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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2)

세설신어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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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琨 稱祖車騎爲하여
少爲王敦所歎注+① 虞預晉書曰 “逖, 字士, 范陽遒人. 豁蕩不修儀檢, 輕財好施.” 晉陽秋曰 “逖與司空劉琨, 俱以雄豪著名. 年二十四與琨同辟司州主簿, 情好綢繆, 共被而寢. 中夜聞鷄嗚, 俱起曰 ‘此非惡聲也.’ 每語世事, 則中宵起坐, 相謂曰 ‘若四海鼎沸, 豪傑共起, 吾與足下, 相避中原耳.’ 爲汝南太守, 值京師傾覆, 率流民數百家, 南渡行, 達泗口, 安東爲徐州刺史. 逖旣有豪才, 常忼慨, 以中原爲己任, 乃說中宗雪復神州之計, 拜爲豫州刺史, 使自招募. 逖遂率部曲百餘家, 北渡江, 誓曰 ‘祖逖若不淸中原而復濟此者, 有如大江.’ 攻城略地, 招懷義士, 屢摧石虎, 虎不敢復闚河南. 石勒爲逖母墓, 置守吏. 劉琨與親舊書曰 ‘吾枕戈待旦, 志梟逆虜, 常恐祖生先吾著鞭耳.’ 會其病卒. 先有妖星見豫 逖曰 ‘此必爲我也. 天未欲滅寇故耳.’ 贈車騎將軍.”이라하다


15-43 유곤劉琨조차기祖車騎(조적祖逖)의 명민하고 통달함을 칭찬하여 말하였다.
“〈그는〉 젊었을 때 왕돈王敦이 탄복한 사람이다.”注+우예虞預의 ≪진서晉書≫에 말하였다. “조적祖逖사치士稚이고, 범양范陽 사람이다. 통이 크고 활달하여 예의를 차리지 않았고 재물에 연연하지 않아 베풀기를 좋아했다.”
진양추晉陽秋≫에 말하였다. “조적과 사공司空 유곤劉琨은 모두 영웅호걸로 이름났다. 조적은 24세 때 유곤과 같이 사주司州 주부主簿로 초빙되었는데, 우정이 돈독하고 끈끈하여 한 이불을 덮고 잤다. 한밤중에 닭 울음 소리를 듣고 같이 일어나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세상일을 말할 때마다 밤중에 일어나 앉아 서로 말하기를, ‘만약 사해四海가 들끓어 호걸이 모두 일어난다면 나와 그대는 서로 중원을 피해야 하네.’라고 하였다. 여남태수汝南太守로 있을 때 경사京師(낙양)가 함락되자 유민流民 수백 를 이끌고 남쪽으로 건너가 사수泗水 입구에 도달하였는데, 안동장군安東將軍(사마예司馬睿)이 서주자사徐州刺史에 임명하였다. 조적은 전부터 호걸의 능력을 지녀서 항상 분개하며 중원〈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는데, 마침내 중종中宗(원제元帝 사마예司馬睿)에게 신주神州를 탈환하여 수복할 계획에 대해 말하니, 〈중종이〉 그를 예주자사豫州刺史에 제수하여 스스로 〈병사를〉 모집할 수 있게 하였다. 조적이 마침내 백여 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강을 건너며 맹세하기를, ‘이 큰 강을 두고 맹세하노니, 조적은 중원을 소탕하지 않고는 다시 이곳을 건너지 않으리라.’ 하였다. 을 공격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의사義士를 불러들여 여러 번 를 꺾으니, 석호가 더 이상 감히 하남河南 지역을 넘보지 못하였다. 석륵石勒은 조적의 모친의 묘를 지키는 관리를 두었다. 유곤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창을 베고 〈누워〉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며 역적 오랑캐를 효수할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조생祖生(조적)이 나보다 먼저 채찍을 휘두를까 두렵네.’라고 하였다. 조적은 병이 들어 죽었다. 그〈가 죽기〉 전에 요성妖星예주豫州 방면에 나타나자 조적이 말하기를, ‘이는 필시 나 때문이다. 하늘이 아직은 적을 멸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거기장군車騎將軍에 추증되었다.


역주
역주1 이것은……아니다 : ≪唐開元占經≫ 〈鷄非時鳴〉에 “닭이 한밤중에 울면 전쟁이 난다.[雞夜半鳴 有軍]”라고 하였고, 또 “닭이 한밤중에 울면 유혈이 낭자해진다.[鷄夜半鳴 流血滂沱]”라고도 하였으니, 당시인들은 한밤중에 닭이 우는 것을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祖逖과 劉琨은 전쟁이 나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때가 바로 영웅이 功名을 성취할 때라고 여겨 ‘이는 나쁜 소리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2 部曲 : ≪宋書≫ 〈百官志〉에 의하면, 대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외적을 토벌할 때 5部를 두는데, 部에는 校尉 1인, 軍司馬 1인이 있고, 部 아래에 曲을 두는데 곡에는 軍候 1인이 있으며, 曲 아래에 屯을 두는데, 둔에는 屯長 1인이 있다고 하였다.
역주3 石虎 : 295~349. 後趙의 3대 황제인 趙 武帝를 말한다. 字는 季龍이고, 上黨 武鄉 사람이다. 後趙의 開國君主인 石勒의 조카이다.
역주4 朗詣 : ≪世說音釋≫에 朗은 明과 같고, 詣는 至와 같다고 하였으니, 명민하고 통달함을 말한다.
역주5 (雅)[稚] : 저본에는 ‘雅’로 되어 있으나, ≪晉書≫ 〈祖逖傳〉 등에 의거하여 ‘稚’로 바로잡았다.
역주6 : 여기서 板은 서체의 일종인 虎瓜書로 목판에 쓴 임명장을 말한다. 明나라 때 楊愼이 편찬한 ≪丹鉛總錄≫ 〈官爵 虎爪板〉에 “옛날에는 인물을 부르거나 상주할 때 虎爪書體로 썼다. 晉나라와 宋나라 교체기에 大臣은 모두 자신의 속관을 임명할 때, 板에 〈관직을 적어〉 그들을 불렀으므로 이들을 板官이라 하였다.[古者 召奏用虎爪書 晉宋之代 大臣皆得自辟除官屬 以板召之 謂之板官]”라고 하였다. 陸機가 平原內史를 제수 받고 올린 표문의 注에도 “무릇 왕이 봉하여 임명한 자를 일러 板官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역주7 : 分野를 말한다. 옛날에 天文을 관찰할 때는 하늘의 분야를 나누어 관측하였다.

세설신어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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