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畢云 淮南子齊俗訓에 云 晉文君이 大布之衣요 牂羊之裘요 韋以帶劍하여 威立于海內라하다
王云 練帛之冠下에 當有大布之衣且苴之屨八字나 而今本脫之라 上文에 曰 晉文公 好士之惡衣라하니
此但言冠而不言衣면 則與上文不合이라 入以見於君은 是總承上文而言이요
出以踐於朝는 則專指且苴之屨而言이나 今本에 脫且苴之屨四字니 則踐字義不可通이라
下篇에 曰 大布之衣하고 牂羊之裘하고 練帛之冠하고 且苴之屨하여 入見文公하고 出以踐之朝라하니 是其證이라하다
거친 베옷을 입고 허름한 신발을 신고 들어가 임금을 알현하고 나와서 조정에 섰다.
注
舊本에는 ‘踐’ 아래에 ‘於’자가 빠져 있는데, 王念孫이 위 구절에 의거하여 보태 넣었다.
畢沅:≪淮南子≫ 〈齊俗訓〉에 “晉文君 大布之衣 牂羊之裘 韋以帶劍 威立于海內(晉 文公은 거친 베옷에 암컷 양 갖옷을 걸치고 가죽 끈으로 검을 차고서 천하에 위엄을 세웠다.)”라는 말이 있다.
王念孫:‘練帛之冠’ 아래에 응당 ‘大布之衣 且苴之屨’ 8자가 있어야 하는데, 今本에는 빠져 있다. 위 글에서 “晉 文公은 士들의 검소한 옷차림을 좋아하였다.[晉文公好士之惡衣]”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다만 冠만을 언급하고 衣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위 글과 합치하지 않는다. ‘들어가서 임금을 알현하고[入以見於君]’라는 것은 위 글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이고,
‘나와서 조정에 섰다.[出以踐於朝]’는 것은 오직 ‘허름한 신발[且苴之屨]’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今本에는 ‘且苴之屨’ 4자가 빠져 있으니, ‘踐’자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
≪墨子≫ 〈兼愛 下〉에 “大布之衣 牂羊之裘 練帛之冠 且苴之屨 入見文公 出以踐之朝(거친 베옷을 입고 암컷 양의 갖옷을 걸치며 거친 명주로 지은 관을 쓰고 허름한 신발을 신고 들어가 문공을 알현하고 나와 조정에 섰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