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5 (故)[欲]竊異室以利其室
하고 賊愛其身不愛人
하여 (故)[欲]賊人[身]以利其身
하니
注
兪云 兩人字下에 竝奪身字하니 本作賊愛其身不愛人身故賊人身以利其身이라야 方與上句一律이라
下文에 云視人身을 若其身하면 誰賊이리오 亦以人身其身으로 對言하고
中篇에 云 今人獨知愛其身하고 不愛人之身이라 是以로 不憚擧其身以賊人之身이라하니 竝可證人下當有身字也라하다
다른 가족의 것을 훔쳐서 자기 가족을 이롭게 하려 하고, 남을 해치는 자는 자기 몸만 사랑하고 남의 몸을 사랑하지 않아 남의 몸을 해쳐서 자기 몸을 이롭게 하려 하니,
注
兪樾:두 ‘人’자 아래에 모두 ‘身’자가 빠졌으니, 본래 “賊愛其身不愛人身 故賊人身以利其身”이라야 비로소 上句와 같은 형식이 된다.
아래 글에서 “視人身 若其身 誰賊(남의 몸을 자기 몸처럼 여긴다면 누가 남을 해치겠는가.)”이라 하여 역시 ‘人身’과 ‘其身’으로 對言하였고,
≪墨子≫ 〈兼愛 中〉에서 “今人獨知愛其身 不愛人之身 是以不憚擧其身以賊人之身(지금 사람들은 오직 자기 몸만 사랑할 줄 알고 남의 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의 힘을 다 기울여 남의 몸을 해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이라 하였으니, 모두 ‘人’ 아래에 마땅히 ‘身’자가 있어야 함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