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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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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6-13 分財 不敢不均하며 居處 不敢怠慢하니 曰 其爲正長若此니라 是故 上者 天鬼有厚乎其爲政長也
下云 天鬼之所深厚라하니 則此厚上 疑脫深字


재물을 나눌 때에는 감히 고르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居處할 때에는 감히 怠慢할 수 없었으니, 그 正長 노릇을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이런 까닭에 위로는 하늘과 鬼神이 그가 政長 노릇 하는 것을 〈매우〉 중하게 여겼으며,
아래에서 “天鬼之所深厚”라 하였으니, 여기의 ‘’ 위에 아마도 ‘’자가 빠진 듯하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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