知所用.
故言贄以結上玉帛‧生死皆所以爲贄, 以見君與自相見, 其贄同也.
傳‘卒終’至‘則否’
○正義曰:‘卒 終’, 釋詁文.
釋言云 “還‧復, 返也.” 是還‧復同義. 故爲還也.
五器文, 在贄下, 則是贄內之物.
周禮大宗伯云 “以玉作器.” 知‘器謂圭璧’, 卽五玉是也.
如, 若也.
言諸侯贄之內, 若是五器, 禮終乃還之, 如三帛生死 則不還也.
聘義云 “以圭璋聘, 重禮也, 已聘而還圭璋, 此輕財而重禮之義也.” 聘義主於說聘, 其朝禮亦然.
周禮司儀云 “諸公相爲賓, 還圭, 如將幣之儀.” 是圭璧皆還之也.
士相見禮言大夫以下, 見國君之禮云 “若他邦之人, 則使擯者還其贄.”
己臣皆不還其贄, “是三帛‧生死則否.”
傳‘南岳’至‘月至’
○正義曰:釋山云 “河南華, 河東岱, 河北恒, 江南衡.”
李巡云 “華, 西岳華山也, 岱, 東岳泰山也, 恒, 北岳恒山也,
衡, 南岳衡山也.” 郭璞云 “恒山, 一名常山, 避漢文帝諱.”
釋山又云 “泰山爲東岳, 華山爲西岳, 霍山爲南岳, 恒山爲北岳.” 岱之與泰, 衡之與霍, 皆一山而有兩名也.
張揖云 “天柱謂之霍山.”
漢書地理志云 “天柱在廬江.” 則霍山在江北, 而與江南衡爲一者.
郭璞爾雅注云 “霍山今在廬江灊縣, 出焉, 別名天柱山.
漢武帝以衡山遼曠. 故移其神於此, 今其彼土俗人, 皆呼之爲南岳.
南岳本自以兩山爲名, 非從近來也.
而學者多以霍山不得爲南岳, 又云漢武帝來始乃名之. , 謂武帝在爾雅前乎,
斯不然矣.” 是解衡‧霍二名之由也.
書傳多云五岳, 以嵩高, 爲中岳, 此云四岳者, 明巡守至於四岳故也.
風俗通云 “泰山, 山之尊者, 一曰岱宗.
岱, 始也, 宗, 長也.
萬物之始, 陰陽交代.
故爲五岳之長.
王者受命, 恒封禪之.
衡山一名霍山, 言萬物霍然大也.
華, 變也, 萬物變由西方也.
二月至於岱宗, 不指岳名者,
巡守之始, 故詳其文.
三時言岳名, 明岱亦是岳, 因事宜而互相見也.
四巡之後, 乃云‘歸格’, 則是一出而周四岳.
故知自東岳而卽南行, 以五月至也.
王者, 順天道以行人事. 故四時之月, 各當其時之中.
故以仲月至其岳.
歲二月東巡守’, 以二月始發者, 此四時巡守之月, 皆以至岳爲文, 東巡以二月至, 非發時也.
但舜以正月有事, 二月卽發行耳.
鄭玄以爲 “每岳禮畢而歸, 仲月乃復更去.”
若如鄭言, 當於東巡之下, 卽言‘歸格’, 後以‘如初’包之, 何當北巡之後, 始言歸乎,
且若來而復去, 計程不得周徧, 此事然也.
其經南云‘如岱禮’, 西云‘如初’, 北云‘如西禮’者, 見四時之禮皆同, 互文以明耳.
不巡中岳者, 蓋近京師, 有事必聞, 不慮枉滯, 且諸侯分配四方, 無屬中岳. 故不須巡之也.
○‘朔巡守’
○正義曰:釋訓云 “朔, 北方也.”
故堯典及此與禹貢, 皆以朔言北, 史變文耳.
傳‘巡守’至‘一牛’
○正義曰:承四巡之下, 是巡守旣徧, 然後歸也.
以上受終在文祖之廟, 知此以告至文祖之廟.
才藝文德, 其義相通.
故藝爲文也.
文祖‧藝祖, 史變文耳.
王制說巡守之禮云 “歸格于祖禰, 用特.” 此不言禰.
故傳推之 “言祖則考著.”
考近於祖, 擧尊以及卑也.
特者, 獨也.
故爲一牛.
此惟言文祖.
故云‘一牛’.
徧告諸廟, 廟用一牛.
此時舜始攝位, 未自立廟.
故知告堯之文祖也.
傳‘各會’至‘可知’
○正義曰:此總說巡守之事, 而言‘群后四朝’, 是言四方諸侯, 各自會朝於方岳之下.
凡四處別朝. 故云‘四朝’.
上文‘肆覲東后’, 是爲一朝, 四岳禮同. 四朝見矣.
計此, 不宜須重言之, 爲將說敷奏之事, 敷奏因朝而爲,
故申言之.
申, 重也.
此是巡守大法.
文在舜攝位之時, 嫌堯本不然.
故云 “堯舜同道, 舜攝則然, 堯又可知也.”
堯法已然, 舜無增改, 而言此以美舜者, 道同於堯, 足以爲美. 故史錄之.
傳‘敷陳’至‘能用’
○正義曰:敷者, 布散之言, 與陳設義同,
故爲陳也.
奏是進上之語, 故爲進也.
諸侯四處來朝, 每朝之處, 舜各使陳進其治理之言, 令自說己之治政.
旣得其言, 乃依其言, 明試之以要其功.
必如其言, 卽功實成, 則賜之車服, 以表顯其人有才能可用也.
人以車服爲榮.
故天子之賞諸侯, 皆以車服賜之, 覲禮云 “天子賜侯氏以車服.” 是也.


순수巡守하는 그해 2월에 동쪽 지방을 순수巡守하시어 대종岱宗(泰山)에 이르러서 시제柴祭를 지내셨으며,
제후諸侯천자天子를 위해 영토를 지키기 때문에 라고 칭하니 그곳을 순행하는 것이다.
이미 서옥瑞玉을 돌려주고 난 그 다음 달에 곧 봄을 따라 동쪽 지방을 순수하였다.
대종岱宗태산泰山이니 사악四岳종앙宗仰한 바가 된다.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내서 그곳에 이른 것을 고한 것이다.
태산泰山이다.
는 《이아爾雅》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번시燔柴라 한다.”라고 하였다.
마융馬融은 말하기를 “제사 지낼 때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희생犧牲을 얹어서 구웠다.”라고 하였다.
산천을 바라보고 차례를 정하여 제사를 지내셨으며,
동악東岳 제후諸侯 경내境內에 있는 명산名山대천大川을 그 질차秩次와 같이 망제望祭를 지냈으니, 오악五岳생례牲禮삼공三公에 견주고 사독四瀆제후諸侯(侯爵)에 견주고 그 나머지는 에 견줌을 이른 것이다.
