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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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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往而靡弊腑冷不反者
畢云 往 舊作住하니 一本如此하다 卽腐字 異文이라 冷爛 音相近하니 當爲爛이라하다
詒讓案 戰國策秦策高注 云 獘 壞也라하니


〈전쟁터로〉 나가 부서지거나 손상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畢沅:‘’은 舊本에 ‘’로 되어 있는데, 어떤 도 이와 같다. ‘’는 곧 ‘’자의 이체자이다. ‘’과 ‘’은 이 서로 비슷하니, 응당 ‘’이 되어야 한다.
詒讓案:≪戰國策≫ 〈秦策高誘의 주에 말하기를 “‘’는 ‘’이다.”라 하니, 이는 ≪禮記≫ 〈少儀〉에서 “國家靡敝(국가가 피폐해지다.)”라고 한 것과 뜻이 조금 다르다.


역주
역주1 與少儀國家靡敝 義微異 : ≪禮記≫ 〈少儀〉에서 “국가의 재정이 피폐한 상황이라면 수레에 조각하거나 끝을 옻칠하지 않으며, 수레에 생사로 끈을 묶지 않으며, 먹는 그릇을 화려하게 조각하지 않으며, 군자는 생사로 만든 신을 신지 않으며, 말은 좋은 곡식을 먹이지 않는다.[國家靡敝 則車不雕幾 甲不組縢 食器不刻鏤 君子不履絲屨 馬不常秣]”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靡弊는 단순히 기물의 손상을 뜻하는 것인데, ≪禮記≫ 〈少義〉의 靡弊는 국가 재정의 탕진을 말하는 것이므로 약간 다르다고 한 것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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