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 則此語는 古者에 國君諸侯之不可以不執善承嗣輔佐也니
注
王云 善은 謂善待此承嗣輔佐之人이니 卽上文所云 高予之爵하고 重予之祿하고 任之以事하고 斷予之令也라
案 王說은 非也라 執은 猶親密也라 曲禮에 云 執友稱其仁也라한대
鄭注에 云 執友는 志同者라하고 呂氏春秋遇合篇에 云 故嫫母執乎黃帝라하고
列女傳辯通篇齊鍾離春傳에 云 衒嫁不售하고 流弃莫執이라하니 執은 竝與親義相近하고 此執善은 亦言親善也라
이 말은 옛날에는 군주와 제후가 재상이나 보좌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니
注
王念孫:‘善’은 이 재상과 보좌하는 사람을 잘 대한다는 말이니, 바로 윗글에서 말한 “그에게 높은 작위를 주고 후한 봉록을 주며 합당한 일을 맡기고 단호하게 정령을 내릴 권한을 주는 것”이다.
아마도 ‘善’자 위에는 ‘執’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 〈이 ‘執’자는〉 위아래 글의 ‘執熱’에 관련하여 잘못 들어간 衍文일 것이다.
案:王念孫의 설은 틀렸다. ‘執’은 친밀하다는 뜻이다. ≪禮記≫ 〈曲禮〉에 “執友稱其仁也(執友가 그의 어짊을 칭찬한다.)”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서 “執友는 뜻이 같은 자이다.”라고 하였고, ≪呂氏春秋≫ 〈遇合〉에서 “故嫫母執乎黃帝(그러므로 嫫母가 黃帝에게 사랑받았다.)”라 하였으며,
≪列女傳≫ 〈辯通 齊鍾離春傳〉에 “衒嫁不售 流弃莫執(스스로 중매하여 시집을 가려 해도 성사되지 않고 버려져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았다.)”이라 하였으니, ‘執’자는 모두 ‘親’자와 뜻이 서로 가깝고, 여기에서 ‘執善’은 또한 ‘親善’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