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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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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6-15 天鬼之福可得也 萬民之所便利而能彊從事焉이면 則萬民之親可得也 其爲政若此니라 是以 謀事得하고
畢云 舊脫此字하니 據後文增이라하다


하늘과 鬼神을 받을 만하며, 萬民이 편리하게 여기는 바인 데다가 능히 힘껏 그 일에 從事한다면 萬民의 신망을 얻을 만하다. 그가 정치를 함이 이와 같다. 이런 까닭에 일을 도모하면 잘되고
畢沅:舊本에는 ‘’자가 빠져 있으니, 다음 글에 의거하여 붙여 넣는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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