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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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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7 以利荊楚干越
畢本 作于하고 云 四字 舊作楚荊越與하니 據文選注改라하다
王云 畢改 非也 文選江賦注 本作荊楚干越之民이라하니 古寒反이라
今本墨子 作楚荊越與南夷之民이나 誤倒荊楚二字하고 又脫干字耳 若與南夷之與 則不誤也
上文 云 燕代胡貉與西河之民이라하고 此文 云 荊楚干越與南夷之民이라하니 非誤字明矣
南夷 謂荊楚干越以南之夷 故曰 荊楚干越與南夷라하니라
文選注 無與南夷三字하니 省文耳이나 畢誤以楚荊越與連讀이라 故刪去與字耳
干越 卽吳越이니 非春秋所謂於越也 畢改干越爲于越하니 亦非라하다
又云 莊子刻意篇 曰 夫有干越之劍者라한대 釋文 司馬彪云 干 吳也 吳越出善劍也라하다
컨대 吳有谿名干谿하고 荀子勸學篇 曰 干越夷貉之子라한대 楊倞曰 干越 猶言吳越이라하고
淮南原道篇 曰 干越生葛絺라한대 高注 曰 干 吳也라하니 是干越 卽吳越也
干越 爲二國이니 若春秋之於越 卽是越이라 而以於爲發聲이니 與干越不同이라하다
云 干 與哀九年左傳 吳城邗하고 溝通江淮之邗으로이라하다
案 王劉說 是也 邗之借字 說文邑部 云 邗 國也 今屬臨淮 一曰邗本屬吳라하고
內業篇 云 昔者 吳干戰이라하니 據管子說이면
則吳干 本二國이로되 後干爲吳所滅하여 遂通稱吳爲干이라 故此云干越矣


’은 畢沅本에 ‘’로 되어 있고, “〈荊楚干越〉 4자는 舊本에 ‘楚荊越與’라 되어 있으니, ≪文選注≫에 의거하여 고친다.”라 하였다.
王念孫:畢沅이 고친 것은 틀렸다. ≪文選≫ 〈江賦〉의 에는 본래 “荊楚干越之民”이라 하였으니, ‘’은 ‘’와 ‘’의 反切이다.
今本墨子≫에 “楚荊越與南夷之民”으로 되어 있지만, ‘荊楚’ 두 자가 잘못 뒤바뀐 것이고, 또 ‘’자가 빠졌을 따름이다. ‘與南夷’의 ‘’의 경우에는 誤字가 아니다.
위 글에 “燕代胡貉與西河之民”이라 하였고, 이 글에 “荊楚干越與南夷之民”이라 하였으니, ‘’는 誤字가 아님이 분명하다.
南夷’는 荊楚干越 이남의 를 말하기 때문에 “荊楚干越與南夷”라 한 것이다.
文選注≫에는 ‘與南夷’ 3자가 없으니, 생략된 것일 따름인데, 畢沅은 ‘楚荊越與’로 잘못 연결하여 읽었기 때문에 ‘’를 刪去했을 따름이다.
干越’은 곧 ‘吳越’이니, ≪春秋≫에 이른바 ‘於越’은 아니다. 畢沅이 ‘干越’을 ‘于越’로 고쳤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王念孫:≪莊子≫ 〈刻意〉에 “夫有干越之劍者(무릇 나라나 나라에서 만들어진 명검을 가지고 있는 자가)”라 하였는데, ≪經典釋文≫에 “司馬彪가 ‘이다. 吳越에서는 좋은 이 난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생각하건대 에 이름이 干谿인 계곡이 있고, ≪荀子≫ 〈勸學〉에 “干越夷貉之子”라 했는데 楊倞이 “干越吳越과 같은 말이다.”라 하였고,
淮南子≫ 〈原道訓〉에 “干越에서는 葛絺(칡베)가 난다.”고 했는데 高誘에 “‘’은 ‘’이다.”라 하였으니, 이 〈≪墨子≫의〉 ‘干越’은 곧 ‘吳越’이다.
干越은 두 나라이니, ≪春秋≫의 ‘於越’은 바로 나라이다. 〈이 경우〉 ‘’는 발어사니 ‘干越’과 다른 것이다.
劉台拱:‘’은 ≪春秋左氏傳哀公 9년 조에 “吳城邗 溝通江淮(나라가 에 성을 쌓고 수로를 뚫어 長江淮水를 통하게 했다.)”의 ‘’과 같다.
:王念孫劉台拱이 옳다. ‘’은 ‘’의 假借字이다. ≪說文解字≫ 〈邑部〉에 “‘’은 이니, 지금의 臨淮에 속한다. ‘’은 본래 에 속한다는 설도 있다.”고 하였고,
管子≫ 〈內業〉에 “昔者 吳干戰(옛날에 이 전쟁을 벌였다.)”이라 하였는데, ≪管子≫의 에 의거하면,
은 본래 두 나라였는데 뒤에 에게 멸망하여 결국 를 통칭하여 ‘’이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干越’이라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저본 傍注에 “‘但’은 원래 ‘也’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活字本에 의거하여 고친다.”라 하였다.
역주2 劉台拱 : 1751~1805. 字는 端臨‧江嶺‧子階이며, 江蘇 寶應 사람이다. 독실한 주자학자로서 음운학과 문자학에 조예가 깊었고 ≪論語騈枝≫, ≪方言補校≫, ≪經傳小記≫, ≪國語補校≫, ≪荀子補注≫, ≪淮南子補校≫, ≪漢學拾遺≫ 등이 ≪劉端臨先生遺書≫에 실려 있다.
역주3 管子 : 春秋時代 齊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管仲(B.C.723~B.C.645)의 이름을 딴 저작으로, 管仲의 영향을 받은 후대 稷下學派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四庫全書의 子部 法家類에 속해 있으며, 당대 법가사상을 대표하는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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