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 是以로 必爲置三本이니라 何謂三本이요 曰 爵位不高면 則民不敬也요
蓄祿不厚면 則民不信也요 政令不斷이면 則民不畏也라
故로 古聖王이 高予之爵하고 重予之祿하고 任之以事하고 斷予之令은 夫豈爲其臣賜哉리오
欲其事之成也니라 詩曰 告女憂卹하고 誨女予爵하노라
注
王云 鬱爲爵之譌나 予則非譌字也라 上文에 言 古聖王高予之爵重予之祿이라하고
下文에 言 今王公大人之用賢高予之爵而祿不從이라하니
此引詩誨女予爵은 正與上下文予字同義이니 則不得改予爲序矣라
毛詩에 作告爾憂恤하며 誨爾序爵이라 誰能執熱하며 逝不以濯이라한대
今墨子兩爾字皆作女하고 序作予하고 誰作孰하고 逝作鮮하고 以作用하니 是는 墨子所見詩에 固有異文也라하다
案 王說
이 是也
라 에 引亦作序爵
하고 盧蓋兼據彼文
이나
然王攷多以意改하니 未必宋本予果作序也라 今不據改라
毛詩大雅桑柔傳에 云 濯所以救熱也니 禮亦所以救亂也라한대 鄭箋에 云 恤은 亦憂也요 逝는 猶去也라 我語女以憂天下之憂하고 敎女以次序賢能之爵하노라 其爲之를 當如手持熱物之用濯이라하니 謂治國之道는 當用賢者라하다
이런 까닭에 반드시 세 가지 근본을 세워두어야 한다. 무엇을 세 가지 근본이라 하는가? 작위가 높지 않으면 인민이 존경하지 않고,
봉록이 후하지 않으면 인민이 신뢰하지 않으며, 政令이 단호하지 않으면 인민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 聖王이 그에게 높은 작위를 주고 후한 봉록을 주며 합당한 일을 맡기고 단호하게 정령을 내릴 권한을 준 것이 어찌 그 신하를 위하여 내린 것이겠는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詩經≫ 〈大雅 桑柔〉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근심해야 할 일을 말해주며 그대에게 작위 주는 법을 가르치겠노라.
注
舊本에는 ‘爵’이 ‘鬱’로 잘못되어 있는데, 盧文弨가 임의로 ‘序爵’으로 고쳤고 畢沅이 이를 따랐다.
王念孫:‘鬱’은 ‘爵’자의 오자이지만 ‘予’자는 오자가 아니다. 윗글에 “古聖王 高予之爵 重予之祿(옛 聖王은 그에게 높은 작위를 주고 후한 봉록을 주며)”이라 하였고,
아래 글(9-4-1, 2)에 “今王公大人之用賢 高予之爵 而祿不從(지금의 王公大人은 어진 사람을 등용하면서 그들에게 높은 작위를 주더라도 봉록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인용한 ≪詩經≫의 “誨女予爵”은 바로 위아래 글의 ‘予’자와 같은 뜻이니 ‘予’자를 ‘序’자로 고치면 안 된다.
≪毛詩≫에는 “告爾憂恤 誨爾序爵 誰能執熱 逝不以濯(그대에게 근심해야 할 일을 말해주며 그대에게 작위 주는 법을 가르치겠노라. 누가 뜨거운 것을 잡고 나서 손을 씻지 않으리오.)”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墨子≫에서는 두 개의 ‘爾’자가 모두 ‘女’자로 되어 있고, ‘序’자는 ‘予’자로, ‘誰’자는 ‘孰’자로, ‘逝’자는 ‘鮮’자로, ‘以’자는 ‘用’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墨子가 본 ≪시경≫에 원래 다른 글자가 있었던 것이다.
案:王念孫의 설이 옳다. 王應麟이 ≪詩攷≫에서 인용하면서 ‘序爵’이라 하였고, 노문초가 아마도 그 글을 함께 근거하였겠지만,
王應麟이 ≪詩攷≫에서 임의로 고친 것이 많았으니, 宋本에 ‘予’자가 과연 ‘序’자로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치지 않는다.
≪毛詩≫ 〈大雅 桑柔〉 毛傳에 “손을 씻는 것은 열을 식히는 방법이니, 禮는 또한 亂을 구제하는 방법이다.”라 하였고, 鄭玄의 箋에는 “恤은 憂(근심하다)이고, 逝는 去(가다)와 같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천하의 근심거리를 근심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노니, 어질고 능력 있는 순서대로 작위를 내려라. 이를 실행할 때에는 마치 손에 뜨거운 것을 잡고 나서 물로 씻는 것처럼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마땅히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라는 말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