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辯은 辨字通이라 周易集解에 引易鄭注하여 云 辯은 分也라하니 謂分授以職하여 使治天均이라
王念孫은 釋辯爲徧하니 未塙이라 詳下篇이라 詩大雅節南山에 秉國之均이라한대 毛傳에 云 均은 平也라하다
莊子寓言篇
에 云 天均者
는 也
라하니 非此義
라 下篇
에 作治天明
이라
又案 王引之尙書述聞에 據廣雅釋詁하여 訓此辯爲使하니 則辭義重複하니 亦不可從이라
편안하려고 해서가 아니다. 오직 나누어 天均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다.’라 하였으니,
注
‘辯’은 ‘辨’과 글자를 통용한다. ≪周易集解≫에서 ≪周易≫ 鄭玄의 注를 인용한 곳에 “‘辯’은 나눈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職責을 나누어주어 天均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말이다.
王念孫은 ‘辯’을 ‘徧’으로 풀이하였으니, 확실하지 않다. ≪墨子≫ 〈尙同 下〉에 자세히 보인다. ≪詩經≫ 〈大雅 節南山〉에 “秉國之均(나라의 均을 잡아)”이라 하였는데, 毛傳에 “‘均’은 공평하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莊子≫ 〈寓言〉에는 “‘天均’이란 ‘天倪’이다.”라 하였는데, 이 뜻은 아니다. ≪墨子≫ 〈尙同 下〉에는 ‘治天明’으로 되어 있다.
또 생각건대, 王引之는 ≪經義述聞≫ 〈尙書述聞〉에서 ≪廣雅≫ 〈釋詁〉에 의거하여 여기서의 ‘辯’을 ‘使’로 풀이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말의 뜻이 중복되니, 또한 따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