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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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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하여 而使民譽之하고 終勿廢也니라
誰賈 義不可通이니 當爲設置之誤 兼愛下篇 設以二士라한대 今本 亦譌作誰하니 可證이라
亦形近而譌 畢校一本作霸하니 尤譌謬 不可據也
下文 云 仁者將求除之天下하여 相廢而使人非之라하니 興與除 置與廢 譽與非 文竝相對也
兪云 此上 舊有仁者將求興天下하여 誰霸而使民譽之云云한대 畢氏刪之하니 是也
惟將下 當有求字 下文 云 仁者將求除天下之相廢而使人非之하고 終身勿爲라한대 與此 爲對文이니 可證也
此當云 仁者將求興天下之利하여 而使民譽之하고 終身勿廢也라하다
案 將下 兪校補求字하니 是也 餘竝非


〈이 제도를〉 설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칭찬하게 하고 종신토록 그만두지 않게 하고자 할 것이다.
誰賈’는 뜻이 통하지 않으니, 응당 ‘設置’의 誤字일 것이다. ≪墨子≫ 〈兼愛 〉에 “設以二士(두 를 세운다.)”라 하였는데, ‘’은 今本에 또한 ‘’로 잘못되어 있으니, 증거가 될 만하다.
’와 ‘’는 또한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畢沅이 교감한 한 에는 ‘’로 되어 있으니, 더욱 잘못된 것이라 의거할 만하지 않다.
아래 글에 “仁者將求除之天下 相廢而使人非之(어진 이는 장차 天下에 이런 일을 제거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비난하면서)”라 하였으니, ‘’과 ‘’, ‘’와 ‘’, ‘’와 ‘’는 글이 모두 서로 대구이다.
兪樾:이 위에 舊本에는 “仁者將求興天下 誰霸而使民譽之……”라 한 대목이 있는데, 畢沅이 이를 삭제하였으니, 옳다.
다만 ‘’ 아래에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 아래 글에 “仁者將求除天下之相廢而使人非之 終身勿爲”라 하였는데, 이 대문과 대구가 되는 글이니, 증거가 될 만하다.
여기서는 응당 “仁者將求興天下之利 而使民譽之 終身勿廢(어진 이는 장차 天下의 이로움을 흥기시켜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칭찬하게 하고, 종신토록 그만두지 않게 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 아래에 兪樾이 교감하면서 ‘’자를 채워 넣었으니, 옳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역주
역주1 (誰賈)[設置] : 저본에는 ‘誰賈’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設置’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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