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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3)

세설신어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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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定 是貞公郢之子 年七歲時注+① 劉昫唐書曰 “高定小字董二, 聰明絶倫. 人以其幼惠, 多以小字呼之. 尤精王氏易, 著易外傳二十二卷.” 讀書至牧誓注+② 孔氏䟽曰 “牧在朝歌南. 武王軍於牧野, 臨戰誓衆之言.”하여
奈何以臣伐君이니잇가하니
貞公曰
應天順人耳注+③ 易曰 “湯武革命, 應乎天而順乎人.”
又問
用命이면 하고 不用命이면 라하니 豈是順人이니잇가
貞公不能對注+④ 唐書曰 “高郢字公楚, 渤海滫人. 九歲通春秋, 能屬文. 登茂才異行科, 授華陰尉. 嘗以魯不合用天子禮樂, 乃引公羊傳, 著魯議. 累官中書侍郎.”


22-29 【고정高定정공貞公 고영高郢의 아들이다. 7세 때注+유후劉昫의 ≪당서唐書≫에 말하였다. “고정高定의 어릴 적 이름은 동이董二이며 총명함이 남들보다 빼어났다. 사람들이 그가 어려서부터 총명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릴 때의 이름으로 불렀다. 에 더욱 정통하여 22권을 저술하였다. 책을 읽다가 편에 이르러注+공씨孔氏(공영달孔穎達)이 ≪서경집전書經集傳≫ 〈주서周書 목서牧誓에 말하였다. “조가朝歌 남쪽에 있다. 무왕武王 땅 들판에 주둔하여 전투에 나가기 전에 대중에게 맹세한 말이다.” 물었다.
“어떻게 신하가 군주를 친단 말입니까?”
정공이 말하였다.
“천명에 부응하고 인심에 순응한 것일 뿐이다.”注+③ ≪주역≫ 〈〉에 말하였다. “〈나라의〉 탕왕湯王과 〈나라의〉 무왕武王혁명革命한 것은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에 순응한 것이다.”
그러자 고정이 다시 물었다.
정공이 대답하지 못하였다.注+④ ≪구당서舊唐書≫ 〈고영전高郢傳〉에 말하였다. “고정高郢공초公楚이고, 발해渤海 사람이다. 9살 때 ≪춘추≫를 이해하였고 문장을 지을 수 있었다. 에 올라 화음위華陰尉에 임명되었다. 한번은 생각하여 마침내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을 인용하여 〈노의魯議〉를 저술하였다. 여러 번 승진하여 벼슬이 중서시랑中書侍郞에 이르렀다.”


역주
역주1 王氏易 : 王弼(226~249)이 해설한 ≪주역≫을 말한다. 왕필은 字가 輔嗣이고 魏(삼국)나라의 尚書郎을 지냈으며, 正始 10년에 24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저술로 ≪老子注≫․≪老子指略≫․≪周易注≫․≪周易略例≫가 있다.
역주2 ≪周易外傳≫ : 원문에는 “易外傳”이라 하였으나, ≪新唐書≫ 〈藝文志≫에는 ≪周易外傳≫으로 되어있다. 高定에 대해서는 ‘京兆府參軍’이라 하였다.
역주3 牧誓 : 牧은 지명이다.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의 紂를 정벌하기에 앞서 목 땅에서 군사들에게 맹세한 내용이다.(≪書經≫ 〈周書 牧誓〉)
역주4 명령을……죽인다 : ≪書經≫ 〈甘誓〉에서 인용한 말이다. 감서는 夏나라 임금이 有扈(유호)와 싸울 때 이곳에서 군사들에게 맹세한 글이다.(≪書經≫ 〈夏書 甘誓〉)
역주5 茂才異行科 : 唐나라 11대 황제 代宗의 大曆(766~779) 연간에 紫宸殿에서 실시한 科擧 중 하나이다. 四科가 있었는데, 茂才異行외에도 安貧樂道․孝悌力田․髙蹈不仕科가 있었다.
역주6 魯나라가……않다고 : 周公의 제사에 천자의 예악을 쓰고 郊祭를 지낸 것을 말한다. 노나라는 제후국이므로 천자가 사용하는 예악과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교제를 쓸 수 없다.
역주7 賞於祖 : 여기서 ‘祖’는 宗廟를 말한다. ≪周禮≫ 〈考工記 匠人〉의 “左祖右社” 구절에 鄭玄이 “祖는 宗廟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역주8 戮於社 : 戮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社는 땅을 맡은 土地神을 모시는 곳인데, 土地神은 陰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일 적에는 서쪽에 있는 社에서 행하고, 상을 내릴 적에는 동쪽에 있는 宗廟에서 행하였다.

세설신어보(3)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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