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畢云 說文에 云 縗는 服長六寸이요 博四寸이니 直心이라하고
鄭君注儀禮에 云 痲는 在首在要를 皆曰絰이라하고 說文에 云 絰은 喪에 首戴也라하다
縗(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를 입고 絰(首絰과 腰絰)을 두르고
注
畢沅:≪說文解字≫ 〈糸部〉에 “縗는 옷의 길이가 6촌이며, 너비가 4촌이니, 가슴 부분에 해당한다.”라 하였으며,
≪儀禮≫ 〈喪服〉 鄭玄의 注에 “痲로 꼰 새끼가 머리에 있거나 허리에 있는 것을 모두 ‘絰’이라고 한다.”라 하였으며, ≪說文解字≫ 〈糸部〉에 “絰은 喪을 치를 때 머리에 쓰는 것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