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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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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不能殺이면 必索良宰하고 有一衣裳之財라도 不能制 必索良工하리니
當王公大人之於此也하여 雖有骨肉之親 富貴


잡을 수 없다면 반드시 요리 잘하는 이를 찾을 것이고, 한 벌을 지을 수 있는 옷감을 가지고 있어도 마름질할 수 없다면 반드시 바느질 잘하는 이를 찾을 것이다.
王公大人이 이 경우를 당해서는 비록 피붙이 친척, 공이 없는데도 부귀한 사람,
’는 아마도 마땅히 ‘’로 되어야 할 것이니,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墨子≫ 〈尙賢 〉에 자세하게 보인다.


역주
역주1 無故 : ‘無功’의 의미이다. ≪墨子≫ 〈尙賢 中〉 9-5-4의 注 참조.
역주2 無……詳中篇 : 저본 傍注에 “孫詒讓의 注는 아마도 필사 과정에 잘못된 듯하다. 〈尙賢 中〉의 ‘無故富貴面目佼好則使之’에 孫詒讓이 주석을 달아 ‘아마도 「故」는 응당 「攻」 즉 「功」의 假借字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는 孫詒讓이 ‘無故富貴’를 ‘아무런 공이 없으면서 부귀한 자’의 뜻으로 본 것이다. 여기의 ‘無는 아마도 마땅히 「毋」로 되어야 할 것이니,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尙賢 中〉에 자세하게 보인다.’라는 주석은 〈尙賢 中〉의 주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孫詒讓의 注가 우연히 필사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는 응당 ‘故疑當爲攻 下同 詳中篇(아마도 ‘故’가 응당 ‘攻’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아래도 같다. 〈尙賢 中〉에 자세하게 보인다.)’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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