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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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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7-3 昔者 聖王制爲五刑하여
書舜典僞孔傳 云 五刑 이라하다


옛날에 聖王五刑을 제정하여
僞古文尙書≫ 〈舜典〉의 僞孔安國傳에 “五刑大辟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墨劓剕宮大辟 : ≪書經≫ 〈皐陶謨〉에 “하늘이 죄가 있는 이를 토벌할 때에는 다섯 가지 형벌을 다섯 가지 등급을 써서 한다.[天討有罪 五刑五用哉]”라 하였는데, ≪書經≫ 〈呂刑〉에 의하면 ‘五刑’이란 얼굴에 刺字하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베는 刖刑, 남녀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宮刑, 死刑인 大辟을 말한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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