드디어 동쪽 제후들을 접견하셨다.
드디어 동방東方국군國君을 접견하였다.
사시四時와 달수를 맞추고 날짜를 바로잡으시고 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셨으며,
사시四時기절氣節과 달의 대소大小와 날의 갑을甲乙을 맞추어 통일시키게 하였다.
법제法制척장尺丈곡두斛斗근량斤兩을 모두 일률적으로 정해서 통일시켰다.
동률同律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은 가지런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육률六律이다.”라고 하였고, 마융馬融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음려陰呂양률陽律이다.”라고 하였다.
이고, (저울)이다.
다섯 가지 를 닦으셨다.
다섯 가지
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군례軍禮가례嘉禮를 닦았다.
5등의 제후諸侯는 그 을 가졌다.
세 가지 비단과 두 가지 생물生物과 한 가지 사물死物의 예물이었다.
삼백三帛제후諸侯세자世子는 분홍빛 비단을 가지고, 고경孤卿은 검은 비단을 가지고,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은 노란 비단을 가진 것이다.
이생二生은 산 염소를 가지고, 대부大夫는 산 기러기를 가진 것이다.
일사一死가 죽은 꿩을 가진 것이다.
옥백玉帛생사生死는 예물로 삼아 뵙기 위한 것이다.
오기五器 같은 것은 가 끝나면 돌려주셨다.
은 끝마치다라는 뜻이고, 은 돌려주다라는 뜻이다.
규벽圭璧을 이르니, 오기五器 같은 것은 가 끝나면 돌려주고 삼백三帛생물生物사물死物은 돌려주지 않았다.
5월에 남쪽 지방을 순수巡守하여 남악南岳(衡山)에 이르러 대종岱宗에서 행한 와 동일하게 하셨으며,
남악南岳형산衡山이다.
동악東岳으로부터 남쪽으로 순수하여 5월에 이르렀다.
8월에 서쪽 지방을 순수巡守하여 서악西岳(華山)에 이르러 처음에 행한 예와 동일하게 하셨으며,
서악西岳화산華山이고, 대종岱宗을 이른다.
11월에 북쪽 지방을 순수巡守하여 북악北岳(恒山)에 이르러 서쪽에서 행한 예와 동일하게 하셨다.
북악北岳항산恒山이다.
순수巡守를 마치고〉 돌아와 예조藝祖의 사당에 이르러서 한 마리의 소를 써서 제사를 지내셨다.
사악四岳순수巡守하는 일을 마친 연후에 〈경사京師로〉 돌아와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러서 고하였다.
의 뜻이다.
할아버지[祖]를 말하면 아버지[考]는 저절로 드러난다.
은 한 마리의 소를 뜻한다.
5년에 한 번 순수하시면 여러 제후는 네 곳에서 조회를 하였으니,
각각 방악方岳의 아래에 모여서 조회하는 곳이 모두 네 곳이었다.
그러므로 사조四朝라고 한 것이다.
장차 행정업무에 관한 일을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거듭 말한 것이다.
임금과 임금은 가 같았으니, 임금이 섭위攝位하여 그렇게 했으면 임금도 그렇게 했음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조四朝마융馬融왕숙王肅은 모두 “사면에서 방악方岳의 아래에 조회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정현鄭玄은 “사조四朝사계절四季節경사京師에 조회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행정업무를 각각 아뢰게 하셨으며, 그 공적을 밝게 살펴보셨으며, 공적에 따라 수레와 의복으로 표창하셨다.
는 진술하다라는 뜻이요, 는 나아가다라는 뜻이다.
제후諸侯가 네 번 조회할 때에 각각 치리治理에 대한 말을 진술하게 한 다음 그 말을 밝게 시험하여 그 공적을 살펴보고 공적이 이루어졌으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하여 그 사람에게 쓸 만한 재능才能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의 [歲二月]에서 [以庸]까지
정의왈正義曰:임금은 이미 여러 제후에게 서옥瑞玉을 돌려주고 나서 곧 그해 2월에 동쪽으로 행하여 국토를 지키는 제후들을 순회하며 살펴보되 대종岱宗에 이르러서 나무를 태워 그곳에 이르렀음을 고하였고, 또 바라보면서 차서에 따라 그 방악方岳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냈다.
나무를 태우면서 바라보고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이미 끝남에 드디어 를 가지고 동방東方 제후諸侯 나라의 임금들을 접견하였다.
이때에 여러 나라가 그 사시四時기절氣節과 달의 대소大小를 맞추고 그날의 갑을甲乙을 바로잡아 통일시키도록 하였다.
그 나라의 법제法制를 통일시키고, 장척丈尺곡두斛斗근량斤兩을 모두 통일시켜 경중輕重, 대소大小의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오례五禮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군례軍禮가례嘉禮를 닦고, 오옥五玉이 가진 서규瑞圭서벽瑞璧에 관한 를 닦았다.
삼백三帛제후諸侯세자世子고경孤卿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이 가진 현백玄帛훈백纁帛황백黃帛에 관한 를 닦았다.
이생二生이 가진 염소와 대부大夫가 가진 기러기의 예물에 관한 를 닦았다.
일사一死가 가진 꿩의 예물에 관한 예를 닦았다.
오옥五玉’에서부터 ‘일사一死’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위의 ‘’라는 글자를 받아서 소용되는 것을 총괄하여 말하였으니, 과 비단 그리고 산 염소와 기러기, 죽은 꿩을 모두 예물로 삼아서 천자天子를 뵙는 것이다.
그 예물 중에 오옥五玉의 기구와 같은 것은 천자를 뵙는 가 끝나자 곧 돌려주고 그 비단 및 산 염소와 기러기 그리고 죽은 꿩은 돌려주지 않았다.
동악東岳가 끝나면 곧 형산衡山으로 향하였다.
5월에는 남쪽으로 순수巡守하여 남악南岳의 아래에 이르러서 나무를 태우며 바라보고 산천에 제사 지내는 절차 이하를 한결같이 대종岱宗에서 행하던 와 동일하게 하였고, 남악南岳가 끝나면 곧 화산華山으로 향하였다.
8월에는 서쪽으로 순수巡守하여 서악西岳의 아래에 이르러서 그 를 처음 행하던 때와 같이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대종岱宗에서 행한 예와 똑같이 한 것이다.
서악西岳가 끝나면 곧 항산恒山으로 향하였다.
북방北方의 뜻이다.
11월에는 북쪽으로 순수巡守하여 북악北岳의 아래에 이르러서 한결같이 서악西岳에서 행한 와 같이 하였다.
순수巡守를 다 돌고 나면 곧 경사京師로 돌아왔다.
