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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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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罪益厚 至入人欄廏하여
卽闌之借字 說文門部 云 闌 門遮也라하고 廣雅釋室 云 欄 牢也라하다
畢云 說文에는 無欄字하고 玉篇에는 云 木欄也라하다


죄가 더욱 무겁다. 남의 울타리와 마구간에 들어가
’은 곧 ‘’의 가차자이니, ≪說文解字≫ 〈門部〉에 “‘’은 ‘門遮’이다.”라 하고, ≪廣雅≫ 〈釋室〉에 “‘’은 (가축의 우리)이다.”라 하였다.
畢沅:≪說文解字≫에는 ‘’자가 없고, ≪玉篇≫에는 “‘木欄’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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