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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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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1 高陽 乃命玄宮한대
畢云 舜 高陽第六世孫故云이라
王云 此 當作高陽乃命禹於玄宮이니 下文 禹征有苗 正承此文而言이요
又下文 天乃命湯於鑣宮 與此文同一例 今本 脫禹於二字하니 則文義不明이라
詒讓案 符命部 引隨巢子云 天命夏禹於玄宮이어늘 有大神人面鳥身云云이라하니
則非高陽所命也 此文疑有脫誤 今本 帝舜三十五年 帝命夏后征有苗어늘 有苗氏來朝라하다


高陽()이 이에 玄宮에서 명을 내렸는데
舜
畢沅:高陽의 6세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王念孫:이것은 응당 ‘高陽乃命禹於玄宮(高陽이 이에 玄宮에서 에게 명하였다.)’이라고 해야 하니, 아래 글의 ‘禹征有苗(有苗를 정벌하였다.)’는 바로 이 문장을 이어받아서 말한 것이고,
또 아래 글에 ‘天乃命湯於鑣宮(하늘이 이에 鑣宮에서 에게 명하다.)’이라 한 것은 이 문장과 동일한 이다. 今本에 ‘禹於’ 두 자가 빠졌으니, 文義가 분명하지 않다.
詒讓案:≪藝文類聚≫ 〈符命部〉에 ≪隨巢子≫를 인용하여 “하늘이 玄宮에서 夏禹에게 명하자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을 한 大神이 있었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高陽이 명한 것이 아니니, 이 문장에 脫字誤字가 있는 듯하다. 今本竹書紀年≫에 “帝舜 35년에 夏后에게 명하여 有苗를 정벌하게 하자 有苗氏來朝하였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藝文類聚 : 唐나라 歐陽詢 등이 칙명을 받들어 편찬한 類書이다. 天‧歲時‧地‧州‧郡‧山‧水‧符命‧帝王 등 48部로 분류하여, 사실을 기록한 후에 그에 대한 詩文을 수록한 것이다. 모두 100권이다.
역주2 竹書紀年 : 夏‧殷‧周에서 戰國時代 魏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編年史이다. 위나라 襄王의 묘에서 발굴되었는데, 모두 20편이다. 원본은 북송 때 유실되었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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