의 뜻이다.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러서 한 마리 소의 희생犧牲을 가지고 제물을 차려놓고 순수巡守를 마치고 돌아와 이 사당에 이르렀음을 고하였다.
이후로는 5년마다 한 차례씩 순수巡守를 하였다.
순수巡守하는 그해에는 제후諸侯의 여러 임금이 사방에서 각각 천자天子방악方岳의 아래에서 조회하였다.
조회할 때에는 각각 그들이 행하는 정치교화에 대한 말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고, 천자天子는 그들의 말을 시험하여 그들의 공적을 상고하고 공이 이루어진 것이 검증되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하여 그에게 용사用事할 만한 공능功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의 [諸侯]에서 [告至]까지
정의왈正義曰:왕자王者(天子)가 순수巡守를 하는 까닭은, 제후諸侯가 스스로 한 나라를 전담하여 위엄을 주고 복되게 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 매어 있으니, 그들이 천자天子의 명을 막아 은택이 아래로 흘러가지 못할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순행巡行하여 백성의 질고疾苦를 물었다.
맹자孟子는 “안자晏子 경공景公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천자天子제후諸侯에게 가는 것을 순수巡守라고 하니, 순수巡守라는 것은 〈제후가〉 지키는 곳을 순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였다.
여기서 말한 천자天子순수巡守제후諸侯에게 순행巡行함을 주로 이른 때문에 “제후諸侯천자天子를 위해 영토를 지킨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라 칭하는데, 거기에 가서 순행巡行하는 것이다.
정공定公 4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축타祝鮀가 말하기를 ‘나라가 상토相土동도東都 땅을 취하여 천자天子가 동쪽에서 사냥할 때[蒐] 도와주도록 했다.’고 한다.”고 하였다.
는 바로 사냥을 이르는 명칭이다.
왕자王者제후諸侯에게 순수하는 기회에 더러 사냥을 함으로써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니, 자는 모두 자로 적었다.
백호통白虎通》에 이르기를 “왕자王者순수巡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란 것은 의 뜻을 가졌고, 란 것은 의 뜻을 가졌으니, 천하天下를 위하여 영토를 순행하고 백성을 목양牧養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백호통白虎通》에서는 순수巡守란 이름을 인하여 말을 만들어 붙였으니, 안자晏子의 말이 그 근본을 얻은 것만 못하다.
정월正月서옥瑞玉을 돌려주고 나서 2월에 곧 순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서옥瑞玉을 돌려주고 난 다음 달에 곧 봄을 따라 동쪽으로 순수하였다.’고 한 것이다.
봄의 위치는 동쪽에 있다.
그러므로 순춘順春이라 한 것이다.
이아爾雅》에 “태산泰山동악東岳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순수巡守하여 대종岱宗에 이르렀으니, 는 그 산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다.
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태산泰山은 산 중에 높은 것이다.
일설에는 대종岱宗이라고도 하는데, 는 시초의 뜻을 가졌고, 의 뜻을 가졌다.
만물萬物의 시초는 교대交代한다.
그러므로 오악五岳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태산泰山사악四岳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종岱宗이라 칭한 것이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이르기를 “천자天子가 사방에 갔을 때에 먼저 시제柴祭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이는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그곳에 이르렀음을 고한 것이다.
의 [東岳]에서 [子男]까지
정의왈正義曰:사시四時에 각각 그 방악方岳에 이르러 그 방악方岳산천山川망제望祭를 지냈다.
그러므로 “동악東岳 제후諸侯경내境內에 있는 명산名山대천大川에 그 질차秩次와 같이 망제望祭를 지냈다.”라고 하였다.
질차秩次대로 망제望祭를 지냈다.”라고 말하였으니, 여러 에게 두루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오악五岳생례牲禮삼공三公에 견주고, 사독四瀆제후諸侯에 견주고, 그 나머지는 에 견주었다.”라고 하였다.
존비尊卑를 견준 것은 바로 《예기禮記》 〈왕제王制〉와 《서전書傳》의 글이고, ‘생례牲禮’ 두 글자는 공안국孔安國이 보탠 것이다.
제후諸侯는 다섯 등급인데, 삼공三公은 상등이고 제후諸侯는 중등이고 은 하등이니, 여기서 말한 ‘제후諸侯’는 오직 후작侯爵을 말했을 뿐이다.
‘견준다[視]’고 말한 것은 대개 그 제사祭祀를 견준 것이니, 오악五岳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삼공三公에 제사를 지내는 와 같이하고, 사독四瀆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후諸侯(侯爵)에 제사를 지내는 와 같이하고,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에 제사를 지내는 와 같이하는 것이다.
존비尊卑에 이미 등급이 정해져 있으니, 그 제례祭禮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나 다만 고전古典망멸亡滅한 상태여서 다시 알아볼 길이 없을 뿐이다.
정현鄭玄은 《서전書傳》에 주를 달기를 “견준 것은 그 생백牲帛자성粢盛작헌爵獻의 숫자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상고하건대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천자天子에게 가거든 모두 반찬에 태뢰太牢를 사용하였고, 제후諸侯의 제사는 모두 태뢰太牢를 쓰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상하上下의 구별이 없었던 것이다.
또 《주례周禮》 〈추관秋官 대행인大行人〉에 “상공上公은 9을 하고, 은 7을 하고, 은 5을 한다.”고 하였고,
장객掌客〉에 “상공上公옹희饔餼는 9은 5이고, 옹희饔餼는 7은 4이고, 옹희饔餼는 5은 3이다.”라고 하였고,
또 “상공上公은 접시가 40개, 은 32개, 은 24개이다.”라고 하였으니, 는 동일하였다.
정현鄭玄은 《예기禮記》 〈예기禮器〉의 ‘사망四望’‧‘오헌五獻’에 주를 달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글에 근거하였다.
공전孔傳이나 《예기禮記》 〈왕제王制〉와 같지 않은 것은, 《주례周禮》 〈추관秋官〉의 〈장객掌客〉과 〈행인行人〉의 것은 바로 나라 이고, 공전孔傳과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것은 선대先代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러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례周禮》에서 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모두 으로 삼고 로 삼았으니, 이것이 그 다른 점이다.
의 [合四]에서 [均同]까지
정의왈正義曰:〈요전堯典〉에서 이미 ‘’을 ‘’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므로 에서 곧 을 가지고 말하였다.
다른 데도 모두 이와 같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태사太史〉에 이르기를 “세년歲年을 바로잡아 곡삭告朔방국邦國에 반포한다.”라고 하였으니, 절기節氣회삭晦朔은 모두 천자天子가 반포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제후諸侯의 나라가 달라서 혹시 동일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순수巡守를 계기로 똑같이 맞추었다.
