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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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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後聖王之法十年이라 若純三年而字 子生可以二三
周禮玉人注 云 純 猶皆也 說文子部 云 字 乳也
蘇云 字 猶養也 下年字 疑當作人이라 蓋聖王之法 二十而處家러니 今後十年이니 彼早處家者當有二三子也
戴云 下年字 乃人字之誤


〈장가드는 시기가〉 聖王의 법보다 10년이 뒤처지는지라 만약 모두 3년 만에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자식을 두세 명 낳을 수 있으니
周禮≫ 〈玉人鄭玄에 “‘’은 ‘’와 같다.”라 하였다. ≪說文解字≫ 〈子部〉에 “‘’는 ‘낳아 기름[]’이다.”라 하였다.
蘇時學:‘’는 양육함과 같다. 아래(二三年)의 ‘’자는 아마 응당 ‘’이 되어야 한다. 대개 聖王에 스무 살에 장가들다가 지금은 10년이 늦으니, 성인의 법에 따라 일찍 장가든 자는 마땅히 두세 명의 자식을 둘 수 있다.
戴望:≪周易屯卦 虞翻의 주에 “‘’는 妊娠이다.”라 하였다. 아래의 ‘’자는 바로 ‘’자의 오류이다.


역주
역주1 (年)[人] : 저본에는 ‘年’으로 되어 있으나, 蘇時學과 戴望의 주에 의거하여 ‘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虞氏注易屯卦……妊娠也 : 虞氏는 後漢 말‧三國時代의 虞翻(164~233)이고, 이 내용은 ≪周易虞氏義≫에 나온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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