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說文革部에 云 鞅은 頸靼也라하며 釋名釋車에 云 鞅은 嬰也라 喉下稱嬰하니 言纓絡之也라하다
案 鞅은 爲馬鞁具之一이며 無大小之分이라 此大字는 疑誤라 又不當云萬領이나 所未詳也라
무늬를 수놓은 비단과 흰 비단, 大鞅과 萬領,
注
≪說文解字≫ 〈革部〉에 “鞅은 ‘頸靼(목에 매는 가죽)’이다.”라 하였으며, ≪釋名≫ 〈釋車〉에 “‘鞅’은 ‘嬰’이다. 목 아래는 얽매기에 적당하니 얽는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案:‘鞅’은 말의 가슴에 거는 馬具 중 하나이고 大小의 구분이 없다. 이 대목의 ‘大’자는 아마도 잘못된 듯하다. 또 응당 ‘萬領(만 벌)’이라고 해서는 안 될 듯하나,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