월초月初를 가리키고, 월반月半을 가리킨다.
세본世本》에 이르기를 “용성容成이 책력을 만들고 대요大撓갑자甲子를 만들었다.”라고 하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황제黃帝의 신하였다.
대개 황제黃帝 때부터 비로소 갑자甲子를 써서 날짜를 기록하였으니, 60일마다 갑자甲子가 한 번씩 돈다.
사기史記》에서 칭하기를 “는 밤새도록 마시다가 그 일진日辰조차 잊었다.”고 하였는데, 제후諸侯 중에 혹시 그와 같은 가 있을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날짜의 갑을甲乙을 맞춰주어야 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여러 나라를 조사해서 통일시켜야 했다.
이란 것은 기후를 측정하는 대롱이고, 세 가지는 그 법제法制가 모두 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법제法制이다.”라고 한 것이다.
에는 이 있고, 에는 가 있고, 에는 이 있으니, 모두 에서 법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전孔傳에서 법제法制로 풀이한 것이다.
그리고 곧 “척장尺丈곡두斛斗근량斤兩까지를 모두 통일시켰다.”고 한 것이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이르기를 “황종黃鐘에서 나왔다.
라는 것은 으로서 길고 짧은 것을 헤아리는 기구이다.
본래 황종黃鐘의 대롱의 길이에서 발상한 것인데, 자곡子穀거서秬黍 중간치 한 기장의 넓이로 헤아리는 것이다.
1,200개의 기장이 이 되고 10이 되고 10이 되고 10이 되고 10이 되는데, 다섯 단계의 가 세밀하게 정해진 것이다.
을 이르니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기구이다.
본래 황종黃鐘에서 발상한 것인데, 자곡子穀거서秬黍 중간치 1,200개가 실제로 1이 된다.
10(홉)이 되고, 10이 되고, 10가 되고, 10이 되는데, 다섯 단계의 이 잘 이루어졌다.
이란 것은 으로서 물건을 달아서 가볍고 무거움을 아는 기구이다.
본래 황종黃鐘에서 발상한 것이니, 1은 1,200개의 기장이 담기고 그 무게는 12인 것이다.
이 됨은 〈24이 되고,〉 16이 되고, 30이 되고, 4이 되는데, 다섯 단계의 이 신중하게 정해졌다.”라고 하였다.
은 동일한 물건이니, 은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은 무게를 가진 것이다.
저울대를 이라 이르고 저울추를 이라 이르는데, 말하기에 따라 다를 뿐이다.
저 〈율력지律曆志〉와 같다면 이 은 본래 에서 생긴 것이다.
시월時月’에는 ‘’을 말하고, ‘’에는 ‘’을 말하고, ‘도량형度量衡’에는 ‘’을 말한 것은,
은 모름지기 다른 달과 화합和合해야 하기 때문에 을 말한 것이고, 에는 부정不正이 있기 때문에 을 말한 것이고, 은 모두 백성들이 사용하는 기구이니 동일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을 말한 것이니, 일의 알맞음을 인하여 이름을 변경했을 뿐이다.
의 [修吉]에서 [其玉]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이르기를 “길례吉禮로써 방국邦國인귀人鬼천신天神지기地祇를 섬기고, 흉례凶禮로써 방국邦國의 우환을 애도하고,
빈례賓禮로써 방국邦國과 친선하고, 군례軍禮로써 방국邦國을 위협하고, 가례嘉禮로써 만민萬民을 친절했다.”라고 하였으니, 오례五禮는 바로 이를 이른 것임을 알았다.
제왕帝王의 이름이 이미 다르고 고금古今가 혹 다르므로 나라의 오례五禮로써 이 오례五禮를 삼는 것은 제왕帝王이 서로 계승하여 일에 손익損益을 가함이 있었기 때문이니, 후대後代 또한 이 전대前代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 을 죽 살펴보건대, 또한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이 의 ‘상제上帝에게 유제類祭를 지냈다.’는 길례吉禮요, ‘마치 부모의 복을 입은 것처럼 하였다.’는 흉례凶禮요,
‘여러 제후는 네 곳에서 조회를 하였다.’는 빈례賓禮요, 〈대우모大禹謨〉에서 말한 ‘네가 가서 정벌하라.’는 군례軍禮요, 〈요전堯典〉에서 말한 ‘이에 두 딸로 에게 아내를 삼아주었다.’는 가례嘉禮이다.
오례五禮의 일이 아울러 에 나타나 있으니, 후세後世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말한 오옥五玉은 곧 상문上文오서五瑞이기 때문에 “5등 제후諸侯는 그 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갖는 것을 라 하고, 진열陳列한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의 [諸侯]에서 [執黃]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춘관春官 전명典命〉에 이르기를 “제후諸侯적자適子가 이미 천자天子에게 을 받아 사자嗣子가 된 입장에서 그 임금을 대신하여 〈조회를 왔으면〉 그 임금의 를 한 등급 내리고,
아직 천자天子을 받아 사자嗣子가 되지 못한 입장이면 피백皮帛을 가지고 의 아래를 이으며, 사명四命의 품계이기 때문에 피백皮帛을 가지고 소국小國의 임금에게 견준다.”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제후諸侯세자世子가 비단을 가진 것이다.
부용국附庸國에 대해서는 비록 글이 없으나 남면南面의 임금이 되니, 바로 한 나라의 임금인 것이다.
춘추春秋시대에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이 나라에 가면 모두 내조來朝라고 칭했다.
작명爵命이 없고 을 가지지 않았으면 또한 소국小國의 임금을 이어서 함께 비단을 가졌다.
에서 말한 삼백三帛은 반드시 세 가지 색깔이 있을 것이니, 이른바 이란 것은 공안국孔安國 때에 혹 근거한 바가 있었을 것이지만,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삼백三帛이다.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이나 제후諸侯적자適子피백皮帛을 가졌으나 그들이 가진 색깔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는 검은색을 가지고 제후諸侯적자適子는 분홍색을 가지고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은 누런색을 가진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왕숙王肅이 《상서尙書》에 단 에는 그 말들이 대부분 공전孔傳과 같았다.
주례周禮》에 세자世子는 모두 피백皮帛을 가졌는데,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피백皮帛이란 비단을 묶고 겉은 가죽으로 장식하는 것인데, 가죽은 범과 표범의 가죽이었다.”라고 하였다.
여기 삼백三帛에 대해 가죽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때에 가죽으로 장식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의 [卿執]에서 [執雉]까지
정의왈正義曰:이것은 모두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의 글이다.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는 새끼 이니, 무리를 지어 그 를 잃지 않는 점을 취한 것이고, 기러기는 시절에 따라 다니는 점을 취한 것이고, 꿩은 지조를 지켜 죽어도 절개를 잃지 않는 점을 취한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서 ‘새끼 양과 기러기를 장식하는 경우는 수놓은 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베를 입히고 또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른다.
