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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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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1-14 收其租稅하면 則民費而不病하니
道藏本 則民 作民則이라


조세를 거두면 백성들이 재물을 축내어 〈세금을 내더라도〉 고통으로 여기지는 않으니,
道藏本에 ‘則民’은 ‘民則’으로 되어 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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