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 後聖王之法十年
이라 若純三年而字
면 子生可以二三
矣
니
注
周禮玉人注에 云 純은 猶皆也라 說文子部에 云 字는 乳也라
蘇云 字는 猶養也라 下年字는 疑當作人이라 蓋聖王之法에 二十而處家러니 今後十年이니 彼早處家者當有二三子也라
〈장가드는 시기가〉 聖王의 법보다 10년이 뒤처지는지라 만약 모두 3년 만에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자식을 두세 명 낳을 수 있으니
注
≪周禮≫ 〈玉人〉 鄭玄의 注에 “‘純’은 ‘皆’와 같다.”라 하였다. ≪說文解字≫ 〈子部〉에 “‘字’는 ‘낳아 기름[乳]’이다.”라 하였다.
蘇時學:‘字’는 양육함과 같다. 아래(二三年)의 ‘年’자는 아마 응당 ‘人’이 되어야 한다. 대개 聖王의 法에 스무 살에 장가들다가 지금은 10년이 늦으니, 성인의 법에 따라 일찍 장가든 자는 마땅히 두세 명의 자식을 둘 수 있다.
戴望:≪周易≫ 屯卦 虞翻의 주에 “‘字’는 妊娠이다.”라 하였다. 아래의 ‘年’자는 바로 ‘人’자의 오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