꿩 이하를 예물로 갖는 경우에는 장식을 하는 일이 없다.
의례儀禮》의 〈사상견례士相見禮〉에서는 ‘대부大夫는 예물을 장식할 때 베를 가지고 한다.’고만 밝히고 수놓은 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후諸侯의 신하와 천자天子의 신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이 말은 나라의 를 논했을 뿐이다.
때에는 매사가 오히려 질박하였으니, 새끼 양과 기러기에 반드시 장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의 [玉帛]에서 [見之]까지
정의왈正義曰:《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예물은 제후諸侯를 사용하고, 은 새끼 양을 사용하고, 대부大夫는 기러기를 사용하고, 는 꿩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꿩은 산 채로 예물을 삼을 수 없으니, 일사一死는 바로 꿩이고, 이생二生은 바로 새끼 양과 기러기임을 알 수 있다.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의 뜻을 말하니 가지고 스스로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옥五玉’으로부터 이하는 위의 ‘’라는 글자를 받은 것이니, 예물을 갖는 데 일정함이 있게 한 것이다.
만일 예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용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예물에 대해 말하여 윗글을 맺었으니, 이 로 모두 예물을 삼은 것은 임금을 뵐 때나 사사로이 서로 볼 때나 그 예물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의 [卒終]에서 [則否]까지
정의왈正義曰:[卒 終]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에 이르기를 “은 돌려보내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은 뜻이 같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오기五器에 대한 글이 ‘’의 아래에 있으니, 이것은 예물 속에 포함된 물건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이르기를 “으로 6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니, “규벽圭璧을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바로 오옥五玉이 그것이다.
(같다)의 뜻이다.
이는 제후諸侯의 예물 속에 오기五器 같은 것은 가 끝나면 곧 돌려주고, 삼백三帛 같은 것은 돌려주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 〈빙의聘義〉에 이르기를 “규장圭璋을 가지고 빙문聘問을 함은 를 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미 빙문聘問이 끝나면 규장圭璋을 돌려줌은 를 가볍게 여기고 를 중히 여기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빙의聘義〉는 빙례聘禮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한 것이며, 그 조례朝禮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의司儀〉에 이르기를 “제공諸公이 서로 이 되고 를 돌려주는 것은 예물을 보내는 의식과 같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다.
의례儀禮》 〈사상견례士相見禮〉에서 대부大夫 이하가 국군國君을 뵙는 를 말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빈자擯者를 시켜서 그 예물을 돌려준다.”라고 하였다.
자기의 신하에게는 모두 그 예물을 돌려주지 않으니, 이는 바로 “삼백三帛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 [南岳]에서 [月至]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산釋山〉에 이르기를 “하남河南화산華山이요, 하동河東대산岱山이요, 하북河北항산恒山이요, 강남江南형산衡山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서악西岳화산華山이고, 동악東岳태산泰山이고, 북악北岳항산恒山이고, 남악南岳형산衡山이다.”라고 하였으며,
곽박郭璞은 “항산恒山일명一名 상산常山이라 한 것은 문제文帝를 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아爾雅》 〈석산釋山〉에도 이르기를 “태산泰山동악東岳이요, 화산華山서악西岳이요, 곽산霍山남악南岳이요, 항산恒山북악北岳이다.”라고 하였으니, 대산岱山태산泰山, 형산衡山곽산霍山은 다 하나의 인데, 두 가지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장읍張揖은 “천주산天柱山곽산霍山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천주산天柱山여강廬江 잠현灊縣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곽산霍山강북江北에 있어 강남江南형산衡山과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이다.
곽박郭璞의 《이아주爾雅注》에 이르기를 “곽산霍山은 지금 여강廬江 잠현灊縣에 있어 잠수潛水가 나오는데, 별명別名천주산天柱山이다.
무제武帝형산衡山이 멀기 때문에 그 을 여기에 옮겼으니, 지금 그 토속인土俗人이 모두 남악南岳이라 부른다.
그러나 남악南岳은 본래 두 산(霍山과 형산衡山)을 가지고 이름을 얻게 된 것이고, 근래에 생긴 이름이 아니다.
그런데 학자學者들은 대부분 곽산霍山남악南岳으로 여기지 않고, 또 무제武帝가 와서 비로소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하니, 곧 그들이 주장하는 말과 같다면 무제武帝를 《이아爾雅》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형산衡山곽산霍山 두 이름에 관한 유래를 해석한 것이다.
서전書傳》에서 대부분 말한 오악五岳숭고嵩高(嵩山)를 중악中岳으로 삼았고, 여기서 말한 사악四岳순수巡守하여 사악四岳에 이른 까닭을 밝힌 것이다.
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태산泰山 중에 존대한 것인데 일설에는 대종岱宗이라고도 한다.
시초始初의 뜻이요, 의 뜻이다.
만물萬物의 시초는 교대交代를 한다.
그러므로 오악五岳이 된다.
왕자王者천명天命을 받으면 언제나 봉선封禪을 한다.
형산衡山일명一名 곽산霍山이니, 만물萬物이 덩그렇게 큼을 말한다.
변화變化의 뜻이니, 만물萬物서방西方으로부터 변한다는 것이다.
상구常久하다는 뜻이니, 만물萬物북방北方에 엎드려 있어 그 도가 상구常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2월에 대종岱宗에 이르렀을 적에는 의 이름이란 것을 밝히지 않았다.
순수巡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글을 상세하게 적었다.
삼시三時(여름‧가을‧겨울)에는 의 이름을 말하여 역시 이란 것을 밝혔으니, 사의事宜(事情)에 따라서 서로 보인 것이다.
사악四岳을 순수한 뒤에 곧 “돌아와 이르렀다.[歸格]”고 하였으니, 이는 한 번 나와서 사악四岳을 두루 순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악東岳으로부터 곧 남쪽으로 가서 5월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자王者천도天道를 순종하여 인사人事를 행하기 때문에 사시四時의 달이 각각 그 시절時節의 중간에 당했다.
그러므로 중월仲月에 그 에 이르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순수巡守하는 해 2월에 동쪽으로 순수巡守했다.”고 한 것은 2월에 비로소 출발한 것이지만, 이 사시四時순수巡守하는 달을 모두 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글을 적었으니, 동쪽으로 순수巡守하여 2월에 이른 것은 출발할 때가 아닌 것이다.
다만 임금은 정월正月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월에 곧 발행했을 뿐이다.
