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后
가 嘗召徐有功
注+① 唐書曰 “徐有功, 國子博士文遠孫也. 擧明經, 除蒲州司法參軍, 爲政寬仁, 不行杖罰. 吏人感其恩信, 遞相約曰 ‘若犯徐司法杖者, 衆斥罰之.’ 由是終於代滿, 不戮一人.”하여 責之曰
失出
은 臣小過
요 好生
은 陛下大徳
注+② 劉餗隋唐嘉話曰 “徐大理有功, 見武后將殺人, 必據法廷爭. 嘗與后反覆, 辭色愈厲, 后大怒, 令拽出斬之. 猶廻顧曰 ‘臣雖死, 法終不可改.’ 至市臨刑得免, 除名爲庶人. 如是再三, 終不挫折. 朝廷倚賴, 至今懷之. 其子預選, 有司皆曰 ‘徐公之子, 豈可拘以常調者乎.’”이라하다
5-17【
보補】
측천무후則天武后가 한번은
서유공徐有功을 불러
注+① ≪구당서舊唐書≫ 〈서유공전徐有功傳〉에 말하였다. “서유공徐有功은 국자박사國子博士 서문원徐文遠의 손자이다. 명경과明經科에 선발되어 포주蒲州의 사법참군司法參軍에 제수되었는데, 너그럽고 인자하게 정사를 펼치고 형벌을 행하지 않았다. 아전들과 백성들이 그 은덕과 신의에 감동하여 서로 약속하기를 ‘〈죄를 지어〉 서사법徐司法(서유공)의 형장刑杖을 받는 자는 모두가 꾸짖고 벌한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임기가 끝나 그만둘 때까지 한 사람도 〈형벌로〉 죽이지 않았다.” 꾸짖었다.
“공公이 근래 옥사獄事를 판결하면서 처벌을 약하게 한 일이 많다. 어찌 된 것인가?”
“처벌을 약하게 한 것은 신의 작은 잘못이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폐하의 큰 은덕입니다.”
注+② 에 말하였다. “ 서유공徐有功은 무후武后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조정에서 간쟁하였다. 한번은 무후와 논쟁을 반복하다가 언사와 안색이 갈수록 거칠어지자, 무후가 크게 노하여 끌어내어 목을 베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돌아보며 ‘신은 비록 죽더라도 법은 끝내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저잣거리에 이르러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풀려났고 제명되어 서인庶人이 되었다. 이런 적이 두세 번이었는데 끝내 굽히지 않았다. 조정朝廷이 〈그에게〉 의지하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리워한다. 그의 아들이 관리 선발에 응시하자 유사有司들이 모두 ‘서공徐公의 아들이 어찌 일반적인 선발 규정에 구애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측천무후則天武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