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6 天下無愚夫愚婦하고 雖非兼之人이라도 必寄託之於兼之(有)[友]是也니
此는 言而非兼이라도 擇卽取兼이니 卽此言行費也라
注
畢本에 費은 改拂하고 云 舊作兼費하니 一本如此라하다
王云 古者에 拂은 與費通하니 不煩改字라 大雅皇矣篇에 四方以無拂라한대 鄭箋에 曰 拂猶佹也라하고
에 君子之道
는 費而隱
이라한대 注
에 曰 費
는 猶佹也
라하고
釋文에 費는 本又作拂이니 同이라 扶弗反이라하니 是其證이라하다 顧說同이라
천하에 어리석은 사내 어리석은 여인네 할 것 없이 비록 ‘아우름’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아우름’을 주장하는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이것은 말로는 ‘아우름’을 그르다 하더라도 택할 땐 ‘아우름’을 취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은 言行이 어긋나는 일이다.
注
畢沅本에 ‘費’은 ‘拂(어긋나다)’로 고쳐져 있고, “舊本에 ‘兼費’로 되어 있으니, 어떤 本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
王念孫:옛날에 ‘拂’은 ‘費’과 통용했으니, 번거롭게 글자를 고치지는 않는다. ≪詩經≫ 〈大雅 皇矣〉에 “四方以無拂(사방에서 어기는 이가 없도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의 箋에 “‘拂’은 ‘佹(어긋나다)’와 같다.”라고 하였고,
≪禮記≫ 〈中庸〉에 “君子之道 費而隱(군자의 도는 어긋나면 은거한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費’은 ‘佹’와 같다.”라 하였고,
≪經典釋文≫에 “‘費’은 어떤 본에는 또한 ‘拂’로 되어 있으니 〈‘費’과 ‘拂’은〉 같다. 〈‘費’은〉 ‘扶’와 ‘弗’의 反切이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顧廣圻의 說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