정현鄭玄은 “매 마다 가 끝나면 돌아왔고, 중월仲月에 다시 갔다.”라고 하였는데,
만일 정현鄭玄의 말대로라면 응당 동쪽으로 순수했다는 내용 아래에 곧 “돌아와 이르렀다.[歸格]”는 것을 말하고 뒤에서 “처음에 행한 예와 동일하게 했다.[如初]”는 것을 가지고 포괄했어야 했거늘, 어찌 북쪽으로 순수했다는 내용 뒤에 비로소 돌아왔다고 말했겠는가?
또는 만일 왔다가 다시 갔다면 일정상 두루 순수할 수 없으니, 이 일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문經文에서 남쪽에서는 “대종岱宗에서 행한 와 동일하게 했다.”고 하고, 서쪽에서는 “처음에 행한 와 동일하게 했다.”고 하고, 북쪽에서는 “서쪽에서 행한 와 동일하게 했다.”고 한 것은 사시四時가 동일함을 보여 상호적으로 글을 적어서 밝혔을 뿐이다.
중악中岳을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마 경사京師에 가까워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들을 수 있으므로 그릇되거나 적체될 염려가 없었고, 또 제후諸侯사방四方에 분배하고 중악中岳에는 분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의 [朔巡守]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훈釋訓〉에 이르기를 “북방北方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요전堯典〉 및 여기와 〈우공禹貢〉에서 모두 을 가지고 을 말하였으니, 사관史官이 글을 변경해서 적었을 뿐이다.
의 [巡守]에서 [一牛]까지
정의왈正義曰:사악四岳순수巡守한 내용 이하를 이어받았으니, 이는 두루 순수巡守하는 일을 이미 마치고 나서 돌아온 것이다.
위에서 끝마친 제위帝位를 인수받은 일이 문조文祖의 사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는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렀음을 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재예才藝문덕文德은 그 뜻이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이라 한 것이다.
문조文祖예조藝祖사관史官이 글을 변경해서 적었을 뿐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순수巡守를 말하면서 “돌아와 할아버지의 사당과 아버지의 사당에 이르러서 소 한 마리를 썼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당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전孔傳에서 유추하여 “할아버지를 말하면 아버지는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한 것이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가까우니 존위尊位를 들어 비위卑位에 미쳐간 것이다.
의 뜻을 가졌다.
그러므로 한 마리의 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오직 문조文祖만을 말했다.
그러므로 ‘일우一牛’라고 한 것이다.
두루 여러 사당에 고할 때 사당에서 한 마리의 소를 썼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은 저기(〈왕제王制〉)에 주를 달 때에 “할아버지 이하 아버지 사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리 소를 쓴다.”고 하였다.
이때에는 임금이 처음으로 섭위攝位하였으니 아직 스스로 사당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의 문조文祖에 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 [各會]에서 [可知]까지
정의왈正義曰:여기서는 순수巡守에 대한 일을 총괄해서 설명하면서 ‘군후사조群后四朝’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방의 제후가 각각 스스로 방악方岳의 아래에 모여 조회함을 말한 것이다.
무릇 네 곳에서 개별적으로 조회했기 때문에 사조四朝라고 한 것이다.
윗글에서 “드디어 동쪽 제후들을 접견하셨다.[肆覲東后]”는 것이 바로 ‘일조一朝’가 되는데, 사악四岳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번 조현朝見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기서 제후들이 조회한 것을〉 거듭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장차 행정업무에 대한 일을 아뢰게 하였고, 아뢰는 일을 조회하는 기회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申] 말한 것이다.
은 거듭의 뜻이다.
이는 바로 순수巡守대법大法이다.
이에 관한 글이 임금이 섭위攝位할 때에 있었으니 임금은 본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해할까 싶었다.
그러므로 “임금과 임금은 가 같았으니, 임금이 섭위攝位하여 그렇게 했으면 임금도 그렇게 했음을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임금의 이 이미 그러했으니, 임금은 보태거나 고친 것이 없었건만, 이를 말함으로써 임금을 찬미한 것은 임금과 같은 것이 족히 찬미할 만하기 때문에 사관史官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의 [敷陳]에서 [能用]까지
정의왈正義曰:라는 것은 포산布散한다는 말이니, 진설陳設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이라 한 것이다.
는 여기서 진상進上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의 뜻으로 본 것이다.
제후諸侯들이 네 곳에서 와서 조회를 하므로 매번 조회하는 곳에서 임금은 그들로 하여금 각각 행정업무에 대한 말을 진술하게 하여 자신들의 정치문제를 스스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을 이미 터득하였으면 곧 그들의 말에 의거하여 분명히 시험해서 그 공을 이루기를 요망하였다.
반드시 그 말과 같이하여 곧 공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해서 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사람들은 수레와 의복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천자天子제후諸侯에게 상을 줄 때에는 모두 수레와 의복을 가지고 하사하였으니, 《의례儀禮》 〈근례覲禮〉에 이르기를 “천자天子후씨侯氏에게 수레와 의복을 하사했다.”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역주
역주1 五玉 : 아래에 있는 經文의 ‘三帛二生一死贄’ 앞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역주2 五等諸侯執其玉 : 아래에 있는 傳文의 ‘三帛’ 앞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역주3 (生)[牲] : 저본에는 ‘生’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살펴보건대, 《史記》 〈封禪書〉와 《漢書》 〈郊祀志〉에 모두 ‘牲’으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五玉三帛二(生)[牲]一死贄(지) : 이 9字를 孔傳에서는 그 위치를 그대로 두고 해석하였으나 蔡傳에서 錯簡으로 보고 위치를 ‘肆覲東后’ 아래로 옮겨 해석한 것은 吳才老의 說에 근거한 것이다.
조선시대 權近은 이에 대하여 《書淺見錄》 〈書說〉에서 “〈舜典〉은 今文과 古文에 다 있다. ‘五玉三帛二生一死贄’ 一節은 錯簡이다. 孔安國은 隷書로 古文(蝌蚪文)을 옮겨 적어 錯亂되고 磨滅된 끝에 정리하였으니, 혹 錯誤가 있을 수 있겠지만, 伏生은 책을 안 보고도 暗誦을 하는 입장에서 또한 차서를 잃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반드시 夫子(孔子)께서 刪書하시기 이전에 이미 착오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夫子께서는 왜 바로잡지 아니하셨을까? 이것은 〈夫子께서〉 ‘내 생전에 오히려 史官이 역사를 기록할 때 의심스런 사실은 闕文으로 두는 것을 볼 수 있었다.’란 바로 그런 뜻에서 刪削하지 않으셨던 것이다.……‘夔曰’ 一節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어 蔡傳을 비판하고 있다.
역주5 : 벼슬 이름으로 곧 孤卿이다. 《周禮注疏》에서 ‘公之孤’에 대하여 鄭司農은 “9命인 上公은 孤卿 한 사람을 두게 된다.”라고 注를 달았다.
