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章太守顧劭
注+① 環濟吳紀曰 “劭, 字孝則, 吳郡人. 年二十七, 起家爲豫章太守, 擧善以敎民, 風化大行.”은 是雍之子
라 劭
가 在郡卒
한대 雍
은 盛集僚屬
하여 自圍棋
러니 外啓信至
로되 而無兒書
하니 雖神氣不變
이나 而心了其故
하여 以爪搯掌
하여 血流沾褥
이라 賓客旣散
에 方歎曰
已無延陵之高
하니 豈可有喪明之責
注+② 禮記曰 “延陵季子適齊, 及其反也, 其長子死, 葬於嬴․博之間. 孔子曰 ‘延陵季子, 吳之習於禮者也.’ 往而觀其葬焉. 其坎深不至於泉, 其歛以時服, 旣葬而封, 廣輪掩坎, 其高可隱也. 旣封, 左袒, 右還其封, 且號者三曰 ‘骨肉歸復於土, 命也, 若魂氣, 則無不之也.’ 而遂行. 孔子曰 ‘延陵季子之於禮也, 其合矣乎.’” “子夏哭其子, 而喪其明. 曾子吊之曰 ‘朋友喪明, 則哭之.’ 曾子哭, 子夏亦哭, 曰 ‘天乎. 予之無罪也.’ 曾子怒曰 ‘商, 汝何無罪也? 吾與汝事夫子於洙泗之間, 退而老於西河之上, 使西河之民, 疑汝於夫子, 爾罪一也. 喪爾親, 使民未有聞焉, 爾罪二也. 喪爾子, 喪爾明, 爾罪三也.’ 子夏投其杖而拜曰 ‘吾過矣, 吾過矣.’”이리오하고
12-4
예장태수豫章太守 고소顧劭는
注+① 환제環濟의 에 말하였다. “고소顧劭는 자字가 효칙孝則으로, 오군吳郡 사람이다. 27세에 예장태수豫章太守로 벼슬을 시작했는데,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여 백성을 교육하니 교화가 크게 시행되었다.” 의 아들이다. 고소가 예장군 〈
관사官舍〉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고옹은 속관들을 성대히 모아놓고 직접 바둑을 두고 있었다. 심부름꾼이 도착했다고 밖에서 아뢰었는데 아들의 편지가 없자, 비록 표정이 변하지는 않았으나
빈객들이 떠난 뒤에 비로소 한탄하였다.
“이왕에
의 고상함이 없으니, 어찌
의 질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注+② ≪예기禮記≫ 〈단궁檀弓 하下〉에 말하였다. “연릉계자延陵季子가 제齊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맏아들이 죽자 영현嬴縣과 박현博縣 사이에서 장례를 치렀다. 공자孔子가 ‘연릉계자는 오吳나라 사람 가운데 예禮를 익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는 가서 장례식을 관찰하였다. 그 묘혈墓穴의 깊이는 물이 솟는 곳까지 이르지 않고 염습斂襲에는 평상복을 사용하며, 매장한 뒤에 봉분封墳할 때에는 그 가로와 세로가 묘혈을 덮을 정도이고 그 높이가 손으로 짚을 정도였다. 봉분이 끝나자 왼쪽 소매를 드러낸 채 오른쪽으로 그 봉분을 돌면서 세 번 외치기를 ‘골육骨肉이 흙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천명이지만, 혼령의 경우는 가지 못할 곳이 없구나.’ 하고는 마침내 떠났다. 공자가 ‘연릉계자는 예禮에 대하여 합당하구나.’ 하였다.”
〈또 〈단궁 상〉에 말하였다.〉 “자하子夏가 그 아들의 죽음을 곡哭하다가 〈너무 비통하여〉 눈이 멀었다. 증자曾子가 조문하면서 ‘벗이 눈이 멀면 그를 위해 곡한다.’ 하고는 증자가 곡을 하자, 자하도 곡하면서 ‘천명이로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하였다. 증자가 화를 내면서 ‘상商(자하)이여, 그대에게 어찌 죄가 없겠는가. 내가 그대와 함께 수수洙水와 사수泗水의 사이에서 선생님(공자孔子)을 섬겼는데, 그대는 물러나 서하西河 주변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를 선생님으로 여기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대의 첫 번째 죄이다. 그대의 부친을 여의였을 때 사람들에게 〈그대가 장례를 훌륭하게 치렀다는 칭찬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그대의 두 번째 죄이다. 그대의 아들을 잃어 눈이 멀었으니, 이것이 그대의 세 번째 죄이다.’ 하니, 자하가 그 상장喪杖을 던지고 절하고는 ‘내가 잘못하였네. 내가 잘못하였네.’ 하였다.”
이에 마음을 크게 먹고 슬픔을 떨쳐버리니 안색이 태연자약해졌다.