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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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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葬 下 第二十五
이라하고 又云 節 竹約也라한대 經典借爲約之義라하다


제25편 葬禮를 절제하다 하
節用 下 第二十二 闕 제22편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다 하 결락
節葬 上 第二十三 闕 제23편 葬禮를 절제하다 상 결락
節葬 中 第二十四 闕 제24편 葬禮를 절제하다 중 결락
이 편은 葬禮를 행하는 의식과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논하는 장이다. 상‧중‧하 3편이 있었으나, 현재 상편과 중편은 결락되어 있고 하편만 전해지며, 하편에서는 ‘厚葬久喪(성대히 장사 지내고 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에 관한 是非와 利害를 ‘仁’과 ‘義’의 논리로 풀어내고 있다.
爲政者의 정치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적은 무리를 많아지게 하며, 위태로운 것을 안정시켜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仁이요 義며, 孝子의 일인데, ‘厚葬久喪’은 민생을 피폐하게 하고 나라의 재정을 크게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나라를 빈곤하게 하며 정치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논증한다.
墨子의 法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로움을 놓치지 않기에 이러한 ‘厚葬久喪’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따라서 천하의 士君子가 진실로 仁義를 행하여, 위로는 聖王의 道에 부합하고자 하며, 아래로는 국가와 백성의 이로움에 합치하고자 한다면 ‘節葬短喪(장례를 절제하고 짧게 거상하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畢沅:≪說文解字≫ 〈茻部〉에 “‘’은 ‘(감추다)’이다. 시신[]이 ‘(우거진 풀)’ 사이에 있는 모양을 따른다. ‘’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死體에 거적을 깔기 때문이다.
周易≫에 ‘옛날에 장사 지낼 때에는 섶으로 두텁게 싸맸다.’라 하였다.”라 하였으며, 또 ≪說文解字≫ 〈竹部〉에 “‘’은 대나무로 묶는다[竹約]는 뜻이다.”라 하였는데, 經典에서 〈‘’을〉 가차하여 ‘(줄이다)’의 뜻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畢云……一其中所以薦之 : ‘葬’은 전서로 ‘’인데, 우거진 풀[茻] 사이에 시신[]이 있고, 중간의 ‘一’은 거적이라는 말이다.
역주2 易曰……厚衣之以薪 : ≪周易≫ 〈繫辭傳 下〉에 나오는 말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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