역주6 如五器 卒乃復(복) : 宋代에 蘇軾은 《書傳》에서 “비단과 生物과 死物은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史浩는 《尙書講義》에서 “天子가 禮를 마치면 돌려주었다.”라고 하고, 夏僎은 《尙書詳解》에서 “卒乃復이란 것은 대개 三帛‧二生‧一死는 天子가 받고 오직 五玉만은 禮가 끝나면 諸侯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고, 林之奇는 《尙書全解》에서 “三帛‧二生‧一死의 예물은 받고 오직 五玉만은 禮가 끝나면 돌려준 것은 〈聘義〉에 ‘圭璋을 가지고 聘問(訪問)하는 것은 禮를 중히 여긴 것이고, 이미 聘問이 끝나면 圭璋을 돌려주는 것은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禮를 중히 여기는 뜻이다.’고 하였으니, ‘五器卒乃復’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程伊川(程頤)도 《程氏經說》에서 “‘如五器卒乃復’은 諸侯는 존귀하므로 예물이 중후했다. 그러므로 이미 접견이 끝나면 그 玉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으니, 禮를 가지고 여러 제후에게 答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여 孔傳을 따랐다.
그런데 朱子만은 《朱子五經語類》에서 “‘如五器卒乃復’에 대하여 舊說에서 모두 ‘五器는 곧 諸侯의 五玉의 기구인데, 처음에 거두어놓고 이때에 와서 禮가 끝나면 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그 같은 말이 아닌 것 같다. 아마 《書》의 글이 顚倒된 듯싶다. 五器는 五禮의 기구이다.……이 문단에 아마 錯簡이 있는 것 같으니, 마땅히 ‘肆覲東后五玉三帛二生一死贄’로 만들어야 한다.……‘如五器卒乃復’은, 如는 齊一의 뜻이고, 卒乃復은 일이 끝나면 돌아가는 것인데, 京師로 돌아감을 이른 것이 아니고, 다만 일이 끝나면 돌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復이라고 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瑞玉을 여러 제후에 돌려주었다.’는 것이 바로 돌려준 것이다. 이 두 구는 橫渠(張載)의 說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의 설에 의거한 蔡傳은 如를 同의 뜻으로, 器를 五禮의 기구로 보아 “‘卒乃復’은 祭禮를 거행하고 諸侯를 접견하고 正朔을 통일시키고 制度를 통일시키고 五禮를 닦고 五器를 통일시키는 등 몇 가지 일이 다 끝나면 다시 동쪽으로 가지 않고 드디어 서쪽으로 향해 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卒乃復이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淸代 毛奇齡은 《尙書廣聽錄》에서 “蔡傳은 朱元晦의 說에 따라 本文의 ‘五玉三帛二生一死贄’를 고쳐서 ‘如五器’의 아래, ‘卒乃復’의 위로 옮겨놓았으니, 經文의 ‘五玉三帛二生一死贄如五器卒乃復’ 15字가 서로 잇달아 해석되므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 經文에서는 ‘조회하러 온 동쪽 제후들은 모든 玉‧帛‧生物‧死物을 일제히 가지고 와서 예물로 내놓았는데, 단지 玉만 禮가 끝나면 돌려주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다.’고 이른 것이니, 이는 《禮記》 〈聘義〉에서 ‘이미 聘問이 끝나면 그 圭璧을 돌려주었다.’는 禮와 같은 것이다.……
‘如五器’는 ‘如’가 語詞이니 이 같은 五器라는 말이다. 蔡傳에서 ‘如五器’ 3字를 割截하였으니 ‘卒乃復’이라는 句에서는 禮가 끝나면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한 해에 四岳을 돌아야 하는데 꼭 한 岳에서 한 번씩 조정으로 돌아간다면 시간에 부족함이 있고, 만일 後岳에서 前岳으로 돌아간다면 사리에 통하지 못한다. 또 ‘돌아와서 藝祖에 이른다.’는 것은 분명히 ‘순수가 끝나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함이니, 이때는 아직 돌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만일 ‘또 한 岳에 이르렀다가 돌아간다.’고 하다면 앞으로 가는 중이라 걸음을 돌이키지 않은 상태이다. 만일 ‘諸侯가 돌아갔다.’고 한다면 동쪽 제후들이 東岳에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이 지경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돌아갔다.’고 말할 수 없다. 더구나 諸侯가 먼저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蔡傳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毛奇齡은 蔡傳에서 ‘如五器’의 위에 있는 ‘五玉三帛二生一死贄’에 대하여 “이 아홉 글자는 마땅히 ‘肆覲東后’의 아래, ‘協時月正日’의 위에 있어야 하니 誤脫되어 여기에 있게 되었다.”고 한 것을 반대로 말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 후기의 尹鑴(1671~1680)는 《讀書記》 〈讀尙書〉에서 “復은 歸復한다는 것이다. 응당 한 해에 五岳을 두루 巡守하지 못할 것이니, 歲라고 말한 것은 5년 내의 歲事가 이와 같음을 이른 것이다.”라고 하여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역주7 歸格 : 조선시대 李瀷의 《星湖疾書》 〈書經疾書〉에 “堯임금과 舜임금은 모두 黃帝의 후손이다. 王統은 黃帝로부터 시작되었으니, 帝位를 인수받을 적에나 卽位할 적에나 마땅히 黃帝의 사당에 고유해야 했다. 巡狩하고 돌아와서는 단지 帝嚳의 사당에만 이르게 했을 뿐이다. 대개 格은 이르다라는 뜻이니, 한 사당뿐이 아니었다. 舜임금은 堯임금을 계승하였으니, 무릇 일이 있으면 반드시 堯임금의 사당에 고하였다. 일에는 크고 작음이 있으니, 帝嚳의 사당에 이를 경우가 있고, 軒轅의 사당에 이를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格자에 바야흐로 진정한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8 歸格于藝祖 : 蔡傳에서는 “藝祖는 文祖인 듯싶다.”라고 하고서는 《禮記》 〈王制〉와 程子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조선시대 權近은 《五經淺見錄》 〈書淺見錄〉에서 “《書經集傳》에서 《禮記》 〈王制〉의 ‘돌아와 할아버지의 사당과 아버지의 사당에 이르렀다.’는 말을 인용하고, 또 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단지 藝祖만을 말한 것은 높은 분을 든 것이니, 실은 모두 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禮記》 〈王制〉는 天子의 禮를 보편적으로 말한 것이고, 〈舜典〉은 有虞의 일을 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단지 藝祖만을 말한 것은 이때에 禰廟가 없었다. 舜임금의 攝位는 뒤를 이은 것이니, 堯임금을 禰라고 했다면 堯임금은 아직 在位하였고, 만일 별도로 사당을 세워서 瞽瞍를 禰라고 했다면 瞽叟 또한 아직 생존하였다. 그러므로 단지 할아버지의 사당에 이른 것만을 언급하고 아버지의 사당을 언급하지 못한 것은 특별히 당시의 일을 기록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역주9 四朝 : 蔡傳에서는 “四方의 諸侯가 天子國에 와서 조회했다.”라고 하여 사방의 제후가 각각 한 번씩 조회하면 모두 네 번 조회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역주10 (禮)[理] : 저본에는 ‘禮’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興國本에는 ‘禮’가 ‘理’로 되어있고, 毛本에도 ‘理’로 되어있다. 살펴보건대 《正義》에 ‘各使自陳進其治化之言’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禮’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理’로 바로잡았다.
