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만나서는 외지인과 토착민 3천 여 가구를 규합하여 액현掖縣에 보루를 쌓은 뒤에 황제의 교화를 베풀고 시체의 뼈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주니, 원근의 사람들이 그 은혜와 의리에 감동하여 모두 함께 〈그를〉 종주로 삼았다. 왕돈王敦을 토벌하는 데 공적을 세워 소릉공邵陵公에 봉해졌고, 역양태수歷陽太守로 승진하였다. 소준의 외영外營(성 밖의 경비부대)의 장수가 표문表文을 올려 ‘북이 저절로 울렸습니다.’ 하니, 소준이 직접 북을 찢으면서 ‘내가 고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재앙이 발생하여〉 성을 비우고 〈피했다〉.’ 하였다. 얼마 후에 조서가 내려와 소준을 소환하자, 소준이 ‘
에 말하였다. “공군孔群은 자字가 경휴敬休로, 회계會稽산음山陰 사람이다. 조부 공축孔笁은 오吳(삼국三國)나라의 예장태수豫章太守를, 부친 공혁孔奕은 전초현령全椒縣令을 역임하였다. 공군은 지혜와 도량이 있었고, 관직이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이르렀다.” 손성孫盛의 ≪진양추晉陽秋≫에 말하였다. “광술匡術이 부릉현령阜陵縣令으로 있었는데 도망쳐도 갈 곳이 없었다.
注+③ ≪공자가어孔子家語≫ 〈곤서편困誓篇〉에 말하였다. “공자가 송나라에 가고 있었는데 광匡 땅의 간자簡子가 〈그 일행을〉 군사로 포위하니, 자로子路가 분노하여 창을 휘두르면서 장차 싸우려고 하였다. 공자가 자로를 만류하면서 ‘〈저들이〉 시서詩書를 강론하지 않고 예악禮樂을 익히지 않은 것,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러나〉 만약 선왕先王의 도道를 강술했는데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 천명이로구나. 노래하라, 내가 너에게 화답하겠다.’ 하니, 자로가 칼을 두드리면서 〈노래하자〉 공자가 화답하였다. 악곡이 세 번 끝나자, 광 땅 사람이 군사의 포위를 풀고 해산하였다.” 비록 따뜻한 봄기운이 널리 퍼져 매가 뻐꾸기로 변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눈을 싫어합니다.”注+④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말하였다. “중춘월仲春月(음력 2월)에 매가 변하여 뻐꾸기[구鳩]가 된다.” 하였다. 〈이에 대한〉 정현鄭玄이 〈주석에서〉 말하였다. “구鳩는 파곡播穀(뻐꾸기)이다.”
역주2孝廉 :
‘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염’은 청렴한 선비를 이르는데, 옛날에 인재를 선발하는 과목이었다. 이는 前漢시대에 비롯되었고, 後漢시대에는 벼슬을 구하는 자가 반드시 거처야 되었는데, 후세에 종종 이를 합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삼았다.
역주3中原이 혼란할 때 :
永嘉의 亂을 이른다. ‘영가의 난’은 晉 懷帝 永嘉 5년(311)에 북방의 이민족이 서진의 수도인 洛陽을 함락하고 회제 등을 포로로 잡은 사건이다.
역주4臺下 :
臺府의 아래로, 중앙 정부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庾亮을 가리킨다.(≪世說音釋≫, ≪世說補考≫, ≪世說箋本≫)
역주5정위가……없다 :
≪世說箋本≫에서는 “정위로 하여금 석두산 정상에서 나를 바라보게 할 수는 없다.[不能使廷尉從山頭望我]” 해석하였다.
역주6孔群은……받았다 :
공군이 사촌형 孔愉와 함께 외출했다가 蘇峻의 신임을 받고 있던 匡術을 橫塘에서 만났는데, 공유는 즉시 광술에게 말을 걸었으나 공군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광술이 격노하여 공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공유가 사정하여 겨우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역주7≪會稽後賢傳記≫ :
≪隋書≫ 〈經籍志〉에는 “≪회계후현전기≫ 2권은 鍾離岫가 찬술했다.” 하였고, ≪舊唐書≫ 〈經籍志〉와 ≪新唐書≫ 〈藝文志〉에는 “≪회계후현전기≫는 3권이다.” 하고 편찬자의 이름은 없다.
역주8庾亮 :
289~340. 潁川 鄢陵 사람으로, 字는 元規이다.東晉시대 權臣이자 外戚으로, 그의 누이동생이 明帝(司馬紹)의 皇后 庾文君이었다. 조카인 成帝가 즉위하자 中書令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咸和 2년(327)에 발생한 蘇峻의 반란을 토벌했으나, 패배하여 潯陽으로 달아났다가 陶侃을 맹주로 추대하여 반란을 평정하였다. 함화 9년(334) 도간이 죽자 征西將軍이 되어 병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보위하였다.
역주9德은……같습니다 :
孔子와 孔群의 ‘孔’, 匡人과 匡術의 ‘匡’을 유추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春秋시대 魯나라 陽虎가 衛나라 匡 땅에서 포악한 짓을 했었는데, 공자가 이 고을을 지날 때 공자의 얼굴이 양호와 비슷하므로 광 땅 사람들이 공자를 양호로 착각하여 포위하자, 공자가 “하늘이 斯文을 없애려 하지 않으시니, 광 땅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天之未喪斯文也 匡人 其如予何]” 하였다.(≪論語≫ 〈子罕〉)
역주10夏小正 :
≪大戴禮記≫의 제47편으로, 작자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역대 학자들의 고증을 통하여 夏나라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고 하고, 혹자는 하나라의 曆法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재된 천문현상에 근거하면 B.C. 350년경, 즉 戰國시대 중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은 唐宋시기에 일실되었고 현존하는 ≪하소정≫은 송나라 傅嵩卿이 지은 ≪夏小正傳≫에서 당시에 소장한 두 판본의 ≪하소정≫을 합하여 완성한 것이다.
역주11갖추어……것이다 :
원문의 ‘鷹則爲鳩’에서 ‘則’자를 쓴 것에 대한 설명이다.(≪夏小正傳≫)
역주12掖 :
長廣郡에는 掖縣이 없고 挺縣이 있기 때문에 ‘挺’이 되어 한다.(≪世說音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