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 此는 何故也오 以其虧人愈多라 苟虧人愈多면 其不仁玆甚하고 罪益厚니라 至殺不辜人也하여 扡其衣裘하고
注
畢云 扡
는 讀如
之拕
라 의 易音義
에 云 褫
는 鄭本作拕
하고 徒可反
이니 扡
는 卽拕
의 異文
이라하다
詒讓案 說文手部에 云 拕는 曳也라하고 淮南子人閒訓에 云 秦牛缺徑於山中而遇盜하여 拖其衣被라한대
이는 무엇 때문인가. 남에게 손해를 끼침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만약 남에게 손해를 끼침이 더욱 크다면 不仁함이 더욱 심하고 죄가 더욱 무겁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의 衣服과 갖옷을 빼앗고
注
畢沅:‘扡’는 “終朝三拕(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긴다.)”라고 할 때의 ‘拕’이다. 陸德明의 ≪易音義≫에 “‘褫’는 鄭本에 ‘拕’라고 되어 있고, ‘徒’와 ‘可’의 반절이니, ‘扡’는 곧 ‘拕’의 이체자이다.”라 하였다.
王念孫:‘也’는 곧 ‘扡’자의 誤字요 잘못 들어간 것이다.
詒讓案:≪說文解字≫ 〈手部〉에 “‘拕’는 끄는 것이다.”라 하고, ≪淮南子≫ 〈人間訓〉에 “秦牛缺徑於山中而遇盜 拖其衣被(秦나라 牛缺이 山中에서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 의복을 빼앗겼다.)”라 하였는데,
許愼의 주에 “‘拖’는 빼앗음이다.”라 하였으니, ‘拖’는 곧 ‘拕’의 속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