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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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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0 後得生者 而久禁之하니
畢云 言厚葬 則埋已成之財하며 久喪 則禁後生之財라하다
案 此謂死者之親屬 得生而禁其從事耳 非謂財也 畢失其義


〈망자가 죽은〉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던 일을〉 금하게 되니,
畢沅:성대히 장사 지내는 것은 이미 이룩한 재물을 묻는다는 말이고, 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은 뒤에 생길 재물을 금한다는 말이다.
:이 대목은 죽은 이의 親屬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일 뿐이지, 재물을 〈금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畢沅은 그 뜻을 잘못 보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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