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仲弓爲太丘長
에 有劫賊殺財
者
하여 捕之
라가 未至發所
에 道聞民有
하고 回車往治之
하니 主簿曰
盜殺財主
가 何如骨肉相殘
注+① 按後漢時賈彪有此事, 不聞寔也.가하다
6-1 진중궁陳仲弓(진식陳寔)이 태구장太丘長이 되었을 적에 재주財主를 위협하여 죽인 자가 있어 체포하러 갔다. 〈진중궁이〉 범죄가 일어난 곳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낳은 자식을 돌보지 않아 죽게 한 백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도중에 수레를 돌려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하려 하니 주부主簿가 말하였다.
“도적을 처리하는 일이 중대하니 그 일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적이 재주를 죽인 일이 어찌
혈육血肉을 해친 일과 같겠는가.”
注+① 내(유효표劉孝標)가 살피건대, 진식陳寔에게 이 일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注
◦ 유신옹劉辰翁:〈재초부기자在草不起子는〉 낳은 자식을 거두어 기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