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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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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12-2 衆其人民하며 治其刑政하고 定其社稷인댄 當若尙同之 不可不察이니 此之本也니라
畢云 當云此爲政之本也라하다
兪云 若字 衍文이며 不可不察上 奪說字하며 此下 奪爲政二字하니 當據下篇補라하다
案 畢兪校是也 惟若字 實非衍文이라 當若 猶言當如
尙賢中篇 云 故 當若之二物者하얀 王公大人 未知以尙賢使能爲政也라하며
兼愛下篇 當若兼之不可不行也 此聖王之道而萬民之大利也라하며
非攻下篇 云 當若繁爲攻伐하면 此實天下之巨害也라하고
又云 故 當若非攻之爲說이요 而將不可不察者此也라하며
節葬下篇 云 故 當若節喪之爲政而不可不察此者也라하며
明鬼下篇 云 當若鬼神之有也 將不可不尊明也라하며
非命下篇 云 當若有命者之言 不可不強非也라하니 皆其證이라 兪以若爲衍文이라하니 失之


人民이 많아지게 하며, 그 刑政을 잘 다스리고 그 社稷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尙同의 설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것이 〈政事를 하는〉 근본이다.”
畢沅:〈‘此之本也’는〉 마땅히 ‘此爲政之本也’라고 해야 한다.
兪樾:‘’자는 衍文이며, ‘不可不察’ 위에 ‘’자가 빠져 있고, ‘’ 아래에 ‘爲政’ 두 글자가 빠져 있으니, 마땅히 ≪墨子≫ 〈尙同 〉에 의거하여 채워 넣어야 한다.
:畢沅兪樾校勘이 옳다. 다만 ‘’자는 실로 衍文은 아닌 듯하니, ‘當若’은 ‘當如’라는 말과 같다.
墨子≫ 〈尙賢 〉에 “故當若之二物者 王公大人 未知以尙賢使能爲政也(그러므로 이러한 두 경우를 당해서는 어진 사람을 높이고 유능한 사람을 부려서 정치를 한다는 것을 王公大人이 본래부터 알고 있다.)”라 하였으며,
墨子≫ 〈兼愛 〉에 “當若兼之不可不行也 此聖王之道而萬民之大利也(‘’과 같은 〈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聖王의 도이자 萬民이 크게 이로운 것이다.)”라 하였으며,
墨子≫ 〈非攻 〉에 “當若繁爲攻伐 此實天下之巨害也(번다하게 攻伐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은 참으로 천하의 큰 해로움이다.)”라 하고
다시 “故當若非攻之爲說 而將不可不察者此也(그러므로 ‘非功’과 같은 을 장차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 하였으며,
墨子≫ 〈節葬 〉에 “故當若節喪之爲政而不可不察此者也(그러므로 節喪과 같은 정치를 해야만 하니 이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 하였으며,
墨子≫ 〈明鬼 〉에 “當若鬼神之有也 將不可不尊明也(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장차 밝히지 않을 수 없다.)”라 하였으며,
墨子≫ 〈非命 〉에 “當若有命者之言 不可不強非也(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 하였으니, 모두 그 증거이다. 兪樾이 ‘’을 衍文이라 한 것은 잘못 본 것이다.


역주
역주1 [說] : 저본에는 ‘說’이 없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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