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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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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5-1 然而天下之士非兼者之言 猶未止也 曰 意可以擇士이언정 而不可以擇君乎아하니
舊本 作子
王云 子 當爲乎하니 字之誤也 與意 文義相承이라
下文 曰 意不忠親之利하고 而害爲孝乎아하니 是其證이라하다
案 王校 是也 今據正이라


그러나 ‘아우름’이 그르다는 천하의 들의 말이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기를 “무릇 의 경우에는 택할 수 있겠지만 임금의 경우에는 택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한다.
舊本에 〈‘’는〉 ‘’로 되어 있다.
王念孫:‘’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하니 誤字일 것이다. ‘’는 ‘’와 글의 뜻이 서로 통한다.
아래 글에 “意不忠親之利 而害爲孝乎(무릇 부모의 이익에 맞지 않고 효도하는 데 해가 되지 않는가.)”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王念孫의 교감이 옳으니, 이제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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