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畢云 太平御覽에 引作鉶이라 鄭君注周禮云 鉶은 羹器也라하고
後漢書注에 引此云 堯舜堂高三尺이요 土階三等이요 茅茨不翦하고 采椽不斲하며
土簋
하고 歠土鉶
하며 糲粱之飯
하고 藜藿之羹
하며 夏日葛衣
요 冬日鹿裘
니 是約己也
라하다
顧云 秦本紀에 正作土形하고 太史公自序에 作刑이라
詒讓案 說文口部에 云 啜은 嘗也라 形과 刑은 竝鉶之叚字라
史紀敘傳의 司馬談論六家要指에 云 墨者亦尙堯舜道하여 言其德行曰 堂高三尺이요 土階三等이요
茅茨不翦하고 采椽不刮하며 食土簋하고 啜土刑하며 糲粱之食하고 藜藿之羹하며 夏日葛衣요 冬日鹿裘라하다
後漢書注所引은 疑卽本史記文이라 史記正義引顔氏云 刑은 所以盛羹也라 土는 謂燒土爲之니 卽瓦器也라하다
秦始皇本紀
에 作啜土
이라한대 集解引如淳云 土
은 飯器之屬
이니 瓦器也
라
李斯傳에 作鉶하고 韓非子十過篇同하며 韓詩外傳에 又作型이라
注
畢沅:≪太平御覽≫에 인용할 때 〈‘形’은〉 ‘鉶’으로 되어 있다. ≪周禮≫ 鄭君(鄭玄)의 注에 “‘鉶’은 국그릇[羹器]이다.”라 하였고,
≪後漢書注≫에 이를 인용하여 “堯舜은 堂의 높이가 3척이고, 흙으로 만든 섬돌이 3층이고, 지붕으로 얹은 띠풀도 자르지 않고, 떡갈나무로 서까래를 만들되 다듬지 않았으며,
土簋에 밥을 먹고 土鉶에 물을 마시며[飯土簋 歠土鉶], 거친 좁쌀로 밥을 지어 먹고 머위와 콩잎으로 국을 끓여 먹었으며, 여름에는 베옷을 입고, 겨울에는 사슴 가죽옷을 입었다.”라 하였으니, 이것은 자신에게 검약한 것이다.
≪文選≫의 注에도 이 문장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문장은〉 ≪韓非子≫에서 나온 것이다.
顧廣圻:≪史記≫ 〈秦始皇本紀〉에는 바로 ‘土形’으로 되어 있고, 〈太史公自序〉에는 ‘刑’으로 되어 있다.
詒讓案:≪說文解字≫ 〈口部〉에 “‘啜’은 ‘嘗(맛보다)’이다.”라 하였다. 形과 刑은 모두 ‘鉶’의 가차자이다.
≪史紀≫ 〈敍傳〉에서 司馬談이 六家의 要指를 논한 것에 말하기를 “墨子 또한 堯舜의 도를 숭상하여 그 德行을 말하면서 ‘堂의 높이가 3척이고, 흙으로 만든 섬돌이 3층이고,
지붕으로 얹은 띠풀도 자르지 않고, 떡갈나무로 서까래를 만들되 다듬지 않았으며, 土簋에 밥을 먹고 土刑에 물을 마시며[食土簋 啜土刑], 거친 좁쌀로 밥을 지어 먹고 머위와 콩잎으로 국을 끓여 먹었으며, 여름에는 베옷을 입고, 겨울에는 사슴 가죽옷을 입었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後漢書注≫에 인용한 것은 아마 바로 ≪史記≫의 글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史記正義≫에 顔師古의 말을 인용하여 “‘刑’은 국을 담는 것이다. ‘土’는 흙을 구워 만든 기물을 이르니, 바로 瓦器이다.”라 하였다.
≪史紀≫ 〈秦始皇本紀〉에 “啜土形(土形에 마셨다.)”이라 하였는데, ≪史紀集解≫에 如淳의 말을 인용하여 “‘土形’은 밥그릇[飯器]의 종류이니, 瓦器이다.”라 하였다.
≪史紀≫ 〈李斯列傳〉에 ‘鉶’이라 하였고, ≪韓非子≫ 〈十過〉에도 같으며, ≪韓詩外傳≫에는 또 ‘型’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