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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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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3-14 又必多爲屋幕
吳鈔本 作幄幙하다
案 屋 非攻中篇 亦作幄한대 俗字 古止作屋하다 詩大雅抑 尙不愧于屋漏라한대 鄭箋 云 屋 小帳也라하며
史記周本紀 云 有火自上復於下하여 至於王屋이라한대 竝以屋으로 爲幄하다 俗幕字


또 반드시 크고 작은 장막,
吳寬鈔本에 〈‘屋幕’이〉 ‘幄幙’으로 되어 있다.
:‘’은 ≪墨子≫ 〈非攻 〉에 또한 ‘’으로 되어 있는데, ‘’은 俗字이다. 古字에는 다만 ‘’이라고 썼다. ≪詩經≫ 〈大雅 〉에 “尙不愧于屋漏(거의 屋漏에 부끄럽지 않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小帳(작은 장막)이다.”라 하였으며,
史記≫ 〈周本紀〉에 “有火自上復於下 至於王屋(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번져와 왕의 막사에까지 이르렀다.)”이라 하였는데, 모두 ‘’을 ‘’으로 삼은 것이다. ‘’은 俗字로 ‘’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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