역주11 白虎通云……爲天(子)[下]循(收養人)[土牧民] : 저본에는 ‘白虎通云 王者所以巡狩者也 巡者 循也 狩者收也 爲天子循收養人’으로 되어있는데, 四庫全書에 실린 漢代 班固의 《白虎通義》에 ‘王者所以巡狩者何 巡者循也 狩牧也 爲天下循行守牧民也’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저본의 ‘也’는 ‘何’로, ‘收’는 ‘牧’으로, ‘子’는 ‘下’로 ‘循收養人’은 ‘循土牧民’으로 바꾸고, ‘土’는 《禮記義疏》에 인용된 《白虎通》에 의하여 보충하였다. 阮刻本에는 ‘王者所以巡狩者也’의 ‘也’에 대해서만 “盧文弨와 浦鏜이 모두 이르기를 ‘也는 마땅히 何가 되어야 한다.’ 하였으니, 옳다.”라 하고,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역주12 五等諸侯適天子 皆膳用太牢 : 《禮記》 〈郊特牲〉에 “天子가 諸侯에게 가거든 諸侯는 반찬으로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諸侯가 天子에게 가거든 天子는 〈쇠고기‧양고기‧돼지고기가 구비된〉 太牢를 접대하는 예를 내린다.[天子適諸侯 諸侯膳用犢 諸侯適天子 天子賜之禮太牢]”라고 하였다.
역주13 四望 : 《禮記》 〈禮器〉에 四望이라는 2자가 없으니, 아마 疏家가 上文에 있는 五獻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부러 덧붙인 듯하다.
역주14 上篇已訓協爲合 : 〈堯典〉 ‘協和萬邦’의 ‘協’에 대해 孔傳에서 協은 화합하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역주15 注卽以合言之也 : [克明]에서 [時雍]까지에 대한 疏의 “使之合會調和天下之萬國”을 가리킨다.
역주16 告朔 : 《論語》의 註에 “옛날에는 天子가 섣달에 다음 해 12개월의 달력을 諸侯들에게 분배하면 제후들은 그것을 받아서 조상의 사당에 보관하였다가 매월 초하루가 되면 한 마리 양의 날고기를 가지고 사당에 고유하고 나서 청하여 그 달의 달력을 꺼내서 시행하였다.[古者 天子常以季冬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 諸侯受而藏之祖廟 月朔則以特羊告廟請而行之]”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17 實爲一龠 : 《漢書》에는 ‘實其龠’이라 되어있으니, 기장 1,200개를 龠에 채웠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實爲一龠’이라 하였으니 기장 1,200개가 실제로 1龠이 된다는 뜻이다.
역주18 : 顔師古는 “嘉 善也”라 하여 ‘嘉’를 ‘善’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19 兩(銖)之爲兩 : 저본에는 ‘銖’자가 있으나, 阮刻本에 “毛本에는 ‘銖’가 없다. 山井鼎이 말하기를 ‘漢나라 原文에는 銖가 없다.’ 하였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漢書》에는 ‘兩之爲兩’ 아래에 ‘二十四銖爲兩’ 6자가 있으니, 이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0 (明)[民] : 저본에는 ‘明’으로 되어있으나, 文淵閣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 鄭玄의 注에 “同은 和協하지 않고 참람한 諸侯를 위협하는 일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역주22 (之婚姻) : 저본에 ‘親萬民之婚姻’으로 되어있으나, 《周禮》에 ‘親萬民’으로 되어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之婚姻’ 3字는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3 : 鄭玄의 注에 “誓는 命과 같으니, 誓라 말한 것은 天子가 이미 명하여 嗣子로 삼았음을 밝힌 것이다.[誓猶命也 言誓者 明天子旣命以爲之嗣]”라고 하였다.
역주24 [公之孤 四命] : 저본에는 없으나 《周禮》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5 眂(시)小國之君 : 鄭玄의 注에 “‘小國의 임금에 견준다.’는 것은 卿大夫의 자리에 배치된 것이다.[曰眂小國之君者 列於卿大夫之位]”라고 하였다.
역주26 (又)[文] : 저본에는 ‘又’로, 文淵閣四庫全書本에는 ‘文’으로 되어있는데, 語法上 ‘又’보다 ‘文’이 낫기 때문에 ‘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7 (見)[是] : 저본에는 ‘見’으로, 文淵閣四庫全書本에는 ‘是’로 되어있는데, 語法上 ‘見’보다 ‘是’가 낫기 때문에 ‘是’로 바로잡았다.
역주28 (五)[六] : 《周禮》 〈大宗伯〉에는 ‘六器’로 되어있고 “玉으로 6器를 만들어서 天地와 四方에 禮를 올린다.[以玉作六器 禮天地四方]”라고 하였으니, 孔穎達이 ‘六器’를 ‘五器’로 착각한 것 같다.
역주29 (見) : 《周禮》 원문에는 없다.
역주30 灊(첨)縣 : ‘潛縣’으로 된 곳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역주31 潛水 : ‘灊水’로 된 곳도 있다.
역주32 卽如此言 : 宋代 邢昺의 《爾雅疏》에는 ‘此言’을 學者의 말로 보고, 淸代 陸隴其의 《讀禮志疑》에는 ‘此言’을 郭璞의 말로 보았는데, 邢昺의 설을 따랐다.
역주33 恒封禪之……萬物伏北方有常也 : 《白虎通》에서 “北方이 常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陰이 끝나고 陽이 시작되어 그 도가 常久하기 때문에 常山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34 (去)[云] : 저본에는 ‘去’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毛本에는 ‘去’가 ‘云’으로 되어있으니, ‘去’자는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5 (必不)[不必] : 저본에는 ‘必不’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盧文弨가 이르기를 ‘不必은 도치된 것인 듯하다.’ 하였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不必’로 바로잡았다.
역주36 故鄭注彼云……皆一牛也 : 조선시대 尹鑴는 그의 《讀書記》에서 “‘소 한 마리를 썼다.’는 설은 鄭玄을 따라야 할 듯싶다. 응당 祖廟에 가서 소 한 마리만 함께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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